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법정에 설 사람부터 정해야 합니다
화해기일은 누가, 어떤 자격으로, 무엇을 들고 나가는지에 따라 그날 조서가 만들어지는지가 갈립니다. 본인·공동명의·법인·대리인별로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법원에서 화해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제가 직접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 상가가 공동명의라 공유자 가운데 누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정리가 안 됐다.
- 법인 임대인(또는 법인 임차인)인데 대표 대신 직원을 보내도 되는지 궁금하다.
- 임차인이 그날은 못 간다고 해서 기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걱정된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우리 쪽은 본인이 참석하는가, 대리인이 참석하는가
- 양쪽이 각자 대리인을 두었는가, 한쪽만 대리인을 두었는가
-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했는가, 아닌가
제소전화해기일 참석은 누가 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기일 참석은 신청서에 당사자로 적힌 신청인과 상대방이 본인으로 나오거나, 적법한 대리인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화해는 양쪽이 법관 앞에서 같은 조항에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어느 한쪽 자리가 비면 그날 조서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기일 통지를 받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쪽 자리에 누가 앉는지 정하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당사자 유형별로 기일에 설 수 있는 사람과 미리 확인할 점을 정리한 참석자 매트릭스입니다.
| 당사자 유형 | 기일에 설 수 있는 사람 | 미리 확인할 점 |
|---|---|---|
| 개인 본인 | 임대인·임차인 본인 또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본인이 나간다면 신분증과 기일 통지서, 대리인이 나간다면 화해 권한이 적힌 위임장 |
| 공동명의 | 당사자로 적힌 사람마다 본인 또는 대리인 | 공유자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를 당연히 대신하지는 않으므로 사람별 참석 방식을 미리 정리 |
| 법인 |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 또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와 신청서 표시가 같은지,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시점 |
| 직원·가족 |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음(제87조) | 제88조 예외는 여러 요건이 함께 갖추어져야 하고 법원 허가가 필요 |
| 상대방이 고른 대리인 |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음(제385조 제2항) | 계약서 특약에 그런 취지의 문구가 들어 있지 않은지 확인 |
표에서 보듯 제소전화해 출석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입니다. 같은 임대인이라도 개인 명의인지 법인 명의인지, 단독 소유인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기일에 설 수 있는 사람과 챙겨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공동명의 상가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는 대표 공유자 한 명만 나가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신청서에 당사자로 적힌 사람이 여럿이라면 출석 여부도 그 사람마다 따져야 하므로, 누가 본인으로 나가고 누가 대리인에게 맡기는지를 신청 단계에서 한 장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화해기일에 참석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대리인이 제소전화해기일 참석을 대신하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 자격, 서면으로 증명된 대리권, 화해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변호사 자격 · 제87조
가족·지인·직원은 원칙적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은 이 원칙과 별개로 봅니다.
서면 증명 · 제89조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서면이 사문서라면 법원은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화해 특별수권 · 제90조②
소송대리인은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에 대하여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적혀 있는지가 기일 진행의 전제가 됩니다.
제88조 제1항의 예외는 요건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 제8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의 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제2항), 법원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3항).
따라서 아들이 대신 가면 되겠지, 관리 직원을 보내면 되겠지 하는 판단은 기일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건이 예외 범위에 드는지는 사건의 종류와 금액, 대리인이 될 사람과 당사자의 관계를 함께 봐야 알 수 있고,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그날 자리가 빈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리인 선임을 맡길 수 없는 이유
제소전화해에서는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대리인까지 골라 주는 구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85조 제2항은 제소전화해가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인의 의사는 임차인 자신의 선택으로 법정에 전달되어야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화해 대리인 선임을 임대인에게 맡긴다는 식의 문구가 있다면 제385조 제2항과 맞지 않으므로 기일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구조
- 임대인이 임차인 측 대리인을 정해 주는 방식
- 계약서 특약으로 대리인 선임 권리를 임대인에게 넘기는 방식
- 상대방이 고른 사람을 내 대리인으로 쓰기로 미리 약속하는 방식
문제 되지 않는 구조
- 임차인 본인이 직접 기일에 출석
- 임차인이 스스로 고른 변호사에게 위임
- 위임장에 화해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명시
갈림길 ②가 여기서 나옵니다. 양쪽이 각자 대리인을 두는지, 한쪽은 대리인이 나오고 다른 한쪽은 본인이 나오는지에 따라 기일 준비물과 연락 경로가 달라집니다. 어느 구조든 각 당사자의 대리인 선임이 그 당사자 자신의 뜻에서 나왔다는 점이 위임장으로 분명히 드러나도록 해 두면 기일에서 대리권 문제가 생길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 참석인지 대리인 참석인지, 위임 구조가 제385조 제2항에 맞는지는 계약서와 위임장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기일 당일, 법정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제소전화해 기일 당일은 대체로 사건 호명, 당사자와 대리권 확인, 화해조항 확인, 성립 또는 불성립 처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일 자체는 길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앞 단계에서 당사자 표시나 대리권에 문제가 보이면 그 자리에서 진행이 멈출 수 있습니다.
