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신청비용, 서류·행위별로 돈이 나가는 세 창구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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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신청 단계 비용 지도

제소전화해신청비용, 내 사건의 돈은 어느 창구로 나갈까

얼마인지 묻기 전에 신청 묶음을 한 줄씩 펼쳐 보면, 금액을 움직이는 변수가 먼저 보입니다.

3창구법원 · 발급처 · 대리인
8종첨부 서류 점검 대상
2주불성립 뒤 소제기신청 기한

제소전화해 신청을 결심하면 가장 먼저 "그래서 얼마냐"를 묻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 묶음에 드는 돈은 받는 곳도,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이 글은 제소전화해신청비용을 집행 단계까지 넓히지 않고 신청 단계로 좁혀, 서류와 행위를 한 줄씩 놓고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대조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대조표부터 보세요

  • 신청을 결심했는데 신청 단계에서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겠다
  • 받은 견적에 법원에 내는 돈이 포함됐는지 헷갈린다
  • 제소전 화해 신청서 양식을 직접 쓰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하다
  •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이미 낸 돈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된다

읽는 동안 세 가지 갈림길을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 주소가 정확해 송달이 한 번에 되는가, 목적물과 당사자가 하나인가 여럿인가,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소제기신청을 할 것인가입니다. 같은 임대차 사건이라도 세 칸의 답에 따라 비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신청비용은 어디로 나가나요? 서류·행위별 대조표

제소전화해신청비용이 나가는 곳은 법원, 서류 발급처, 대리인의 세 창구입니다. 같은 '비용'이라는 말로 묶여 있어도 돈을 받는 곳과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이 전혀 다르므로, 창구별로 나눠 보아야 견적을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법원 창구

인지와 송달료처럼 법원 절차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소가, 당사자 수,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발급처 창구

등기사항증명서, 대장, 인감증명서처럼 발급 기관에 내는 실비입니다. 목적물과 당사자가 늘면 부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대리인 창구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할 때 약정으로 정하는 보수입니다. 업무 범위, 당사자 수, 조항 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제소전화해신청비용 대조표에는 일부러 금액 칸을 두지 않았습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관련 법령·규칙과 사건 사정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글 하나에 숫자로 고정할 수 없습니다. 대신 마지막 칸에 내 사건의 해당 여부를 표시해 보세요. 전화 한 통으로 견적을 확인할 때 필요한 정보가 그대로 정리됩니다.

서류·행위창구금액을 움직이는 것내 사건
신청서 접수(인지)법원소가, 여러 청구를 함께 적었는지□ 해당 □ 비해당
기일통지 등 송달법원당사자 수, 주소 정확성, 기일 변경□ 해당 □ 비해당
등기사항증명서발급처토지·건물 등 목적물 수□ 해당 □ 비해당
건축물대장·토지대장발급처목적물 수□ 해당 □ 비해당
인감증명서(2개월 이내)발급처위임하는 사람 수, 재발급 여부□ 해당 □ 비해당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발급처당사자 중 법인 수□ 해당 □ 비해당
계약서 사본·위임장 2부·관할합의서작성·준비발급 실비는 없고 작성 주체가 관건□ 해당 □ 비해당
도면(1층의 일부일 때 필수)작성·준비목적물이 건물 일부인지□ 해당 □ 비해당
신청서·화해조항 설계대리인조항 구조, 당사자 수, 직접 작성 여부□ 해당 □ 비해당
화해기일 대리 출석대리인약정한 대리 범위□ 해당 □ 비해당

서류 구성은 법도의 임대차 사건 준비 기준이며, 법원 안내나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급 경로와 수수료는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원에 내는 돈은 왜 사건마다 다른가요?

제소전화해신청비용 가운데 법원에 내는 돈이 사건마다 다른 이유는 소가와 송달 횟수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가는 소송목적의 값을 줄인 말이고, 송달 횟수는 당사자 수와 주소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을 다루는 조문은 제26조와 제27조입니다. 제26조 제1항은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을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규정이고, 제2항은 그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등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제26조 제1항은 관할 기준 규정이므로 인지액 계산표처럼 읽어서는 안 되며, 인지액의 구체 계산은 민사소송등인지법과 관련 규칙의 영역이라 사안별로 안내받아야 합니다.

제27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 그 값을 모두 합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 그 값을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을 함께 적은 신청서라면 각 청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청구의 구성에 따라 따져 봐야 하므로, 신청 취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곧 비용의 출발점이 됩니다.

