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신청, 화해조서 한 장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법원에서 미리 화해를 성립시켜 두는 절차입니다. 그 결과물인 화해조서는 재판 없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툼이 생긴 뒤가 아니라, 평온하게 계약하던 바로 그날 안전장치를 완성해 두는 것입니다.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양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확인받는 절차이며, 화해가 성립되면 그 조서가 곧 강제집행까지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경력
제소전화해 누적 건수
평균 소요 기간
제소전화해 신청이란 무엇인가
한자로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 풀어 쓰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상가 등 임대차 관계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절차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신청 접수
당사자 일방이화해신청서 제출
화해기일 소환
법관이 기일 지정,양 당사자 소환
화해조서 작성
확정판결과동일한 효력 발생
제소전화해 신청으로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의 차임이 연체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계약에도 제소전화해 신청이 맞을까?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가 주는 5가지 힘
즉시 강제집행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화해조서만으로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이 벌어지기 전에 약속을 명문화해 ‘유비무환’의 안전망을 갖춥니다.
시간·비용 절약
소송으로 번진 뒤 치르는 시간과 비용을 사전에 크게 줄입니다.
의무이행 압박
법적 강제력이 뒷받침되어 양측의 자발적 이행률이 높아집니다.
한 걸음 앞선 안전망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예측 가능한 임대차 관계를 만듭니다.
참고로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만~500만원이 드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그 분쟁을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쪽에 가깝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발생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한 관리.
균형 조서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보장.
제소전화해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
아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구분 |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
|---|---|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표준 |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
·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도 별도의 출장비가 없습니다.
·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월 임대료, 목적물 형태, 임차인 협조 단계에 따라 비용과 화해조항 설계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필요서류
기본서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5단계
전화 상담
약 10~20분 동안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이 소요되며,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로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누가 하면 좋을까?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 바뀐 조건을 한 번에 재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안전을 확보합니다.
분쟁 소지를 줄이려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사전에 명문화합니다.
당신의 계약은 신규인가요, 갱신인가요? 목적물은 1층 전체인가요, 일부인가요? 임차인의 동의는 어느 단계에 있나요?
이 조건들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알려 주시면, 사안에 맞는 화해조서 구조와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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