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서 본 '제소전화해계약', 서명한 문서는 셋 중 무엇일까
같은 말이 민법의 화해계약, 계약서의 특약, 법원의 제소전 화해를 오가며 쓰입니다. 세 가지를 나눠 보면 내 문서가 지금 어떤 힘을 가졌는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이런 문서를 받았다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서 특약란에 '임차인은 제소전화해에 응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다
- 계약 상대방에게서 '제소전화해계약'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 서로 양보해 합의서를 썼는데, 상대방이 어기면 그 합의서로 바로 집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 법원에서 화해기일 통지서를 받았고, 계약서 특약과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다
네 가지 상황은 모두 제소전화해계약뜻을 찾는 데서 출발하지만 해야 할 일은 서로 다릅니다. 세 갈래를 나누는 기준은 그 문서가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 성립했는가입니다.
제소전화해계약뜻, 한 줄 정의와 세 가지 쓰임
제소전화해계약 뜻은 법원 밖에서 맺는 약속과 법원 안에서 성립하는 화해가 한 단어에 겹쳐 있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법령에 '제소전화해계약'이라는 이름의 독립된 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 현장과 실무에서 서로 다른 세 가지를 가리키는 말로 섞여 쓰입니다.
첫째는 「민법」이 정한 화해계약으로, 당사자끼리 서로 양보해 이미 생긴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둘째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넣는 '나중에 제소전화해 신청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특약입니다. 셋째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가 정한 기일에서 화해가 성립하는 법원의 제소전 화해입니다.
① 민법상 화해계약
민법 제731조·제732조당사자 사이의 약속입니다.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기고, 양보한 권리는 소멸합니다.
② 계약서 속 특약
계약 내용 · 강행규정의 한계앞으로 법원 화해 절차를 밟자는 약속입니다. 문구가 아무리 자세해도 그 자체로는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③ 법원의 제소전 화해
민사소송법 제385조~제388조판사 앞 기일에서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되고, 그 조서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세 가지 가운데 강제집행의 근거, 즉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셋째인 법원 조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는 집행권원으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들고 있고, 법원의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다뤄집니다. 당사자끼리 쓴 화해계약서나 계약서 특약은 내용이 자세해도 그 자체로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민법상 화해계약은 무엇을 약속하나요?
민법상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31조의 요건은 세 가지로 읽힙니다. 다툼이 있을 것, 양쪽이 모두 양보할 것, 분쟁을 끝내기로 약정할 것입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물러서는 합의는 화해계약이라기보다 권리 포기나 다른 계약에 가까울 수 있으므로, 문서에 양쪽의 양보가 각각 드러나 있는지가 첫 점검 포인트입니다.
화해계약의 핵심 효과는 「민법」 제732조가 정한 창설적 효력입니다. 민법 제732조는 화해계약에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권리관계가 새로 정리되므로, 화해 이전의 주장을 다시 꺼내 다투기는 어려워진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계약 종료 무렵 임대인은 원상복구 범위를 넓게, 임차인은 좁게 주장하다가 임차인이 일부 시설을 철거하고 임대인은 나머지 복구 요구를 접기로 합의했다면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약속한 철거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이 화해계약서만 들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을 강제하려면 화해계약을 근거로 따로 소송을 내야 하고, 처음부터 집행까지 염두에 둔다면 같은 내용을 법원의 제소전 화해로 조서에 담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식에 관한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민법 제731조의 문언에는 서면 작성이 효력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말로 한 합의는 나중에 누가 무엇을 양보했는지 증명하기 어렵고, 서면이든 말이든 민법상 화해계약만으로는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계약서 특약 문구는 그 자체로 무엇이 아닌가
계약서의 제소전화해 특약은 법원 화해 절차를 함께 밟자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일 뿐,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요청하면 임차인은 제소전화해 신청에 협조한다' 같은 문구는 장래의 절차 협조를 정한 것이고, 법원 기일을 거쳐 조서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특약이 있다고 해서 법원 화해가 저절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의 제소전 화해는 신청인과 상대방이 기일에서 화해 조항에 합의해야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이 강제로 화해를 성립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특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사유까지 되는지는 특약 문구와 계약 전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특약에 넣더라도 법이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측 대리인도 임대인이 정한다'는 식의 약정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과 맞지 않습니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 제15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제10조는 각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장래 화해 조항으로 옮기려는 내용에 계약갱신요구권 포기나 권리금 포기처럼 이런 약정이 섞여 있으면 법원 단계에서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는 상가에는 상가법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되고 제15조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상가 임대차라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 포인트 서명한 장소가 계약 현장이었다면 그 문서는 아직 '약속' 단계입니다. 집행력은 법원 기일에서 화해가 성립하고 조서가 작성된 뒤에야 생기므로, 특약만 믿고 연체나 명도 문제를 미뤄 두면 막상 필요할 때 쓸 수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제소전 화해는 어떻게 성립하나요?
법원의 제소전 화해는 소송 전에 한쪽이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가 정한 기일에서 양쪽이 화해 조항에 합의해 성립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 1화해 신청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 화해 조항안을 담아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 2기일 지정·통지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해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알립니다. 조항에 문제가 있으면 이 무렵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3기일에서 합의양쪽이 조항에 동의하면 화해가 성립합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 4조서 작성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합니다(제386조).
- 5조서 수령·보관성립한 조서를 받아 보관합니다. 상대방이 조항을 어기면 이 조서가 집행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위 사항을 조서에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내 문서가 법원 조서인지 가리는 가장 확실한 표지는 법원 이름, 사건번호, '화해조항'이라는 제목, 그리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입니다.
