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화해조서 집행문, 매매·상속·합병·연체·분실·기한 6장면별 받을 종류 판정

· · 조회 8
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 집행문 종류 판정

조서 성립 뒤 건물이 팔리거나 연체가 생겼다면, 화해조서 집행문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같은 화해조서라도 그 뒤에 생긴 사정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내어 주는 집행문이 되기도 하고,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나오는 집행문이 되기도 합니다.

6장면매매 · 상속 · 합병 · 조건 · 분실 · 기한
2갈래단순 부여 · 재판장 명령
3단계부여 → 송달 → 집행 개시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화해조서를 받아 둔 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해, 조서 조항대로 인도를 받으려는 임대인
  • 조서 성립 뒤 건물을 팔았거나 상속이 생겨, 조서에 적힌 이름과 실제 당사자가 달라진 경우
  • 임차인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어 상호와 법인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 이미 받은 집행문을 잃어버렸거나, 여러 곳에서 집행하려고 여러 통이 필요한 경우
  • 보증금 반환 조항이 담긴 조서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임차인

화해조서 집행문은 조서를 강제집행에 쓸 수 있게 해 주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조서가 성립한 날과 집행문을 신청하는 날 사이에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 흐르고 그사이 당사자와 사정이 바뀝니다.

결론을 가르는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조서에 집행 조건이 붙어 있는지, 조서 성립 뒤 당사자가 바뀌었는지, 이미 받은 집행문을 다시 받거나 여러 통을 받아야 하는지입니다.

화해조서 집행문, 어디서 누구에게 받나요?

화해조서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 즉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해당합니다.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57조가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준용되는 제28조 제2항은 집행문을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정하고, 제3항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말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화해가 성립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조서의 법원과 사건번호부터 확인합니다.

다만 '말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신청 방식에 관한 말일 뿐, 모든 화해조서 집행문이 창구에서 곧바로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준용되는 제32조 제1항은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와 승계(제31조)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하고, 제35조 제1항은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신청한 때에도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는 집행문

  • 조서 당사자가 그대로이고 집행 조건이 없음
  • 날짜만 정한 확정기한 조항(집행 개시는 기한 뒤)
  • 처음 받는 한 통
  • 준비: 신청(말로도 가능), 조서 정본, 송달 여부 확인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나오는 집행문

  • 조건 성취 집행문(제30조 제2항, 제32조 제1항)
  • 승계집행문(제31조, 제32조 제1항)
  • 여러 통·재부여 집행문(제35조 제1항)
  • 재판장은 명령 전에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음(제32조 제2항), 명령은 집행문에 적음(제32조 제3항)

두 갈래를 가르는 기준은 조서 문구와 조서 성립 뒤 생긴 변화입니다. 흔히 화해조서집행문이라고 붙여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래에서 자주 생기는 여섯 장면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조서 성립 뒤 생기는 6장면, 내 집행문은 어느 쪽인가요?

임대차 화해조서에서 집행문 종류를 바꾸는 사정은 대체로 여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앞의 세 장면은 사람이 바뀐 경우(승계), 넷째는 조건이 걸린 경우, 다섯째는 집행문 통수의 문제, 여섯째는 집행문이 아니라 집행 개시 단계의 문제입니다. 조문은 모두 제57조로 준용되는 규정입니다.

01

건물 매매, 새 소유자 쪽 승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를 전제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 같은 구조입니다. 새 소유자가 조서상 채권자의 승계인으로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제31조 제1항)이 문제되고, 조서에 적힌 권리가 새 소유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조항 내용과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 · 재판장 명령
02

임대인 사망·상속

조서상 임대인이 사망해 상속인이 집행하려면 조서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한 승계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승계는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하므로(제31조 제1항 단서) 상속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가 핵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반대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이 문제됩니다.

