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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전화 해 조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돈을 정하는 세 주체와 견적 정보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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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 기준 · 비용 구조 해설

조서 한 장에 드는 돈, 금액표보다 '누가 정하는 돈인가'부터 나눠 보세요

제소 전화 해 조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 질문에 숫자 하나로 답하면 오히려 견적이 어긋납니다. 법원·계약·당사자 합의라는 세 주체로 나누면 내 사건의 비용이 어디서 늘고 줄어드는지가 보입니다.

3갈래비용을 정하는 주체
제389조화해비용 부담의 기본값
평균 6개월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3~9개월)

이런 분께 필요한 정리입니다

  •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제소전화해 조서를 받으려는데, 총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는 임대인
  • 견적을 받았는데 임차인 쪽 대리인 비용까지 들어 있는지, 법원 실비가 포함됐는지 헷갈리는 분
  • 조서를 받은 뒤 집행문 발급이나 강제집행 단계에서 돈이 또 드는지 궁금한 분
  • 임차인으로서 "비용은 누가 내느냐"는 질문을 받고 법에 정한 기준을 알고 싶은 분
갈림길 1 · 쌍방 선임 여부갈림길 2 · 성립·불성립·소제기신청갈림길 3 · 비용 부담 조항 유무

QUESTION제소 전화 해 조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제소 전화 해 조서 비용은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의 정확한 답은 '모든 사건에 같은 한 가지 금액은 없다'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를 받기까지 드는 돈은 성격이 다른 세 묶음으로 나뉘고, 묶음마다 금액을 정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 묶음은 법원과 공적 기관이 정하는 실비입니다.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인지와 송달료, 첨부 서류를 떼는 발급 수수료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돈은 법령과 기관 기준에 따라 사건마다 계산되므로 대리인이 깎거나 늘릴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법도도 금액을 미리 단정하지 않고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둘째 묶음은 위임계약으로 정하는 대리인 보수입니다. 신청인 쪽만 대리인을 두는지, 상대방 쪽 대리인 선임까지 포함하는 쌍방 선임 기준인지, 월 임대료가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도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구간에 따라 두 단계 보수를 정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안내합니다.

셋째 묶음은 금액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누가 떠안느냐'를 정하는 몫입니다. 민사소송법이 화해비용의 부담에 관한 기본값을 두고 있고, 당사자가 특별한 합의를 하면 그 합의가 앞섭니다. 같은 질문에도 사람마다 견적이 다른 이유는 세 묶음의 조합이 사건마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TABLE제소전화해 비용, 정하는 주체별 3분류표

제소전화해 비용을 나누는 가장 실용적인 기준은 '그 금액을 누가 정하는가'입니다. 금액을 정하는 주체를 알면 어느 부분은 고정이고 어느 부분은 업무 범위를 조정해 달라질 수 있는지가 구분됩니다.

구분대표 항목금액을 정하는 주체내는 시점최종 부담의 기본값
① 법원·기관 실비인지, 송달료,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법령, 법원, 서류 발급 기관서류 준비와 법원 접수 때화해비용이면 민사소송법 제389조의 기본값
② 계약으로 정하는 보수신청인 측·상대방 측 대리인 보수,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의뢰인과 대리인의 위임계약선임 때(입금 뒤 접수)위임계약에 정한 대로, 상대방 몫을 누가 낼지는 별도 합의
③ 합의로 정하는 부담 몫화해비용의 최종 분담, 집행비용에 관한 확인 조항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화해조항)화해조항을 협의할 때특별한 합의가 우선, 없으면 법의 기본값
참고 · 조서 이후집행 신청 때 미리 내는 비용법원이 정하는 금액(민사집행법 제18조①)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채권자채무자 부담, 집행에서 우선 변상(제53조①)

표에서 ①은 금액 자체를 바꿀 수 없고, ②는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지며, ③은 금액은 그대로 두고 누가 떠안을지만 정합니다. 견적서에 ①과 ②가 한 숫자로 합쳐져 있으면 무엇이 빠졌는지 보이지 않으므로, 견적을 받을 때 항목을 나눠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점검입니다.

