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화해조서 강제집행, 신청 후 멈추는 4지점과 지연 원인별 대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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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 신청 후 지연 진단

집행 신청을 마쳤는데 일정이 멈췄다면,
어느 관문에서 걸렸는지부터 찾으세요

집행문이 나오지 않거나, 집행관 접수에서 서류가 돌아오거나, 현장 날짜가 자꾸 밀리는 임대인을 위해 지연이 생기는 네 곳과 각 지점의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3가지개시 전 갖출 요건
4지점신청 후 멈추는 곳
약 3개월강제집행 신청~본집행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집행문을 신청했더니 조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를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
  • 인도 날짜는 지났는데 보증금 정산 문제로 집행 개시가 늦어지고 있다
  • 조서에 적힌 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금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 임차인이 집행문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내겠다고 알려 왔다

지연을 진단할 때 먼저 볼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행 조항이 날짜로 정해졌는지, 조건이 붙었는지,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적혔는지. 둘째, 지금 점포를 쓰는 사람이 조서에 적힌 채무자와 같은지. 셋째, 보증금 정산이나 이행 제공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했는지입니다. 아래 지도는 신청 이후 일정이 멈추는 네 지점을 순서대로 표시한 것입니다.

1집행문 단계조건이 붙은 조항
2개시 단계날짜·동시이행 조항
3당사자 확인이름이 다른 점유자
4집행 현장출석·동산 처리

01화해조서 강제집행, 시작 전 갖출 3가지

화해조서 강제집행은 집행권원, 집행문, 조서정본 송달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개시됩니다. 셋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집행관에게 위임하더라도 현장 절차로 넘어가지 못하므로, 지연을 진단할 때도 이 세 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소전화해로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56조 5호의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입니다. 화해조서의 집행 요건은 민집법 제57조가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 구조로 연결됩니다.

준용되는 조문 가운데 출발점은 두 개입니다. 제28조①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9조①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고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화해조서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이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집행권원 · 화해조서

민집법 제56조 5호에 해당합니다. 인도·지급처럼 상대방이 할 일이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집행할 대상이 생깁니다.

집행문 · 집행력 부여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②에 따라 신청을 받아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조건·승계가 있으면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송달 · 조서정본

제39조①에 따라 이미 송달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해야 개시됩니다. 법원에서 송달증명을 받아 확인합니다.

법도는 화해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집행관 위임 이후의 현장 절차는 채권자가 집행관과 함께 진행하게 되므로, 위임 전에 세 요건과 아래 네 지점을 점검해 두면 서류가 되돌아오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02화해조서 집행문은 어디서 받나요?

화해조서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민집법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②가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정하고 있어, 제소전화해에서는 화해가 성립해 조서를 보관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출발점입니다. 기록 위치가 달라졌다면 접수 전에 신청처를 확인합니다.

제28조③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말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서류 없이 나온다는 것은 다릅니다. 조건 성취나 승계를 증명해야 하는 조항이면 증명 서류가 붙어야 하고, 첫 번째 지연은 대부분 이 부분에서 생깁니다.

집행문은 제29조①에 따라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고, 제29조②에 따라 누구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누구에게 준다는 취지를 적은 뒤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받은 집행문에서 채권자·채무자 이름이 조서 표시와 같은지 그 자리에서 대조하면, 집행관 접수 단계에서 서류가 돌아오는 일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03지연 지점 1 · 조건이 붙은 조항은 집행문 단계에서 멈춥니다

조건이 붙은 조항은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화해조서 집행문이 나옵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민집법 제30조②는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집행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상의 예로, 화해조항이 임대인이 서면으로 해지를 통지하면 임차인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정한 기간 안에 점포를 인도한다는 형태라면, 임대인은 해지 통지와 그 도달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실이 채권자가 증명할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조항 문구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문구를 놓고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명 서류를 갖추지 못한 임대인에게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민집법 제33조는 제30조제2항과 제31조에 따라 필요한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채권자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소를 제1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송을 거치는 만큼 일정이 길어지므로, 처음부터 증명 가능한 자료를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04지연 지점 2 · 날짜·동시이행 조항은 개시 단계에서 멈춥니다

날짜가 정해진 조항과 동시이행 조항은 집행문이 나온 뒤 집행 개시 단계에서 멈춥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민집법 제40조①은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도 날짜가 확정된 조항이라면 그 날짜가 지나기 전에는 개시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상환으로 점포를 인도한다는 조항은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구조로 제57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집법 제41조①은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은 조항이 정한 방식대로 보증금을 정산해 지급했거나 지급을 제공했다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정산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이 단계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기한형 조항

정한 날에 점포를 인도한다는 형태입니다. 제40조①에 따라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개시할 수 있으므로, 날짜가 지났는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동시이행형 조항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한다는 형태입니다. 제41조①에 따라 임대인이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증명해야 개시되므로, 정산 내역과 지급 자료가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조건형(제30조②)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확정기한형(제40조①)과 동시이행형(제41조①)은 집행 개시 단계에서 각각 따집니다. 걸리는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지연이라도 어느 창구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조항 형태걸리는 단계조문 근거임대인이 준비할 것
조건형집행문 부여민집법 제57조 준용 제30조②조건 성취를 보여 주는 서류
확정기한형집행 개시민집법 제57조 준용 제40조①조서상 인도 날짜 경과 확인
동시이행형집행 개시민집법 제57조 준용 제41조①반대의무 이행·이행 제공 증명

05지연 지점 3 · 조서의 이름과 지금 점유자가 다를 때

화해조서 강제집행은 조서나 집행문에 성명이 표시된 사람을 상대로 개시됩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민집법 제39조①이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서에 적힌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점포를 쓰고 있으면 현장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바뀐 경우를 위한 장치가 승계집행문입니다. 제31조①은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해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되,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때에는 제39조②에 따라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았다면 제39조③에 따라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개시 전 또는 집행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긴 경우, 넘겨받은 사람이 승계인으로 인정될지는 넘긴 방식과 시점, 점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독자적인 권리를 주장하면 절차가 더 복잡해질 여지도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할 때 운영자 이름, 간판과 사업자 표시, 우편물 수취인 등을 기록해 두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06지연 지점 4 · 집행 현장에서 일정이 밀리는 이유

인도 조항의 현장 집행은 집행관이 점유를 넘기는 절차이고, 채권자 측의 출석이 필요합니다. 민집법 제258조①은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58조②는 그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고 정합니다.

