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의 월세 약속, 월세계약 제소전 화해조서에서는 어떤 문장이어야 집행될까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앞둔 임대인과 조서 작성을 요청받은 임차인이 함께 보는 조항 설계 안내입니다.
민법 제640조
상가법 제10조의8
민법 제163조·제165조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계약서 옆에 두고 볼 점검표가 됩니다
- 보증금이 있는 월세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계약서와 함께 제소전화해를 하려는 임대인
- 계약서에 "월세 2회 연체 시 해지"라고 적었는데 상가에도 그대로 써도 되는지 궁금한 경우
- 밀린 월세를 조서에 적어 두면 시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은 경우
- 조서 작성을 요청받았는데 보증금 반환 문구가 보이지 않아 망설이는 임차인
월세계약 제소전 화해조서는 계약서를 한 장 더 만드는 일이 아니라, 계약서의 약속 가운데 법원 집행으로 이어질 부분을 골라 집행할 수 있는 문장으로 다시 쓰는 일입니다. 월세 계약 제소전화해를 준비하는 분이 계약서와 한 줄씩 대조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조항 문구를 다뤄 왔고, 아래 대조표와 점검표는 그 과정에서 반복해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월세계약 제소전 화해조서는 무엇을 담나요?
월세계약 제소전 화해조서는 차임 지급, 연체와 해지, 명도, 보증금 정산, 비용 부담이라는 다섯 블록을 화해조항으로 담는 조서입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월세 계약의 중심은 사용·수익과 차임이라는 두 약속이고, 보증금은 그 약속에서 생기는 채무를 담보하는 장치로 함께 움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가장 신경 써야 할 칸은 화해조항입니다. 계약서에는 "성실히 이행한다" 같은 다짐 문장이 많지만, 화해조항에는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어떤 조건에서 해야 하는지가 금액과 날짜로 들어가야 집행 단계의 해석 다툼이 줄어듭니다.
차임 블록
월세 금액, 지급일, 지급 계좌, 선불·후불 구분, 부가세 포함 여부
연체·해지 블록
해지 기준이 되는 연체 기수, 해지 의사표시 방법, 해지 뒤 명도 기한
명도 블록
목적물 표시(동·호·층·면적), 인도 기한, 원상회복 범위, 남은 물건 처리
보증금 정산 블록
공제 항목 열거, 잔액 반환 시기, 명도와의 동시이행 관계
비용·기타 블록
관리비 처리 방식, 화해비용 부담, 지연손해금 기산일
균형 장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도 같은 조서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문장
블록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그 부분은 다시 협의하거나 별도 소송으로 풀어야 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에서는 연체·해지 블록과 보증금 정산 블록이 서로 맞물리므로, 두 블록을 따로 쓰지 말고 같은 표 안에서 함께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세 계약서 문장과 화해조항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월세 계약서 문장은 약속을 선언하고, 화해조항은 그 약속을 어겼을 때 집행할 수 있는 행위로 바꿔 적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보증부월세 계약서의 흔한 문장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계약서에서 흔한 문장 | 화해조항으로 옮길 때 적는 요소 | 확인할 점 |
|---|---|---|---|
| 지급일 | 월세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 금액·지급일·지급 계좌·지급 의무자 | 선불·후불, 부가세 포함 여부 |
| 연체 | 연체 시 지연이자를 붙인다 | 이율의 근거(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와 기산일 |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이율인지 |
| 해지 | 2회 이상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 "차임연체액이 ○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해지와 해지 뒤 명도 기한 | 주택 2기·상가 3기와 맞는지 |
| 명도 | 종료 시 원상복구 후 비워 준다 | 인도 기한(날짜), 목적물 표시, 원상회복 범위 | 확정기한형인지 동시이행형인지 |
| 보증금 공제 | 미납금은 보증금에서 공제한다 | 공제 항목 열거, 잔액 반환 시기 | 명도와 반환의 동시이행 |
| 관리비 | 관리비는 별도로 납부한다 | 관리비 산정 방식과 연체 시 처리 | 차임과 같은 해지 기준에 묶을지 |
표의 오른쪽 칸이 비어 있는 조항은 조서에 들어가도 집행 단계에서 다시 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회 이상 연체하면"이라는 계약서 문장은 두 번 늦게 낸 것인지, 두 달 치가 쌓인 것인지 읽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조서에서는 법 조문의 표현인 "차임연체액이 ○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로 맞추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화해조항 설계는 법원에 내는 화해신청서에서 시작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④는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실무에서는 같은 법 제29조의 합의관할에 따라 서면 관할합의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월세와 상가 월세는 어디서 갈리나요?
