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 법원 심사 4관문을 거꾸로 짚는 보정 예방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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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신청서 점검형

법원은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어떤 순서로 읽을까요?

관할과 당사자, 목적물, 청구 취지와 화해조항, 강행규정. 법원이 확인하는 네 관문을 신청인 쪽에서 먼저 지나가 보면 보정 연락이 올 자리가 미리 보입니다.

4관문법원 심사 순서로 점검
8종신청서 첨부 서류
평균 6개월접수부터 조서까지(3~9개월)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점검표가 맞습니다

  • 상가·주택 계약을 앞두고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직접 써 보거나 변호사 초안을 검토하는 임대인
  • 계약서 특약에 제소전화해가 들어가 신청서 초안을 받아 본 임차인
  • 공동명의 건물이거나 건물 일부만 빌려줘 당사자·목적물 표시가 걱정되는 경우
  • 보정명령이 나와 화해기일이 늦어질까 염려되는 경우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칸별로 채우는 방법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보정이 실제로 나오는 자리는 법원이 신청서를 확인하는 순서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글은 법원 심사를 네 관문으로 나누고, 신청인이 그 순서를 먼저 따라가며 스스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관문마다 법원이 보는 것, 흔히 걸리는 지점, 고치는 방법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당사자 표시, 신청 취지(청구의 취지), 신청 원인(청구의 원인)과 다투는 사정, 화해조항, 첨부 서류 목록으로 구성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서의 각 칸은 결국 이 조문 한 문장의 요소를 하나씩 채우는 자리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소장을 볼 때와 비슷한 눈으로 관할, 당사자, 청구의 특정을 확인하고, 화해조항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함께 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므로(제386조), 신청서에 적은 내용이 그대로 조서의 뼈대가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신청인과 상대방의 이름(법인은 상호와 대표자)과 주소. 관할을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무엇을

건물의 지번·구조·면적, 일부 임대면 도면, 그리고 신청 취지와 원인입니다.

어떻게 끝낼지

명도일, 보증금 정산, 연체 때의 처리처럼 조서에 그대로 옮겨질 약속입니다.

관문법원이 보는 것조문 근거흔한 보정 지점
1 관할·당사자상대방 보통재판적, 관할합의, 당사자 특정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제29조주소 불일치, 공동명의 표시
2 목적물공부와 같은 건물인지, 일부 임대의 특정제385조 제1항(청구의 취지·원인)면적·호수 불일치, 도면 누락
3 청구 취지·원인·조항취지와 조항의 대응, 다투는 사정제385조 제1항, 제386조취지에 없는 조항, 모호한 날짜
4 강행규정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상가법 제15조, 주임법 제10조갱신요구권·권리금 관련 포기 조항

표의 네 관문은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가 흔들리면 관할이 흔들리고,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와 다르면 화해조항의 인도 대상도 함께 흔들립니다. 점검은 1관문부터 순서대로 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법원 심사 1관문: 관할과 당사자 표시는 무엇을 보나요?

1관문에서 법원은 신청서가 맞는 법원에 들어왔는지, 당사자가 누구인지 분명한지를 봅니다. 제385조 제1항의 원칙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고, 보통재판적은 사람이면 주소(제3조),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제5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임대인이 신청인이면 임차인의 주소지, 임차인이 신청인이면 임대인의 주소지가 기준이 됩니다.

관할합의서는 민사소송법 제29조에 근거를 둡니다.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제1항), 그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제2항). 실무에서는 관할합의서를 첨부해 접수하는 경우가 많지만, 화해신청에 합의관할이 어떤 범위에서 준용되는지는 제385조 제4항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과 맞물려 있어 사건과 법원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합의서를 쓴다면 어느 임대차계약에서 생긴 다툼인지 계약을 특정하고, 양쪽이 서명·날인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당사자 표시는 등기부, 계약서, 인감증명서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지에서 갈립니다. 건물이 공동명의라면 등기부상 명의자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같은지부터 대조하고, 공동명의 임대인을 어떻게 표시할지는 두 명의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법인이라면 상호, 본점, 대표자를 법인등기부와 맞춥니다. 또 제385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으므로, 한쪽이 상대방의 대리인까지 정해 주는 식의 약정은 피해야 합니다.