제258조③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점포 안 집기와 재고 같은 물건의 반출은 집행관이 주관하는 절차이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물건을 빼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집행관 위임 뒤에는 현장 확인과 고시문 부착 같은 사전 절차를 거쳐 본집행 날짜가 잡히는 경우가 많고,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채권자 측 출석 일정이 맞지 않거나 점포 출입 방법이 정리되지 않으면 날짜가 다시 밀릴 수 있으니, 위임 단계에서 출석할 사람과 연락처를 미리 정해 둡니다.

조항 형태, 현재 점유자, 정산 증빙 가운데 하나라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조서와 계약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07상대방이 다투면 화해조서 강제집행은 멈추나요?

상대방이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화해조서 강제집행이 곧바로 멈춘다고 볼 수는 없고, 법원이 정지 등을 명하는 결정을 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다툼의 길은 크게 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과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나뉩니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제57조로 준용되는 민집법 제34조①에 따라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합니다. 제34조②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결정 내용에 따라 집행이 일시 멈출 수 있습니다.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 할 때 제기하는 소로(제44조①), 화해조서에는 제57조로 준용됩니다. 제44조②는 판결의 경우 이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정하는데, 화해조서에 준용될 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또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6조①은 "제44조 및 제45조의 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46조②에 따라 이의를 주장한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 등을 따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으로 이미 다 정산됐으니 나갈 이유가 없다"
정산이 끝났다는 주장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등에서 다툴 사유가 될 수 있는 주장입니다. 임대인은 정산 내역과 지급 자료를 정리해 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가게는 이미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점유자가 승계인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승계집행문(제31조①)이 필요한지가 갈립니다. 현장 운영자 정보를 먼저 기록해 둡니다.
"집행문이 잘못 나왔으니 이의하겠다"
이의신청은 제34조①에 따라 결정으로 재판되고, 제34조②의 결정이 나오면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 성취·승계 증명 자료를 다시 점검해 둡니다.

08지연 원인별 대응표로 오늘 점검할 것

아래 표는 화해조서 강제집행이 멈췄을 때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서 원인 조문을 찾고, 준비할 서류로 이어지게 정리한 1차 점검표입니다. 표의 서류는 일반적인 준비 목록이며, 실제로 요구되는 자료는 조항 문구와 법원·집행관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 증상원인 조문준비할 서류·조치
집행문 신청 때 증명 서류 보완 안내조건 성취 증명(제30조②)조건 성취를 보여 주는 통지서·도달 자료 등
집행관 접수에서 아직 개시할 수 없다는 안내확정기한 미도래(제40조①)조서상 인도 날짜 확인, 날짜 경과 뒤 재접수
보증금 정산 문제로 개시 지연반대의무 이행·제공 증명(제41조①)정산 내역서, 지급 또는 지급 제공 자료
현장 점유자가 조서상 채무자와 다름성명 표시·승계(제39조①, 제31조①)점유자 확인 기록, 승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
승계집행문을 받았는데 개시 지연승계인 송달(제39조②③)집행문·증명서 등본 송달 여부 확인
현장 일정 연기채권자 출석(제258조②)출석자 지정, 대리인 위임 정리
상대방 이의신청·소 제기제34조, 제44조, 제46조결정문·소장 확인, 정산·증명 자료 재정리

표에서 두 줄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상의 예로 점유자 변경과 보증금 정산 문제가 함께 있다면 승계 증명과 이행 제공 증명을 각각 준비해야 하므로, 어떤 서류를 먼저 확보할지 정한 뒤 접수하는 편이 전체 일정을 줄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고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경험하면서,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조항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이미 성립한 조서는 문구를 바꿀 수 없으므로 조서 문구에 맞춰 증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지연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이고, 아직 조서를 만들기 전이라면 조건·기한·동시이행 문구를 집행 단계까지 내다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보증금 정산을 먼저 증명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조항인가요?
  2.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겼는데 지금 조서로 집행되나요?
  3. 집행문 받을 때 조건 성취를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조서 사본을 옆에 두고 위 질문을 그대로 물어보시면 통화가 짧고 정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09화해조서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화해조서 집행문은 말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민집법 제57조로 준용되는 제28조③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말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건 성취나 승계를 증명해야 하는 조항이라면 제30조②·제31조①에 따라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조서 조항이 어느 유형인지 먼저 확인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집행이 바로 멈추나요?

이의신청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멈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4조②에 따라 법원이 제16조제2항의 처분에 준하는 결정을 하면 집행이 일시 멈출 수 있고, 그런 결정이 없으면 일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내용을 확인한 뒤 다음 조치를 정합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조건 성취 증명, 보증금 정산, 점유자 변경, 상대방 이의처럼 이 글에서 다룬 지연 지점이 겹치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먼저 정리해 두면 위임 이후 일정이 안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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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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