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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집행, 인도·금전·작위 조항별로 갈리는 후속 절차 3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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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집행 단계 실무

제소전화해집행, 조서는 받아 두었는데 상대가 약속을 어긴다면 어디서부터 움직여야 할까

건물 인도인지, 돈 지급인지, 원상복구 같은 행위인지에 따라 다음 절차와 담당 기관이 달라집니다. 서류 준비부터 경로별 후속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3갈래조항 종류별 집행 경로
2가지집행문 · 송달 확인
약 3개월명도 집행 신청~본집행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조항 유형 — 지켜지지 않은 조항이 건물 인도인지, 돈 지급인지, 원상복구 같은 행위인지
  • 기한 형태 — 날짜가 적힌 조항인지, 연체 같은 조건이 붙은 조항인지, 보증금 반환과 맞물린 동시이행 조항인지
  • 당사자 변동 — 조서 작성 뒤 건물 소유자, 점유자, 임차인 명의가 바뀌었는지

제소전화해집행을 알아보는 분들은 대체로 두 갈래입니다. 임대인은 명도 기한이 지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거나 연체 차임을 내지 않는 상황이고, 임차인은 임대인이 조서에 적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두 경우 모두 조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같지만, 어떤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는지에 따라 찾아갈 기관과 준비할 서류가 전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집행을 시작하기 위한 공통 서류를 먼저 정리하고, 인도·금전·작위 세 경로의 후속 절차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마지막에는 기한·조건·동시이행 문구가 출발점을 어떻게 바꾸는지와 비용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란, 집행 단계에서 달라지는 점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원에서 당사자의 합의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이고, 집행 단계에서는 그 조서가 별도의 판결 없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가 성립해 작성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판결 외에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것들을 열거하는데, 제5호가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이 제5호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다뤄집니다. 같은 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57조의 준용 구조 때문에 제소전화해집행도 집행문, 송달, 기한·조건 확인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또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고, 보증금 반환처럼 임대인이 지켜야 할 조항이 함께 적혀 있다면 그 조항은 임차인이 집행을 검토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집행은 어떤 서류로 시작하나요?

제소전화해집행은 집행문이 붙은 화해조서 정본과, 그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확인 두 가지를 갖추는 데서 시작합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28조①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②는 집행문을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의 경우 조서를 작성한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집행개시 요건은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9조①이 정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집행권원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조서 정본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송달증명을 발급받아 송달 사실을 보여 주는 방식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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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서 정본 대조당사자 성명, 목적물 표시, 불이행된 조항 문구를 실제 상황과 맞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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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문 신청조서를 작성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조건이 붙은 조항이면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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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 확인송달증명을 발급받습니다. 승계가 있으면 승계인에 대한 송달도 따로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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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별 신청인도는 집행관, 금전은 압류·재산명시, 작위는 대체집행 결정 신청으로 나뉩니다.

법도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다만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이 부분은 별도 비용입니다. 실행 단계에서는 내 조항이 아래 세 경로 중 어디에 속하는지가 담당 기관과 서류를 정합니다.

인도 조항

건물을 비워 주는 약속입니다.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위임하는 경로로 가며 「민사집행법」 제258조가 방법을 정합니다.

금전 조항

연체 차임이나 보증금을 지급하는 약속입니다.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거나,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신청(제61조)을 검토합니다.

작위 조항

원상복구·철거처럼 행위를 하는 약속입니다. 법원의 대체집행 결정(제260조)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조항 유형조서 문구 예집행 경로조문 근거
인도임차인은 정한 날까지 건물을 인도한다집행관에게 부동산 인도 집행 위임민사집행법 제258조
금전연체 차임을 지급한다 / 보증금을 반환한다예금·부동산 등 압류, 재산명시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①②
작위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한다제1심 법원의 대체집행 결정, 비용 선지급 결정민법 제389조②, 민사집행법 제260조
부작위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위반한 것의 제각과 적당한 처분 청구민법 제389조③, 민사집행법 제260조①

인도 조항: 집행관이 점유를 넘기는 경로

건물을 비워 달라는 인도 조항은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는 경로로 가고, 「민사집행법」 제258조가 그 방법을 정합니다. 같은 조①은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②는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하므로, 집행 당일에는 임대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점포 안에 남은 집기는 제258조③에 따라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도,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이나 채무자의 대리인·고용인도 없는 때에는 집행관이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하고(⑤),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⑥). 물건을 옮기고 처리하는 주체가 집행관이라는 점에서,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고 물건을 빼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명도 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집행관이 자진 퇴거를 권하는 고시문을 붙이는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금전 조항: 압류와 재산명시신청으로 가는 경로

연체 차임이나 보증금 반환처럼 돈을 지급하는 조항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경로로 갑니다. 금전 조항의 제소전화해 집행은 상대방의 예금채권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특정해 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출발점이고, 재산을 알지 못할 때는 재산명시신청을 먼저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①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②는 이 신청에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집행문과 송달 준비가 재산명시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조항으로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동시이행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①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①은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 임차건물(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특례는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예금 압류처럼 다른 방법을 쓰면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①의 반대의무 증명이 그대로 요구됩니다. 상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이하 임대차에 적용되는 조항이고, 화해조서가 여기서 말하는 집행권원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원상복구·철거 같은 작위 조항은 대체집행으로 가나요?