기일 불출석은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이 다룹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성립이 되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제387조 제1항)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같은 조 제3항).
법원의 제소전 화해는 상대방이 동의해야 성립하는 제도이므로 한쪽에만 유리한 도구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조항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 시기처럼 자기 권리를 조항에 담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법도는 이런 이유로 양쪽 의무가 균형을 이루는 조서를 원칙으로 설계하며, 변호사가 대리하면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하는 경우(제385조 제3항)는 예외입니다.
세 가지 한눈에 비교: 성립 장소·집행력·다투는 방법
제소전화해계약뜻을 가르는 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서 성립하는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지, 나중에 다툴 때 무엇을 문제 삼는지가 세 가지를 나누는 축입니다.
| 구분 | 민법상 화해계약 | 계약서 제소전화해 특약 | 법원 제소전 화해조서 |
|---|---|---|---|
| 성립 장소 | 당사자 사이(법원 밖) | 계약 체결 현장 | 법원 화해기일 |
| 조문 근거 | 민법 제731조·제732조 | 계약 내용(상가법 제15조·주임법 제10조의 한계) | 민사소송법 제385조~제387조 |
| 문서 표지 | 합의서·화해계약서 | 계약서 특약란 | 법원 이름·사건번호·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 집행력 | 없음 · 이행을 구하는 소송 필요 | 없음 · 절차 협조 약속 | 있음 ·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 |
| 다투는 방법 | 착오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 제733조 단서 예외 | 특약의 해석·효력 문제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다툴 길이 좁고, 방법은 사안별 검토 |
표에서 보듯 세 가지는 이름이 비슷해도 법적 힘이 다릅니다. 특히 가운데 칸의 특약은 오른쪽 칸의 조서를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에 가깝기 때문에, 특약만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화해계약은 착오로 취소할 수 있나요?
민법상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예외는 조문에 정해진 경우에 한정됩니다.
원칙이 엄격한 이유는 화해가 원래 서로 불확실한 부분을 양보로 정리하는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다툼의 대상 자체, 예컨대 원상복구 범위를 잘못 알았다는 주장은 화해로 이미 정리한 부분이라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화해당사자의 자격이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면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대법원 판결은 분쟁의 전제나 기초가 된 사항을 그 예로 보는 취지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합의 경위와 문서 내용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733조를 법원의 제소전 화해조서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민법상 계약처럼 착오 취소를 주장해 효력을 없애는 방식이 그대로 통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투는 방법과 가능성은 사안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 조항을 충분히 살피는 것이 사후에 다투는 것보다 확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가진단: 내가 가진 문서는 셋 중 무엇인가
내 문서가 세 가지 중 무엇인지는 세 번의 질문으로 대부분 가려집니다. 아래 판별 흐름도를 위에서부터 따라가 보시고, 도중에 답이 애매한 칸이 나오면 그 지점이 바로 문서를 직접 봐야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갈림길 1 · 어디에서 서명했나요?
- 계약서·합의서에 직접 서명했다 → 갈림길 2로
- 법원에서 화해기일 통지를 받았다 → 갈림길 3으로
갈림길 2 ·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나요?
- 이미 생긴 다툼을 서로 양보해 끝낸다는 내용 → 민법상 화해계약
- 앞으로 법원 화해를 신청하거나 협조한다는 내용 → 계약서 특약
갈림길 3 · 법원에서 무엇을 받았나요?
- 법원 이름·사건번호·화해조항이 적힌 조서를 받았다 → 법원 제소전 화해조서
- 기일 통지만 받았다 → 아직 성립 전, 기일 결과를 확인
제소전화해계약뜻을 내 문서에 적용하기 위해 오늘 할 1차 조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진 문서를 모두 꺼내 서명한 날짜와 장소를 적어 둡니다. 둘째,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있다면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 화해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계약서 특약이 있다면 문구 전체를 옮겨 적고 대리인 선임이나 권리 포기처럼 한쪽에 치우친 표현에 표시해 둡니다.
제소전화해계약 뜻을 두고 흔히 생기는 오해도 함께 정리합니다.
오해특약에 서명했으니 이미 제소전화해를 한 것이다
실제법원 기일에서 화해가 성립하고 조서가 작성돼야 제소전 화해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오해합의서를 공들여 쓰면 판결처럼 바로 집행된다
실제당사자끼리 쓴 화해계약서는 민사집행법이 정한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소송을 따로 거쳐야 합니다.
오해제소전화해는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다
실제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의 권리도 조항에 담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답이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법원 서류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계약서의 제소전화해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나요?
- 특약만 있고 법원 절차를 안 거쳤는데 연체 시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화해계약이 되나요?
계약서 특약 부분을 펼쳐 둔 채 전화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함께 많이 묻는 질문 3가지
제소전화해 특약이 있으면 법원에 꼭 가야 하나요?
특약이 있어도 누군가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 절차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청 뒤에는 판사가 정한 화해기일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해야 하고, 변호사가 대리하면 의뢰인이 기일에 직접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
제소전화해 비용과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도의 제소전화해 수임료는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부가세 별도)입니다.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따로 들며 사안별로 안내해 드리고,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같은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이며 법원 사정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1항·제3항).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제1항·제2항). 소제기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같은 조 제3항·제4항) 송달 날짜부터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계약 뜻, 내 문서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실제로 집행되는 조항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이 적힌 면,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있으면 곁에 두고 연락해 주세요.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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