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서류가 화해조서인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헷갈리시나요?
같은 화해조서라도 소송 중에 적힌 것, 소송 전에 신청해 받은 것, 화해권고결정에서 온 것은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다릅니다. 경로별 확정 시점과 확정 뒤 달라지는 일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내가 받은 서류는 어느 경로의 화해조서인가 — 소송상 화해, 제소전화해, 화해권고결정
- 상가 화해조서의 조항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강행규정과 부딪히는가 — 환산보증금 이하인지 초과인지
- 확정 뒤 완납이나 명도 기한 연장 합의 같은 사정 변경이 있었는가
화해조서란 한 줄로 끝나는 개념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담에서는 이미 확정된 건지, 당장 집행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이 함께 따라옵니다. 세 갈림길을 순서대로 짚으면 내 서류의 위치와 다음 할 일이 정리됩니다.
화해조서란 무엇인가요?
화해조서란 법원에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합의한 내용, 곧 성립한 화해를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제소전화해의 경우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민법에도 화해가 있습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민법상 화해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어서,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집행권원을 마련해야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에서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다뤄지고,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56조 제5호가 정한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같은 합의라도 법원 조서에 담겼는지가 집행까지의 거리를 가릅니다.
화해조서가 만들어지는 3경로, 확정 시점은 각각 언제인가요?
화해조서 확정 시점은 그 조서가 어느 경로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 도중 기일에 합의한 소송상 화해, 소송을 내기 전에 신청하는 제소전화해, 판사가 화해안을 결정으로 내리는 화해권고결정이 대표적인 3경로입니다.
| 경로 | 근거 조문 | 효력이 생기는 때 | 확인할 서류 |
|---|---|---|---|
| 소송상 화해 | 민소법 제220조 | 화해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기일 조서 정본 |
| 제소전화해 | 민소법 제385조①, 제386조 | 화해가 성립해 조서에 기재된 때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 | 제소전화해조서 정본 |
| 화해권고결정 | 민소법 제225조①, 제226조①, 제231조 |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때 등 제231조 각 호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 결정서 정본과 송달일 |
소송상 화해는 민소법 제220조가 화해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제220조는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를 대상으로 한 조문이므로, 소송 전에 받는 제소전화해조서에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소법 제385조①에 따라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화해가 성립되면 제386조에 따라 조서가 작성됩니다. 판결처럼 상소기간을 기다리는 단계가 따로 없고, 성립과 조서 기재로 효력이 생기는 구조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결정입니다(민소법 제225조①). 당사자는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제226조①, 이 기간은 같은 조②에 따라 불변기간),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제231조).
받은 서류 이름과 날짜로 내 화해조서 경로를 판별하는 법
1차 조치는 서류를 펼쳐 이름과 날짜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화해조서 확정 여부를 묻기 전에, 손에 든 서류가 어느 경로에서 나온 것인지부터 가려야 답이 정해집니다.
- 1서류 제목 확인 — 화해조서, 변론조서, 화해권고결정 가운데 무엇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결정서라면 화해권고결정 경로입니다.
- 2사건 성격 확인 — 소송 사건의 기일에 적힌 화해인지, 소송 전 화해 신청 사건에서 성립한 조서인지 사건번호와 기일 기재로 구분합니다.
- 3송달일 기록 — 화해권고결정이라면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적어 두고 그날부터 2주를 계산합니다.
- 4정본 보관 점검 — 조서 정본이 내 손에 있는지, 상대방에게도 송달되었는지 확인해 둡니다. 집행 단계에서 다시 쓰입니다.
가상의 예로, 임대인이 법원에서 받은 서류 제목이 화해권고결정이고 송달일이 적혀 있다면 그날부터 2주 안에 어느 쪽도 이의하지 않았는지가 먼저 확인할 사항입니다. 같은 임대인이 소송 전 화해 신청으로 받은 제소전화해조서를 들고 있다면, 제226조의 2주 이의기간은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규정이라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화해조서 확정은 판결 확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화해조서 확정은 판결 확정과 시간표가 다릅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소법 제396조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같은 조②) 판결은 항소 없이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는 흐름을 탑니다.
판결
- 선고 뒤 판결서 송달
- 송달일부터 2주 항소기간
- 항소 없이 기간이 지나면 확정
- 확정 전에는 상소로 다툼
화해조서
- 당사자 합의를 조서에 기재
- 상소 단계를 예정하지 않음
- 성립·기재로 효력이 생기는 구조
- 다툼은 준재심 등 좁은 길
화해조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한 결과를 법원이 기록한 것이라, 판결처럼 상소로 다투는 단계를 예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확정되기를 기다린다는 표현보다 성립하는 순간 효력이 생긴다는 표현이 실무 감각에 가깝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예외적으로 2주의 이의기간이 지나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판결과 비슷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화해조서 확정 시점을 계산할 때는 경로를 먼저 확인한 뒤 날짜를 세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흔한 오해 세 가지를 판정과 함께 정리합니다.
