법원에서 온 결정문 한 장,
화해 권고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명도소송·보증금반환소송 도중 결정문을 받고 받아들일지, 이의할지 정해야 하는 원고와 피고를 위해 결정문 읽는 법, 확정되는 경로, 임대차 조항별 판단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결정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이 언제인지 — 2주 마감일이 이 날짜 하나로 정해집니다.
- 조항 전체가 아니라 명도 날짜나 정산 방식 하나만 마음에 들지 않는지 — 이의 여부를 고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 확정된 뒤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그 문구로 집행까지 갈 수 있는지 — 조항 표현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질문 1화해 권고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만들어 양쪽 당사자에게 보내는 화해안입니다. ‘화해 권고 결정이란 무엇인가요’라고 검색하는 분 대부분은 이미 결정문을 손에 든 원고나 피고이고, 궁금한 것은 정의보다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짧게 정리하고, 판단에 필요한 조문과 기준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결정을 낼지는 법원이 판단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내나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직권으로 냅니다. 원고나 피고가 쓴 합의서가 아니라 법원이 만든 안입니다.
언제 나오나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이 대상입니다. 소장을 내기 전 단계에서 하는 제소전화해와는 시점이 다릅니다.
어떤 내용인가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한 공평한 해결안입니다.
가상의 예로, 임대인이 건물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영업 정리 기간이 필요하다고 다투면, 인도 시기를 일정 기간 뒤로 정하고 연체 차임 처리 방법을 함께 적은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은 판결이 아니므로 이의 없이 2주가 지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하는 등 제231조의 경우에 해당해야 효력이 생기고, 어느 쪽이든 적법하게 이의하면 소송이 다시 이어집니다(제232조 제1항).
질문 2화해 권고 결정문이란 무엇인가요? 받은 문서에서 읽을 4곳
화해 권고 결정문은 법원이 정한 화해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으로,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문서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결정 내용을 조서에 적는 경우도 있어 문서 이름이 ‘결정서’가 아니라 ‘조서’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송달 방법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제22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은 제185조 제2항·제187조 또는 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로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내용을 실제로 받아 보고 판단할 기회를 두려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읽을 곳 | 확인할 내용 | 빠뜨리면 생기는 일 |
|---|---|---|
| 사건번호·당사자 | 내 사건, 내 이름이 맞는지, 공동 피고나 보조참가인이 있는지 | 다른 당사자의 의무를 내 의무로 오해 |
| 결정사항(조항) | 인도 날짜, 금전 지급의 시기와 방법, 보증금 정산 방식, 비용 부담 | 확정 뒤 집행 단계에서 문구 해석 다툼 |
| 송달받은 날 | 우편을 실제로 받은 날짜, 수령한 사람이 누구인지 | 2주 마감일 계산 착오 |
| 이의 안내 | 이의신청 기간과 제출할 법원에 관한 안내 문구 | 기간이 지나 결정이 그대로 확정 |
네 곳 가운데 가장 오래 들여다봐야 할 칸은 결정사항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그 조항이 곧 이행과 집행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도한다”가 날짜로 정해졌는지, 보증금 반환과 맞물려 있는지 같은 표현 하나가 나중의 진행 속도를 바꿉니다.
질문 3이의신청 2주는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나나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는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2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결정 내용을 먼저 알게 되었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불변기간은 법원도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입니다(제172조 제1항 단서). 다만 법원은 주소 또는 거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고(제172조 제2항),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제173조 제1항).
메모표의 날짜는 가상의 예입니다. 실제 마감일은 결정문을 누가,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편을 받은 날 봉투와 결정문을 함께 보관하고 수령 날짜를 바로 적어 두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확정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세 가지 경로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31조가 정한 세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받은 쪽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간 안에 이의가 없을 때
제226조 제1항의 2주 이내에 어느 당사자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제231조 제1호).이의 각하결정이 확정될 때
이의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하며(제230조 제1항), 그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231조 제2호).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30조 제2항).이의 취하 또는 이의신청권 포기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도 확정됩니다(제231조 제3호).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집행권원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실제 집행에는 집행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고, 명도 조항이 날짜형인지 보증금 반환과 맞물린 형태인지에 따라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이의하려면 무엇을 어디에 내나요? 취하·포기와 소송 복귀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려면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7조). 이유를 길게 쓰는 것보다 기간 안에 정확한 법원에 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결정을 한 법원에, 결정의 표시와 이의 취지를 적어 냅니다.소송 복귀
“이의신청이 적법한 때에는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이 경우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제232조 제1항)취하 또는 포기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고(제228조 제1항),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 전까지 포기할 수 있되 포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229조).시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효력을 잃으므로(제232조 제2항), 이의한 뒤 다시 결정 내용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판결 선고 전에 상대방 동의를 받아 취하하는 길을 검토해야 합니다.
