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소가 계산, 신청서 청구 취지 4단계 분해와 유형별 판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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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실무 · 현행 법령 기준

신청서의 소가 칸에서 펜이 멈췄다면, 제소전화해 소가 계산은 청구 취지를 나누는 데서 시작합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직접 채우는 분을 위해 건물 인도·연체 차임·원상복구·보증금 문구를 하나씩 떼어 값을 정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4단계계산 순서
제27조합산과 제외
제26조 ②계산 못 할 때

이런 칸에서 막혔다면 이 글이 맞습니다

  • 신청서 양식의 소가 칸을 비워 둔 채 청구 취지만 먼저 적어 두었습니다.
  •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을 한 신청서에 함께 넣으려는데 값을 합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원상복구 조항과 보증금 반환 문구에도 따로 값을 매겨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 건물 일부나 여러 호실을 빌려줘서 어떤 서류로 가액을 잡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소가 칸은 신청서에서 가장 작은 칸이지만, 그 숫자가 인지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틀리면 접수 뒤 보정 요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가는 화해조서의 힘을 키우거나 줄이지 않습니다. 이 글은 소가를 겁낼 대상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로 풀면 되는 계산 문제로 다루고, 계산이 갈리는 갈림길 세 곳을 따로 짚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면서 신청서 단계에서 반복되는 막힘을 보아 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 과정에서 정리한 순서를 독자가 혼자서도 따라 할 수 있게 풀어 쓴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소가 계산, 신청서 어느 칸과 연결되나

제소전화해 소가 계산은 신청서 앞부분의 소가(소송목적의 값) 칸을 채우는 작업이고, 그 값은 신청서 뒤쪽의 청구 취지에서 거꾸로 계산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소가를 정하는 원칙이 제소전화해 신청에도 기본 틀로 쓰입니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내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 앞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그 내용을 적은 화해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신청서의 청구 취지는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받아들일 화해조항의 뼈대가 됩니다. 소가는 그 뼈대가 법원에 어떤 크기의 다툼으로 보이는지를 숫자로 옮긴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에서 소가가 영향을 주는 곳은 크게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소가 칸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인지 금액을 적거나 납부 내역을 붙이는 부분입니다. 인지 금액은 소가를 기초로 민사소송등인지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되므로, 소가 칸이 어긋나면 인지 칸도 함께 어긋납니다.

계산 4단계: 청구 쪼개기 → 청구별 값 → 합산·제외 → 계산할 수 없는 청구 처리

제소전화해 소가 계산은 아래 네 단계를 순서대로 밟으면 빠뜨리는 청구 없이 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순서를 건너뛰어 합산부터 생각하면 원래 넣지 않아야 할 부대목적 청구까지 더해 버리는 실수가 생기기 쉽습니다.

1

청구 쪼개기

신청서 청구 취지를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라고 구하는 문장 단위로 나눕니다. 건물 인도, 연체 차임 지급, 원상복구, 보증금 반환과 맞물린 동시이행 문구가 각각 한 줄이 됩니다. 한 문장 안에 두 가지 의무가 섞여 있다면 두 줄로 나눠 적어 둡니다.

2

청구별 값 정하기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은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관할을 정하는 원칙이지만, 각 청구로 신청인이 얻으려는 이익이 무엇인지 따져 보는 출발점이 됩니다. 금전 청구는 신청서에 적은 청구 금액이, 건물 인도 청구는 목적물 가액 자료가 그 이익을 가늠하는 바탕이 됩니다.

3

합산하고 제외하기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고 하고, 제2항은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그 값을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합산 전에 각 줄이 주된 청구인지 딸린 청구인지를 먼저 표시합니다.

