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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법정 제재와 결과 부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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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화해권고결정 이의 판단

화해권고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의서를 내기 전에 따져 볼 네 가지 부담

이의했다는 사실 자체로 불리해지는 규정은 없습니다. 남는 것은 판결의 방향, 소송비용, 시간, 그리고 되돌리는 조건입니다. 명도·차임·보증금·원상복구 소송 당사자의 눈으로 정리했습니다.

2주정본 송달일부터 이의기간
결정 이전이의 뒤 소송이 돌아가는 곳
상대방 동의이의 취하의 조건

이런 고민이라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명도·연체 차임 소송 중에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았는데 조항 하나가 마음에 걸린다
  • 이의를 내면 재판에서 나쁘게 보이지 않을까 걱정된다
  • 상대방이 먼저 이의했다는 서류를 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이의한 뒤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는지 궁금하다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이의를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받는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부터 제232조까지 화해권고결정 절차를 정한 조문 어디에도 이의한 당사자에게 벌칙이나 불리한 취급을 정한 규정이 없고,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소송은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 판결로 다시 정해집니다.

다만 법이 주는 불이익이 없다는 말과 부담이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이의 뒤 판결이 결정보다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누구도 보장하지 않고,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며(제98조), 판결 선고까지 기일이 이어지는 만큼 시간도 더 듭니다. 한번 낸 이의를 거두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제228조 제1항)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한 줄 정리 ·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라는 질문의 정확한 답은 "법이 정한 제재는 없고, 결과로 생길 수 있는 부담은 스스로 진다"입니다. 부담은 판결의 방향, 소송비용, 시간, 취하 제약 네 가지로 나눠 점검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제225조 제1항). 당사자가 신청해서 받는 결정이 아니라 재판부가 해결안을 먼저 내놓는 제도이므로, 그 안을 받아들일지 다시 다툴지는 당사자가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정하게 됩니다(제226조 제1항).

법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제재와 결과 부담 비교표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을 둘러싼 걱정은 대부분 법이 정하지 않은 영역에서 생깁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기간·방식·효과이고,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는 증거와 심리에 달려 있습니다. 두 영역을 나눠 보면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점검 항목으로 바뀝니다.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항목별 정리
항목법이 정한 것(조문 근거)결과로 생길 수 있는 부담
이의 자체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 가능, 송달 전에도 가능(제226조 제1항), 불변기간(제226조 제2항)이의했다는 이유의 제재 규정은 없음
소송의 흐름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결정 이전 상태로 복귀, 그 이전 소송행위는 효력 유지(제232조 제1항)판결 선고까지 기일이 더 이어짐
결과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결정은 효력을 잃음(제232조 제2항)판결이 결정보다 나을지 못할지 보장 없음
소송비용패소한 당사자 부담 원칙(제98조), 화해권고결정이 효력을 가진 경우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각자 부담(제106조)판결 결과에 따라 상대방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음
되돌리기그 심급의 판결 선고 때까지 상대방 동의를 얻어 취하(제228조 제1항)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거두기 어려움
방식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 제출(제227조 제1항), 방식 위반이나 신청권 소멸 뒤의 것임이 명백하고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각하(제230조 제1항)각하결정이 확정되면 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짐(제231조 제2호)

비교표에서 보듯 이의라는 행위에 붙는 불리한 효과는 조문에 없습니다. 반면 소송비용 항목은 차이가 분명합니다.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효력을 가지면 결정에서 비용을 따로 정하지 않은 한 각자 부담이 원칙이지만(제106조는 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의 후 판결로 가면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제98조)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의하면 소송은 어디로 돌아가나요?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민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후문은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므로, 그때까지 낸 준비서면과 증거, 진행된 증거조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멈췄던 지점에서 다시 걷는 구조입니다.

  1. 1
    결정 · 법원·수명법관·수탁판사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음(제225조 제1항)
  2. 2
    정본 송달 · 법원사무관등이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제225조 제2항, 공시송달·발송송달 등은 불가)
  3. 3
    이의기간 · 각 당사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제226조)
  4. 4
    적법한 이의 · 소송은 결정 이전 상태로, 이전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제232조 제1항)
  5. 5
    판결 선고 ·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음(제232조 제2항)

임대차 소송이라면 복귀 뒤에는 결정 전까지 다투던 쟁점, 예컨대 연체 차임의 범위, 원상복구의 범위,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이 다시 심리 대상이 됩니다. 변론준비절차 중에 나온 화해권고결정에도 제225조부터 제232조까지가 준용되므로(제286조) 이의 뒤의 흐름은 같습니다.

이의 후 판결은 결정보다 나아질 수도, 못해질 수도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부가 모든 사정을 참작해 공평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안이고, 판결은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과 법리로 정해집니다. 기준이 다르므로 이의 뒤 판결이 결정과 같은 방향일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결과를 미리 알려 주는 조문은 없고, 증거가 어느 쪽을 더 뒷받침하느냐가 실제 갈림길입니다.

