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첨부서류, 8종이 각각 증명하는 것과 접수 뒤 바뀔 때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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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첨부서류 점검표

제소전화해첨부서류 8종,
각각 무엇을 증명하려고 내는 걸까요?

목록은 찾았는데 왜 필요한지, 누가 떼는지, 접수한 뒤 사정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막막한 임대인·임차인을 위해 서류를 증명 목적별로 다시 묶었습니다.

8종실무상 첨부서류
4갈래서류가 증명하는 것
3,600건+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상가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제소전화해를 하기로 했다면 첨부서류 목록은 이미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목록만 봐서는 서류마다 왜 필요한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떼야 하는지, 접수한 뒤 건물을 팔거나 대표가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서류를 '무엇을 증명하는가'라는 기준으로 다시 묶어, 우리 사건에서 빠진 서류가 저절로 보이도록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임대하는 부분이 건물 전체나 호실 단위인지, 1층의 일부인지(도면이 필요한지)
  • 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이나 종중·관리단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인지
  • 신청 전후로 건물 소유자·대표자·인감이 바뀔 일이 있는지

제소전화해첨부서류 8종, 서류마다 증명하는 것은?

제소전화해첨부서류 8종은 각각 다투는 사정, 목적물 특정, 대리권, 관할 가운데 하나를 증명하려고 내는 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관할합의서, 그리고 1층의 일부를 임대할 때의 도면이 실무에서 쓰는 기본 목록입니다.

제소전화해 첨부 서류 8종이라는 목록과 인감증명서 2개월 기준은 법조문에 그대로 적힌 것이 아니라 실무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은 신청서에 무엇을 밝혀 화해를 신청하는지(제385조 제1항), 대리권을 어떻게 증명하는지(제89조 제1항), 관할 합의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제29조 제2항)를 정하고, 실무는 그 요구를 채우는 서류를 8종으로 묶어 준비합니다.

다투는 사정

임대차계약서 사본

누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임대했고, 무엇을 미리 정리해 두려는지 보여 주는 바탕입니다.

목적물 특정

등기·대장·도면

조서에 적을 인도 대상 건물과 그 범위를 한 곳으로 좁혀, 나중에 집행할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대리권

위임장·인감증명서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해 화해할 권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보여 줍니다.

관할

관할합의서

어느 지방법원에 신청할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면으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남깁니다.

아래 표는 서류별로 증명하는 것과 준비 주체, 발급·작성처를 한 줄씩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사건 서류를 옆에 두고 칸을 하나씩 지워 가면 빠진 것이 바로 드러납니다.

서류증명하는 것준비 주체발급·작성처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당사자·조건, 신청서에 적을 청구의 원인과 다투는 사정임대인당사자 보관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현재 소유자와 건물 표시(목적물 특정)임대인등기소(온라인 발급 가능)
건축물대장층·호수·면적 등 건물의 구체적 표시임대인시·군·구청(온라인 민원 가능)
토지대장건물이 선 토지의 지번임대인시·군·구청(온라인 민원 가능)
위임장대리인에게 화해 권한을 맡긴 사실(대리권)각 당사자당사자 본인 서명·날인
인감증명서위임장 날인이 본인 것임을 뒷받침(실무상 발급 후 2개월 이내)각 당사자주민센터, 법인은 등기소 법인인감증명서
관할합의서신청할 법원에 대한 서면 합의(관할)함께임대인·임차인 서명
도면1층의 일부를 임대할 때 그 범위함께임대인 작성, 임차인 확인

법인이 당사자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가 더해집니다(아래 법인 항목 참고). 표의 준비 주체·발급처는 실무 기준이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물 서류가 네 가지나 되는 이유는 화해조항의 인도 대상을 조서 한 장으로 집행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자와 건물 표시를, 건축물대장은 층·호수·면적을, 토지대장은 지번을 보여 주고, 도면은 1층의 일부처럼 대장만으로 범위를 나눌 수 없을 때 그 경계를 그어 줍니다.

