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가요?
'전문' 두 글자보다 먼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검색 결과의 소개 문구는 비슷해 보여도, 조서에 들어갈 문장과 성립 뒤 지원 범위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상담에서 직접 물어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성립 경험
- 집행되는 조항
- 쌍방 선임
- 견적 범위
- 사후 지원
이런 고민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검색 결과마다 '전문'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어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 임차인 쪽 변호사는 누가 선임하고, 비용은 어떻게 나뉘는지 궁금하다
- 견적을 받았는데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빠졌는지 읽기 어렵다
- 조서를 받은 뒤 실제로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걱정된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서 조서로 남기는 절차이고, 화해가 성립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어떤 변호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서류가 접수되는 속도보다 조서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느냐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좋은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인만 보호하는 문서가 아니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같은 권리도 함께 정리한 균형 잡힌 문서여야 하고, 변호사를 고를 때도 이 균형을 설계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 글은 제소전화해전문변호사라는 검색어를 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여섯 가지 기준과 질문으로 바꾸어 정리합니다.
POINT 01제소전화해전문변호사, 검색어 속 '전문'은 무엇을 뜻하나요?
제소전화해전문변호사라는 검색어의 '전문'은 그 자체로 사건 경험의 양이나 조서의 완성도를 보여 주는 표시가 아닙니다. 소개 문구에 쓰인 표현과, 상담에서 숫자와 절차로 확인할 수 있는 경력은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전문'이라는 표시가 어떤 제도적 의미를 갖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독자에게 중요한 것은 표시의 형식보다 내용입니다. 제소전화해를 몇 년 동안 몇 건이나 직접 성립시켜 보았는지, 그 경험이 조항 문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물었을 때 구체적인 답이 돌아오는지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법도(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 역시 독자가 상담에서 확인해 볼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어느 사무소에 묻든 같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검색어의 '전문'은 찾기 시작하는 단어일 뿐이고, 실제 판단은 직접 성립 경험·조항 설계·선임 구조·견적 범위·기일 출석·사후 지원이라는 여섯 가지 기준으로 합니다.
POINT 02제소전화해에서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에서 변호사가 하는 일의 중심은 화해조항 설계이고, 법원 접수·보정 대응·기일 출석·조서 송달 확인이 그 뒤를 잇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신청서에는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와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함께 담겨야 합니다.
- 1
전화상담 (10~20분)
계약 내용과 원하는 조항을 듣고, 제소전화해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와 대략의 구조를 정리합니다.
- 2
이메일 자료 안내·견적
필요한 첨부 서류 목록과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받습니다.
- 3
입금·진행 확정
의뢰인이 직접 챙기는 단계는 대체로 여기까지입니다.
-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그 내용에 맞춰 대응합니다.
- 5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고,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를 송달받습니다.
접수부터 기일까지는 변호사가 대행하는 구조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본인이 법원에 갈 일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③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접수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 정도이고, 사안에 따라 3~9개월 범위에서 달라집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합니다(제386조).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받아 드는 결과물은 결국 조서이고, 그 조서의 화해조항이 나중에 그대로 집행할 수 있는 문장인지가 변호사 선택의 실질적인 차이로 남습니다.
POINT 03제소전화해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기준 6가지
제소전화해 변호사를 고르는 기준은 소개 문구가 아니라 상담에서 질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여섯 가지 기준과, 각 기준이 조서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 기준 | 상담에서 물어볼 것 | 왜 중요한가 |
|---|---|---|
| ① 직접 성립 경험 | 제소전화해를 몇 년간, 대략 몇 건 직접 성립시켰는지 | 보정 요구와 기일 진행에서 자주 생기는 변수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지와 연결됩니다 |
| ② 집행 고려 설계 | 명도 기한·연체 조항을 어떤 구조의 문장으로 쓰는지 | 같은 합의라도 문구에 따라 집행문 단계와 집행 개시 요건이 달라집니다 |
| ③ 쌍방 선임 구조 | 임차인 쪽 대리인은 어떻게 선임되는지 | 당사자는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제385조②) |
| ④ 견적 포함 범위 | 수임료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별도인지 | 부가가치세, 법원 실비, 성립 뒤 서류 발급 비용이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
| ⑤ 기일 출석 주체 | 화해기일에 누가 출석하는지 |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②) |
| ⑥ 성립 뒤 지원 | 집행문·송달증명 발급을 어디까지 돕는지 | 조서만으로 곧바로 집행되지 않고 집행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여섯 가지 가운데 세 가지 이상에서 구체적인 답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른 사무소의 답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②번과 ⑥번은 조서를 받은 뒤에야 문제가 드러나는 항목이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②번 기준을 조금 더 풀어 보면, 명도 조항은 대체로 세 가지 구조로 나뉩니다. 세 구조는 각각 「민사집행법」 제57조가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 틀 안에서 화해조서에도 적용되는 조문과 연결됩니다.
확정기한형
"정해진 날짜까지 인도한다"처럼 날짜로 정한 조항입니다.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이행하게 되어 있으면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0조①).
동시이행형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한다"처럼 맞교환으로 정한 조항입니다.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1조①).