가상의 예 · 임대인

명도 기한이 넉넉하게 잡힌 결정

결정에 명도 기한이 길게 잡히고 연체 차임 일부만 지급하도록 적혔다고 가정합니다. 임대인이 연체 내역과 통지서를 충분히 갖췄다면 판결에서 더 분명한 명도와 지급을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공제 항목을 다투는 증거를 내면 결정보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가상의 예 · 임차인

보증금에서 공제가 크게 잡힌 결정

결정이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뒤의 보증금만 돌려주도록 정했다고 가정합니다.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마친 사진과 확인서가 있다면 공제가 줄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가 없다면 판결에서 공제가 결정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두 예 모두 결론은 증거의 양과 질에 달려 있습니다. 조항 하나를 더 얻으려다 다른 조항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결정문의 조항을 하나씩 떼어 판결에서 나아질 근거가 있는 조항과 오히려 흔들릴 수 있는 조항으로 나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흔히 듣는 말 가운데 "이의하면 판결이 결정보다 나빠진다"거나 "결정 내용이 판결의 최소한이 된다"는 말은 모두 조문 근거가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효력을 잃으므로(제232조 제2항), 판결은 결정에 묶이지 않고 복귀한 소송에서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답을 바꾸는 갈림길 3가지

  1. 증거 · 이의 뒤 판결까지 갈 때 다시 다툴 쟁점과 증거가 준비돼 있는가. 계약서·입금 내역·통지서·사진을 실제로 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비용과 시간 ·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차임 미지급이나 명도 지연을 감당할 수 있는가.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원칙도 함께 셈에 넣습니다.
  3. 상대방 · 상대방도 이의할 가능성이 있는가. 상대방이 적법하게 이의하면 내가 결정을 받아들여도 그대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결정문과 증거를 함께 보고 정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내가 이의한 경우와 상대방만 이의한 경우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 첫 번째 경우는 이의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입니다(제231조 제1호). 한쪽 당사자라도 적법하게 이의하면 이 요건이 채워지지 않고 소송은 결정 이전으로 돌아가므로(제232조 제1항), 내가 결정을 받아들이려 해도 상대방의 이의만으로 확정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내가 이의한 경우

  • 판결까지 다시 다툴 준비를 해야 함
  • 거두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제228조 제1항)
  • 패소하면 소송비용 부담 원칙(제98조)

상대방만 이의한 경우

  • 내 수락만으로 결정이 확정되지 않음
  • 상대방이 이의를 취하하려면 내 동의가 필요
  • 결정 내용에도 불만이 있다면 내 기간 안에 따로 이의할지 검토

각 당사자의 이의기간은 그 당사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제226조 제1항), 상대방과 나의 만료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의 소식을 늦게 들었다면 내 송달일부터 날짜를 다시 세어 보는 것이 우선이고, 계산이 애매하면 송달 기록을 놓고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의 이의로 소송이 다시 진행되더라도 합의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으므로(제145조 제1항), 상대방이 문제 삼은 조항만 조정해 다시 합의에 이르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상대방 이의서에 적힌 취지를 먼저 읽고, 어느 조항이 쟁점인지부터 정리해 두면 다음 기일 대응이 쉬워집니다.

이의를 되돌릴 수 있나요? 화해권고결정 이의 취하와 포기의 차이

이미 낸 이의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228조 제1항). 이의 취하에는 소 취하에 관한 제266조 제3항부터 제6항이 준용되므로(제228조 제2항)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제약입니다.

이의신청 취하

이의를 낸 뒤, 그 심급의 판결 선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습니다(제228조).

이의신청권 포기

이의를 내기 전까지 서면으로 하고, 그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229조).

기간 경과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231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3호는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를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로 정합니다. 결정 내용에 동의해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면 이의를 내기 전에 서면으로 포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는 상대방의 이의기간이 따로 있으므로, 내 포기만으로 곧바로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서, 각하되지 않게 쓰는 법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화해권고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제227조 제1항). 이의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화해권고결정의 표시와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하고(제227조 제2항),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27조 제3항).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제227조 제4항).

이의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제230조 제1항),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30조 제2항).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제231조 제2호), 기간과 제출 법원을 틀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해 둘 1차 조치

  • 정본을 송달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2주 만료일을 달력에 표시하기
  • 결정의 사건 표시와 제출할 법원(결정을 한 법원) 확인하기
  • 이의 뒤 다시 낼 증거 목록 정리하기: 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통지서, 원상복구 사진 등
  • 이의 뒤에도 재합의할 여지가 있는지 메모하기: 법원은 소송의 정도와 관계없이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145조 제1항)

화해조서와 함께 자주 묻는 질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과 화해조서는 효력이 같나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231조).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소송상 화해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해 실시하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소송 전에 받는 제소전화해 조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절차의 출발점이 소송 중인지 소송 전인지가 다릅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 2주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231조 제1호).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고(제226조 제2항), 기간이 지난 뒤의 이의는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으로 각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230조 제1항). 송달받은 날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의하면 지금까지 낸 증거와 주장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적법한 이의로 소송이 결정 이전 상태로 돌아가더라도 그 이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제232조 제1항). 이미 낸 서면과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 뒤 새로 보강할 자료를 더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라는 고민은 결국 내 결정문과 내 증거에서 답이 갈립니다. 상담 전에 아래 질문을 메모해 두시면 통화가 짧고 정확해집니다.

  1. 제 증거로 결정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나요?
  2. 이의한 뒤에도 다시 합의로 끝낼 수 있나요?
  3. 상대방이 이의했으면 저도 따로 이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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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임대차부터는 분쟁이 소송까지 오기 전에 계약 시점에서 조항을 정리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 성립한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항으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임대차 조항을 설계해 왔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라는 고민이라면 결정문, 송달받은 날짜, 지금까지 낸 증거를 옆에 두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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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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