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 법원이 쓰는 문서에
내가 채울 몫은 어디까지일까요
화해조서작성방법을 작성 주체별 역할, 조서 다섯 칸과 준비 자료, 화해조항 네 요소, 비용이 정해지는 구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목적물이 건물 전부인지, 1층의 일부처럼 일부인지에 따라 도면 준비가 달라집니다.
- 화해조항의 기한이 날짜인지, 조건인지,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인지에 따라 집행이 시작되는 단계가 달라집니다.
- 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법정대리인이 있는지에 따라 조서 첫 칸과 첨부 서류가 달라집니다.
화해조서작성방법을 찾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대개 조서 양식을 내려받아 직접 빈칸을 채우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에서 조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사무관등이고, 당사자의 몫은 그 조서에 담길 재료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일입니다. 이 글은 누가 무엇을 쓰는지, 조서 다섯 칸에 맞춰 무엇을 준비하는지, 비용이 어떤 구조로 정해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화해조서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법원 문서
화해조서란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했을 때 그 내용을 적어 남기는 법원 문서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임대차에서 주로 쓰이는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에 당사자 한쪽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판사가 정한 화해기일에 양쪽이 합의한 조항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화해신청서에도 소장과 비슷하게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정리해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 곧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보증금 반환 시기나 원상복구 범위처럼 임차인의 몫도 함께 정해 두는 균형 잡힌 문서여야 오래 지켜집니다.
화해조서작성방법, 누가 무엇을 쓰나
화해조서작성방법의 출발점은 역할 구분입니다. 당사자와 대리인은 화해신청서와 화해조항 초안을 쓰고, 화해가 성립된 때 조서 자체는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며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소법 제386조).
| 역할 | 쓰거나 하는 일 | 조문 근거·메모 |
|---|---|---|
| 신청인 |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힌 화해신청서 제출 | 민소법 제385조 제1항 |
| 상대방 | 화해조항에 동의할지 밝힘, 합의가 없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음 | 합의가 성립의 전제 |
| 대리인 | 신청서·화해조항 초안 작성,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 | 대리인 선임 권리는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음(제385조 제2항) |
| 법원사무관등 |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 | 민소법 제386조 |
| 판사 | 화해가 성립된 조서에 법원사무관등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민소법 제386조 |
신청인과 상대방이 실제로 공들여야 하는 부분은 화해조항 초안입니다. 조서의 다른 칸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의 사실을 옮겨 적는 칸에 가깝지만, 화해조항 칸에는 양쪽이 합의한 문장이 담겨 나중에 강제집행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고, 명도와 강제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 단계에서 읽히는 문구를 기준으로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의뢰인은 전화상담, 이메일 자료 전달과 견적 확인, 입금의 1~3단계만 맡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대리인이 진행합니다.
다만 민소법 제385조 제3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석 명령이 오면 당사자도 일정을 맞춰야 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과 연락이 닿는 연락처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서 5칸과 내가 준비할 자료 대조표
화해조서의 기재 사항은 민소법 제386조가 정한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의 다섯 칸입니다. 화해조서작성방법에서 준비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대조이며, 각 칸이 어떤 자료에서 채워지는지 미리 맞춰 두면 접수 뒤 보완 요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조서 칸 | 들어가는 내용 | 내가 준비할 자료 |
|---|---|---|
| 당사자 | 신청인·상대방의 이름 또는 상호와 주소 | 개인은 인감증명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 대리인 선임 시 인감을 찍은 위임장 2부 |
| 법정대리인 | 당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으면 그 표시 | 법정대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할 때만) |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무엇을 구하는지와 그 바탕이 된 임대차 관계 |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 화해조항 | 양쪽이 합의한 인도·지급·원상복구 등의 문장 | 화해조항 초안, 목적물이 1층의 일부라면 도면 |
| 날짜와 법원 | 화해가 성립한 날과 그 법원 | 관할을 정해 둔 경우 관할합의서 |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을 쓰고,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준비합니다. 위임장 2부에는 인감을 찍어야 하며,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입니다.
다섯 칸 가운데 네 칸은 서류에 이미 있는 사실을 옮겨 적는 칸이고, 화해조항 한 칸만 양쪽의 합의로 새로 만들어집니다. 화해조서의 품질이 결국 화해조항 초안에서 갈린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화해조항 문장 4요소: 주체·대상·기한·조건
집행이 되는 화해조항은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전제에서 하는지가 한 문장 안에서 분명한 조항입니다. 화해조서 작성방법에서 이 네 요소를 따로 떼어 보는 이유는, 하나라도 흐리면 조서는 성립해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체: 의무를 지는 사람
"임차인은", "임대인은"처럼 의무를 지는 사람을 문장 첫머리에 둡니다. 법인이라면 등기부상 상호를 그대로 씁니다.
대상: 목적물 표시
등기부·건축물대장 표시와 맞춰 소재지·층·호실·면적으로 특정합니다. 1층의 일부만 임차했다면 도면으로 범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기한: 언제까지
날짜로 적을지,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적을지 정합니다. 기한의 형태에 따라 집행이 시작되는 단계가 달라집니다.
