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가 깨져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동안 쓴 돈은 누구 몫이 될까요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한 번에 정해지지 않습니다. 화해기일의 결과, 2주 안의 소제기신청, 본안 판결, 비용액 확정결정이라는 관문을 차례로 지나며 정리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제소전화해를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조항에 동의하지 않아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다
- 불성립 조서등본을 받고, 소송으로 넘어갈지와 그 비용을 누가 질지 따져 보는 중이다
- 본안에서 이기면 제소전화해 단계에서 쓴 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화해조서는 받았는데, 나중에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내는지 헷갈린다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을 묻는 분들의 질문은 대개 하나로 모입니다. 화해가 안 되면 결국 소송인데, 그때 비용은 누가 지느냐는 것입니다. 답을 찾으려면 이 절차에서 생기는 비용이 이름부터 세 갈래로 나뉜다는 점, 그리고 결론을 가르는 갈림길이 세 개라는 점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BASIC제소전화해 소송비용, 세 가지 비용의 이름부터
제소전화해와 관련된 비용은 화해비용, 소송비용, 집행비용 세 갈래로 나뉩니다. 세 비용은 생기는 시점과 근거 조문이 서로 달라서, 하나로 묶어 막연히 제소전화해 비용이라고 부르면 누가 낼지에 대한 답도 엉키게 됩니다.
화해비용은 제소전화해 신청부터 화해기일까지 법원 절차에 드는 비용이고,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9조가 부담자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화해가 불성립한 뒤 소제기신청으로 본안 소송이 진행될 때 생기는 비용이며, 민소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집행비용은 화해조서나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때 드는 비용으로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53조가 다룹니다.
화해비용
신청부터 화해기일까지.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각자, 불성립하면 신청인이 부담합니다(민소법 제389조).
소송비용
소제기신청 뒤 본안 소송. 패소한 당사자 부담이 원칙(제98조)이고, 액수는 확정결정으로 정합니다(제110조).
집행비용
조서·판결로 강제집행할 때.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민집법 제53조①).
아래 비용 3분류표는 상담 전에 미리 손에 쥐고 있으면 좋은 1차 정리표입니다. 지금 묻고 있는 비용이 어느 칸에 속하는지부터 표시해 두면,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어떤 순서로 모아야 하는지도 함께 보입니다.
| 구분 | 발생 시점 | 부담 원칙 | 조문 근거 | 금액이 정해지는 방법 |
|---|---|---|---|---|
| 화해비용 | 신청 ~ 화해기일 | 성립: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 불성립: 신청인 | 민소법 제389조 |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일부로 함께 계산 |
| 소송비용 | 소제기신청 뒤 본안 소송 | 패소한 당사자 | 민소법 제98조·제109조 | 판결에 액수가 없으면 제1심 법원의 확정결정(제110조) |
| 집행비용 | 조서·판결로 강제집행할 때 | 채무자 | 민집법 제53조① |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 |
표에서 보듯 금액 숫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사건마다 실비로 정해지고,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도 대법원규칙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을 따질 때는 숫자보다 먼저 어느 칸의 비용인지를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GATE 1화해가 성립하면 비용은 누가 내나요?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부담합니다. 민소법 제389조 본문은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라고 적고 있습니다. 각자 부담이란 신청인은 신청인이 쓴 비용을, 상대방은 상대방이 쓴 비용을 각각 떠안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특별한 합의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용 부담을 따로 정해 화해조항에 넣었다면 그 합의가 먼저 기준이 됩니다. 임대차계약 단계에서 신청 비용을 한쪽이 내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도 화해조항으로 옮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약속이 계약서에만 남아 있고 조서에는 빠져 있으면, 조서만 보고는 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제231조의 경우를 포함)의 비용부담 규정(민소법 제106조)과 그 액수 확정 규정(제113조)도 따로 있습니다. 다만 제소전화해의 비용 부담은 같은 법 제389조가 직접 정하고 있고, 제106조·제113조를 제소전화해에 그대로 끌어와 적용할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성립한 제소전화해의 비용은 제389조와 조서의 비용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GATE 2불성립·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가면 달라지는 것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화해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하지만,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민소법 제389조는 불성립이면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정한 뒤, 단서에서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덧붙입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이라는 말은 사실상 이 단서에서 출발합니다.
불성립의 흐름은 조문 순서대로 따라가면 정확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제387조①),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87조③).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②). 불성립이 되면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제388조①), 신청인뿐 아니라 상대방도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1화해기일 불성립법원사무관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조서에 적습니다(제387조①).
