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화해조항, 한 줄을 고치면 같이 바뀌는 6블록 연결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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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조항 연결 점검

제소전화해 화해조항 초안을 받았다면,
고치기 전에 조항끼리의 연결부터 보세요

날짜 하나, 조건 하나를 바꾸면 집행문을 받는 단계와 집행을 시작하는 조건이 함께 움직입니다. 무엇을 같이 점검할지 지도로 정리했습니다.

6블록화해조항 기본 구성
3가지명도 기한 쓰는 방식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점검표가 됩니다

  • 신청서 초안의 화해조항을 받았는데, 명도일과 보증금 정산이 서로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상대방이 문구 한 곳을 고쳐 달라고 해서, 고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고 싶다.
  • 명도를 날짜로 정할지, 보증금 반환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쓸지 고민하고 있다.
  • 권리금이나 원상회복 문구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 걱정된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1. 명도 기한을 날짜로 박을지,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묶을지, 조건으로 둘지
  2. 해지 사유가 상가 3기·주택 2기 기준에 맞춰져 있는지
  3. 임대한 상가가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인지

세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고르느냐에 따라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의 나머지 블록이 따라 바뀝니다.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이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은 화해조서에 적히는 내용 가운데 당사자가 실제로 지켜야 할 의무와 그 이행 방법을 정한 부분입니다. 「민사소송법」(민소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다섯 가지 기재사항 가운데 강제집행의 내용이 되는 것이 화해조항입니다.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민집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은 계약서 특약처럼 "이렇게 하기로 한다"는 약속 문장이 아니라, 집행관이 읽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문장에 가깝게 써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조건에서 하는지가 조항마다 드러나야 합니다.

조서 기재사항(민소법 제386조)들어가는 내용화해조항과의 관계
당사자신청인·피신청인 성명, 법인이면 상호조항의 의무자·권리자 이름과 일치해야 함
법정대리인당사자가 미성년자 등일 때누가 대신 화해했는지 확인하는 칸
청구의 취지와 원인임대차 계약과 다투는 사정조항이 어떤 법률관계에서 나왔는지 설명
화해조항명도·보증금·지연손해금 등강제집행의 내용이 되는 부분
날짜와 법원성립일과 법원명도일이 성립일보다 뒤인지 비교하는 기준

표에서 보듯 화해조항은 당사자 표시와 맞물립니다. 조항에는 "임차인"이라고만 적었는데 당사자 표시에는 법인과 대표자 개인이 함께 올라가 있다면, 집행 단계에서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단계에서 조항의 주어는 조서의 당사자 표시와 같은 이름으로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화해조항 6블록은 어떻게 맞물려 있나요?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은 보통 해지 사유, 명도, 보증금 정산, 원상회복, 지연손해금, 비용·청산의 6블록으로 짜이고, 각 블록은 앞뒤 블록의 날짜와 조건을 전제로 움직입니다. 해지 사유가 명도를 부르고, 명도가 보증금 정산의 기준일이 되며, 정산 지체가 지연손해금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1 해지 사유

차임 연체 등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사유와 그 시점.

연결: 명도 기한, 조건형 명도의 조건 문구

2 명도

목적물 표시와 인도 기한, 인도 방식.

연결: 보증금 정산, 원상회복

3 보증금 정산

반환할 돈의 산정 방식, 공제 항목, 지급일.

연결: 명도(동시이행 여부), 지연손해금

4 원상회복

반환할 때의 상태, 제거 범위, 불이행 시 처리.

연결: 보증금 공제, 잔존물 처리

5 지연손해금

명도 지체·보증금 반환 지체 때의 손해금 기준.

연결: 명도 기한, 보증금 지급일

6 비용·청산

절차 비용 부담, 남은 채권·채무 정리.

연결: 모든 블록(청산 범위)

6블록을 따로 보면 문장마다 그럴듯해 보여도, 연결선을 따라가면 빈칸이 드러납니다. 가상의 예로, 명도일을 한 달 늦춰 달라는 요청을 받아 명도 블록만 고치면 보증금 지급일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옛 날짜에 남습니다. 한 블록을 고칠 때는 그 블록과 연결된 블록을 같이 펼쳐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블록별 문안 예시와 흔한 실수

화해조항 예문은 그대로 옮겨 쓰기보다 "특정되었는가"를 기준으로 고쳐 써야 합니다. 아래 문안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이며, 실제 문안은 계약서와 등기부·건축물대장의 표시에 맞춰 달라집니다.

