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송달료, 송달이 일어나는 순간 지도와 추가 예납이 생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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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법원비용 읽기

견적서의 제소전화해 송달료, 어디에 쓰이고 왜 더 내라고 할까요?

제소전화해 송달료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송달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는 돈입니다. 송달이 일어나는 순간, 송달료가 늘어나는 조건, 마지막에 누가 부담하는지를 순서대로 따라가 봅니다.

제174조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제116조비용은 미리 내게 할 수 있음
제389조화해비용의 최종 부담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견적서의 '법원비용' 칸에 송달료가 따로 적혀 있는데, 무엇에 쓰이는 돈인지 모르겠다.
  • 신청한 뒤 법원에서 송달료를 더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
  • 임차인이 법원비용을 반씩 내자고 하는데, 법이 정한 부담 기준이 궁금하다.
  • 공동임차인이나 연대보증인까지 당사자로 넣을지 고민하고 있다.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임대인이 가장 자주 묻는 비용 항목 가운데 하나가 송달료입니다. 변호사 보수처럼 처음에 정해지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절차가 진행되면서 법원 서류가 오가는 횟수만큼 쓰이는 돈이라 처음 안내받은 금액과 최종 사용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차인 쪽에서도 비용 분담을 요구받았다면 이 돈이 어떤 성격인지 알아 두어야 협의가 쉬워집니다.

이 글은 송달료 금액을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 송달료는 대법원규칙과 예규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는 실비라서, 숫자보다 구조를 알아 두는 편이 실제 판단에 더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1. 상대방 주소가 실제로 머무는 곳과 같은가
  2. 송달을 받을 당사자가 몇 명인가
  3.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있는가

제소전화해송달료는 무엇에 쓰이나

제소전화해송달료는 법원이 기일 통지서나 조서등본처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맡겨 두는 돈입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174조는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서류를 보내는 일 자체는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이 맡습니다. 다만 그 일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먼저 내 두는 구조입니다.

민소법 제116조 제1항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에 대해서는 제385조 제4항이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에서 송달료를 신청 단계에 미리 내는 실무도 이런 규정들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어느 조문을 거쳐 적용되는지는 설명 방식이 갈릴 수 있어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송달료의 크기를 정하는 변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송달이 몇 번 일어나는가, 다른 하나는 송달을 받을 사람이 몇 명인가입니다. 기일이 한 번에 끝나고 상대방이 한 명이면 송달 횟수가 적고, 기일이 바뀌거나 당사자가 여럿이면 같은 서류도 사람 수만큼, 횟수만큼 다시 보내야 합니다.

견적서를 받을 때는 숫자 자체보다 '몇 명에게, 몇 번 보내는 것을 전제로 한 금액인지'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송달은 누가 어떻게 하나

제소전화해에서 서류를 보내는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합니다. 민소법 제175조 제1항은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에게 그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멀리 있으면 그 지역 법원의 도움을 받아 송달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174조

법원 직권송달

송달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합니다. 신청인이 맡을 일은 송달이 가능한 정확한 주소를 알려 주는 것입니다.

제175조

법원사무관등의 처리

송달 사무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하고, 송달하는 곳 지방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에게 촉탁할 수 있습니다.

제176조

송달기관과 방법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하고, 우편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합니다.

민소법 제176조 제1항은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송달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점은 비용과도 연결됩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와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경우는 드는 비용의 구조가 다를 수 있고, 어느 방법으로 보낼지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한다는 원칙은 신청인에게 부담이자 보호이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사이가 좋더라도 법원 서류는 법원 절차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청인이 상대방에게 서류 사본을 미리 건넸다고 해서 법원 송달 일정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송달이 일어나는 순간 지도

제소전화해 송달료가 언제 쓰이는지는 절차를 시간 순서로 놓고 보면 분명해집니다. 아래 다섯 순간이 사건마다 모두 생기는 것은 아니고, 진행 경로에 따라 일부만 생기기도 합니다.

1

기일 통지

신청이 접수되면 화해기일이 정해지고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알려집니다. 상대방에게 처음 법원 서류가 가는 순간이자, 주소 문제가 처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2

기일 변경

기일이 바뀌면 새 기일을 다시 알려야 하므로 같은 당사자에게 송달이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3

불성립 조서등본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제387조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87조③).

4

소제기신청 이후

불성립 뒤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388조①),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져 소송 단계의 송달이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5

집행 준비

성립한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서를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9조①, 제57조로 준용).

다섯 번째 순간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56조 제5호의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집행권원이 됩니다. 민집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집행개시 요건인 제39조 제1항도 화해조서 집행에 준용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준비하는 임대인은 조서 송달이 이루어졌는지, 송달증명을 갖출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지만,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비용 별도).

순간송달되는 것조문 근거송달료에 미치는 영향
기일 통지화해기일 통지민소법 제174조·제175조당사자 수만큼 발생
기일 변경변경된 기일 통지민소법 제174조변경 횟수만큼 추가
불성립불성립 조서등본민소법 제387조①③당사자에게 송달
소제기신청소송 단계 서류민소법 제388조소송 절차 송달이 추가될 수 있음
집행 준비화해조서(집행 전 또는 동시 송달)민집법 제39조①(제57조 준용)송달증명 확인 필요

송달료가 더 필요해지는 경우 4가지

신청 뒤 법원에서 송달료를 추가로 내라는 안내가 오는 데에는 대체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예납한 금액은 예상 송달 횟수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 전제가 바뀌면 부족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116조 제2항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추가 안내를 받았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일정 관리에 유리합니다.