법원 심사 2관문: 목적물 표시는 등기부와 맞나요?

2관문에서는 화해조항이 가리키는 건물이 공부상 건물과 같은지를 봅니다. 목적물 표시는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지번, 건물 번호, 구조, 층별 면적을 기준으로 적고, 계약서의 호수나 상호만으로 대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표시가 서로 다르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적을지 먼저 정리해 두어야 보정 연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한 층의 일부, 점포 한 칸처럼 일부만 빌려준 경우에는 도면으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도면을 요구하는지는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단정할 수 없고, 법도의 첨부 서류 기준에서는 1층의 일부를 빌려준 경우 도면을 필수로 넣습니다. 도면에 기준이 되는 꼭짓점(ㄱ·ㄴ·ㄷ·ㄹ)과 면적이 표시되어 있어야 나중에 인도 범위를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내 신청서는 어느 쪽인가요? 갈림길 3가지

① 관할합의서를 쓸 것인가쓴다면 서면 여부와 계약 특정을 확인하고, 쓰지 않는다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기준입니다.
② 목적물이 전체인가 일부인가전체면 공부 표시를 그대로 맞추고, 일부면 도면으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합니다.
③ 신청인이 임대인인가 임차인인가관할 기준 주소가 바뀌고, 화해조항의 주어와 의무 순서도 함께 바뀝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법원 심사 3관문: 청구 취지·원인과 화해조항은 서로 맞나요?

3관문에서 법원은 신청 취지에 적은 청구와 화해조항이 서로 대응하는지, 신청 원인과 다투는 사정이 구체적인지를 봅니다. 신청 취지에는 건물 인도만 적었는데 화해조항에 위약금이나 원상복구 비용 지급까지 들어가면, 어떤 다툼을 화해로 끝내는지 다시 정리하라는 보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취지에 적은 청구가 조항에서 빠져 있어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투는 사정은 제385조 제1항이 직접 요구하는 기재 요소입니다. 계약 체결 단계라면 기간 만료 뒤 인도 시기와 보증금 정산을 두고 다툼이 생길 우려처럼 장래 분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적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라고만 적으면 다툼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화해조항은 조서에 그대로 옮겨지는 문장이므로 날짜, 금액,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명도일을 날짜로 정한 조항, 보증금 반환과 맞물린 동시이행 조항, 차임 연체 같은 조건이 붙은 조항은 나중에 집행할 때 증명해야 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조항 형태를 신청서 단계에서 고르면 집행 단계까지 한 번에 설계할 수 있습니다.

보정이 나오기 쉬운 문구

임차인은 연체가 많아지면 즉시 나가고, 보증금은 임대인이 알아서 정산한다.연체 기준, 정산 방법, 인도 대상이 모두 특정되지 않아 신청 취지와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취지와 대응하는 문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년 ○월 ○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안의 부분을 인도한다. 신청인은 위 인도와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날짜, 목적물, 정산 구조가 신청 취지의 표시와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시 문구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상의 예이고, 실제 조항은 계약 조건과 상가·주택 여부, 연체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 심사 4관문: 강행규정에 걸리는 조항은 없나요?

4관문은 화해조항의 내용이 임대차 보호법의 강행규정과 부딪히지 않는지를 보는 단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제10조도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거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조항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에는 상가법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되고 제15조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내 점포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도 동의해서 서명했으니,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어 두면 괜찮지 않을까요?

판정 · 동의 여부보다 조항의 내용이 먼저 검토됩니다. 강행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구조라, 서명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서 단계의 보정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임대인 쪽 보호는 법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와 명도 시기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편이 조서까지 가는 길이 짧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법원 심사를 순조롭게 지나는 신청서는 대개 임대인의 명도·연체 대응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사 기간이 함께 적힌,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 초안이기도 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첨부 서류 8종은 각각 무엇을 증명하나요?

첨부 서류는 신청서의 각 칸이 사실과 맞는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법도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접수할 때 준비하는 기본 서류는 아래 8종이고, 서류마다 지키는 관문이 다릅니다.