- 1
사건 호명과 출석 확인
사건번호가 불리면 신청인 측과 상대방 측이 각각 자리합니다. 기일 통지서의 사건번호와 법정 호수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호명을 놓치지 않습니다.
- 2
당사자·대리권 확인
법원은 출석한 사람이 당사자 본인인지, 대리인이라면 권한이 서면으로 증명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제385조 제3항에 따라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 3
화해조항 확인
신청서에 적힌 화해조항을 양쪽이 그대로 받아들이는지 확인합니다. 조항에 이견이 남아 있으면 그날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4
성립 또는 불성립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제386조).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제387조 제1항),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3항).
가상의 예로, 공동명의 상가의 임대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위임장만 갖추어져 있다면 2단계에서 나머지 한 사람의 참석 방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당일 진행이 멈추는 지점은 대부분 기일 전에 서류로 미리 막을 수 있는 것들이라, 제소전화해기일 참석 준비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하는 경우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도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 본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은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85조 제3항의 목적은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위임장의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맞지 않아 보이거나, 상대방이 고른 대리인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이 본인을 직접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출석을 명할지는 재판부가 사건마다 판단하므로,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대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흔히 하는 말과 그에 대한 판정입니다.
대리인을 선임했으니 저는 어떤 경우에도 안 가도 되죠?
판정 · 대리인이 출석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이 제385조 제3항에 따라 본인 출석을 명하면 본인이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출석명령에 못 가면 그날로 화해는 끝난 거죠?
판정 ·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의 판단이 들어가는 구조라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고, 사정이 생기면 대리인을 통해 서둘러 법원에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출석명령을 받고도 안 나오면 제가 이기는 건가요?
판정 · 제소전화해는 승패를 가리는 절차가 아닙니다. 불성립으로 처리되면 당사자는 제388조의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에 넘어가는 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갈림길 ③은 결국 통지서의 문구에서 확인됩니다. 제소전화해기일 참석 대상에 본인이 적혀 있는지, 대리인 출석으로 충분한지를 통지서와 위임장을 함께 놓고 보아야 내 사건의 답이 나옵니다.
기일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남는 길은 무엇인가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뒤에는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에 넘어갈지를 기한 안에 정해야 합니다. 불성립 이후의 흐름은 아래 표처럼 조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단계 | 조문 | 내용 |
|---|---|---|
| 불성립 조서 | 제387조 제1항 | 법원사무관등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조서에 적음 |
| 조서등본 송달 | 제387조 제3항 | 법원사무관등이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 |
| 소제기신청 | 제388조 제1항·제3항 |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송달 전에도 신청 가능 |
| 기간의 성질 | 제388조 제4항 | 2주는 불변기간 |
| 소 제기 시점 | 제388조 제2항 |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 |
2주는 불변기간이라 계산을 넘기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서등본을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다시 화해를 시도할지 소송으로 갈지를 기한 안에 정해야 하며, 기한 계산이 애매하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불출석 이후의 길은 시간이 더 드는 선택지입니다. 제소전화해 기일 참석 한 번을 지키는 것이 나중의 소송 한 건을 줄이는 셈이므로, 불출석의 결과를 걱정하기보다 기일 전 준비로 그 상황을 피하는 쪽에 힘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참석 전 준비물 체크리스트, 통지서 4칸부터
제소전화해기일 참석 준비의 1차 조치는 기일 통지서의 사건번호, 일시, 법정, 출석 대상 네 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칸 가운데 출석 대상 칸에 본인 출석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보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통지서를 확인했다면 참석자별로 준비물을 나눕니다. 아래 표는 본인이 나가는 경우, 대리인이 나가는 경우,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로 나눈 기본 목록이며, 사건에 따라 법원이 다른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참석
- 신분증
- 기일 통지서
- 신청서와 화해조항 사본
대리인 참석
-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적혀 있는지 재확인
- 인감증명서 발급 시점(2개월 이내)
- 공동명의라면 사람별 위임 여부
법인 참석
- 법인등기부로 현재 대표자 확인
-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 신청 뒤 대표자 변경 여부
법도는 제소전화해 신청 단계에서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와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고, 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하는 구조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이 법정에 직접 갈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합니다. 다만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하면 그에 따라야 하므로, 통지서가 오면 그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기일에서 진행이 멈추는 지점을 정리해 왔습니다. 그 지점의 대부분은 참석자 자격과 서류에 있고, 기일 전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제소전화해 기일을 바꿀 수 있나요?
사정이 있으면 기일 변경을 법원에 요청해 볼 수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아니하면 제387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대리인과 상의해 사유와 자료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대표 대신 직원이 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제88조 예외는 단독판사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이고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의 관계가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직접 나오거나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 참석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 본인이 꼭 법정에 가야 하나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 화해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받아 출석하면 본인이 나가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은 제385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 그런 통지가 오면 본인이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사건은 기일에 제가 직접 나가야 하나요?
- 법인 대표 대신 직원이 가도 되나요?
- 임차인이 참석 못 한다는데 기일을 어떻게 하나요?
세 가지 모두 기일 통지서와 위임장을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기일 통지서, 위임장, 임대차계약서를 옆에 두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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