조건형
"상가 차임을 3기 연체하면 인도한다"처럼 조건을 붙인 조항입니다.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때에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제30조②).
POINT 04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구조, 누가 누구를 선임하나요?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구조의 원칙은, 대리인을 두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쪽 대리인을 스스로 선임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②는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이 대리인 선임을 임대인에게 맡긴다는 식의 문구를 넣어 두었다면, 그 방식은 이 조항에 비추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도는 임대인 쪽과 임차인 쪽에 각각 대리인이 서는 쌍방 선임 구조로 진행하고, 견적도 그 구조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이라도 화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②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2호에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를 두고 있고, 제89조①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인 쪽 대리인이 살피는 것
- 명도 기한이 날짜·조건으로 분명하게 적혔는지
- 연체를 이유로 한 인도 조항이 증명 가능한 문장인지
- 원상복구 범위와 남은 물건 처리 기준
임차인 쪽 대리인이 살피는 것
- 보증금 반환 시점과 동시이행 구조
-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 강행규정에 비추어 문제 될 조항
- 합의한 영업 기간과 해지 사유의 범위
강행규정에 어긋나 보이는 조항이 신청서에 들어 있으면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양쪽 대리인이 각자의 관점에서 조항을 검토하면 이런 부분이 접수 전에 걸러지고, 조서도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진행 방식이 갈리는 지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임대인·임차인이 각자 변호사를 두는 구조인가. 임차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를 정해 두었는지, 사무소 안내에 따라 선임하는지에 따라 진행 순서와 견적이 달라집니다.
조건·동시이행 조항이 많은가. 조건이 늘어날수록 집행문 단계와 집행 개시 단계에서 증명해야 할 것이 많아지므로 문구 설계의 비중이 커집니다.
공동명의·법인 등 당사자 확인이 복잡한가. 공동소유 건물, 법인 임차인, 대표자가 바뀐 경우에는 누가 당사자로 서명하는지와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 같은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진행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POINT 05법무사에게 맡기거나 직접 진행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세우려면 대리인 자격 규정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85조④는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87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제88조①에 따르면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의 자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제88조②), 법원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88조③).
제소전화해 신청에 이 예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건의 성질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서류 작성을 누구에게 도움받느냐와 화해기일에 누가 대리인으로 출석하느냐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어느 길을 택하든 핵심은 조서에 들어갈 화해조항이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통하는 문장인지이고, 직접 진행할 때는 이 부분을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는 부담이 남습니다.
POINT 06상담 때 물어볼 질문과 견적서 읽는 법
제소전화해 견적서는 수임료, 부가가치세, 법원 실비, 성립 뒤 서류 발급 비용을 나누어 읽어야 정확합니다. 같은 금액처럼 보여도 어떤 항목이 빠져 있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도의 견적 구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는 사건마다 달라 금액을 미리 고정해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는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 그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도는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비용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임차인 쪽 대리 비용이 포함되는지, 보정 요구가 나오면 추가 비용이 있는지, 성립 뒤 집행문 발급은 어디까지 도와주는지를 함께 물어보세요. 제소전화해전문변호사를 비교할 때 이 세 질문에 대한 답을 나란히 적어 두면 견적서의 숫자만 볼 때보다 차이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상담 전에 아래 메모를 준비해 두면 첫 통화에서 바로 구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 메모
- 임대차계약서 사본(특약 부분 포함)
- 건물 등기부와 건축물대장·토지대장
- 원하는 조항 메모: 명도 기한, 연체 기준, 원상복구 범위, 보증금 반환 방식
- 임차인 쪽 상황: 연락 가능 여부, 별도 대리인 선임 여부
- 당사자 정보: 공동명의 여부, 법인이면 법인등기부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 임대 부분이 1층의 일부라면 해당 부분 도면
POINT 07조서가 성립한 뒤 집행까지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제소전화해조서는 성립한 순간 곧바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문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춘 뒤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의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가 이런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집행문에 관한 제28조②도 준용됩니다. 그 결과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는 구조가 됩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한 뒤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조항을 설계할 때부터 명도 기한과 집행 일정을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사건 조항은 어떤 구조로 써야 집행이 되나요?"
- "임차인 쪽 선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견적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세 질문을 메모해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계약서 내용에 맞춰 하나씩 답을 드립니다.
FAQ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대리인을 두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대리인을 선임하는 쌍방 선임 구조가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②가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도의 견적도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되므로, 임차인 쪽 비용이 포함되는지 상담 때 확인하세요.
변호사에게 맡기면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대리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본인 출석이 언제나 필요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③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가 오면 그 내용에 맞춰 준비하면 됩니다.
제소전화해전문변호사라는 표시가 없는 곳에 맡겨도 되나요?
표시가 있는지보다 직접 성립 경험, 조항 설계 방식, 성립 뒤 지원 범위에 구체적인 답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제소전화해전문변호사라는 검색어로 찾은 곳이든 아니든 위 여섯 가지 기준을 똑같이 물어보고 답을 비교하세요. 특히 집행되는 문장으로 조항을 쓰는지는 계약서를 보면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법도 · 엄정숙 변호사 무료 전화상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계약서, 등기부, 원하는 조항 메모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02-591-2334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