서류증명하는 것연결 관문점검 포인트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의 존재와 조건3조항의 보증금·차임·기간과 일치
부동산등기부소유자와 건물 표시1·2임대인 명의, 공동명의 여부
건축물대장구조·용도·층별 면적2등기부와 표시 차이
토지대장대지의 지번과 면적2지번 일치
위임장 2부대리권1인감 날인
인감증명서위임장 인감의 진정1발급 시기(실무상 2개월 이내)
관할합의서접수 법원의 근거1서면, 계약 특정
도면일부 임대의 위치·면적21층의 일부면 필수

법인 당사자라면 개인 인감증명서 대신 법인인감증명서를 내고, 대표자 확인을 위해 법인등기부를 함께 냅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기는 법률 조문이 아니라 실무 안내 사항이고, 법도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서류를 받도록 안내합니다. 서류를 받은 뒤 주소 이전이나 대표자 변경이 생기면 당사자 표시와 함께 다시 맞춰야 합니다.

제출 전 역점검표 12문항

  1. 1관문상대방 주소지(법인은 주된 사무소) 법원인지, 관할합의서가 있다면 서면으로 계약을 특정했는지
  2. 1관문당사자 이름·주소가 등기부, 계약서, 인감증명서와 같은지
  3. 1관문공동명의라면 등기 명의와 계약 명의를 대조해 표시 방법을 정했는지
  4. 1관문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와 본점이 맞는지
  5. 2관문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지번·구조·면적 표시가 같은지
  6. 2관문일부 임대라면 도면으로 위치와 면적을 특정했는지
  7. 3관문신청 취지의 청구와 화해조항이 하나씩 대응하는지
  8. 3관문명도일, 지급일, 대상이 날짜와 목록으로 특정됐는지
  9. 3관문다투는 사정에 장래 분쟁의 구체적 내용이 있는지
  10. 4관문갱신요구권·권리금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있는지
  11. 4관문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인지 먼저 확인했는지
  12. 첨부인감증명서 발급 시기와 위임장 인감이 맞는지

열두 문항 가운데 '잘 모르겠다'가 나오는 항목이 바로 서류를 직접 봐야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그 항목만 추려 두면 상담 시간도 짧아집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는 제출 뒤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는 접수, 사건 배당과 심사, 필요한 경우 보정, 화해기일, 조서 작성과 송달 순서로 진행되며 법도 진행 사건 기준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립니다. 보정명령은 법원의 심사 과정에서 나올 수 있고, 보정서를 내고 확인을 받는 동안 기일 지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네 관문을 미리 지나가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
접수 ·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2
배당·심사 · 사건이 배당되고 관할, 당사자, 목적물, 화해조항을 확인합니다.
3
보정(필요한 경우) · 보정명령이 오면 지적 사항을 고쳐 보정서를 냅니다.
4
화해기일 · 화해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5
조서 작성 · 법원사무관등이 제386조의 사항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6
송달 · 조서가 송달되고, 필요하면 집행문·송달증명 발급으로 이어집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제387조 제1항),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1항·제3항·제4항).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보정이 나오는 지점을 신청서 단계에서 걸러 왔습니다. 법도는 화해기일과 조서 송달까지 진행하고, 조서 확보 뒤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다만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하면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하므로 기일 일정은 미리 공유해 드립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점포가 건물 일부인데 도면이 필요한가요?"
  2. "공동명의 임대인은 신청서에 어떻게 표시하나요?"
  3. "보정명령이 오면 기일이 얼마나 미뤄지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등기부를 곁에 두고 통화하면 대부분 그 자리에서 방향이 정리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신청서 첨부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부, 인감증명서, 관할합의서, 도면의 8종입니다. 도면은 건물 일부를 빌려준 경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서류이고,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냅니다. 서류끼리 표시가 다르면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어 대조 작업이 중요합니다.

임차인도 제소전화해 신청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제소전화해 임대차 사건에서 임차인도 신청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기준은 상대방인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되고 화해조항의 주어와 의무 순서도 바뀌므로, 신청서를 새로 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법도 진행 사건 기준 접수부터 조서까지 평균 6개월(3~9개월)입니다. 법원 사정, 보정명령 여부, 기일 지정 시기, 출석 문제가 기간을 좌우합니다. 신청서를 네 관문 순서로 미리 점검하면 보정으로 늦어지는 구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신청서 초안이 있거나 계약서만 있는 상태라도 괜찮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계약서, 등기부, 상대방 연락처를 곁에 두시면 통화가 짧아지고,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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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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