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그 단어, 어디서 만났느냐에 따라 오늘 할 일이 달라집니다
계약서 특약 한 줄, 임대인이 보낸 문자, 법원에서 온 우편. 같은 단어라도 지금 손에 쥔 문서에 따라 확인할 것과 답할 말이 다릅니다. 제소전화해라는 뜻을 세 장면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이런 문서를 받았다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은 제소전화해 절차에 협조한다’ 같은 문구가 들어 있다
- 임대인이나 중개사무소에서 계약과 함께 제소전화해도 하자는 연락을 받았다
- 법원에서 화해기일을 알리는 우편이나 전자 통지를 받았다
- 내가 신청하는 쪽인지, 응하는 쪽인지부터 헷갈린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든 먼저 붙잡을 사실은 하나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법원에서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이고, 조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조항을 고치자고 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읽으면 지금 내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할지가 정리됩니다.
01제소전화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라는 뜻은 소송을 내기 전 단계에서 당사자 한쪽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화해기일에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조서로 남기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신청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는 일이고, 신청하는 곳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조문 근거 ·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이름을 쪼개 보면 뜻이 쉽게 잡힙니다. ‘제소’는 소를 제기한다는 말이고, ‘전’은 그보다 앞선 단계, ‘화해’는 서로 양보해 다툼을 끝내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셋을 합치면 소송까지 가기 전에 법원에서 하는 화해가 됩니다. 소리가 비슷해 ‘제소 전화 해’처럼 띄어 검색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집행권원(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쓰입니다. 조서에 적힌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새 소송 없이 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이 일반 합의서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양쪽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임차인도 보증금 반환처럼 자신이 받을 권리를 집행할 수 있는 조항으로 넣자고 요구할 수 있고,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02싸우지 않았는데 왜 ‘다툼’을 적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다투는 사정을 적는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이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해, 이 세 가지를 밝히는 것이 화해신청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갈등이 없는 신규 임대차 계약이라도 신청서에는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임대차 실무에서는 계약이 끝났을 때 건물을 언제 돌려줄지, 차임이 밀리면 어떻게 정리할지처럼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다툼을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툰 적도 없는데 분쟁 당사자로 적혔다며 불쾌해할 수 있지만, 신청서 구조상 들어가는 기재라는 점을 알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사정을 적어야 충분한지는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기재가 부족하다고 보면 법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사정을 지어내거나 부풀리기보다 계약 내용과 예상되는 쟁점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3내 위치를 정하는 갈림길 3가지
제소전화해라는 뜻을 알았다면 다음은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정할 차례입니다. 같은 단어라도 아래 세 질문의 답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반대가 됩니다.
갈림길 1 · 나는 신청인인가, 상대방인가
신청인은 화해조항 초안과 첨부 서류를 준비하는 쪽이고, 상대방은 그 조항에 동의할지를 판단하는 쪽입니다. 신청서에 내 이름이 어느 칸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갈림길 2 · 특약만 있는 단계인가, 기일 통지를 받은 단계인가
특약 단계라면 조항을 협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법원 통지를 받았다면 기일 전까지 조항 검토와 출석 방법 정리가 먼저입니다.
갈림길 3 · 조항에 임차인 쪽 권리도 들어 있는가
명도 기한과 차임 연체 조항만 있고 보증금 반환 조항이 없다면, 균형을 맞출 여지가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계약서와 받은 문서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04장면1: 계약서 특약에서 ‘제소전화해에 협조한다’를 읽었을 때
계약서의 ‘제소전화해에 협조한다’는 특약은 나중에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는 데 협력하겠다는 약속이고, 특약 문구 그 자체가 화해조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는 법원에 신청이 들어가고 화해기일에 양쪽의 합의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특약만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은 판결이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처럼 법률이 정한 문서여야 하고, 계약서의 일반 특약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약 단계에서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화해조항을 누가 만들어 언제 보여 주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보증금 반환처럼 임차인 쪽 권리도 조항에 들어가는지입니다. 특약에 이런 내용이 비어 있다면 서명 전에 한 줄이라도 보충해 두는 것이 이후 다툼을 줄입니다.
05장면2: 임대인·중개사가 ‘제소전화해 하자’고 할 때
임대인이나 중개사무소가 제소전화해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계약 내용을 법원 조서로 남겨 두자는 뜻이고, 임차인은 조항을 확인한 뒤 동의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제안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며 상가 임대차에서는 계약과 함께 자주 논의됩니다.
