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 화해조서 절차 시간, 내가 쓰는 시간과 달력 시간 2열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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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절차 시간표

입주일은 정해졌는데,
화해조서는 언제 손에 들어올까요?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흐르는 달력 시간과, 그 가운데 임대인이 직접 쓰는 시간을 따로 떼어 계산해 봅니다.

평균 6개월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3~9개월사건마다 달라지는 폭
3단계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

이런 상황이라면 이 시간표가 답이 됩니다

  • 상가 계약 개시일이나 임차인 입주일이 정해져 있어, 그 전에 조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몇 달이 걸린다는데, 그동안 내가 법원에 몇 번이나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 기다리는 사이 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거나 화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된다
  • 어떤 지연은 내가 줄일 수 있고, 어떤 지연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지 구분하고 싶다

제소전 화해조서 절차 시간을 물으면 흔히 '평균 6개월'이라는 숫자 하나로 답이 끝납니다. 그런데 계약 일정을 짜는 임대인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6개월 가운데 본인이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느 구간이 본인 손에 달려 있는지입니다.

아래에서는 제소전화해 절차를 다섯 단계로 나누고 단계마다 '의뢰인이 쓰는 시간'과 '달력 위에서 흐르는 시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어서 계약 개시일에서 거꾸로 세는 신청 시점, 의뢰인이 줄일 수 있는 지연과 줄일 수 없는 지연, 조서가 나오기 전 공백기의 대비책을 민사소송법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절차 시간, 단계별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 화해조서 절차 시간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사건에 따라 3~9개월)이지만, 의뢰인이 직접 쓰는 시간은 전화상담·자료 전달·입금 세 가지에 그칩니다. 나머지 달력 시간은 대부분 법원 접수 뒤 기일이 잡히고 열리기까지의 구간에서 흐릅니다.

단계의뢰인이 쓰는 시간달력 시간(누가 움직이나)
① 전화상담10~20분 통화 — 계약 일정·임대 부분·당사자만 말씀하시면 됩니다의뢰인이 원하는 날 바로 진행
② 자료 전달·견적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보내는 시간자료가 다 모일 때까지 — 의뢰인이 앞당길 수 있는 구간
③ 입금견적을 확인한 뒤 이체 한 번의뢰인이 정하는 날
④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없음 — 신청서와 화해조항은 변호사가 작성·접수자료와 입금이 확인되면 법도가 진행
⑤ 기일 지정·기일·조서 송달원칙적으로 없음(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한 경우는 예외)재판장이 기일을 지정 — 달력 시간 대부분이 흐르는 구간

표에서 보듯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일은 ①~③단계에 몰려 있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가 15년 동안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며 다듬어 온 진행 방식도, 의뢰인의 몫을 이 세 단계로 줄이고 나머지 서류 작성과 법원 대응은 변호사가 맡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④·⑤단계는 의뢰인이 시간을 들일 일이 거의 없지만, 달력 위에서는 가장 오래 기다리는 구간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절차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기다리는 구간을 재촉하기보다, ②단계를 빨리 끝내고 접수 뒤 보정이 나올 여지를 줄이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계약 개시일에서 거꾸로 세면,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 신청 시점은 계약 개시일이나 입주일에서 평균 6개월을 거꾸로 세되, 길게는 9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까지 여유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개시 전에 조서를 받기 어려운 일정이라면,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신청 서류를 함께 받아 접수를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차선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에 한쪽 당사자가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에 담길 청구의 취지와 화해조항은 계약 내용에서 나오므로, 계약 조건이 확정되는 때가 곧 신청 준비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관할도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민소법 제29조는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되(제1항) 그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2항)고 정합니다. 계약서 서명 때 관할합의서를 함께 받아 두면 접수 법원을 정하느라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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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조건 협의

    차임·기간·원상복구·명도 조건을 정하면서 화해조항 초안도 함께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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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서명일

    임차인 쪽 서류(위임장·인감증명서 등)와 관할합의서를 같은 날 받아 두면 자료 전달 구간이 거의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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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접수

    자료와 입금이 확인되면 변호사가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날부터 법원 쪽 달력이 흐릅니다.