4

계산할 수 없는 청구 처리

같은 법 제26조 제2항은 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원상복구처럼 금액으로 바로 바꾸기 어려운 청구가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공사 범위 자료 등으로 값을 잡을 수 있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네 단계는 판단 근거가 저마다 다릅니다. 1단계는 신청서 문장 자체를, 2단계는 첨부 자료를, 3단계는 청구 사이의 관계를, 4단계는 법령의 보충 규정을 봅니다. 어느 단계에서 막혔는지 알면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묻는 질문도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오늘 바로 쓰는 1차 조치: 청구 취지 분해 워크시트

제소전화해 소가 계산의 1차 조치는 신청서 초안을 옆에 두고 아래 빈칸 표를 채우는 것입니다. 청구명 칸에는 청구 취지 문장을 짧게 줄여 적고, 근거 자료 칸에는 그 값을 뒷받침할 서류 이름을, 합산 여부 칸에는 합산·제외·확인 필요 중 하나를 적습니다. 메모 칸에는 판단이 서지 않는 이유를 한 줄로 남겨 두면 상담 때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번호청구명(청구 취지 요약)근거 자료합산 여부메모
1건물 인도합산 / 제외 / 확인 필요
2연체 차임 지급합산 / 제외 / 확인 필요
3원상복구합산 / 제외 / 확인 필요
4보증금 반환 동시이행 문구합산 / 제외 / 확인 필요
5그 밖의 청구합산 / 제외 / 확인 필요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 청구 유형별 소가 판단표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자주 들어가는 청구는 건물 인도, 연체 차임 지급, 원상복구, 보증금 반환과 맞물린 동시이행 문구 네 가지입니다. 아래 표는 각 청구의 값을 가늠하는 자료와 합산 판단, 그리고 확인할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의 마지막 칸은 결론이 아니라 신청서를 보며 답해야 하는 질문이라는 점을 함께 봐 주십시오.

청구 유형값을 가늠하는 자료합산 판단확인할 점
건물 인도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 목적물 자료(구체적 산정 방식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체계의 규칙 사항)대개 신청의 중심 청구로 계산의 출발점건물 전체인지, 일부·여러 호실인지
연체 차임 지급신청서에 적은 연체 차임 금액, 계약서의 차임 기재독립 청구면 제27조 제1항 합산, 부대목적이면 제2항 제외 — 해당 여부는 사안별인도 청구에 딸린 청구인지, 따로 구하는 청구인지
원상복구복구 범위를 보여 주는 계약서 특약·현황 자료값을 정할 수 있으면 합산 검토, 계산할 수 없으면 제26조 제2항복구 대상과 범위가 특정된 문구인지
보증금 반환 동시이행계약서의 보증금 기재신청인이 구하는 청구인지, 인도와 맞물린 조건 문구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음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구하는 문장인지

표에서 보듯 같은 돈 이야기라도 연체 차임과 보증금은 소가에서 전혀 다른 자리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연체 차임은 신청인인 임대인이 받아 내려는 금전이고, 보증금 반환 문구는 대개 임대인이 인도를 받을 때 함께 이행할 의무를 정하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청구 취지를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표의 마지막 칸을 하나씩 대조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산이 갈리는 갈림길 3가지

갈림길 1 · 연체 차임은 독립 청구인가, 부대목적인가

제27조 제2항이 값에서 빼는 것은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연체 차임 청구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청구 취지의 구성과 인도 청구와의 관계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갈림길 2 · 목적물이 건물 일부·여러 호실인가

건물 일부를 빌려준 경우에는 도면으로 인도 범위를 특정해야 하고, 법도는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 도면을 필수 서류로 준비합니다. 가액 자료도 건물 전체 자료에서 임대 부분을 어떻게 가려내느냐가 문제될 수 있어, 여러 호실이라면 호실별로 줄을 나눠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갈림길 3 · 임차인이 신청인인가

신청인이 임차인으로 바뀌면 청구 취지의 중심도 바뀝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구성이라면 그 청구가 계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 신청서를 기준으로 만든 계산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고 4단계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서 초안과 계약서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내 신청서가 어느 쪽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첨부 서류는 소가 계산에 어떻게 쓰이나

제소전화해 신청서 첨부 서류는 신청을 갖추는 서류이면서, 소가 계산에서는 값을 가늠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법도가 사건마다 준비하는 첨부 서류는 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부, 인감증명서, 관할합의서, 그리고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의 도면입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을 쓰고,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준비합니다.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

목적물의 소재와 면적, 구조를 확인하는 서류로, 건물 인도 청구의 가액 자료를 찾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차임·보증금·기간이 적혀 있어 연체 차임 금액과 동시이행 문구의 내용을 맞춰 보는 기준이 됩니다.