명도 블록

흔한 문안: "임차인은 계약 만료 시 점포를 비워 준다."
다듬은 방향: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년 ○월 ○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층 ○호(별지 도면 표시 부분)를 인도한다."

'계약 만료 시'는 날짜가 아니어서 언제 집행할 수 있는지 다툼이 생기기 쉽고, '점포'만으로는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건물 일부만 임대했다면 층·호수와 면적으로 범위를 정하고, 도면 첨부가 필요한지 사안별로 확인합니다.

보증금 정산 블록

흔한 문안: "보증금은 정산 후 반환한다."
다듬은 방향: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인도일까지의 연체 차임과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한다."

'정산 후'에는 언제, 무엇을 빼는지가 없습니다. 공제 항목을 이름으로 적고, 지급을 명도와 맞바꿀지(동시이행) 별도 날짜로 둘지를 정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블록

흔한 문안: "늦어지면 손해를 배상한다."
다듬은 방향: "신청인이 제2항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지체한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더하여 지급한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적용되는 제379조의 연 5%이며, 약정이율을 쓰려면 법령의 제한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세 쌍의 공통점은 집행관이 문장만 보고 실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날짜·장소·산정 방식·공제 항목이 문장 안에 있으면 집행 단계의 다툼이 줄고, 빠져 있으면 조서가 있어도 집행 전에 해석을 두고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조항을 바꾸면 따라 바뀌는 것: 명도 기한 3가지 방식

명도 조항의 기한을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에 따라 집행이 걸리는 단계 자체가 달라집니다. 민집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집행문 부여(제30조)와 집행개시 요건(제40조·제41조)은 이 준용 구조를 통해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인 화해조서의 집행에 준용됩니다.

기한 방식문안 예(가상)걸리는 단계채권자가 준비할 것
확정기한형"○○년 ○월 ○일까지 인도한다"집행개시(제40조 제1항, 제57조 준용)그 날이 지난 뒤에 집행 개시
동시이행형"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도한다"집행개시(제41조 제1항, 제57조 준용)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증명
조건형"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인도한다"집행문 부여(제30조 제2항, 제57조 준용)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확정기한형은 집행 단계가 가장 단순한 대신, 명도일이 조서 성립보다 앞서 버리면 쓸모가 줄어듭니다. 제소전화해는 신청부터 조서까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 걸리므로 남은 임대 기간과 비교해 날짜를 정합니다. 조건형은 해지 사유 블록과 곧바로 이어지는 대신, 조건 성취를 어떤 서류로 증명할지까지 설계해 두어야 집행문 단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확정기한형

  • 정해진 날이 지나면 집행 개시
  • 반대의무 증명이 필요 없음
  • 명도일을 미루면 조항 재작성
  • 보증금 지급일을 따로 정해야 균형

동시이행형

  •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맞바꿈
  • 임차인이 동의하기 쉬움
  • 집행 전 이행·이행 제공 증명 필요
  • 지급 방법을 미리 정하면 증명이 쉬움

동시이행형은 임차인 보호와 균형이 맞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을 제공했다는 증명을 준비해야 집행이 시작됩니다. 아래는 조항 하나를 바꿀 때 함께 볼 곳입니다.

1
명도일 변경 → 보증금 지급일, 지연손해금 기산일, 원상회복 완료 시점
2
동시이행으로 변경 → 이행 제공을 증명할 방법, 보증금 산정 기준일
3
해지 사유 변경 → 조건형 명도의 조건 문구, 상가 3기·주택 2기 기준
4
원상회복 범위 변경 → 보증금 공제 항목, 남은 물건 처리 문구
5
공제 항목 변경 → 청산 조항이 지우는 채권·채무의 범위

명도가 끝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에 따라 진행되어,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

