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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비용보다 먼저 볼 필요 여부와 진행 방식 판단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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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임대차 실무 허브

계약서 옆에 붙는다는 제소전화해조서, 내 계약에도 정말 필요할까요?

뜻·절차·셀프·비용을 따로 찾아다니는 대신, 세 번의 판단으로 한 번에 정리해 봅니다.

  • 필요 여부
  • 진행 방식
  • 비용
5가지법이 정한 조서 기재 사항
2주불성립 조서등본 송달부터 소제기신청 기한
평균 6개월신청부터 조서까지 (3~9개월)

이 글에서 먼저 확인할 갈림길 3가지

처음 검색한 분은 대개 "얼마인가요"부터 묻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맨 마지막에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아래 세 갈래 중 어디에 서 있는지 먼저 짚으면, 필요 없는 절차에 돈을 쓰거나 가능한 길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물 인도까지 필요한가, 금전 문제만 남는가. 계약이 끝났을 때 건물을 돌려받는 일까지 실행해야 한다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는가. 동의가 없으면 화해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조항을 함께 조율할 수 있는 관계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지금이 계약 시점인가, 임차건물 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인가. 뒤쪽 구간은 공증도 검토할 수 있어 비교 대상이 하나 늘어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한 문장으로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조서는 소송을 내기 전에 신청한 화해가 법원 기일에서 성립할 때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는 조서입니다.

「민사소송법」(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소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표시할 사항을 아래 다섯 가지로 들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로 다뤄집니다. 「민사집행법」(민집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들고,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차에서 조서가 주목받는 까닭은 별도 판결 없이 화해조항 범위 안에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흔한 오해 교정. 조서는 내가 내려받아 채우는 서식이 아닙니다. 작성 주체는 법원사무관등이고, 당사자가 준비하는 것은 신청서와 그 안의 화해조항입니다. 위 다섯 칸 가운데 결과를 가르는 칸이 화해조항이어서, 대부분의 공은 신청 전 문구 설계에 들어갑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뜻: 합의서·공증과 다른 점

제소전 화해조서 뜻을 합의서·공증과 가르는 기준은 어디서 만들어지고, 건물 인도까지 집행 근거가 되느냐입니다.

세 문서 모두 양쪽의 의사가 맞아야 만들어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지점은 작성 장소와 시기, 그리고 나중에 실행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표에서 내 사건에 해당하는 줄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합의서공정증서(공증)제소전화해조서
만드는 곳당사자 사이공증사무소법원 기일(법원사무관등 작성)
집행 근거그 자체로는 집행권원이 아님일정한 금액,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급여 청구로 강제집행 승낙 취지가 적힌 것(민집법 제56조 제4호)소송상 화해 등으로 집행권원(민집법 제56조 제5호)
임차건물 인도판결 등 별도 절차 필요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작성화해조항에 담아 신청
시기제한 없음임차건물 인도·반환 공증은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계약 시점부터 검토 가능
대리 제한일반 대리 법리인도·반환 공정증서 촉탁 때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함(공증인법 제56조의3 제2항)대리인 선임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음(민소법 제385조 제2항)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의 요건은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될 것, 그리고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증이 불가능하다는 말도, 공증이면 언제든 된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막 체결하는 시점이라면 시기 요건 때문에 제소전화해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내 계약에 제소전화해조서가 필요한가요? 자가진단 5문항

제소전화해조서가 필요한지는 계약 규모보다 분쟁이 났을 때 무엇을 실행해야 하는지로 갈립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검토하는 임대인·임차인이라면 아래 다섯 문항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한 요건이 아니라 실익을 가늠하는 점검표입니다.

  • 건물 인도: 계약이 끝났을 때 건물을 돌려받거나 돌려주는 일까지 실행해야 할 사정이 있습니까?
  • 연체 대응: 차임 연체 시 해지와 인도로 이어지는 조항을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까? 상가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해지 사유로 듭니다.
  • 상대방 동의: 상대방이 조항을 읽고 스스로 동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남은 기간: 남은 계약 기간이 평균 6개월(3~9개월)이라는 절차 기간보다 충분히 깁니까?
  • 조항 내용: 넣고 싶은 조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까?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3기 미만 연체 해지 같은 문구가 대표적인 점검 대상입니다.
1·2번이 예, 3번도 예신청을 검토할 실익이 있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다음 단계는 진행 방식을 고르는 일입니다.
3번이 아니오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절차보다 조항 협의가 먼저입니다. 양쪽에 도움이 되는 조항을 함께 제시해 보세요.
4·5번이 걸림단기 계약은 실익을 따져야 하고, 문제 문구는 고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번은 특히 서류를 봐야 판단됩니다. 상가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같은 구조입니다. 민법 제652조는 제640조 등 열거한 조문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런 문구가 신청서에 있으면 보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는 상가법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조 제3항의 열거에 없기 때문이며, 반대로 제10조의8은 그 열거에 포함됩니다.

위 문항에서 "애매하다"가 하나라도 나오면 계약서와 조항 초안을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02-591-2334

오늘 해 둘 일은 4칸 메모입니다. 아래 네 칸만 채워 두면 혼자 진행하든 상담을 받든 다음 단계가 훨씬 빨라집니다.

목적물주소·층·호·면적
기간시작일·만료일
원하는 조항연체·명도·보증금
상대방 동의동의·미정·거부

제소전 화해조서 절차: 신청에서 조서 송달까지

제소전 화해조서 절차는 조항 확정, 신청, 기일 지정, 화해기일, 조서 송달 순서로 진행되며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립니다.