주택 월세는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상가 월세는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가 해지 기준이라는 점에서 갈립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 월세
- 해지 기준: 2기(민법 제640조)
- 민법 제652조가 제640조를 열거 — 위반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같은 법 제10조로 효력이 없음
상가 월세
- 해지 기준: 3기(상가법 제10조의8)
- 환산보증금 이하: 제15조 —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
- 환산보증금 초과: 제2조③이 제10조의8은 열거하지만 제15조는 열거에 없어 적용되지 않음
해지 조항과 갱신거절 사유는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①1호와 상가법 제10조①1호는 각각 2기·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갱신 요구 거절 사유로 정한 규정이므로, 조서에서도 두 조항을 한 문장에 섞지 않습니다.
주택인가 상가인가, 상가라면 환산보증금 이하인가 초과인가. 환산보증금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지역, 보증금, 월세를 함께 보고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상가라도 어느 쪽인지에 따라 강행규정 적용이 달라집니다.
연체 기준을 법정 기수보다 짧게 정하려 하는가. 주택에서 1기 연체로 해지한다는 약정,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에서 3기보다 짧은 기준을 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강행규정과 충돌하고, 화해조항에 들어 있으면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부가세를 차임과 따로 적었는가. 관리비나 부가세가 해지 기준이 되는 차임액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계약 문언과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차임·관리비·부가세를 금액과 지급일로 나눠 적고, 해지 기준이 되는 차임이 무엇인지 문장으로 밝혀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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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 조항과 소멸시효, 3년과 10년은 어떻게 나뉘나요?
월세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화해조서로 확정된 밀린 월세는 10년이 되고 조서 성립 뒤에 지급일이 오는 월세에는 10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매달 지급하기로 한 월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165조②는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판결로 확정된 채권처럼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③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조서 성립 당시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앞으로의 월세는 원래의 3년 시효를 따른다고 보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습니다.
| 구분 | 예 | 시효 | 조문 근거 |
|---|---|---|---|
| 조서에 금액으로 확정한 밀린 월세 | 성립 전까지 쌓인 연체분 | 10년 | 민법 제165조② |
| 조서 성립 뒤 지급일이 오는 월세 | 다음 달부터의 월세 | 3년 | 민법 제163조 제1호, 제165조③ |
| 조서에 넣지 않은 미납 월세 | 계약서에만 남은 미납분 | 3년 | 민법 제163조 제1호 |
연체가 생긴 뒤 재합의하며 조서를 만들 때 특히 중요합니다. 밀린 월세를 "○년 ○월분부터 ○년 ○월분까지 합계 금 ○원"처럼 기간과 금액으로 특정해 지급 조항에 적으면 확정된 채권의 범위가 분명해지고, "미납 월세 전부" 같은 포괄 문구는 어느 부분이 확정되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 지연손해금 조항은 어떻게 써야 하나요?
월세 지연손해금 조항은 법정이율을 기본으로 하고,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을 때 그 이율을 적는 구조로 씁니다. 「민법」 제397조①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을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연 5%)으로 정합니다.
