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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민법 세 조문과 네 가지 화해 비교로 보는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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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31조~제733조 · 현행 법령 기준

‘화해하자’는 한마디, 법에서는 무엇을 약속하는 말일까요?

화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화해를 정한 세 조문과 법원에서 하는 화해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기 전에 알아야 할 갈림길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제731조화해의 의의
제732조창설적 효력
제733조착오와 취소 제한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어디서 화해했나 —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인지, 법원에서 성립한 화해인지에 따라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갈 길이 달라집니다.
  • 서로 양보했나 — 한쪽만 주장을 모두 내려놓은 문서는 민법상 화해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 무엇을 잘못 알았나 — 착오가 다툼의 대상 자체에 관한 것인지, 그 밖의 사항인지에 따라 취소 가능성이 갈립니다.

임대차 분쟁 중에 “그냥 화해하시죠”, “화해조서로 남겨 둡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화해가 평소의 합의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집니다. 화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은 결국 “내가 서명하면 무엇이 확정되고 무엇을 내려놓게 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민법이 정한 화해의 뜻과 효력을 먼저 보고, 법원에서 하는 화해까지 네 갈래로 나눠 비교합니다.

Q1 · 직답화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화해는 다툼이 있는 두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그 다툼을 끝내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화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라고 법전에 물으면 「민법」 제731조가 한 문장으로 답하고, 그 문장 안에 화해의 요건과 성질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민법」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화해가 계약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계약이므로 양쪽 의사가 맞아야 성립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화해한 셈 치자”고 선언한다고 화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 화해는 사이좋게 지내자는 도덕적 약속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를 새로 정하는 법률행위라서, 서명 뒤에는 그 내용에 따라 권리관계가 정리됩니다.

임대차에서 화해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연체 차임, 명도 시기, 보증금 반환, 원상회복 범위처럼 다툼이 되기 쉬운 항목을 양쪽이 조정해 정리하면 그 내용이 이후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같은 화해라도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남겼는지에 따라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크게 달라집니다.

요건화해를 이루는 세 요소 — 분쟁, 상호양보, 분쟁 종지 약정

민법상 화해가 성립하려면 분쟁, 상호양보, 분쟁을 끝내자는 약정이라는 세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제731조의 문언을 나눠 보면 세 요소가 그대로 드러나며, 하나라도 빠지면 화해계약이 아닌 다른 성격의 합의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① 분쟁

당사자 사이에 권리관계를 두고 다툼이 있어야 합니다. 연체액이 얼마인지, 언제 비워 줄지처럼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상태입니다.

② 상호양보

양쪽이 각자 주장에서 일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양보의 크기가 꼭 같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한쪽만 전부 물러서는 구조와는 구별됩니다.

③ 분쟁 종지 약정

다툼을 여기서 끝내자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어느 범위의 다툼을 끝내는지가 문서에 분명해야 나중에 범위를 두고 다시 다투지 않습니다.

흔히 화해 뜻을 찾아보면 다툼을 멈추고 사이좋게 지낸다는 사전 풀이가 먼저 나오지만, 법률에서 말하는 화해계약은 이렇게 세 요소를 갖춘 계약을 가리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쓴 문서가 화해계약인지 따질 때도 세 요소를 차례로 대입해 보면 윤곽이 잡힙니다.

문서 제목이 각서, 확인서, 합의서라도 내용이 세 요소를 갖추면 화해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반대로 “화해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도 상호양보가 없으면 화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화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내 문서에 적용할 때는 이름보다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효력화해하면 생기는 일 — 창설적 효력과 착오 취소 제한

화해가 성립하면 양보한 쪽의 권리는 사라지고 상대방은 그 권리를 얻으며, 착오를 이유로 쉽게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민법」 제732조와 제733조가 화해의 효력 두 가지를 정합니다.