① 송달불능과 주소 보정

신청서에 적은 주소에 상대방이 없어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다시 보내야 합니다. 주소를 보정하라는 안내가 올 수 있고, 새 주소로 보내는 만큼 송달료가 더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이 여럿인 경우

공동임차인이 있거나 연대보증인까지 당사자로 넣으면 같은 서류를 사람마다 따로 보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한 명 늘 때마다 송달 대상도 하나씩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③ 기일 변경

당사자 사정이나 조항 조율로 기일이 바뀌면 새 기일 통지가 다시 나갑니다. 변경이 반복될수록 송달 횟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④ 불성립 후 소제기신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제388조②) 소송 절차가 이어지므로, 소송 단계의 송달이 새로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끝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걱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양쪽 당사자가 기일에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라서, 상대방에게 서류가 닿지 않는 상황을 공시송달로 풀 수 있는지는 사안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송달불능이 났을 때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이 예상되면 신청 전에 진행 가능성부터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갈림길 1 · 상대방 주소가 실제로 머무는 곳과 같은가

같다면 처음 예납한 범위 안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영업장·거주지가 다르다면 송달불능과 주소 보정으로 추가 예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림길 2 · 송달을 받을 당사자가 몇 명인가

상대방이 한 명이면 송달 대상이 단순합니다. 공동임차인이나 연대보증인을 함께 당사자로 넣으면 대상자 수만큼 송달이 늘어나므로, 넣을지 여부를 조항 설계와 함께 정해야 합니다.

갈림길 3 ·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있는가

합의가 없으면 제389조의 원칙대로 부담이 정해집니다. 임차인과 송달료를 나누기로 했다면 그 합의를 화해조항에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등기부, 당사자 목록을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송달료는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송달료를 포함한 화해비용의 최종 부담은 민소법 제389조에 따라 화해가 성립했는지로 갈립니다. 제389조는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정합니다. 송달료도 화해 절차에 든 비용이라는 점에서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한 경우

  •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
  •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 내용에 따름
  • 먼저 낸 사람과 최종 부담자가 다를 수 있음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
  •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
  • 이후 소송비용 재판에서 함께 정리됨

먼저 내는 사람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청인이 신청할 때 송달료를 예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화해가 성립하고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각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신청인이 먼저 낸 송달료를 상대방에게 나눠 청구할 근거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화해조항 비용 문구 예시 (가상의 문안)

· 화해비용 중 송달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하되, 송달료는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실제 문안은 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보고 정하며, 예시 문구만으로 특정한 효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화해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므로, 이후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정해질 때 함께 다뤄집니다. 소제기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며(제388조③),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④).

남은 제소전화해 송달료는 어떻게 정리되나

절차가 끝났는데 예납한 송달료가 다 쓰이지 않았다면 남은 금액의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송달료의 납부·사용·정산 방법은 대법원규칙과 예규로 정해지는 사항이라 이 글에서는 조문번호와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정산은 사건을 맡은 법원의 안내와 그 시점의 규칙에 따르며, 대리인이 있는 사건이라면 대리인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절차 중간에 송달료가 부족해지면 추가 납부 안내가 옵니다. 송달불능, 당사자 증가, 기일 변경, 소제기신청이 대표적인 원인이고, 안내를 받고도 내지 않으면 민소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점검표와 견적서 '법원비용' 칸 읽는 법

추가 예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청 전에 송달 정보를 정확히 모으는 것입니다. 아래 점검표는 오늘 바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신청 전 송달 정보 점검표

  •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또는 영업장이 같은지
  • 법인 임차인이라면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와 대표자
  • 공동임차인 전원의 이름과 주소
  • 연대보증인을 당사자로 넣을지 여부와 그 사람의 주소
  • 주소가 바뀔 때 확인할 수 있는 상대방 연락처
  •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화해조항 반영용)

견적서의 법원비용 칸은 숫자보다 항목 구성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법도의 견적서는 아래처럼 변호사 보수와 법원 실비를 나누어 안내합니다.

변호사 보수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이상 100만 원(VAT 별도)
법원비용 · 인지실비 별도, 사안별 안내
법원비용 · 송달료실비 별도, 송달 대상자 수와 예상 횟수에 따라 사안별 안내
집행 준비 비용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은 별도

견적서를 볼 때는 법원비용이 어떤 항목으로 나뉘는지, 송달료가 몇 명의 당사자를 전제로 잡혔는지, 추가 예납이 생기면 어떻게 알려 주는지를 물어보면 좋습니다. 법도는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비용을 안내하고, 법원비용은 실비 그대로 따로 안내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정리해 온 점검 항목도 결국 이 송달 정보에서 시작합니다.

제소전화해 송달료,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제소전화해 송달료는 신청인이 먼저 내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신청인이 신청할 때 송달료를 함께 예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소법 제116조는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먼저 낸 사람이 곧 최종 부담자라는 뜻은 아니고, 최종 부담은 제389조와 화해조항의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송달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화해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합니다(제389조).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어 이후 소송비용 재판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쓰이지 않고 남은 예납금의 정산은 법원 규칙에 따른 절차를 따릅니다.

제소전화해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멈추나요?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기일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소 보정 안내가 올 수 있고, 새 주소로 다시 보내려면 송달료가 더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제387조②), 상대방과 기일 일정을 미리 공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임차인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데 송달 문제가 생기나요?
  2. 연대보증인까지 당사자로 넣으면 법원비용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3. 송달료를 임차인과 나눠 내기로 하려면 화해조항에 어떻게 적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와 당사자 목록을 보면 짧은 통화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송달료가 몇 번, 몇 명분 필요할지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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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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