  4. 4

    기일·조서 송달

    접수부터 평균 6개월(3~9개월). 계약 개시일이 이 구간 안에 들어오면 그 사이가 공백기입니다.

가상의 예를 들면, 계약 개시일이 정해진 상가 임대인이 서명 날 임차인 쪽 서류까지 한 번에 받아 두면 ②단계가 거의 생략되어 남는 것은 법원 구간뿐입니다. 반대로 서명 뒤에야 서류를 모으기 시작하면, 조서가 계약 개시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공백기가 그만큼 길어집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은 누가 정하나요?

제소전화해 기일은 신청인이나 변호사가 아니라 재판장이 정합니다. 민소법 제165조 제1항은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화해신청에는 제385조 제4항에 따라 소에 관한 규정이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됩니다.

기일이 정해지면 법원은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민소법 제167조 제1항은 기일을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하고,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송달이 기일 통지의 기본 방식이므로, 임차인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통지가 늦어지고 기일 진행도 함께 밀릴 수 있습니다.

기일 지정은 의뢰인이 앞당길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절차 시간이 사건마다 3개월에서 9개월까지 벌어지는 것도 이 구간의 사정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기일 통지가 제때 도달하도록 양쪽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해 두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줄일 수 있는 지연과 줄일 수 없는 지연

제소전화해 기간을 늘리는 원인은 의뢰인이 줄일 수 있는 지연(서류 흠·연락 지연·주소 오류)과 줄일 수 없는 지연(기일 지정·법원 사정)으로 나뉩니다. 앞의 것은 접수 전에 점검하면 상당 부분 막을 수 있고, 뒤의 것은 일정에 여유를 두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줄일 수 있는 지연

  •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위임장의 당사자 표시가 서로 다름
  • 임대 부분이 1층의 일부인데 도면이 빠짐
  • 임차인 주소·연락처가 부정확해 송달이 늦어짐
  • 자료를 나눠 보내 접수가 미뤄짐
  • 기일에 나올 수 없는 사정을 미리 알리지 않음

줄일 수 없는 지연

  • 재판장이 정하는 기일 지정(제165조 제1항)
  • 법원 사정에 따른 기일 변경
  • 법원의 신청서 심사에 드는 시간
  • 기일통지서 송달에 드는 시간

서류 흠은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화해신청에는 제385조 제4항에 따라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소장 심사에 관한 민소법 제254조가 함께 문제 됩니다. 제254조 제1항은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정명령이 오면 그 기간만큼 일정이 늘어나고,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각하되어 처음부터 다시 접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화해조항에 권리금 회수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규정과 부딪힐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면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일정을 짤 때 함께 봐야 합니다.

기일 출석도 시간에 영향을 줍니다. 민소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기일을 잊거나 연락이 끊겨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서 대신 불성립 조서가 나올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기일 연락을 받을 창구를 양쪽이 정해 두는 것이 지연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내 사건의 시간은 아래 세 갈림길에서 갈립니다.

갈림길 1 · 서류와 당사자 표시가 처음부터 맞는가

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위임장의 이름과 주소, 임대 부분 표시가 일치하면 보정 없이 기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보정이 나올 수 있고, 그 보정 기간만큼 달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갈림길 2 · 임차인이 연락과 출석에 협조하는가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는 균형 조서입니다. 임차인이 기일 통지를 받고 협조하면 일정대로 가지만, 연락이 끊겨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불성립으로 볼 수 있어 시간 계산이 처음부터 달라집니다.

갈림길 3 · 입주 전 신청인가, 연체가 시작된 뒤 신청인가

입주 전에 신청하면 양쪽이 조건에 합의한 상태라 협조를 받기 쉽습니다. 연체가 시작된 뒤 신청하면 임차인이 조항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 화해와 함께 다른 절차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일정표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기일 당일에는 무엇을 하고, 조서에는 무엇이 적히나요?

