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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소전화해조서가 지나는 집행문·집행개시·집행관 3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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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법 이름부터 정리

조서는 받았는데 민사집행법은 처음이라면, 집행까지 어떤 조문을 지나게 될까요

법의 목적에서 출발해 조서가 서는 자리, 집행문, 개시 요건, 실시 주체까지 조문 순서대로 따라가며 내 조항이 어느 갈림길에 서는지 표시해 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제1조법의 목적 4갈래
제56조 5호조서가 서는 자리
제57조준용으로 잇는 다리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 제소전화해조서 정본을 받았지만 실제 강제집행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감이 오지 않는 임대인
  • 조서 안내 과정에서 민사집행법이라는 법 이름을 처음 듣고 조서와 무슨 관계인지 궁금한 경우
  • 임차인으로서 조서에 따른 집행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다툴 길은 있는지 알고 싶은 경우
  • 건물 인도 조항과 밀린 차임 조항이 같은 길로 가는지 헷갈리는 경우

민사집행법은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 성립시키는 절차를 정한 법이 아닙니다. 제소전화해의 신청과 화해기일, 조서 작성은 「민사소송법」이 다루고, 성립한 조서를 실제 강제집행으로 옮기는 단계부터 「민사집행법」이 등장합니다.

조서를 받았다는 것과 그 조서로 지금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고, 그 사이의 관문은 조항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1. 내 조서 조항이 확정기한형인지, 동시이행형인지, 조건형인지
  2. 조서에 적힌 당사자와 지금의 채무자·점유자가 같은 사람인지
  3. 돈을 받는 금전 조항인지, 건물을 넘겨받는 인도 조항인지

민사집행법은 무엇을 정한 법인가요?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그리고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제1조는 이 가운데 앞의 세 가지를 묶어 민사집행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보전처분의 절차를 더해 법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판결이나 조서 같은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의무를 국가의 힘으로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가 지나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가진 사람이 그 담보물을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

민법·상법 등 다른 법률이 경매를 허용해 둔 경우에 그 경매를 어떻게 진행할지 정한 부분입니다.

보전처분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에 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을 묶어 두는 가압류·가처분의 절차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가진 임대인에게 직접 관련되는 것은 이 가운데 강제집행입니다. 조서가 건물 인도를 정했든 밀린 차임 지급을 정했든, 임차인이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조문을 순서대로 거쳐야 합니다.

강제집행 부분은 모든 집행에 공통되는 총칙 조문과,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이나 인도청구의 집행처럼 목적별 조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조서 집행도 공통 조문인 집행문과 집행개시 요건을 먼저 지나고, 그다음 조항 종류에 맞는 목적별 조문으로 갈라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의 어느 자리에 서나요?

제소전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가 정한 집행권원, 즉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의 자리에 섭니다.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의 자리인 제24조가 아니라, 판결 외의 집행권원을 모아 둔 제56조로 들어갑니다.

제24조는 강제집행이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합니다. 그 밖의 집행권원은 제56조가 1호부터 5호까지 따로 열거하고 있으며, 제소전화해조서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리조문내용
판결제24조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제56조 1호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그 밖의 집행권원제56조 2호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그 밖의 집행권원제56조 3호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의 집행권원제56조 4호일정한 금액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공증인이 작성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제소전화해조서제56조 5호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제56조의 집행권원을 집행 절차에 연결하는 조문이 제57조입니다. 제57조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어, 그 범위에 들어 있는 집행문, 집행개시 요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같은 이의의 소 조문이 조서 집행에도 준용됩니다.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57조)

여기서 구분해 둘 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효력의 문제이고, 제56조 5호는 그 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권원의 문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화해의 효력을 정한 조문이라, 제소전화해조서의 근거로 그대로 끌어오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집행문은 조서를 어떻게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바꾸나요?

집행문은 조서 정본에 강제집행을 실시해도 된다는 표시를 덧붙이는 것으로, 이 표시가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제28조①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조문이 제57조로 조서에 준용됩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제28조②),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습니다(제28조③). 집행문은 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제29조). 같은 조서라도 조항의 형태에 따라 집행문 단계에서 요구되는 것이 달라지는데, 갈림길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확정기한형: 정해진 날까지 인도한다

날짜가 정해진 조항은 집행문 단계보다 집행개시 단계가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0조①, 제57조로 준용).

동시이행형: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한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면,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1조①, 제57조로 준용).

조건형: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인도한다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제30조②, 제57조로 준용). 다만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연체 조항을 어느 쪽 증명 구조로 볼지는 조항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에 적힌 채무자가 바뀐 경우도 갈림길입니다. 임차인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었거나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승계집행문이 문제되는데, 승계집행문은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내어 줄 수 있습니다(제31조①). 사업자 명의만 바뀐 것인지, 임차인 자체가 바뀐 것인지는 등기부와 계약 관계를 함께 보아야 구분됩니다.

세 갈래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는 조항 문구 한 줄로 갈리는 경우가 많아, 조서 정본을 직접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집행을 시작하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하나요? 개시 요건 3가지

집행문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을 따로 두고 있고, 이 조문들도 제57조에 따라 화해조서 강제집행에 준용됩니다.

