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에 적힌 화해조서비 뜻,
법은 그 돈을 어떤 이름으로 부를까요?
조서비, 조서 작성비, 화해조서 비용처럼 부르는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조문 속 명칭과 부담 원칙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용 이름 사전과 조서 작성 구조로 견적서 한 줄을 풀어 봅니다.
화해조서비[생활 용어]조서를 받기까지 드는 여러 돈을 묶어 부르는 말 · 조문상 이름은 화해비용(민사소송법 제389조)
이런 문장을 보고 검색하셨다면
- 견적서에 '화해조서비' 또는 '조서 작성비'라는 항목이 한 줄로만 적혀 있다
- 법원에 내는 돈과 대리인 보수가 어디서 나뉘는지 알기 어렵다
-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미 낸 돈을 누가 떠안는지 궁금하다
- 인터넷에서 받은 화해조서 양식을 채워 내면 되는지 헷갈린다
네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먼저 '조서비'라는 단어를 법이 쓰는 이름으로 바꿔 읽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이 글은 화해조서비 뜻을 비용 이름 사전, 조서를 누가 쓰는지, 당사자가 준비할 서류의 순서로 풀고, 마지막에 견적서를 읽을 때 결론이 갈리는 세 지점을 정리합니다.
화해조서비 뜻, 법률 용어로는 무엇인가요?
화해조서비 뜻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법조문에는 없는 생활 용어로서 제소전화해 절차와 그 앞뒤에 드는 돈을 묶어 부르는 이름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생기는 비용을 '화해비용'이라고 부르고, 제389조에서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지 정합니다. 견적서나 안내문마다 조서비, 조서 작성비, 화해조서 비용처럼 표기가 다른 것도 법이 정한 단일 명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해조서비라는 말이 헷갈리는 이유는 성격이 다른 돈이 한 단어에 섞여 쓰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송달료),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기부·건축물대장 같은 서류 발급비, 조서를 받은 뒤 강제집행을 준비하며 드는 비용까지 모두 '조서비'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름이 같아도 내용은 견적서마다 다를 수 있으니, 숫자를 비교하기 전에 항목부터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화해조서비 뜻을 정확히 알아 두면 두 가지가 쉬워집니다. 첫째, 서로 다른 견적서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화해가 성립했을 때와 성립하지 않았을 때 최종적으로 누가 그 비용을 떠안는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답은 아래 표의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비용 이름 사전, 화해비용·소송비용·집행비용은 무엇이 다른가요?
화해비용, 소송비용, 집행비용은 쓰이는 단계와 부담 원칙이 서로 다른 별개의 비용입니다. 제소전화해를 알아보는 임대인·임차인이 견적서와 안내문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름 네 가지를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 비용 이름 | 조문 근거 | 생기는 단계 | 부담 원칙 |
|---|---|---|---|
| 화해비용 | 민사소송법 제389조 | 제소전화해 신청부터 성립·불성립까지 |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각자, 불성립이면 신청인.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일부 |
| 화해비용·소송비용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 민사소송법 제106조 | 소송 중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화해권고결정 포함) |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
| 집행비용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조서 성립 뒤 강제집행 |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 |
| 대리인 보수·서류 발급비 | 위임계약, 각 발급 기관 | 신청 준비부터 집행 서류 발급까지 | 계약 내용에 따름. 부담 몫은 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음 |
제389조를 읽는 핵심은 '특별한 합의'라는 말입니다. 화해가 성립한 경우 각자 부담이 기본값이지만, 당사자가 비용 부담을 따로 합의하면 그 합의가 앞섭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신청 비용을 모두 내기로 했는지, 임차인과 나누기로 했는지를 화해조항에 적어 두면 나중에 비용을 둘러싼 다툼이 줄어듭니다.
「민사소송법」 제106조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소송 도중 법원에서 화해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 경우에 쓰이는 조문입니다. 소송 전 단계인 제소전화해의 비용은 제389조가 따로 정하므로, 제소전화해 견적을 읽을 때는 제389조를 먼저 보면 됩니다.