승계집행문 · 재판장 명령
03

임차인 법인 합병

임차인 법인이 다른 법인에 합병되면 조서에 적힌 채무자와 실제 점유자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조서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합병 사실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증명서로 증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같은 법인이 상호만 바꾼 것인지, 다른 법인으로 넘어간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 · 재판장 명령
04

연체 해지 같은 조건 성취

상가 조서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즉시 인도한다'처럼 집행에 조건이 붙은 조항은,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해당하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이 나옵니다(제30조 제2항 본문). 이때는 재판장의 명령도 필요합니다(제32조 제1항). 다만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제30조 제2항 단서).

조건 성취 집행문 · 재판장 명령
05

집행문 분실·재부여·여러 통

이미 받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신청하거나,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집행하려고 여러 통을 신청하면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내어 줍니다(제35조 제1항). 재판장은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심문하지 않고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제35조 제2항).

여러 통·재부여 · 재판장 명령
06

확정기한 도래

'○년 ○월 ○일까지 인도한다'처럼 날짜만 정해 둔 조항은 보통 조건이 아니라 확정기한으로 보아, 집행문 단계보다 집행 개시 단계의 문제가 됩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0조 제1항은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보통 단순 집행문 · 개시는 기한 뒤

조건 장면에서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은 조서 문구입니다. 같은 연체라도 조서가 '임대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인도한다'로 짜여 있으면 해지 통지의 도달까지 증명해야 할 수 있고, 문구 구성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조건으로 볼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도 같은 판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증금 반환 조항이 담긴 화해조서로 임차인이 집행하려 할 때 건물이 팔렸다면, 새 소유자를 조서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적혀 있다면,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이 개시됩니다.

장면별 판정표, 필요 서류와 재판장 명령 한눈에 보기

여섯 장면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의 조문은 모두 「민사집행법」 제57조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이고, 준비 예시 칸은 실무에서 흔히 쓰는 서류를 든 것일 뿐 법이 정한 목록이 아닙니다.

장면집행문 종류재판장 명령채무자 심문·통지준비 예시
건물 매매승계집행문(제31조 제1항)필요(제32조 제1항)심문할 수 있음(제32조 제2항)등기사항증명서 등 승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
상속승계집행문필요심문할 수 있음상속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법인 합병승계집행문필요심문할 수 있음법인등기사항증명서
연체·해지 등 조건조건 성취 집행문(제30조 제2항)필요(제32조 제1항)심문할 수 있음연체 내역, 해지 통지 도달 자료
분실·여러 통여러 통·재부여(제35조 제1항)필요심문 없이 내어 주면 사유 통지(제35조 제2항)필요한 통수와 사유 정리
확정기한다른 조건이 없으면 보통 단순 집행문원칙적으로 불필요해당 없음기한 경과 확인(집행 개시, 제40조 제1항)

표에서 '필요'가 하나라도 걸리면 창구에서 바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재판장의 판단을 거치는 절차가 됩니다. 이때 재판장의 명령은 집행문에 적히고(제32조 제3항),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때에는 그 사실도 집행문에 적어야 합니다(제31조 제2항).

위 여섯 장면 중 두 가지 이상이 겹치거나, 조서 문구가 조건인지 기한인지 애매하다면 조서와 계약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신청 전 체크리스트, 오늘 정리할 5가지

  1. 조서 정본 보관 상태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2. 조서에 적힌 당사자 표시(이름·주소·법인등록번호)와 지금 상태 비교
  3. 집행하려는 조항이 조건부인지, 확정기한인지, 동시이행인지 표시
  4. 조건부라면 증빙: 차임 연체 내역(통장 입금 기록·청구 문자), 해지 통지 도달 자료(내용증명과 배달 확인)
  5. 필요한 집행문 통수와 집행할 장소

가상의 예로, 상가 임대인 A가 조서 성립 뒤 건물을 B에게 팔았고 그 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매매(승계)와 연체(조건) 두 장면이 겹치므로, B 명의로 집행문을 받으려면 승계를 보여 주는 서류와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크고, 재판장의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화해조서 집행문 문구, 받으면 무엇부터 읽어야 하나요?