꼭 짚을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입니다. 당사자는 제소전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자기 쪽 대리인을 누구로 할지 정하는 권한 자체를 임대인에게 넘기는 방식은 이 조항에 어긋납니다. 위임장을 요청받았다면 위임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대리인은 누가 고르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연락을 받은 날 할 일은 간단합니다. 화해조항 초안을 서면으로 받아 보고, 명도 기한·차임 연체 조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비용 부담과 진행 기간을 묻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확인하기 전에는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부터 보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06장면3: 법원에서 화해기일 통지를 받았을 때
법원에서 화해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누군가 이미 제소전화해를 신청했다는 뜻이고, 기일에 양쪽이 화해조항에 합의하면 그 자리에서 조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에는 사건번호·기일·법원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화해조항을 먼저 읽어 봅니다.
- 1통지 확인사건번호, 기일, 법원, 신청인과 상대방 이름을 확인합니다.
- 2조항 검토동의하기 어려운 조항이 있으면 기일 전에 수정 의견을 정리합니다.
- 3기일 진행합의하면 성립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불성립입니다. 한쪽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불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4성립 또는 불성립 뒤성립하면 조서 작성(제386조), 불성립이면 사유 기재와 조서등본 송달(제387조).
화해가 성립하면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하고(제387조 제1항),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87조 제3항).
출석 문제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리인이 출석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제385조 제3항) 본인이 직접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제388조 제1항·제3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제388조 제4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제2항).
07같은 말 다른 뜻: 화해계약·제소전화해·소송상 화해·공정증서
‘화해’라는 말이 들어간 제도는 여럿이고,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가 크게 갈립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하고 있어, 당사자끼리 맺은 화해계약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어디서·언제 | 조문 근거 | 강제집행과의 관계 |
|---|---|---|---|
| 화해계약 | 당사자끼리, 시기 제한 없음 | 민법 제731조 | 그 자체로는 집행권원이 아니어서 지키지 않으면 소송이 필요 |
| 제소전화해 | 소 제기 전, 상대방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 민사소송법 제385조~제389조 | 성립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 |
| 소송상 화해 | 소송 도중 변론·변론준비기일 | 민사소송법 제220조 | 조서에 적은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공정증서 (임차건물 인도·반환) | 공증인,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 | 공증인법 제56조의3 |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 작성되면 집행권원으로 봄 |
계약을 처음 맺는 시점에는 공정증서로 건물 인도를 약속해 두기 어렵습니다. 임차건물 인도·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가 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초기부터 조서를 남기려는 경우 제소전화해가 논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08뜻을 알고 나서 정할 3가지: 조항·비용·기간
제소전화해라는 뜻을 이해했다면 다음은 조항의 균형, 비용 부담, 진행 기간을 정할 차례입니다. 세 가지를 미리 맞춰 두면 기일 직전에 일정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항의 균형
명도 기한·차임 연체 조항과 함께 보증금 반환 조항도 집행 가능한 문장으로 넣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규정에 어긋날 수 있는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민사소송법 제389조에 따라 화해가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진행 기간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리는 편입니다. 입점 날짜나 잔금 일정이 있다면 그 일정에 맞춰 신청 시기를 거꾸로 계산해 둡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비용은 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사안별 안내드립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서명하기 전에는 아래 다섯 문항을 직접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답이 애매하면 조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조항을 고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내 이름·주소와 목적물(동·호수·면적)이 계약서와 같게 적혔는가
- 건물을 돌려줄 기한이 날짜로 특정되어 있는가
- 보증금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는지 조항에 들어 있는가
-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 기준이 상가 3기·주택 2기의 차임액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히지 않았는가
- 비용 부담과, 위임장에서 대리인을 누가 고르는지가 분명한가
09제소전화해란,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제소전화해란 무엇이고 판결과 무엇이 다른가요?
제소전화해란 소송 전에 법원에서 양쪽 합의를 조서로 남기는 절차이고, 성립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은 법원이 다툼을 심리해 결론을 내리는 반면, 제소전화해는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법원이 조서로 확인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항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나중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를 좌우합니다.
임차인이 제소전화해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는 양쪽이 합의해야 성립하므로 임차인이 조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조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민사소송법 제387조 제1항),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388조). 계약서에 협조 특약이 있었다면 그 특약을 어떻게 볼지는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어 계약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조서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조항도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있고, 균형 잡힌 조서라면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시기와 방법까지 특정해 적어 두면 임차인도 그 조항을 근거로 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시기를 건물 인도와 어떻게 맞물리게 쓰느냐에 따라 집행 단계가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계약서의 제소전화해 협조 문구가 제게 불리한가요?
- 법원 통지를 받았는데 제가 꼭 가야 하나요?
- 조서에 보증금 반환 조항도 넣을 수 있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받은 문서를 함께 봐야 답이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문서 종류만 알려 주셔도 확인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서(특약 포함), 받은 문자나 법원 통지서를 곁에 두고 연락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조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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