강행규정과 부딪히는 조항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막는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화해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도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52조는 제640조 등 열거된 조문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해지 사유 블록이 특히 자주 걸립니다. 상가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고,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가인데 2기 연체로 해지하는 조항, 주택인데 1기 연체로 해지하는 조항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 · 환산보증금 이하상가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3기에 못 미치는 연체로 해지하는 문구,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문구는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 · 환산보증금 초과상가법 제2조 제3항의 열거에 제15조가 없어 제15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등은 열거에 들어 있어 적용됩니다.
주택민법 제640조의 2기 기준과 제65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를 함께 봅니다. 해지 기준을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바꾼 문구는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라고 해서 어떤 문구든 넣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3기 해지(제10조의8)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권리금 관련 문구는 그 조문과의 관계를 따져 표현을 정해야 하고 효력은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해지 사유나 권리금 문구가 보정 사유가 될지는 계약서와 신청서 초안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임차인 쪽 조항: 보증금 반환도 집행할 수 있게 쓰는 법

화해조서는 임대인만 쓰는 도구가 아니라, 임차인도 조항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양쪽의 집행권원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을 지급한다"처럼 지급 의무로 적혀 있어야 임차인이 그 조항을 근거로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정산하여 처리한다" 같은 문장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지급하는지가 없어 집행 내용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명도와 동시이행으로 묶으면 임차인 쪽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집행하려면 자신이 건물을 인도했거나 인도의 제공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집법 제41조 제1항, 제57조 준용). 양쪽 모두에게 집행 수단이 있는 균형 조서가 성립 단계에서 동의를 얻기 쉽고, 나중의 다툼도 줄어듭니다.

이사비나 원상회복 비용 일부를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돈도 산정 방식과 지급일을 조항에 적습니다. 말로만 약속한 이사비는 조서의 집행 내용이 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서명 전에 그 약속이 조항 문구로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에서 화해조항은 어떻게 확인되나요?

제소전화해 기일은 신청서에 적힌 화해조항을 양쪽이 받아들이는지 법원이 확인하는 자리이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조항이 조서에 표시됩니다(민소법 제386조). 기일에서 조항의 뜻이 불분명하면 판사가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양쪽이 동의하는 범위에서 문구가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기일 전에도 법원이 조항의 특정 부족이나 강행규정 위반 소지를 이유로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일에서 처음 고치기보다 신청 단계에서 6블록의 연결을 맞춰 두는 편이 일정이 덜 흔들립니다. 기일에는 대리인 변호사가 출석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385조 제3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1항·제3항·제4항).

서명 전 제소전화해 화해조항 점검 10문항

조항의 주어가 조서의 당사자 표시와 같은 이름인가 목적물이 층·호수·면적으로 특정되었는가 명도 기한이 날짜·동시이행·조건 중 하나로 분명한가 명도일이 조서 성립 예상 시점보다 뒤인가 해지 사유가 상가 3기·주택 2기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가 보증금 공제 항목이 이름으로 적혀 있는가 보증금 지급일이나 동시이행 관계가 정해져 있는가 원상회복 범위와 불이행 시 처리가 적혀 있는가 지연손해금이 법정이율 또는 법령 제한 안의 약정이율인가 청산 조항이 남겨야 할 채권까지 지우지 않는가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명도 조항을 동시이행으로 쓰면 집행 때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2. "원상회복 범위를 이렇게 적으면 집행이 되나요?"
  3. "권리금 관련 문구가 보정 사유가 될까요?"

조항 문안을 휴대폰 사진으로 찍어 두고 전화하시면 질문이 짧아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은 신청한 뒤에도 고칠 수 있나요?

고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 요구에 따라 고치거나, 기일에서 양쪽이 동의하는 범위에서 문구가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 조항을 고치면 연결된 날짜와 조건도 함께 바꿔야 하므로, 연결 체크표로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화해조항 예문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예문은 출발점일 뿐이고, 그대로 쓰면 목적물 표시나 금액 산정 방식, 기한이 내 계약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은 집행의 내용이 되므로 계약서와 등기부·건축물대장 표시에 맞춰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일부를 임대했거나 동시이행 조항을 쓰는 경우에는 문구에 따라 집행 단계가 달라집니다.

원상회복 조항은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요?

무엇을 제거하고 어떤 상태로 돌려놓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다툼이 줄어듭니다. "원상복구한다" 한 줄은 범위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제거 대상을 목록으로 적거나 불이행 때의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함께 두는 설계가 쓰입니다. 어떤 방식이 맞는지는 인테리어와 시설 현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은 조서가 성립된 뒤에는 고치기 어렵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명도와 강제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신청서 초안이나 조항 문안, 건물 등기부를 준비해 두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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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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