원상복구나 시설 철거처럼 다른 사람이 대신 해도 되는 행위를 약속한 조항은 대체집행으로 가는 것이 기본 경로이고, 집행관보다 법원의 결정이 먼저입니다. 「민법」 제389조②후단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③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위반한 때에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0조①은 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②에 따라 채권자는 그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뒷날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③은 이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법원이 되는지는 사건 기록을 보고 확인할 부분입니다.

대체집행이 원활하려면 조서 문구가 무엇을, 어디까지 복구하는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상복구한다는 한 줄만 있으면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고, 바닥·천장·간판·설비처럼 대상을 나열한 문구가 판단을 쉽게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본인만 할 수 있는 행위라면 대체집행에 맞지 않을 수 있어 다른 집행 방법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갈림길 판정: 내 조항은 어느 경로인가

건물을 비우라는 조항→집행관에게 인도 집행 위임(제258조)
돈을 내라는 조항→재산 압류,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신청(제61조)
행위를 하라는 조항→대신 할 수 있는 행위면 대체집행 결정(제260조)

한 조항에 인도와 원상복구가 함께 적혀 있거나 경로가 애매하다면, 조서 문구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기한·조건·동시이행 문구가 시작점을 바꾸는 이유

같은 인도 조항이라도 문구가 기한형인지, 조건형인지, 동시이행형인지에 따라 제소전화해집행의 출발 단계가 달라집니다. 세 가지 모두 제57조로 준용되는 규정에 근거하지만, 관문이 놓인 단계가 집행문 부여 단계와 집행개시 단계로 서로 나뉩니다.

집행문 부여 단계의 관문

조건형 조항: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이 나옵니다(제30조②). 담보 제공 조건은 예외입니다.

집행개시 단계의 관문

기한형 조항은 그 날이 지난 뒤에(제40조①), 동시이행형 조항은 반대의무 이행 또는 제공을 증명해야(제41조①) 개시됩니다.

확정된 날짜가 적힌 기한형 조항은 제40조①이 기준입니다.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으므로, 인도 기한이 지나기 전에는 집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조건이 붙은 조항은 제30조②가 관문입니다.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 차임을 일정 기수(상가 3기, 주택 2기의 차임액이 많습니다) 이상 연체하면 인도한다는 조항도 흔히 조건형으로 설계되지만, 연체 사실을 채권자가 증명할 조건으로 볼지 채무자가 지급 사실을 다툴 문제로 볼지는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의 소 같은 별도 절차가 문제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상환으로 건물을 인도한다는 동시이행형 조항은 제41조①이 정하는 대로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인도 집행을 하려면 보증금을 지급했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증명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서 작성 뒤 당사자가 바뀐 경우도 시작점을 바꿉니다. 제31조①은 집행문을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건물을 산 새 소유자, 상속인, 점포를 넘겨받은 새 점유자가 승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서류 검토가 먼저입니다.

1차 조치: 조항별 집행 경로 점검표

  • 지켜지지 않은 조항 번호와 문구를 조서에서 그대로 옮겨 적고, 인도·금전·작위·부작위 중 하나로 표시합니다.
  • 기한 형태를 확정 날짜, 조건부, 동시이행 중에서 고르고, 조건부면 통장 입금 내역처럼 조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읍니다.
  • 소유자·점유자·임차인 명의가 바뀌었는지 등기부와 사업자 정보로 확인하고, 조서 정본 송달 여부를 점검합니다.

집행비용은 누가 먼저 내고 누가 부담하나요?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은 최종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청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먼저 미리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①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고 정하고, 제57조로 준용되는 제53조①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예납할 비용은 집행 종류와 목적물에 따라 법원이 정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사안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체집행에서는 제260조②의 비용 선지급 결정을 함께 신청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먼저 내게 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 지원 비용은 화해 신청 비용과 별도로 안내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원상복구 조항이 대체집행으로 갈 수 있는 문구인가요?
  2. 동시이행으로 적힌 보증금 조항 때문에 무엇을 먼저 증명해야 하나요?
  3. 점유자가 바뀌었는데 승계집행문이 필요한가요?

조서 사본을 옆에 두고 위 세 가지를 물어보시면 통화가 짧고 정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집행,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 정본만 있으면 바로 집행관에게 신청할 수 있나요?

조서 정본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문과 송달 확인이 함께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①에 따라 집행문이 있는 정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제39조①에 따라 조서 정본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붙은 조항이라면 집행문을 받을 때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도 내야 합니다.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제소전화해 집행이 멈추나요?

소를 낸 것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46조①은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집행을 멈추려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수소법원의 정지 명령(같은 조②, 급박한 경우 ④의 집행법원)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의 사유가 받아들여지는지는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 강제집행까지 직접 진행해 주나요?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15년 동안 제소전화해를 다루며 쌓은 집행되는 문구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내 조서의 조항이 어느 경로로 가는지와 막힐 수 있는 관문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집행 신청 전에 조항 유형과 기한 형태를 확인해 두면 되돌아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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