PROCESS제소전화해 조서 뜻과 절차, 돈이 나가는 시점

제소전화해 조서는 소송을 내기 전에 당사자가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하면 작성되는 문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화해 신청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85조①),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85조④) 서면으로 하는 합의관할(제29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도는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건물이 어느 지역에 있든 같은 비용 구조로 진행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를 비용이 생기는 시점과 함께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

    전화상담 (10~20분)

    계약 조건과 목적물, 당사자 구성을 듣고 필요한 조항을 정리합니다. 비용 발생 없음

  2. 2

    이메일 자료 요청·견적

    세 묶음을 나눈 견적과 준비 서류 목록을 보내 드립니다. 견적 확정 단계

  3. 3

    입금

    위임계약에 따른 대리인 보수가 이 시점에 정리됩니다. ② 계약 보수

  4.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내고 인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① 법원 실비

  5. 5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성립하면 조서가 송달되고, 불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습니다(제387조①). ③ 부담 몫 확정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1~3단계이고, 화해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하는 구조라 보통 의뢰인이 법원에 가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③).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립니다.

WHO PAYS화해비용은 누가 내나요? 제389조와 제106조

제소전화해의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 각자가,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라고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①②). 소제기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③④). 그때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어,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제98조)에 따라 소송과 함께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 민사소송법 제389조

  • 성립: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
  • 불성립: 신청인이 부담
  •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

소송 중 화해 · 민사소송법 제106조

  •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 화해비용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 부담
  • 불성립 때 신청인 부담 같은 규정은 따로 없음

두 조문의 공통점은 '합의가 먼저, 합의가 없으면 각자'라는 구조이고, 불성립 때 신청인이 부담한다는 부분은 제소전화해에만 있는 규정입니다. 어떤 지출이 화해비용에 들어가는지는 항목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임차인의 말"조서는 임대인이 원해서 받는 거니까 비용도 전부 임대인 몫 아닌가요?"
화해가 성립한 경우 제389조의 기본값은 '각자 부담'입니다. 임대인이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화해조항에 특별한 합의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AFTER조서를 받은 뒤 드는 돈, 집행문·송달증명·집행비용

제소전화해 조서를 받은 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면 집행 단계 비용은 생기지 않지만, 강제집행까지 가면 별도의 돈이 듭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정합니다. 화해조서는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므로, 아래의 집행문(제28조)·집행개시(제39조)·집행비용(제53조) 규정도 제57조로 준용됩니다.

집행문은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②에 따라, 신청을 받아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조서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조서를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어(제39조①, 제57조로 준용) 실무에서는 송달증명을 함께 발급받습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이 발급 지원 비용은 별도입니다.

강제집행 단계의 비용은 '먼저 내는 사람'과 '끝에 부담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제18조①),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8조②). 대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제53조①).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대인의 말"조서를 받았으니 집행비용은 처음부터 임차인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순서가 다릅니다. 신청할 때는 채권자인 임대인이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먼저 내고, 최종 부담은 채무자에게 돌아가 집행 과정에서 우선 변상받는 구조입니다. 예납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므로 미리 숫자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CHECKLIST견적 요청 전 준비할 정보 6가지

제소전화해 비용 견적이 정확해지려면 아래 여섯 가지 정보가 먼저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제소 전화 해 조서 비용은 얼마인가요라고 물을 때 이 정보가 함께 있으면, 통화 한 번으로 세 묶음을 나눈 견적이 가능해집니다.

1. 월 임대료

대리인 보수 구간을 가르는 기준이고, 차임 연체 조항(주택 2기·상가 3기)을 설계할 때도 쓰입니다.

2. 보증금

보증금 반환과 인도를 어떻게 맞물릴지, 연체 차임 공제를 어떻게 적을지 정하는 기본 정보입니다.

3. 목적물 개수

호실·필지가 늘면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 발급과 목적물 표시가 함께 늘어납니다.

4. 당사자 수

임대인·임차인·연대보증인이 늘면 위임장(인감 날인)과 발급 2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법인 여부

법인 당사자는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가 필요해 준비 서류가 달라집니다.