상가 화해조서에 넣는 조항과 부딪히는 조항
상가 화해조서에는 보통 임대차 종료 시 점포 인도, 연체 차임 지급, 원상회복 같은 조항이 들어갑니다. 해지 사유로 자주 쓰이는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8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부딪히는 조항도 있습니다. 상가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3기에 못 미치는 연체로 해지하도록 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회수기회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화해조항에 들어가면,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
상가법이 적용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제15조 강행규정도 적용됩니다. 화해조항 초안을 하나씩 대조해야 하고, 어긋나는 문구는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상가법 제2조③에 열거된 제3조, 제10조①②③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만 적용됩니다. 제10조의8은 적용되지만 제15조는 열거에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고 지역마다 다르며,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차임을 환산한 금액을 포함해 따집니다(상가법 제2조②). 초과 상가라고 해서 모든 문구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고, 민법 등 다른 법리로 조항의 효력이 다퉈질 여지는 남습니다.
화해조서 확정 뒤 달라지는 4가지
화해조서가 효력을 갖추면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네 군데에서 달라집니다. 상가 화해조서를 받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래 네 가지를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① 집행문
민집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에 따라 제28조②가 준용되어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② 송달
제57조로 준용되는 민집법 제39조①에 따라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조서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조서를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③ 10년 시효
민법 제165조②는 재판상의 화해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다만 민법 제165조③에 따라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예컨대 앞으로 발생할 차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다툼 제한
화해조서에 담긴 내용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같은 내용을 다시 소송으로 다투기는 어려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투는 길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는 판례 영역이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문과 송달은 집행 준비에, 시효와 다툼 제한은 권리의 수명과 안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지만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지원하고 있어(비용 별도), 성립 뒤 서류를 갖추는 단계까지 한 흐름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화해조서란 임대인에게는 집행을 준비하는 수단이고, 임차인에게는 조서에 적힌 범위를 넘는 요구를 받지 않는 기준선입니다. 조서에 적힌 화해조항이 집행의 범위를 정하므로, 임차인의 동의로 성립하는 제소전화해는 양쪽의 의무를 함께 적은 균형 잡힌 조서일 때 두 사람 모두를 지킵니다.
확정된 화해조서를 다투는 길은 있나요?
확정된 화해조서를 다투는 길은 좁지만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민소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흔히 준재심이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제461조는 문언상 '제220조의 조서'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송 전에 받은 제소전화해조서에도 준재심의 길이 있다고 보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해석이고 구체적 적용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451조①의 각 호 가운데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3호) 같은 사유가 거론되곤 하지만, 각 호의 사유가 화해조서에 그대로 들어맞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하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정 뒤에 생긴 사정은 다른 문제입니다. 연체 차임을 모두 갚았거나 명도 기한을 늦추기로 새로 합의했다면, 채무자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민집법 제44조, 제57조로 준용)로 그 사정을 주장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 사유를 언제 이후의 것으로 볼지는 조서에 맞춰 판례가 정리하는 영역이고, 소를 내더라도 민집법 제46조①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잠정처분 신청이 함께 검토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가 받은 서류가 화해조서인지 화해권고결정인지, 지금 확정된 상태인가요?
- 상가 화해조서의 권리금·갱신 문구가 문제 되지 않나요?
- 확정 뒤 연장 합의를 했는데 집행에 영향이 있나요?
세 질문 모두 서류 이름과 날짜, 계약서 문구를 함께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화해조서 확정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화해조서 확정증명이 따로 필요한가요?
화해조서는 판결처럼 상소기간을 거쳐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판결과 같은 방식의 확정증명이 필요한지는 서류를 낼 곳과 용도에 따라 안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을 준비할 때는 집행문과 함께 조서 정본의 송달증명을 갖추는 경우가 많고, 화해권고결정이라면 이의 없이 2주가 지났는지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낼 곳에 먼저 요구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 건물이 팔리면 화해조서는 어떻게 되나요?
건물이 팔렸다고 화해조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집법 제31조①(제57조로 준용)은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되,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매수인이 여기서 말하는 승계인에 해당하는지는 매매의 내용과 시점에 따라 따져야 하므로 단정할 수 없고, 승계를 보여 줄 서류를 먼저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서란 소송상 화해와 제소전화해를 모두 가리키나요?
넓게는 그렇습니다. 화해조서란 법원에서 성립한 화해를 적은 조서를 통칭하는 말로 쓰여, 소송 중 기일 조서에 적힌 화해와 소송 전 신청으로 성립한 제소전화해조서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엄밀히는 결정이지만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함께 묶여 불리곤 합니다. 근거 조문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서로 다르므로 서류를 보고 경로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가 화해조서를 받으셨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서류 이름과 날짜, 계약서를 옆에 두고 연락해 주세요.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경험으로 조서의 경로와 조항, 확정 뒤 준비할 서류를 함께 점검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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