- 2불성립 조서등본 송달법원사무관등은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87조③).
- 32주 안에 소제기신청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고(제388조③)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④).
- 4화해신청 시점에 소 제기 간주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제388조②).
- 5본안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제98조), 화해비용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제389조 단서).
기간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제기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소송으로 갈 뜻이 분명하다면 송달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2주를 넘겨 별도로 새 소송을 내는 경우에는 제389조 단서의 소제기신청과 다른 길이 되어, 화해비용이 그 소송의 소송비용에 들어가는지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화해비용은 신청인 부담(제389조 본문)
- 다툼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음
- 나중에 새 소송을 내면 화해비용 포함 여부에 다툼의 여지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 제기로 봄(제388조②)
-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제389조 단서)
- 본안 결과에 따라 패소자 부담 원칙(제98조)
결론을 가르는 것은 결국 세 가지입니다. 화해가 성립했는지, 비용 부담 합의가 조서에 있는지, 불성립 뒤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했는지입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조서등본과 송달 날짜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GATE 3 · 4소송비용액은 어떻게 확정되나요?
소송비용액은 판결에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당사자가 제1심 법원에 신청해 결정으로 확정합니다. 민소법 제110조①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판결 주문이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만 정하고 액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승소한 당사자가 실제 금액을 받으려면 이 확정결정을 따로 거쳐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비용 역시 소제기신청이 있었다면 같은 절차 안에서 함께 정리됩니다.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분을 먼저 읽어 두면 확정결정이 필요한지부터 가늠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110조②). 법원은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진술과 서면 제출을 최고하여야 하며(제111조①), 상대방이 기간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11조②). 확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③).
가상의 예로 보면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임대인이 제소전화해를 신청했으나 임차인이 화해조항에 동의하지 않아 불성립되었고, 임대인이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해 본안에서 승소했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확정결정을 신청하면서 제소전화해 단계의 납부 내역까지 비용계산서에 담아 소명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느 항목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FEE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어디까지 들어가나요?
변호사 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민소법 제109조①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했더라도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제109조②). 따라서 승소하더라도 지급한 보수 전액이 상대방에게 넘어간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인정 금액은 대법원규칙과 확정결정 절차에서 사건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단계에서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소제기신청 뒤 소송비용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제389조 단서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어, 화해 단계의 보수가 어느 범위까지 화해비용으로 다뤄지는지는 사안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계획을 세울 때는 이기면 다 돌려받는다는 전제보다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넣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EXECUTION조서 집행비용은 별도, 민사집행법 제53조로 정리합니다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때 드는 비용은 소송비용이 아니라 집행비용이며,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 민집법 제53조①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으로는 민집법 제56조 제5호(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해당합니다.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제53조의 집행비용 규정도 이 준용 구조를 거쳐 화해조서 집행에 연결됩니다.
제53조②는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 집행에서 이 조항이 어떤 경우에 문제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따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집행비용은 집행을 신청하는 채권자가 먼저 내고, 집행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변상받는 구조로 움직입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건물 인도(명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를 예상해 두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화해가 불성립되면 이미 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소송으로 넘어가 이기면 제소전화해 때 쓴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 나중에 강제집행 비용은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세 질문 모두 조서등본의 송달 날짜, 조서의 비용 조항, 판결 주문을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서류를 옆에 두고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통화가 짧아집니다.
FAQ제소전화해 비용,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제소전화해 비용은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성립한 제소전화해의 화해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합니다(민소법 제389조 본문). 다만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어(제389조 단서), 본안 결과에 따라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질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판결의 소송비용 부분과 확정결정에서 정해집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제1심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110조①).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제110조②),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③). 판결에 액수까지 정해져 있다면 따로 확정결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문부터 확인하세요.
화해조서에 비용 부담을 따로 정해 두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가 성립한 경우 화해비용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하므로(민소법 제389조 본문), 조서에 비용 부담을 따로 정해 두었다면 그 합의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그 합의가 어느 비용까지 미치는지는 문구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화해비용만 정했는지, 나중의 집행비용까지 염두에 두었는지를 조항 문구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 소송비용은 조서등본 송달일, 소제기신청 여부, 판결 주문의 비용 부분을 함께 봐야 정확하게 정리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어느 관문에 서 있는지 서류를 보고 짚어 드립니다.
상담 전에 화해조서 또는 불성립 조서등본, 송달 날짜를 알 수 있는 서류, 납부 영수증을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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