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로 마무리한 해고 사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무엇부터 볼까요
해고 구제 사건을 화해로 끝낸 근로자와 화해안을 받아 든 사업주가 서명 전·후에 확인할 지점을 조서의 효력과 집행 구조로 풀었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가 제소전화해 실무에서 다뤄 온 '집행되는 문구'의 관점을 함께 담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길잡이가 됩니다
- 노동위원회에서 화해조서에 서명했는데, 약속한 지급일이 지나도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 화해안을 받았는데 금액보다 문구가 마음에 걸려 서명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화해로 끝내는 편이 판정을 기다리는 편보다 나은지 따져 보고 있습니다.
- 화해한 뒤 생각이 바뀌어 다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인지,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인지
- 조항이 금전 지급인지, 복직처럼 회사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내용인지
- 화해가 성립하기 전인지, 이미 성립한 뒤인지
부당해고 화해조서, 판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부당해고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가 판정을 내리기 전에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받아들여 사건을 끝낸 결과물이고, 판정은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길로 끝났느냐에 따라 이후 불복 방법과 이행을 확보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판정의 길로 가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됩니다.
판정으로 끝나는 길
- 노동위원회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
- 결론은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
- 불복은 10일 내 재심, 15일 내 행정소송
- 기간 내 불복이 없으면 확정
화해로 끝나는 길
-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
- 결론은 화해조서 작성
-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
- 성립 뒤에는 다툴 길이 좁음
화해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하면 조서 작성으로 넘어가므로, 판정처럼 다음 단계 불복 기간을 기다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당해고 화해조서는 서명하기 전의 검토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조정 기회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당해고 화해조서가 만들어지는 순서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가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로자나 사용자가 먼저 화해를 신청할 수도 있고, 노동위원회가 심문 과정에서 화해를 권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 1권고 또는 화해안 제시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 2관계 당사자 의견 청취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할 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 3화해안 수락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받아들이는 단계
- 4화해조서 작성과 서명 또는 날인노동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정해진 사람이 모두 서명하거나 날인
화해조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사람은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부문별 위원회(단독심판을 포함)의 위원 전원입니다. 화해의 방법과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서식이나 진행 순서의 세부는 사건을 맡은 노동위원회의 안내를 따르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의견 청취입니다. 화해안 문구는 노동위원회가 작성하지만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 단계에서 지급일·지급 방법·퇴직 처리 문구에 대한 수정 의견을 구체적으로 내 두어야 나중의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의 효력, 법원 제소전화해조서와 같은 점·다른 점
부당해고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습니다. 법원에서 성립한 제소전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과 뿌리가 닿아 있지만, 만들어지는 기관과 절차가 다르므로 두 조서를 통째로 같다고 보기보다 항목별로 나누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 구분 | 노동위원회 화해조서 | 법원 제소전화해조서 |
|---|---|---|
| 작성 기관 | 사건이 걸린 노동위원회 | 지방법원(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민사소송법 제385조①) |
| 시점 | 구제 사건의 판정·명령 또는 결정 전 | 소송을 제기하기 전 |
| 성립 계기 | 관계 당사자의 화해안 수락 | 화해기일에서 화해 성립 |
| 서명·날인 | 관계 당사자와 관여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제386조) |
| 효력 | 재판상 화해의 효력(노동위원회법)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구조로 볼 수 있으나 발급 기관·절차는 사안별 확인 |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 |
두 조서는 모두 법이 효력을 부여한 공적 문서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다른 점은 통로입니다. 임대차 분쟁은 법원의 제소전화해로, 해고 분쟁은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안의 화해로 각각 다른 길을 거쳐 조서가 됩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합의서는 표의 어느 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하는데, 그런 합의서는 계약으로서 구속력은 있어도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는 아닙니다.
회사가 화해금을 주지 않을 때, 강제집행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부당해고 화해조서에 적힌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로 제5호에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들고 있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도 이 구조 안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집행문과 집행 개시에 관한 규정도 이 준용 구조를 거쳐 적용을 따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의 집행문을 어느 기관에서 어떤 서류로 받는지, 법원 조서와 똑같은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해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1차 조치 ① 조서 확인조서 정본이나 사본에서 금액·지급일·지급 방법이 특정되어 있는지 봅니다.
- 1차 조치 ② 미지급 정리지급일이 지난 뒤 들어오지 않은 사실을 통장 거래내역으로 정리합니다.
- 1차 조치 ③ 연락 기록 보관회사에 이행을 요청한 문자·이메일과 회사의 답변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1차 조치 ④ 집행 준비집행문 발급 기관과 첨부 서류, 압류를 검토할 회사 재산을 확인합니다.