제소전화해란, 신청서에 무엇을 밝히나요?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내기 전에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원 화해로 성립시켜 조서로 남기는 절차이고, 신청서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힙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지킬 약속을 같은 무게로 적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이고, 첨부서류도 그 약속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게 받쳐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신청서에 적는 청구의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계약 기간, 차임, 원상회복처럼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 계약서와 화해조항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어져야 신청서의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할합의서는 신청할 법원을 정하는 서류입니다. 화해신청은 원래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내지만,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민소법 제29조는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제1항), 그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제2항) 정하므로, 관할합의서에는 어느 임대차계약에 관한 합의인지를 특정하고 양쪽이 서명합니다.

위임장·인감증명서, 대리권은 왜 서면으로 증명하나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신해 화해할 권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민소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공증인 등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뒷받침하는 실무 자료입니다. 실무에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를 기준으로 준비하는데, 법조문이 아니라 실무 기준이므로 접수 예정일에서 거꾸로 세어 발급일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쪽 대리인까지 정해 주는 식의 위임은 이 조항과 부딪히므로, 임차인 위임장은 임차인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받습니다. 실무에서 임대인·임차인 위임장을 각각 받아 두는 것도 대리권을 당사자마다 서면으로 분명히 하려는 준비이지, 법조문이 따로 정한 형식 요건은 아닙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은 보통 대리인이 출석해 진행하지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서로 맞지 않는 등 대리권에 의문이 생기면 본인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도장만 찍으면 끝'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라면 대표권 서류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이 당사자라면 위임장·인감증명서에 더해 대표자가 그 단체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민소법 제64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58조 제1항은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개인

본인 위임장과 개인 인감증명서로 대리권을 보여 줍니다.

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자를, 법인인감증명서로 날인을 확인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

등기부가 없을 수 있어 대표자임을 보여 줄 서면을 따로 챙깁니다.

법인 임대인이나 법인 임차인은 대표자를 확인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실무 기준이고, 법인인감증명서도 발급 후 2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임장에는 법인 이름과 대표자 이름을 등기부 표시 그대로 적고 법인인감을 찍어야 서류끼리 이어집니다.

종중·관리단처럼 등기된 법인이 아닌 단체도 민소법 제52조에 따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등기부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규약이나 대표자 선임 관련 자료처럼 대표자임을 보여 줄 서면을 따로 갖춰야 할 수 있고, 무엇을 낼지는 단체의 형태와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 몫과 임차인 몫, 누가 언제 준비하나요?

제소전화해 첨부 서류는 대부분 임대인 몫이고, 임차인 몫은 위임장·인감증명서와 관할합의서·도면 확인처럼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로 좁혀집니다. 임대인이 공적 서류를 먼저 갖춰 두고 임차인 서류는 한 번에 받는 순서가 서로 연락할 일을 가장 적게 만듭니다.

임대인 몫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토지대장
  • 1층의 일부 임대라면 도면 작성
  • 임대인 위임장·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서류)

임차인 몫

  • 임차인 본인 위임장 서명·날인
  • 임차인 인감증명서(법인 임차인은 법인 서류)
  • 관할합의서 서명
  • 도면의 임대 범위 확인

준비 순서는 화해조항 합의를 맨 앞에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류의 내용은 결국 조항을 따라가기 때문에, 조항이 바뀌면 도면이나 관할합의서를 다시 손봐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1. 1
    화해조항 합의계약 조건과 조서에 담을 조항을 양쪽이 먼저 정리합니다.
  2. 2
    임대인 공적 서류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토지대장을 떼고, 1층의 일부면 도면을 그립니다.
  3. 3
    함께 확인할 서류관할합의서와 도면을 임차인과 같이 보고 서명합니다.
  4. 4
    위임장·인감증명서각자 위임장에 서명·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날짜를 적어 둡니다.
  5. 5
    일괄 전달변호사에게 한꺼번에 보내면 법원 접수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오늘 해 둘 1차 조치 3가지

  1. 서류 8종 옆에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한 줄씩 적어 둡니다.
  2. 서류마다 준비 주체(임대인·임차인·함께)를 표시합니다.
  3. 인감증명서 발급일과 접수 예정일을 나란히 메모합니다.