「민법」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2조의 효력을 흔히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화해 전에 실제 권리관계가 어땠는지를 다시 따지기보다, 화해로 정한 내용이 양쪽 사이의 새 기준이 된다는 뜻으로 설명됩니다. 가상의 예로 임대인이 연체 차임 일부를 받지 않기로 하고 임차인이 정한 날까지 점포를 비우기로 화해했다면, 임대인이 양보한 그 연체 차임 부분은 나중에 다시 청구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제733조는 화해의 안정성을 지키는 조문입니다.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냈는데 나중에 “사실 잘못 알았다”며 취소를 허용하면 화해가 무의미해지므로, 본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를 예외로 둡니다.

취소하기 어려운 쪽

다툼의 대상 자체를 잘못 안 경우입니다. 가상의 예로 연체액을 두고 다투다 일정 금액으로 정리했는데 나중에 실제 연체액이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면,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착오라 제733조 본문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취소 여지가 있는 쪽

상대방이 화해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또는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양쪽이 당연한 전제로 삼은 사항을 잘못 안 경우에는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제733조가 민법상 화해계약에 관한 조문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성립한 화해조서를 다투는 방법은 민사소송법의 절차 문제로 따로 검토되므로, 착오를 발견했다면 먼저 화해가 어디에서 성립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교화해의 네 얼굴 비교표 — 합의서·제소전화해·소송 중 화해·조정

화해는 재판 밖에서도, 소송 전 법원에서도, 소송 도중에도, 조정 절차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장소에 따라 효력이 다릅니다. 상호양보로 다툼을 끝낸다는 뼈대는 같지만, 법원이 관여한 재판상 화해는 조서나 결정으로 남아 강제집행과 연결된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입니다.

구분이루어지는 곳조문 근거남는 문서와 효력약속을 어기면
재판 밖 합의서당사자끼리, 법원 밖「민법」 제731조·제732조화해계약서(합의서), 계약으로서 구속력소송으로 판결 등을 따로 받아야 집행 가능
제소전화해소송 전 지방법원「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제386조화해조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소송 중 화해·화해권고결정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민사소송법」 제220조·제231조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조정법원의 조정 절차「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조서,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제소전화해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386조).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다뤄지고,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 강제집행의 근거인 집행권원이 됩니다.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판결 등 집행권원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소송 중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220조가 정합니다. 화해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등 제231조가 정한 경우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 가진 문서가 재판 밖 합의서인지 법원에서 성립한 화해인지, 그 문서로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는 문서를 직접 봐야 정확히 판단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쓰임임대차에서 화해가 쓰이는 세 장면 — 계약 시·연체 시·만료 시

임대차에서 화해는 계약을 맺을 때, 차임이 밀렸을 때, 기간이 끝나 갈 때 세 장면에서 주로 쓰입니다. 장면마다 양쪽이 내려놓는 것과 얻는 것이 다르므로, 화해조항도 그 장면에 맞춰 설계해야 균형이 맞습니다.

계약 시 — 미리 정하는 화해

장래 명도와 원상회복을 둘러싼 다툼에 대비해 제소전화해로 화해조항을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임대인은 기간 만료 시 인도를,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기간 동안의 사용을 조항으로 확인받는 구조가 균형에 맞습니다.

연체 시 — 유예와 기한의 맞교환

밀린 차임의 분할 지급이나 유예를 주고받고, 정한 기한까지 정리하지 못하면 점포를 비우기로 하는 식의 상호양보가 흔합니다.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료 시 — 이사·반환·원상회복 정리

이사 날짜, 보증금 반환 시기, 원상회복 범위를 조정하는 장면입니다.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이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어, 그보다 이른 시점에는 제소전화해가 검토됩니다.

1차 조치 · 가상의 예

합의서를 화해계약으로 남길 때 넣어 둘 3문장입니다(숫자와 이름은 각자 사정에 맞게 채웁니다).