조서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각 월세 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처럼 기산일, 종기, 이율 근거를 함께 적는 문구가 흔히 쓰입니다. 약정이율을 따로 두려면 그 이율이 법령의 제한 안에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보증금 공제 조항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집행
보증금 공제 조항은 공제 항목과 잔액 반환 시기를 적고,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묶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집행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소전화해로 작성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에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집행개시의 요건을 정한 제41조①도 조서 집행에 준용됩니다. 제41조①에 따르면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보증금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한다"와 "신청인은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잔액을 지급한다"를 함께 적으면, 임대인은 잔액 지급이나 그 제공을 증명해 명도 집행을, 임차인은 인도의 이행이나 이행 제공을 증명해 잔액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공제 항목은 연체 차임, 지연손해금, 원상회복 비용처럼 열거하고, 나중에 금액이 정해지는 항목은 정산 방법을 함께 적어 둡니다.
조서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조항은 서명을 늦추므로,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항이 조서를 빨리 만드는 길입니다. 임차인은 다음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 보증금 반환 조항이 있고, 반환과 명도의 선후 또는 동시이행이 적혀 있는가
- 공제 항목이 열거되어 있는가, "기타 비용" 같은 포괄 문구만 있지 않은가
- 해지 기준이 주택 2기·상가 3기보다 짧게 적혀 있지 않은가
- 지연손해금 이율의 근거와 기산일이 적혀 있는가
계약 시점별 준비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계약 제소전 화해조서는 신규 계약, 갱신, 연체 발생 뒤 가운데 언제 만드느냐에 따라 넣을 조항과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절차는 전화상담, 이메일 자료·견적, 입금, 법원 접수, 기일과 조서 송달 순서이고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립니다.
신규 계약 — 계약서 서명과 같은 시기에 화해조항 초안을 협의합니다. 해지 기준, 보증금 정산, 명도 기한을 계약서와 같은 문장으로 맞춥니다.
갱신 — 바뀐 월세와 기간을 반영하고, 기존 조서와 충돌하는 조항을 정리합니다. 조서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조서에 적힌 조항이 기준입니다.
연체 발생 뒤 — 밀린 월세를 기간과 금액으로 특정해 지급 조항으로 확정하고, 나눠 갚기로 했다면 몇 회를 어기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지 문장으로 적습니다.
기일은 대리인이 출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민사소송법」 제385조③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②는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임차인의 대리인 선임까지 임대인이 맡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조서로 옮기기 전에 아래 여덟 칸을 계약서와 대조해 보세요.
- 당사자 표시(이름·주소, 법인이면 법인등기부와 일치)
- 목적물 표시(동·호·층·면적, 1층의 일부면 도면)
- 보증금·월세·지급일·지급 계좌
- 관리비·부가세의 구분 표기
- 해지 기준 기수(주택 2기·상가 3기)
-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근거
- 명도 기한과 원상회복 범위
- 보증금 공제 항목과 반환·명도의 동시이행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월세 계약은 2기와 3기 중 어느 기준으로 써야 하나요?
- 관리비 연체도 해지 조항에 넣을 수 있나요?
- 보증금 공제 문구를 이렇게 써도 집행이 되나요?
계약서와 등기부를 옆에 두고 위 세 가지를 물어보시면 10~20분 상담 안에 내 계약에 맞는 조항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조서,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으면 월세가 밀렸을 때 곧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조서가 있으면 명도소송 없이 집행 절차로 갈 수 있지만, 조항의 요건이 갖춰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 조항이 주택 2기·상가 3기 기준에 맞게 적혀 있고 그 사유가 생겼는지가 중요하며,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조항은 민사집행법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0조②에 따라 증명 서류를 내야 집행문이 나옵니다. 그 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보증부월세 계약에서 보증금이 넉넉하면 조서가 없어도 되지 않나요?
보증금은 밀린 월세를 공제할 재원이 되지만,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 주도록 강제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연체가 길어져 보증금이 줄어든 뒤에 명도 문제가 생기면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따로 필요해지므로, 월세 계약 제소전화해의 실익은 명도 조항에 있습니다.
임차인인데 월세계약 제소전 화해조서 요청에 응해도 괜찮을까요?
조서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서명 전에 조항을 보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명도의 동시이행, 공제 항목 열거, 법정 기준에 맞는 해지 기수를 확인하고,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조항 하나하나가 애매하면 계약서를 보면서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월세 계약서, 등기부, 건물 용도(주택·상가), 연체 내역이 있으면 준비해 두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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