집행비용은 화해조서를 받은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 새로 생기는 돈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는 단계가 있더라도 조문상 부담자는 채무자라는 점에서, 각자 부담이 기본값인 화해비용과 구조가 다릅니다.
화해조서란, 집행권원이 되는 조서를 짧게 정의하면
화해조서란 제소전화해 기일에 양쪽 당사자의 화해가 성립했을 때 그 내용을 법원이 조서로 남긴 문서이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인이 신청하더라도 임차인이 화해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해조서는 한쪽만을 위한 서류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묶어 두는 균형 장치로 보아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열거합니다. 화해조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강제집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조서만 손에 쥐면 곧바로 집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같은 서류를 갖추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화해조서 비용을 이야기할 때 집행 단계까지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서가 성립한 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면 집행비용은 생기지 않지만, 차임 연체나 명도 지연으로 집행에 들어가면 제53조의 집행비용이 새로 등장합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그 비용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화해조서작성, 누가 무엇을 적나요?
화해조서작성의 주체는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사무관등이며, 「민사소송법」 제386조가 적을 내용과 서명 방식을 정해 두었습니다. 화해가 성립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다섯 가지를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당사자
신청인과 상대방입니다. 이름·주소가 신청서·계약서와 같게 적혀야 집행 단계에서 사람을 특정하기 쉽습니다.
법정대리인
당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함께 표시됩니다. 미성년자 소유 건물처럼 대리 관계가 있으면 미리 확인합니다.
청구의 취지와 원인
신청서에 밝힌 청구의 취지와 원인이 조서로 옮겨집니다. 신청서 문장이 곧 조서의 재료입니다.
화해조항
양쪽이 합의한 의무와 기한입니다.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이는 문장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날짜와 법원
언제, 어느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했는지 표시됩니다. 집행문 신청 때 이 표시로 조서를 특정합니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
조문이 정한 서명 주체는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입니다. 당사자가 서명해 완성하는 합의서와 다른 점입니다.
화해조서작성 구조에서 당사자가 실제로 내용을 좌우할 수 있는 칸은 '청구의 취지와 원인'과 '화해조항'입니다. 두 칸의 재료가 모두 신청서에서 오기 때문에, 조서의 품질은 결국 신청서를 얼마나 정확하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가장 공을 들여 온 부분도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이는 화해조항 문장입니다.
화해조서양식, 당사자가 준비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해조서양식은 법원이 조서를 작성할 때 쓰는 것이고, 당사자가 준비하는 것은 신청서와 그 안에 담는 화해조항 안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도는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사건이 어느 지역이든 같은 비용 구조로 진행합니다.
법원이 작성하는 것
- 화해조서 본체
- 작성: 법원사무관등
- 기재: 제386조의 다섯 가지
- 기명날인 또는 서명: 판사와 법원사무관등
-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당사자가 준비하는 것
- 신청서: 청구의 취지·원인, 다투는 사정
- 화해조항 안
-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관할합의서
- 목적물이 1층의 일부라면 도면
인터넷에서 내려받는 이른바 화해조서양식은 대부분 신청서나 화해조항의 예시입니다. 예시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목적물 표시나 기한이 내 계약과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의 효력을 부정하는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는 등 계약마다 따질 조문도 달라집니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화해조항을 아래 다섯 가지로 점검해 보면, 조서가 된 뒤 고치기 어려운 실수를 미리 걸러 낼 수 있습니다.
- 당사자 표시 · 계약서, 등기부, 인감증명서의 이름과 주소가 서로 같은지 확인합니다.
- 목적물 · 지번, 건물, 층, 호수, 면적이 등기부·건축물대장과 맞는지 보고,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을 준비합니다.
- 의무형 끝말 · "인도한다", "지급한다"처럼 의무로 끝나는지, "협의한다"처럼 흐려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 기한 · 날짜로 특정했는지, 조건을 붙였다면 그 조건의 성취를 무엇으로 증명할지 정합니다.