조건: 어떤 전제에서
차임 연체나 보증금 반환 같은 전제를 둘 때는 무엇을 증명하면 조건이 충족되는지까지 생각해 씁니다. 연체 기준은 주택 2기, 상가 3기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림길 ① 목적물이 건물 전부인가, 일부인가
건물 전부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구조·면적 표시를 그대로 옮겨 특정합니다. 표시가 서로 다르면 접수 전에 어느 쪽 기준인지 정리해 둡니다.
건물 일부(1층 일부 등)
도면이 필수이고, 도면 위 위치와 면적이 화해조항의 목적물 표시와 맞아야 합니다. 경계가 애매하면 집행 현장에서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림길 ② 기한이 날짜인가, 조건인가, 동시이행인가
민집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준용에 따라 화해조항의 기한 형태별로 집행이 시작되는 단계가 아래처럼 나뉩니다.
| 기한 형태 | 준용되는 조문 | 막히는 단계 |
|---|---|---|
| 확정기한(날짜) | 민집법 제40조 제1항: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이행하게 되어 있으면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음 | 집행 개시 |
| 조건(연체 발생 등) | 민집법 제30조 제2항: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줌 | 집행문 부여 |
| 동시이행(보증금 반환과 상환) | 민집법 제41조 제1항: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음 | 집행 개시 |
갈림길 ③ 당사자가 개인인가, 법인인가
당사자가 개인이면 인감증명서의 이름·주소가 조서 첫 칸의 기준이 되고, 법인이면 법인등기부의 상호·본점·대표자가 기준이 됩니다. 당사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다면 조서에 법정대리인도 표시되므로, 그 관계를 보여 줄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합니다.
조서를 받은 뒤 확인할 것
화해조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정본의 다섯 칸을 신청 때 합의한 초안과 한 줄씩 대조하는 것입니다.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받은 직후에 확인해 두어야 오기나 누락이 있을 때 대응을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 1전화상담 · 10~20분 동안 계약 상황과 원하는 조항 방향을 정리합니다.
- 2이메일 자료·견적 · 계약서와 등기부 등을 보내고 견적을 확인합니다.
- 3입금 · 의뢰인이 맡는 단계는 원칙적으로 여기까지입니다.
- 4법원 접수 · 변호사가 신청서와 화해조항을 접수합니다.
- 5화해기일·조서 송달 · 기일에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가 송달됩니다. 전체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입니다.
조서 정본 대조 체크리스트
- 이름·상호·주소가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은가
- 목적물의 지번·층·호실·면적과 도면이 초안 그대로 들어갔는가
- 화해조항의 날짜·조건·동시이행 문구가 합의한 문장과 같은가, 송달받은 날을 기록해 두었는가
오기나 누락을 발견하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대리인에게 바로 알려 대응을 정합니다. 이름 한 글자처럼 분명한 잘못인지, 조항 내용 자체가 다른지에 따라 법원에 정정을 구할 수 있는지, 양쪽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지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 정본은 강제집행 때 집행문을 받는 기본 서류이므로 훼손 없이 보관합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화해조서 작성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화해조서 작성비용은 법원에 내는 비용, 대리인 보수, 선임 방식이라는 세 가지 구조로 정해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사안별 안내를 받는 항목이고, 대리인 보수는 사무소가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대리인 보수는 쌍방 선임인지 일방 선임인지, 월 임대료가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화해조서라도 견적이 다르게 나옵니다. 법원비용은 사건마다 실제로 드는 금액을 따로 안내받는 구조라서, 견적서에서 대리인 보수와 법원비용 칸을 나눠 보는 것이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관할합의서를 갖추면 건물이 어느 지역에 있든 같은 비용 기준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작성방법을 정할 때 비용과 함께 보정 가능성, 기일 일정 같은 기간 변수도 함께 따져 두면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서명 전 점검표와 흔한 오해 3가지
화해조서작성방법의 마지막 단계로, 화해조항 초안에 서명하기 전에는 아래 여러 항목을 한 번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표는 법률 효과를 판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상담 때 물어볼 항목을 미리 추려 내는 1차 조치입니다.
화해조항 초안 서명 전 점검표
- 당사자 이름·주소·상호가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와 같다
-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건축물대장과 맞고,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이 있다
- 조항마다 주체·대상·기한·조건이 한 문장 안에 있고, 기한 형태가 분명하다
- 보증금 반환·원상복구 범위처럼 임차인의 몫도 적혀 있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위임장 2부와 관할합의서가 준비됐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계약서 특약을 그대로 화해조항으로 옮겨도 집행이 되나요?
- 1층 일부만 쓰는데 도면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 조서에 원상복구 범위를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화해조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화해조서는 당사자가 직접 작성해서 내는 서류인가요?
아닙니다. 화해조서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법원 문서입니다(민소법 제386조). 당사자가 쓰는 것은 화해신청서와 화해조항 초안이고, 조서의 품질은 그 초안에서 갈립니다.
화해조서가 성립한 뒤에 조항을 고칠 수 있나요?
한쪽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분명한 오기를 바로잡는 문제와 조항 내용을 바꾸는 문제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내용을 바꾸려면 양쪽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할 수 있고,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조항과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서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조서를 받을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화해는 양쪽이 같은 조항에 합의해야 성립하므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조서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민소법 제387조 제1항),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처음부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시기 같은 몫도 함께 정한 균형 잡힌 조항이 합의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내 화해조항, 집행되는 문장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전에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넣고 싶은 특약 문구를 곁에 두시면 통화가 짧고 정확해집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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