접수 뒤 소유자·대표자·인감이 바뀌면 다시 내나요?

접수 뒤 소유자·대표자·인감이 바뀌면 이미 낸 서류가 현재 사정과 어긋나게 되므로, 무엇을 다시 낼지는 바뀐 내용과 진행 단계에 따라 사안별로 정해집니다. 매도나 대표 교체가 예정되어 있다면 신청 전에 미리 알려 일정과 서류를 함께 맞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민소법 제64조가 법정대리 규정을 준용하는 구조를 통해 제63조 제1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63조 제1항은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법원에 소멸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일정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화해신청에도 제385조 제4항에 따라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새 대표자가 나온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갖추고 상대방에게 알리는 절차를 함께 챙깁니다.

건물을 팔았다

신청한 임대인과 현재 소유자가 달라져 신청 내용과 화해조항의 대상을 다시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새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 관계부터 확인합니다.

대표자가 바뀌었다

새 대표자가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하고, 제63조 제1항 구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알리는 절차를 챙깁니다.

인감을 바꿨다

위임장 도장과 새 인감증명서가 맞지 않게 되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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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첨부 서류가 빠지거나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 첨부 서류가 빠지거나 틀리면 그 자체로 신청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보정을 요구받는 사유가 될 수 있고, 보정이 길어지면 일정 전체가 늦어집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4항이 화해신청에 소에 관한 규정을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준용하므로, 소장 심사에 관한 제254조가 함께 문제됩니다.

민소법 제254조 제1항은 소장이 제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첨부서류의 흠도 실무에서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보정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류 8종만 다 모으면 조서가 나온다.

조서는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해야 작성됩니다(민소법 제386조). 서류는 성립을 위한 전제입니다.

위임장은 아무 도장으로 찍어도 된다.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고(제89조 제1항), 사문서면 법원이 인증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도면은 어떤 임대든 꼭 내야 한다.

실무상 도면은 1층의 일부를 임대할 때 필수이고, 대장과 등기로 범위가 특정되면 보통 요구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첨부서류,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첨부서류만 갖추면 제소전화해 조서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첨부서류는 신청을 진행하기 위한 전제이고, 조서는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해야 작성됩니다. 민소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화해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가 완벽해도 조서는 나오지 않으므로 조항 합의가 먼저입니다.

임차인 서류는 언제 받는 것이 좋나요?

화해조항에 양쪽이 합의한 뒤, 계약서 서명일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는 날에 위임장 서명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면 연락할 일이 줄어듭니다. 인감증명서는 실무상 발급 후 2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하므로 접수가 늦어질 것 같으면 발급 시점을 맞춰야 합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2항은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임차인 위임장은 실무상 임차인 본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날인하도록 받습니다.

첨부서류는 원본을 내야 하나요?

서류마다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서는 사본으로, 등기사항증명서·대장·인감증명서는 발급받은 문서 그대로, 위임장과 관할합의서는 서명·날인한 원본으로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위임장은 민소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하는 서류라 원본 상태가 특히 중요하고, 사건에 따라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우리 임대 부분이 1층의 일부라서 도면이 필요한가요?
  2. 접수 후 건물을 팔거나 대표가 바뀌면 서류를 다시 내야 하나요?
  3. 임차인 위임장·인감증명서는 언제 어떤 순서로 받으면 되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와 등기, 당사자 형태를 보면 답이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서류 단계에서 사건이 멈추는 지점을 정리해 왔습니다. 제소전화해첨부서류 가운데 우리 사건에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은 없어도 되는지는 계약서와 당사자 형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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