  1. 분쟁 대상 특정 — “갑과 을은 ○○상가 ○호 임대차에 관하여 ○월분부터 ○월분까지의 연체 차임과 명도 시기를 두고 다투어 왔다.”
  2. 서로 양보한 내용 — “갑은 연체 차임 중 일부의 지급을 유예하고, 을은 ○년 ○월 ○일까지 점포를 비워 갑에게 인도한다.”
  3. 청산 범위 — “갑과 을은 이 합의에서 정한 것 외에 위 연체 차임과 명도 시기에 관하여 서로 더 청구하지 아니한다.”

세 문장을 넣으면 분쟁, 상호양보, 종지 약정이 문서에 드러나 화해계약으로 읽히기 쉬워집니다. 다만 법률 효과는 문서 전체 내용과 사정에 따라 판단되고, 합의서는 잘 써도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곧바로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다면 같은 내용을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화해조항으로 옮기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작성 장소 — 법원 밖에서 양쪽 서명만 했나, 법원 기일에서 성립했나
  • 문서 이름 — 합의서·각서인가, 화해조서라는 법원 문서인가
  • 어겼을 때 — 소송부터 시작하나, 집행문 신청부터 시작하나
  • 다투는 길 — 계약 해석·취소 문제인가, 준재심 같은 소송 절차인가

구별화해와 일방 포기·인낙은 어떻게 다른가요?

화해는 양쪽이 서로 양보한다는 점에서, 한쪽만 주장을 전부 내려놓는 청구의 포기나 인낙과 구별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도 화해와 청구의 포기·인낙을 나란히 적어 서로 다른 행위로 다룹니다.

화해 — 상호양보

  • 양쪽이 각자 주장 일부를 내려놓음
  •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 또는 법원에서 성립한 화해
  • 화해로 정한 내용이 새 기준(제732조)

포기·인낙 — 한쪽만 양보

  •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거나 피고가 청구를 인낙
  • 소송 중 조서에 적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220조)
  • 재판 밖 일방 포기 문서는 내용을 따져 성격 판단
임차인의 말“연체를 일부 깎아 준다고 해서 서명했는데, 알고 보니 저만 다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도 화해인가요?”
판정

임대인이 무엇을 양보했는지(연체액 감액, 지급 유예, 명도 기한 연장 등)를 문서와 주고받은 연락에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양쪽의 양보가 드러나면 화해계약으로 볼 여지가 크고, 한쪽만 권리를 내려놓은 구조라면 화해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설계할 때도 상호양보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화해조항이 한쪽 의무만 길게 나열하면 상대방이 동의하기 어렵고, 동의가 없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가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지켜 온 원칙도 임대인의 인도 청구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사용 보장을 함께 담는 균형 잡힌 조서입니다.

FAQ화해조서와 다시 다투는 문제, 자주 묻는 질문

화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 다음에는 대개 화해조서와 재소송 문제가 이어집니다. 검색에서 함께 찾는 질문 세 가지를 골라 답합니다.

화해조서란 무엇인가요?

화해조서는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했을 때 그 내용을 적은 법원 문서입니다. 제소전화해라면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등을 조서에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다뤄져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와 다릅니다.

화해하면 다시 소송할 수 없나요?

법원에서 성립한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같은 다툼을 다시 소송으로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등에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 예컨대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제3호)가 있으면 재심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제소전화해조서를 이 길로 다투는 범위는 판례 영역이라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를 나중에 제소전화해로 옮길 수 있나요?

합의서 내용을 바탕으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화해기일에 양쪽 의사가 맞아 화해가 성립해야 조서가 만들어지므로, 상대방이 합의서 내용을 조서로 옮기는 데 동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우리가 쓴 합의서도 화해계약이 되나요?
  2. 합의서만으로 명도 집행이 되나요?
  3. 화해 뒤 착오를 발견했는데 취소할 수 있나요?

세 질문은 모두 문서의 문구와 작성 경위를 봐야 답이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합의서나 계약서를 곁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짧은 통화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화해의 뜻을 알았다면, 다음은 내 문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남은 일은 지금 가진 문서가 네 가지 화해 중 어디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주고받은 합의서와 문자, 연체 내역을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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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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