- 비용 조항 · 화해비용을 각자 부담할지 한쪽이 부담할지, 제389조의 특별한 합의를 문장으로 남깁니다.
견적서의 조서비, 줄여도 되는 곳과 줄이면 안 되는 곳
견적서의 조서비를 읽을 때는 금액보다 그 이름 아래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이름이라도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갈림길 1 · 법원 실비만인가, 보수까지 포함인가
'조서비 일체'처럼 묶어 적혀 있다면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 대리인 보수, 서류 발급비가 각각 들어 있는지 따로 물어야 합니다. 법원 실비는 사안별로 정해지는 돈이라 견적 단계에서 별도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별로 나뉘어 있으면 비교 가능, 한 줄이면 내역 확인이 먼저입니다.갈림길 2 · 성립·불성립에 따라 부담자가 바뀌는가
제389조에 따라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임차인과 비용을 나누기로 이야기했더라도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서 속 비용 조항도 생기지 않으므로, 불성립 때의 처리를 대리인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립 때의 몫과 불성립 때의 몫을 따로 적어 두었는지 확인합니다.갈림길 3 · 조서 양식을 직접 만들어 가려는가
화해조서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합니다(제386조). 당사자가 손볼 수 있는 것은 신청서와 화해조항 안이므로, 비용을 줄이려고 조서 모양의 문서를 따로 만드는 것은 절감 효과가 없습니다.
아낄 곳은 조서 양식이 아니라 중복 업무와 이동 부담입니다.세 갈림길 중 내 견적서가 어느 쪽인지 문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견적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보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가상의 예 · 견적서에 한 줄만 적힌 경우
상가 임대인 A씨가 받은 견적서에 "제소전화해 조서비 일체, 집행 별도"라는 한 줄만 적혀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 문구만으로는 아래 다섯 칸을 채울 수 없고, 다섯 칸으로 나눠 다시 받아야 비로소 다른 견적서와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줄여도 되는 곳은 중복된 서류 발급과 이동 부담입니다.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는 구조라면 의뢰인의 이동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는 점(제385조 제3항)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도의 수임료는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구간에 따라 정해지고, 법원비용은 실비로 따로 안내합니다.
줄이면 안 되는 곳은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목적물·기한·의무형 문장이 흐릿한 조서는 집행 단계에서 막히기 쉽고, 결국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 비용이 처음 아낀 금액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비 뜻을 알고 견적서를 읽는 목적도 결국 '싼 견적'이 아니라 '집행되는 조서'를 고르는 데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견적서의 조서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 조서 양식을 제가 작성해 가도 되나요?
- 불성립되면 이미 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세 질문을 메모해 두고 견적서를 옆에 놓은 채 전화하시면 통화가 짧고 정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화해조서비 뜻과 화해조서 비용, 자주 묻는 질문
화해조서비와 화해비용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 대상을 가리킬 때가 많지만 범위가 꼭 같지는 않습니다. 화해비용은 「민사소송법」 제389조가 쓰는 법률 용어이고, 화해조서비는 견적서·안내문에서 쓰는 생활 용어라 대리인 보수나 서류 발급비까지 묶어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해조서비 뜻을 물을 때는 항목별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화해조서를 당사자가 직접 작성해 제출할 수 있나요?
화해조서 자체는 당사자가 작성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제386조에 따라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법정대리인·청구의 취지와 원인·화해조항·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당사자는 신청서에 화해조항 안을 담아 내는 방식으로 조서 내용에 영향을 줍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미 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제389조에 따라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하면(제388조 제3항)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어 그 뒤 소송비용과 함께 정리됩니다. 대리인 보수의 처리는 위임계약 내용에 따르므로 계약서의 불성립 조항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서 한 줄, 전화로 함께 풀어 보세요
받은 견적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옆에 두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화해조서비 뜻처럼 이름이 헷갈리는 항목은 통화 중에 항목별로 나눠 설명해 드리고,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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