1

화해조항 확정

기한·금액·목적물을 숫자와 날짜로 특정해 양쪽이 합의합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 단계입니다.

2

제소전화해 신청서·첨부 준비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힙니다. 법도의 준비 기준으로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부와 인감, 관할합의서가 기본이고, 도면은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분을 씁니다.

3

법원 접수·기일 지정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원칙이며, 관할합의서가 있으면 그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흠이 있으면 보정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4

화해기일

대리인이 출석하는 진행이 많지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5

결과에 따른 조서

결과는 아래 표처럼 갈립니다. 강제집행을 염두에 둔다면 조서를 받은 뒤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이 이어집니다.

기일 결과남는 문서다음 할 일기간
성립제386조의 조서화해조항대로 이행, 불이행 시 집행 준비조항에서 정한 기한
불성립사유를 적은 조서, 등본 송달(제387조 제1항·제3항)재협의 또는 소제기신청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제388조 제3항)
불출석법원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제387조 제2항)불성립으로 처리되면 위와 같음위와 같음

소제기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88조 제3항·제4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기간을 늘리는 대표적인 변수는 문구 수정과 송달 문제, 당사자 변경이므로 계약 일정과 함께 역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셀프: 혼자 되는 일과 막히는 일

제소전 화해조서 셀프 진행은 민소법상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어 가능하지만, 막히는 곳은 서류 제출보다 조항 설계입니다.

혼자서도 되는 일

  • 등기부·건축물대장 등 서류 발급
  • 당사자·목적물 표시 기재
  • 법원 접수와 진행 경과 확인
  • 본인이 기일에 출석하는 일

막히기 쉬운 일

  • 조건·기한·동시이행 조항의 구분
  • 강행규정에 걸리는 문구 정리
  • 임차인 쪽 대리인 선임 구조
  • 문구가 바뀔 때 위임 범위 재확인

조항의 형태는 집행 단계를 바꿉니다. 민집법 제57조로 준용되는 규정에 따라 조건이 붙은 조항은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확정기한 조항은 집행개시 단계에서, 동시이행 조항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하는 집행개시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칸을 다 채워 조서가 나왔어도, 어떤 형태로 썼느냐에 따라 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위임장만 받아 제가 대리인을 정하면 간단하지 않나요?"

판정: 피해야 합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조항을 직접 확인하고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순서를 지켜야 뒤탈이 줄어듭니다.

제소전 화해 비용: 숫자 전에 항목 구조

제소전 화해 비용은 법원 실비, 서류 발급 실비, 대리인 보수를 나눠 봐야 비교할 수 있고, 집행 단계 비용은 별개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비용을 총액 하나로 물으면 답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사람과 부동산이 늘거나 송달이 반복되면 항목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장부에 내 사건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실비인지·송달료로 사안별로 안내됩니다. 청구 구조, 당사자 수,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 발급 실비등기부·대장·인감증명서 등 발급처에 냅니다. 부동산 수와 법인 여부가 변수입니다.
대리인 보수쌍방 선임 여부와 월 임대료 구간, 목적물 수, 조항 난도로 정해집니다. 법도는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지역과 무관하게 같은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집행 단계 비용조서가 나온 뒤 실제로 집행할 때 발생하며 화해비용과 따로 봅니다.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도 별도입니다.

누가 부담하는지는 민소법 제389조가 기본값을 정합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화해가 성립될 때의 분담을 달리 원하면 조항으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을 먼저 보고 결정하면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실익이 적은 계약에 돈을 쓰거나, 싼 경로를 고른 뒤 집행 단계에서 문구 결함을 만나는 일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얻는 것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전용 제도가 아니라 양쪽의 약속을 같은 무게로 고정하는 균형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대인

연체 해지와 명도 기한을 조항으로 미리 정해, 분쟁이 나면 소송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고 집행 준비로 넘어갈 길을 확보합니다.

임차인

보증금 반환이나 시설 정산을 임대인의 의무로 함께 적으면, 그 조항을 근거로 집행을 검토할 여지가 생깁니다. 서명 전 불리한 문구도 걸러 낼 수 있습니다.

양쪽 공통

명도와 보증금 반환의 선후, 원상회복 범위, 비용 분담을 같은 문서에 적어 나중의 말다툼을 줄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경력으로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고, 명도 800건 이상의 경험을 집행되는 문구 설계에 반영합니다. 다만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어느 쪽 입장이든 내 계약에서 무엇을 넣고 뺄지는 계약서를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계약에 조서 실익이 있나요? 남은 기간과 원하는 조항은 이렇습니다.
  2. 셀프로 하면 제 경우 어디서 막히나요?
  3. 제 건물 유형에서는 비용 항목이 어떻게 잡히나요?

메모 4칸만 들고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충분합니다.

제소전화해 명도·변호사·시효,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으면 제소전화해 명도는 바로 되나요?

조서만으로 곧바로 건물을 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조항에서 정한 기한이나 사유가 갖춰진 뒤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준비해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물건 반출은 집행관이 맡습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는 방식은 별도 분쟁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리인을 쓴다면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고,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정과 조항 난도를 고려해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서에 적은 월세는 모두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나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65조 제2항은 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지만, 제3항에 따라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발생할 차임까지 10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을 앞두고 어느 달 차임이 위험한지 궁금하다면 무료 전화상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 여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계약서나 초안, 원하는 조항 메모를 곁에 두고 10~20분이면 충분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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