집행문은 누가 누구에게 집행하기 위해 받은 것인지를 한 문장으로 적은 문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조 제2항은 집행문에 "이 정본은 피고 아무개 또는 원고 아무개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아무개 또는 피고 아무개에게 준다."라고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에는 제57조로 이 규정이 준용되므로, 조서의 당사자 표시에 맞춰 읽으면 됩니다.

받은 집행문에서 확인할 3칸
첫째, 집행을 신청하는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이름이 실제 당사자와 맞는지. 둘째, 승계집행문이라면 승계 사실이나 재판장의 명령이 적혀 있는지. 셋째, 집행문이 덧붙은 조서 정본에 강제집행하려는 조항이 담겨 있는지.

이름 하나가 어긋나도 집행 개시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문 받고 바로 집행관에게 가도 되나요?

집행문을 받았다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고, 송달과 기한 요건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성명 표시에 더해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에서는 조서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가 이 부분이고, 실무에서는 법원에서 송달증명을 함께 발급받아 집행 신청에 붙입니다.

  1. 1

    집행문 부여

    단순 집행문인지, 재판장 명령이 필요한 집행문인지 먼저 확정

  2. 2

    조서 송달 확인과 송달증명

    조서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 확인하고 송달증명 발급(제39조 제1항)

  3. 3

    조건·승계 집행문이면 한 번 더 송달

    집행문은 개시 전, 증명서 등본은 개시 전이나 개시와 동시에 송달(제39조 제2항·제3항)

  4. 4

    기한·동시이행 확인 뒤 집행 신청

    확정기한은 그 시일이 지난 뒤(제40조 제1항), 동시이행은 반대의무 이행·제공 증명(제41조 제1항)

조건이나 승계가 걸린 집행문은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제39조 제2항은 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거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 개시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9조 제3항). 반면 조건도 승계도 없는 단순 집행문에는 이런 집행문 송달 요건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법도는 화해조서의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고,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조항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화해조서 집행문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집행문이 거절되거나 서류가 모자랄 때의 길은 세 갈래로 요약됩니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합니다(제34조 제1항).

집행문부여의 소

조건 성취나 승계에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 채권자는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채무자는 증명된 사실이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집행력을 다툴 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제45조).

세 갈래 모두 「민사집행법」 제57조로 화해조서에 준용됩니다. 채무자가 제45조의 소를 내는 경우에도 제34조에 따라 집행문부여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임대인은 증명서를 보완해 다시 신청할지 소로 갈지를, 임차인은 받은 집행문이 어떤 사실이나 승계를 근거로 나왔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조서는 단순집행문으로 되나요, 재판장 명령이 필요한가요?
  2. 건물을 팔았는데 새 소유자가 집행문을 받을 수 있나요?
  3. 집행문 받고 바로 집행관에게 가도 되나요?

조서 정본과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을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통화 안에서 갈래가 정리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화해조서 집행문 부여, 자주 묻는 질문

화해조서 집행문을 받는 데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요?

집행문 부여에 상대방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조건 성취나 승계로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한 경우 재판장은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2조 제2항, 제57조로 준용). 여러 통이나 다시 내어 주는 집행문을 심문 없이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제35조 제2항).

임차인도 화해조서 집행문을 받을 수 있나요?

조서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집행할 수 있는 형태로 적혀 있다면, 임차인도 그 조항에 대해 집행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건물 인도와 동시이행으로 적혀 있으면 집행 개시 단계에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합니다(제41조 제1항, 제57조로 준용). 조서 성립 뒤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새 소유자에 대한 집행이 가능한지 승계 판단이 필요해, 조서와 등기 기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화해조서 집행문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나요?

집행할 사정이 생겨 실제로 강제집행 계획이 섰을 때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건부 조항은 조건 성취 증빙을 갖춘 뒤에 신청해야 서류 보완을 줄일 수 있고, 확정기한 조항은 집행문을 미리 받아 두어도 그 시일이 지난 뒤에야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0조 제1항, 제57조로 준용).

조서 한 장과 바뀐 사정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화해조서 집행문은 조서 문구와 성립 뒤 변화를 함께 봐야 종류가 정해집니다. 조서 정본,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연체 내역이나 해지 통지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통화가 짧아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