1

성명 표시와 정본 송달 (제39조①)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집행권원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집행권원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제39조①에는 집행문을 송달하라는 요건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2

정해진 시일의 경과 (제40조①)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3

반대의무 이행의 증명 (제41조①)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서의 집행이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여 있거나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때에는, 덧붙여 적은 집행문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하고(제39조②),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개시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합니다(제39조③).

임대인 쪽에서 자주 확인이 필요한 지점은 세 번째 요건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하기로 한 조서라면 보증금을 돌려주었거나 이행을 제공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 반환하기로 정했다면 공제 계산 근거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조서를 쓰는 단계부터 이 증명 대상이 분명해지도록 조항을 설계해 왔습니다.

조서를 받은 오늘, 먼저 해 둘 1차 점검 3단계

집행이 필요해지기 전이라도 조서 정본을 받은 시점에 아래 세 가지를 정리해 두면, 나중에 어느 서류가 비어 있는지 바로 보입니다.

  1. 조서 정본과 송달 상태 확인 — 정본을 받았는지, 상대방에게도 송달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송달증명을 받아 둡니다.
  2. 조항마다 유형 표시 — 각 조항 옆에 확정기한형·동시이행형·조건형 가운데 무엇인지, 금전 조항인지 인도 조항인지 적어 둡니다.
  3. 증명서류 목록 작성 — 조건 성취 자료(연체 내역·통지 문서), 반대의무 이행 자료(보증금 반환 이체 내역), 당사자 변경 자료(법인등기부 등)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 않지만, 집행에 필요한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누가 집행하나요? 집행관과 집행법원의 역할

민사집행법 제2조는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고 정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을 실시하는 사람은 집행관이고, 법원의 처분이 필요한 집행행위는 집행법원이 맡습니다.

집행관

  • 근거: 제2조
  • 건물 인도에서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제258조①)
  • 현장에서 집행을 실시하는 주체

집행법원

  • 근거: 제3조
  •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협력사항을 관할
  •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습니다(제3조②). 집행문을 내어 주는 법원사무관등, 현장에서 실시하는 집행관, 법원의 처분을 맡는 집행법원은 서로 다른 주체라는 점을 알아 두면 신청할 곳이 덜 헷갈립니다.

인도 조항과 금전 조항은 서로 다른 조문을 따라갑니다

공통 관문을 지난 뒤에는 조항 종류에 따라 길이 갈라집니다. 건물 인도 조항은 인도청구의 집행 조문으로, 밀린 차임이나 지연손해금 같은 금전 조항은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 조문으로 이어집니다.

건물 인도 조항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258조①), 이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58조②).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③).

금전 지급 조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1조①). 단서는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을 제외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하고(제61조②),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62조①). 결국 금전 조항도 집행문과 개시 요건이 갖춰진 상태여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건물 인도는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예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인도 조항과 금전 조항이 함께 있다면 두 길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조서에 따른 집행을 어떻게 다투나요?

임차인이 조서로 확정된 청구 자체에 이의가 있으면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기본 경로입니다. 제44조①은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조문이 제57조로 조서에 준용됩니다. 다만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 이의 사유를 어느 시점 이후의 사정으로 한정할지(제44조②)를 조서에 어떻게 맞출지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라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이의의 소만 내면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겠죠?

판정 ·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6조①은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제46조②에 따라 이의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수소법원이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정지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임대인: 조서가 있으니 나중에 따로 합의해도 집행은 그대로 할 수 있죠?

판정 ·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9조 6호는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한다거나 강제집행의 신청이나 위임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을 제출하면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 조서 성립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도 4호 서류가 될 수 있으니, 유예 문서를 써 줄 때는 문구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 제도이고, 조서도 양쪽을 함께 묶는 균형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조서에 정확히 적어 두는 일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임대인이 나중에 집행을 개시할 때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분명히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조서 명도 조항은 집행문만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증명할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2. 임차인이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었는데 이 조서로 집행할 수 있나요?
  3. 밀린 월세 조항으로 재산명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조서 정본을 곁에 두고 02-591-2334로 전화 주시면 조항별로 짚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와 민사집행법은 어떤 관계인가요? 남은 질문 3가지

제소전화해와 민사집행법은 어떤 관계인가요?

제소전화해의 신청과 성립은 민사소송법이, 성립한 조서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이 다룹니다. 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5호의 집행권원이고, 제57조에 따라 집행문·집행개시 요건·이의의 소 조문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조항을 쓰는 단계부터 집행할 때 무엇을 증명해야 할지 생각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민법 제165조②는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판결로 확정된 채권처럼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165조③은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조서 성립 뒤에 변제기가 오는 차임 같은 채권은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의 강제집행도 변호사 사무실이 진행해 주나요?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에 필요한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실제 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는 구조이며(제2조), 건물 인도는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예상합니다. 어느 단계 준비가 비어 있는지는 조서 정본을 보고 전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서 정본, 송달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이나 보증금 반환 자료를 곁에 두고 전화 주시면 조항마다 어떤 조문을 지나야 하는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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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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