도면

건물 일부를 빌려준 경우 인도 범위를 특정하고, 일부의 가액을 따질 때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가 소가 계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건물 인도 청구의 목적물 가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는지는 민사소송등인지법과 그 하위 규칙의 체계에서 정해지는 사항이고, 어떤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삼는지도 그 체계와 법원 실무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숫자 대신 어떤 서류를 미리 떼어 두면 계산이 막히지 않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등기부나 대장의 기재가 계약서와 다르다면, 예컨대 호실 번호나 면적 표시가 어긋난다면, 소가 계산보다 목적물 표시를 바로잡는 일이 먼저입니다. 목적물 표시가 흔들리면 소가뿐 아니라 화해조항과 나중의 집행 범위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소가를 잘못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가를 잘못 적으면 그에 맞춰 붙인 인지도 어긋나게 되어, 법원으로부터 보정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254조는 소장에 관한 규정이고, 화해신청에는 제385조 제4항에 따라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인지가 부족할 때 제254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정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점과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소가를 두고 흔히 하는 생각과 실제 판단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소가를 크게 적어 두면 화해조서가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판정 · 화해조서의 효력은 소가 크기와 관계가 없습니다. 조서가 무엇을 강제할 수 있는지는 화해조항 문구가 정합니다.

소가를 낮게 적으면 비용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판정 ·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가 부족하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어, 결국 다시 계산해 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부터 4단계로 맞게 적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연체 차임도 돈이니까 당연히 합산하면 되지 않나요?

판정 · 제27조 제2항의 부대목적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해당 여부는 청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가가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

제소전화해 소가 계산으로 나온 값은 인지 계산의 기초일 뿐, 화해조서의 효력이나 집행이 되는지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화해조서는 성립한 화해 내용이 법원 조서에 기재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는 화해조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소가가 정하는 것

  • 신청서 소가 칸에 적을 값
  • 민사소송등인지법에 따른 인지 계산의 기초
  • 인지가 부족한지에 대한 판단의 출발점

소가가 정하지 않는 것

  • 화해조서의 효력 크기
  • 강제집행이 되는 문구인지 여부
  • 법도의 변호사 수임료(월 임대료 기준)

「민사소송법」 제386조가 조서에 표시하도록 정한 사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입니다. 조서가 무엇을 강제할 수 있는지는 결국 화해조항에 달려 있으므로, 소가 칸에 들이는 시간보다 화해조항 설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소가와 무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법도의 수임료는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같은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별도이며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조서 양식,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의 소가 칸은 비워 두고 내도 되나요?

비워 두기보다는 4단계로 계산한 값을 적는 것이 맞습니다. 소가는 인지 계산의 기초이므로 칸이 비면 인지 금액의 근거도 함께 사라지고, 보정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까지 계산이 서지 않는 청구가 있다면 그 청구만 워크시트에 따로 표시해 두고 확인을 받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에도 소가가 적히나요?

「민사소송법」 제386조가 조서에 표시하도록 정한 것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이고, 소가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서를 받은 뒤 실제로 쓰게 되는 것도 화해조항입니다. 그래서 조서 양식을 미리 볼 때는 소가보다 화해조항이 집행할 수 있는 문구로 적혔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신청인이 되면 제소전화해 소가 계산이 달라지나요?

신청인이 바뀌면 청구 취지가 바뀌므로 계산의 출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보는 원칙에 비추어, 임차인이 무엇을 구하는 신청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같은 임대차라도 누가 어떤 조항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판단표의 결론이 바뀌므로, 신청서 초안을 기준으로 4단계를 다시 밟아 보십시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명도와 연체 차임을 함께 넣을 때 소가에 합산되나요?
  2. 건물 일부 임대인데 가액 자료는 무엇을 떼야 하나요?
  3. 보증금 반환 조항도 소가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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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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