복직처럼 회사가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조항은 금전 지급과 같은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습니다. 원직에 복직시킨다는 약속은 돈처럼 압류해서 받아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어떤 집행 방법이 가능한지는 조항 문구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해 단계에서 복직과 함께 또는 복직 대신 금전 조항을 어떻게 짜는지가 실무상 큰 차이를 만드는 이유입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요 — 갈림길 판정 3가지
문서의 종류 — 노동위원회가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관여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화해조서라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전제로 집행을 검토합니다.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라면 계약의 효력에 그쳐, 이행을 구하는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항의 성격 — 금액과 지급일이 특정된 금전 지급 조항은 집행을 검토하기 쉬운 편입니다. 복직이나 경력 정리처럼 행위를 약속한 조항은 집행 방식이 달라 문구를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립 시점 — 아직 수락 전이라면 의견 청취 단계에서 문구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립했다면 조서 문구의 해석과 집행 단계의 대응으로 문제가 옮겨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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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를 후회할 때,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부당해고 화해조서가 성립한 뒤에는 다시 다툴 길이 좁다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조서는 당사자가 마음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등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준재심). 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준재심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금액이 적어 보인다거나 조금 더 버틸 걸 그랬다는 사정은 재심 사유로 열거된 내용과 거리가 멉니다.
"서명은 했지만 아직 돈을 받지 않았으니 취소할 수 있지 않나요?"
판정 · 화해조서는 수락과 서명 또는 날인으로 만들어지고,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을 갖습니다. 미지급은 취소 사유가 아니라 집행을 검토할 사유입니다.
"조서에 없는 수당은 나중에 따로 청구하면 되겠죠?"
판정 · 청산조항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가 있으면 별도 청구가 막힐 수 있어, 서명 전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새 합의서를 쓰면 조서 내용도 바뀌는 것 아닌가요?"
판정 · 새 합의는 그 자체로 계약이 될 수 있지만 노동위원회 화해조서가 자동으로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변경 합의가 조서에 따른 집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라면 민법의 화해계약 규정이 문제됩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하면서,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둡니다. 어느 쪽이든 성립 뒤의 후회는 비용이 크므로, 서명 전 검토에 무게를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서명 전 확인할 조항 5가지
부당해고 화해조서를 둘러싼 분쟁은 금액 자체보다 문구의 빈칸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서명 전에 같은 눈높이로 점검해야 할 항목이고, 마지막 칸은 서명 직전에 한 번 더 볼 메모입니다.
① 금액
금액을 숫자로 적고, 세금 공제 전인지 후인지와 돈의 명목(해결금, 임금 상당액 등)을 분명히 합니다.
② 지급일
"빠른 시일 내" 대신 확정된 날짜를 씁니다. 나누어 받는다면 회차별 날짜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③ 지연손해금
지급일을 넘기면 어떤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이 붙는지 정해 둡니다. 정하지 않으면 법정 기준을 두고 다시 따지게 됩니다.
④ 청산조항 범위
"이 사건 관련"으로 한정하는지, "일체의 채권"으로 넓히는지 봅니다. 퇴직금·미지급 임금·수당이 포함되는지 문구로 확인합니다.
⑤ 퇴직 처리 문구
해고를 철회하고 합의 퇴직으로 정리하는지, 퇴직일을 언제로 하는지, 경력 관련 서류 기재를 어떻게 할지 적습니다.
서명 직전 메모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지 다섯 칸이 한 문장에 다 들어 있는지 소리 내어 읽어 봅니다.
원문처럼 금액과 날짜가 빠진 조항은 서명은 쉬워도 나중에 무엇을 얼마나 받을지가 문서만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수정문처럼 주체·금액·기한·방법·지체 효과를 한 문장에 담으면 해석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위 문구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이며, 실제 문구는 사건의 쟁점과 노동위원회 진행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임대차 화해조서와 같은 원리, '집행되는 문구'
부당해고 화해조서와 임대차 제소전화해조서는 분야는 달라도 같은 원리로 움직입니다. 조서가 강한 효력을 가져도 조항이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빠짐없이 담고 있지 않으면 집행 단계에서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임대차 화해조항을 설계해 왔습니다. 임대차에서 건물을 비워 준다는 약속을 인도 날짜와 목적물 표시까지 특정하듯, 해고 사건의 화해에서도 금액과 지급일, 청산 범위를 특정해야 문서가 실제로 작동합니다.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주라면 직원과의 해고 분쟁과 건물주와의 임대차 정리를 비슷한 시기에 겪기도 합니다. 두 조서 모두 서명 전에 문구를 점검하는 수고가 성립 뒤 다투는 부담보다 훨씬 작다는 점은 같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로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 청산조항에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 화해 뒤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나요?
화해안 초안이나 조서 사본을 옆에 두고 전화 주시면 문구 기준으로 짚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부당해고 화해조서, 자주 묻는 질문
화해안을 받았는데 수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조서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해야 작성되므로, 수락하지 않으면 화해조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어서, 화해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건은 판정 절차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수락 여부는 판정 결과의 전망과 불복 기간을 포함한 전체 일정을 함께 비교해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도 화해조서처럼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열거하는 집행권원에 사적인 합의서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이행을 구하는 소송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 안에서 화해조서로 남기는 것과 절차 밖에서 합의서만 쓰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화해조서에 적힌 돈을 받을 권리에도 시효가 있나요?
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는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하고, 재판상 화해나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같다고 정합니다.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므로 이 규정의 적용을 검토하게 되지만,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165조 제3항이 있어, 분할 지급 조항이라면 화해 성립 당시 지급일이 오지 않은 회차에 10년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차별로 시효기간과 기산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화해조서의 문구, 서명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화해안 초안 또는 조서 사본, 지급 내역,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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