명도 날짜 하나만 바꾸고 싶은 경우처럼 일부 조항만 불만일 때가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결정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이의할 수 있는지, 그 경우 나머지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아 사건마다 검토가 필요하고, 일부만 고치려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기간 계산부터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달받은 날 계산, 일부 조항만 고치고 싶은 경우처럼 위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결정문과 소송 기록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비교제소전화해·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이 시작된 뒤 법원이 직권으로 내는 결정이고,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에 당사자가 신청해 법원에서 합의를 조서로 남기는 절차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민사조정 절차 안에서 나오는 결정으로, 셋 모두 이의 기간이나 성립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 소송 계속 중, 법원 직권
- 정본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의(민사소송법 제226조)
- 이의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제소전화해
- 소송 전, 당사자 신청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제385조 제1항)
- 기일에 양쪽이 합의해야 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민사조정 절차 안의 결정
-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 이의(민사조정법 제34조 제1항)
- 같은 법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이 대상
임대차 분쟁을 기준으로 보면, 제소전화해는 계약 단계에서 양쪽이 조항을 직접 설계해 두는 예방 수단이고, 화해권고결정은 이미 소송이 시작된 뒤 법원이 내미는 출구에 가깝습니다. 같은 ‘화해’라는 이름이 붙어도 누가 조항을 만들었는지가 달라, 받아들이기 전 검토해야 할 지점도 달라집니다.
판단임대차 사건에서 받아들일지 정하는 4가지 조항
임대차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일지는 명도 날짜, 보증금 정산, 연체 차임 처리, 비용 부담 네 조항을 내 사정과 맞춰 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결정 전체의 인상보다 조항 하나하나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인도 날짜가 확정된 날짜로 적혔는지, 연체 차임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지급이 밀렸을 때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조항에 적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인도 날짜까지 영업 정리와 이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보증금에서 빼는 항목이 결정문에 특정되어 있어 나중에 정산 다툼이 다시 생기지 않는지를 먼저 봅니다.
비용 조항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6조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정하므로, 결정문에 비용 부담이 적혀 있지 않다면 각자 부담을 전제로 수락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아래 수락 점검표 5문항 가운데 ‘아니오’가 하나라도 나오면 그 조항이 이의 여부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 결정문의 인도 날짜까지 실제로 비우거나 넘겨받을 수 있는가
- 보증금에서 빼는 항목과 계산 방법이 결정문에 특정되어 있는가
- 연체 차임을 나눠 낸다면 한 번 밀렸을 때의 결과가 적혀 있는가
-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져 있는가, 없다면 각자 부담이어도 괜찮은가
-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이 문구만으로 집행까지 갈 수 있는가
다섯 번째 문항은 혼자 판단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고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다루며 ‘집행되는 문구’를 기준으로 조항을 검토해 왔는데, 화해권고결정도 확정 뒤에는 같은 기준, 즉 문구만으로 이행 시기와 범위가 특정되는지로 읽어야 합니다.
FAQ화해 권고 결정이란 무엇인가요? 남는 질문 3가지
상대방만 이의해도 소송이 다시 진행되나요?
그렇습니다. 어느 당사자든 기간 안에 적법하게 이의하면 제231조 제1호의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고, 제232조 제1항에 따라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나는 받아들일 생각이었더라도 다음 기일을 준비해야 하고, 상대방이 이의를 취하하려면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까지 내 동의가 필요합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과 임대차 화해조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제소전화해로 만든 임대차 화해조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둘 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만들어지는 시점과 과정입니다. 임대차 화해조서는 계약 단계에서 양쪽이 조항을 직접 설계하고, 화해권고결정은 소송 중 법원이 만든 안을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2주가 지나 버렸는데 다툴 방법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결정은 확정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제173조 제1항). 그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송달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편물, 출입 기록 같은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화해 권고 결정이란 무엇인가요에 대한 일반적인 답은 위에 정리했고, 아래 세 질문은 결정문과 사건 기록을 봐야 답이 나옵니다.
- 결정문 받은 날이 언제로 계산되나요?
- 명도 날짜만 바꾸고 싶은데 이의해야 하나요?
- 확정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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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한 장, 2주 안에 정리해야 합니다
화해 권고 결정이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의 답을 알았다면, 남은 것은 내 결정문의 조항이 내 사정에 맞는지입니다. 결정문 사본, 송달받은 날 메모,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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