기일에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그 조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되면서 기다리던 달력 시간이 끝납니다. 민소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기일에는 보통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조항을 확인하므로, 의뢰인이 기일 당일에 쓰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민소법 제385조 제3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법원에 갈 일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출석명령이 오면 그 일정은 의뢰인의 시간표에 더해집니다.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으로 정하고 있어, 조항 위반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을 잡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평균 6개월이라는 제소전화해 기간 계산은 거기서 멈추고, 소송으로 넘어갈지를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정해야 하는 새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민소법 제387조 제1항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고, 제3항은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소법 제388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2항). 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고(제3항),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제4항).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판결 절차의 시간표가 적용되므로, 처음 계획했던 조서 도착 시점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주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은 날짜를 바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서가 나오기 전 공백기에 임차인이 연체하거나 마음을 바꾸면?

화해조서가 송달되기 전 공백기에는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연체나 변심에 대비하려면 계약서 특약과 기록을 갖춰 두어야 합니다. 화해조서는 화해가 성립해야 비로소 집행권원이 되고,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집행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공백기에 임차인이 차임을 밀리면 이체 내역과 연체 사실을 알린 문자·내용증명을 날짜별로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기록은 기일 전에 화해조항을 조정하거나, 화해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갈 때 그대로 쓰이는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에 제소전화해 신청에 협조하기로 한 특약이 있다면 그 문구도 함께 확인해 둡니다.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화해조항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면 화해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보증금 반환 시점처럼 임차인을 지키는 조항도 함께 담는 균형 조서이므로, 임차인이 걱정하는 조항이 무엇인지 확인해 조정하는 것이 일정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래도 합의가 어렵다면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을 할지, 다른 절차로 갈지를 2주 기한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해 둘 1차 조치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산 시간 체크표

계약 개시일·입주일을 적고 평균 6개월, 길게 9개월을 거꾸로 세어 접수 목표일을 표시합니다.

기일 연락 창구

기일 통지와 일정 변경을 누가 받고 누구에게 전할지 임차인과 미리 정해 둡니다.

공백기 기록 보관

차임 이체 내역, 연체 안내 문자, 주고받은 통지를 날짜순으로 한 폴더에 모읍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우리 계약 일정이면 언제 신청해야 조서 도착과 계약 개시일의 간격이 가장 짧아지나요?
  2. 우리 서류(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위임장·도면)에 보정이 나올 만한 곳이 있나요?
  3. 조서가 나오기 전에 임차인이 연체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와 일정표를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 화해조서 절차 시간,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 화해조서 절차, 계약 후 언제 신청해야 공백이 줄까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신청 서류를 함께 받아 곧바로 접수하는 것이 공백을 가장 줄이는 방법입니다. 접수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리므로, 계약 개시일이 그보다 가깝다면 공백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 협의 단계에서 화해조항을 함께 정해 두면 서명 뒤 준비 시간이 줄어들고, 남는 공백기는 특약과 기록으로 대비합니다.

기일이 연기되면 얼마나 더 걸리나요?

연기로 늘어나는 기간은 미리 정해진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새 기일도 민소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고 제167조 제1항에 따라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알리므로, 법원 일정과 송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자 사정으로 기일에 나오기 어렵다면 미리 알려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지연을 줄이는 길입니다.

보정이 오면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보정명령은 같은 신청 안에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고치라는 명령이므로, 기간 안에 고쳐 내면 처음부터 다시 접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385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소법 제254조 제1항은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제254조 제2항에 따라 각하되어 신청을 다시 해야 하므로,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절차 시간은 계약 일정과 서류 상태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계약 개시일, 임대 부분, 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만 알려 주시면 언제 신청하면 좋을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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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계약서(초안 포함)·등기사항증명서·계약 개시일 메모.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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