6. 도면 필요 여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도면이 필수이므로, 임대 범위가 층 전체인지 일부인지 알려 주세요.

여섯 가지를 아래 메모표에 적어 두면 상담 시간이 짧아지고 견적의 빈칸이 줄어듭니다. 실제 금액은 서류를 확인한 뒤 확정됩니다.

메모 칸적어 둘 내용비용과 이어지는 곳
월 임대료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까지대리인 보수 구간
보증금계약서상 금액, 분할 지급 여부반환·공제 조항 설계
목적물지번·호실 수, 층 전체 또는 일부서류 발급 수, 도면 필요 여부
당사자임대인·임차인·보증인 인원, 법인 여부위임장·인감증명서 수, 법인 서류
선임 구조상대방 쪽 대리인 선임까지 맡길지쌍방 선임 기준 견적 여부
비용 부담 합의임대인·임차인이 말로 정한 분담화해조항의 특별한 합의

CLAUSE비용 부담 조항 문구, 조서에 '특별한 합의'를 남기는 법

제389조의 기본값을 바꾸려면 화해조항에 특별한 합의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말로만 "비용은 임대인이 다 낸다"고 정하면 조서에는 남지 않아, 나중에 누가 무엇을 내기로 했는지가 다시 다툼거리가 됩니다. 아래는 가상의 예이며, 실제 문구와 법률 효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의 예 · 비용 조항

제○조 이 사건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조 피신청인이 제○조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그 집행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함을 확인한다.

첫 번째 문구는 제389조의 '각자 부담'을 바꾸는 특별한 합의이고, 두 번째 문구는 민사집행법 제53조①의 원칙을 당사자가 확인해 두는 성격입니다. 비용 조항에는 누가, 어떤 비용을,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는지를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견적과 조항이 내 사건에 맞는지는 다음 세 갈림길에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1

쌍방 선임인가, 한쪽 선임·셀프인가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제385조②). 쌍방 선임 기준 견적인지, 상대방 쪽 서류는 누가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견적 구성이 달라집니다.

2

성립·불성립·소제기신청 중 어디로 가는가

성립하면 합의가 없는 한 각자, 불성립하면 신청인,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일부로 정리됩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②).

3

조서에 비용 부담 조항을 넣었는가

화해비용 조항이 있으면 그 특별한 합의가 제389조의 기본값보다 앞서고, 없으면 제389조대로 정리됩니다. 집행비용은 제53조①이 채무자 부담을 정하고 있어 조항은 이를 확인하는 성격입니다. 공동임대인·공동임차인이 있다면 각자의 몫까지 적어 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받은 견적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비용 조항을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한쪽에만 유리하게 쓰지 않는 원칙을 지켜 왔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할 수 없는 제도이므로, 양쪽이 납득하는 비용 조항이 오히려 기일을 순조롭게 만듭니다.

FAQ제소전화해 조서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조서 뜻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 조서는 소송 전에 신청한 화해가 화해기일에 성립했을 때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는 조서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조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이 표시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권리를 함께 담는 균형 있는 조서가 원칙입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미 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제389조의 원칙입니다. 다만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어 소송 결과와 함께 정리됩니다. 위임계약에 따른 대리인 보수의 처리는 계약 내용에 따르므로 선임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를 받은 뒤 집행문 발급 비용은 따로인가요?

네,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은 조서를 받는 절차와 별개 단계라 비용도 따로 듭니다. 제소 전화 해 조서 비용은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 견적을 받을 때 이 단계가 포함됐는지 확인해 두세요. 강제집행 비용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먼저 내고, 최종적으로는 채무자가 부담해 집행 과정에서 우선 변상받는 구조입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①, 제53조①).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계약 조건이면 법원 실비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2. 임차인 쪽 보수까지 포함된 견적인가요?
  3. 조서 받은 뒤 집행문 발급 비용은 따로인가요?

세 질문은 제소 전화 해 조서 비용은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을 내 사건의 숫자로 바꾸는 순서입니다. 월 임대료와 목적물, 당사자 구성을 말씀해 주시면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견적은 세 묶음으로 나눠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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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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