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절차, 전화 한 통이 확정판결 효력의 화해조서가 되기까지
의뢰인은 상담·자료 전달·비용 입금까지 3단계만 진행하면 됩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하고, 평균 6개월이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란 무엇인가요?
Q. 제소전화해 절차, 핵심만 먼저 알고 싶어요.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합의가 확인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곧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임대차(특히 상가건물)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며,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분쟁이 닥쳤을 때, 당신 앞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같은 분쟁이라도 준비해 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출발선은 전혀 다릅니다. 한쪽은 그제야 소송을 시작하고, 다른 한쪽은 이미 끝내 둔 절차 위에서 곧장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분쟁이 터진 뒤 소송을 시작
- 명도소송 기준 분쟁 종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만 통상 약 300만~500만원 수준
-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강제집행 절차 진입
제소전화해로 먼저 끝내 둔 상태
-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화해조서를 확보
-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 즉시 강제집행 가능
- 의무이행 압박 효과로 자발적 이행률 상승
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실제 진행은 이렇습니다
제소전화해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구간이 짧다는 점입니다. 1~3단계만 진행하면, 가장 부담스러운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신합니다.
전화 상담 의뢰인 진행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비교적 단순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진행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보내 주시면 검토 후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 입금 의뢰인 진행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입금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기간은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일정은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절차의 끝에 남는 것: 화해조서의 힘
제소전화해 절차가 완성되면 손에 남는 것은 한 장의 화해조서입니다. 이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겨도 별도의 소송 단계를 다시 밟지 않고, 이미 확보해 둔 조서로 곧장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연체 기수와 목적물 형태에 따라 조항 설계가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절차를 시작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결국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첨부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켜지는 조서'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막아 둔 조항,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넣더라도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해 온 실무 경험
화해조서는 단지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되어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분쟁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처음부터 적법한 조서로 이어집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강제집행 경험
민사법 전문변호사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
변호사가 대행
지금이 절차를 시작하기 좋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같은 절차여도, 당신의 사안에 맞는 조서는 따로 있습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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