송달료 쪽 구조도 조문으로 확인됩니다. 제174조는 "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116조 제1항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 법원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송달을 실행하는 주체는 법원이어도, 돈은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 비용을 가르는 갈림길 3가지

① 상대방 주소가 정확해 송달이 한 번에 되는가주소와 실제 거주지·영업소가 일치하면 송달이 단순합니다. 이사나 폐업으로 달라졌다면 주소 확인과 재송달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② 목적물·당사자가 하나인가 여럿인가호실이나 공동임대인, 공동임차인이 늘면 소가 구성과 송달 대상, 서류 부수와 위임장 수가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을 할 것인가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고, 하지 않으면 신청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제소전 화해 신청 서류를 떼는 비용: 제소전화해신청 서류별 점검표

제소전 화해 신청 서류를 떼는 비용은 발급 기관에 내는 실비이며, 당사자와 목적물이 늘수록 부수가 함께 늘어납니다. 한 통의 실비보다 조심할 것은 순서입니다. 발급일 기준이 있는 서류를 먼저 떼어 두었다가 문구 협의가 길어지면 같은 서류를 다시 발급받게 됩니다.

법도의 준비 기준으로 제소전화해신청 서류는 신청서와 첨부 8종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부, 인감증명서, 관할합의서가 기본이고,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 필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을 기준으로 하고, 당사자가 법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와 법인등기부를 준비합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발급 순서를 정하는 일입니다. 목적물을 확인하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장을 먼저 보고, 표시가 계약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그다음 화해조항 문구를 확정하고,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은 마지막에 받습니다. 순서만 지켜도 다시 떼는 서류가 줄어듭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양식을 직접 쓸 때 줄어드는 돈과 남는 돈

제소전화해신청 양식을 직접 쓰면 대리인 보수 가운데 작성 업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줄지만, 법원 납부분과 서류 실비는 그대로 남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의 뜻을 문언대로 옮기면,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일입니다(제385조 제1항). 제소전 화해 신청서 양식의 빈칸은 곧 이 내용을 담는 자리입니다.

직접 쓰면 줄어드는 돈

  • 신청서 작성 업무 보수
  • 화해조항 초안 작성 보수
  • 제출 대행이 포함된 약정이면 그 부분

직접 써도 남는 돈

  • 인지·송달료 등 법원 납부분
  • 등기사항증명서·대장·인감증명서 실비
  • 보정이나 재송달로 늘어나는 비용

직접 작성이 언제나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문구 합의가 끝났고 목적물과 당사자가 단순하며 조항이 기한과 인도 정도로 정리된다면 시도해 볼 만합니다. 반면 조건부 조항이나 동시이행 조항, 보증금 정산이 얽혀 있으면 양식을 옮겨 적는 것만으로는 문구의 흠을 찾기 어렵습니다.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상대방 몫의 위임장까지 받아 혼자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비용보다 절차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누가 돈을 내느냐와 누가 대리인을 고르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 방법별 비용 구조: 본인 진행과 대리

제소전 화해 신청 방법은 크게 본인 진행과 대리인 선임으로 나뉘며, 어느 쪽이든 법원 납부분과 서류 실비는 따로 듭니다. 두 방법의 차이는 대리인 창구의 유무와 문구를 검토하는 사람에 있습니다.

비교 항목본인 진행대리인 선임
법원 납부분사건 사정대로 납부사건 사정대로 납부(보수 포함 여부는 견적에서 확인)
서류 실비직접 발급·부담약정에 따라 발급 지원 범위 확인
대리인 보수없음약정으로 결정, 범위 확인 필요
문구 검토본인 책임대리인 검토, 최종 문구는 본인 확인
기일 대응본인 출석대리인 출석 구조,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음

대리인을 선임해도 본인 출석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85조 제3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비용 견적을 비교할 때는 숫자보다 포함 범위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법도의 수임료는 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VAT 별도)이고, 법원 실비는 별도로 사안별 안내합니다. 관할합의서로 진행하는 사건은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쌍방 선임의 구체적인 진행 구조는 상담 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도 ·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고, 명도 800건 이상의 경험을 집행되는 문구 설계에 반영합니다. 그래서 견적 전에 조항 구조를 함께 확인합니다.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 절차 중 비용이 추가되는 순간(보정·재송달·당사자 변경)

제소전 화해 신청 절차 중 비용이 추가되는 순간은 서류 재발급, 보정, 재송달, 당사자 변경, 기일 변경으로 정리됩니다. 신청 전 대조로 줄일 수 있는 것이 많으므로 단계별로 미리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부터 조서까지는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1. 1서류 준비: 문구 협의가 길어져 인감증명서 2개월 기준을 넘기면 재발급 실비가 듭니다.
  2. 2접수·납부: 소장 심사 규정인 제254조 제1항은 소장이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신청에는 제385조 제4항의 전제 아래 참고되며, 인지가 부족하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3송달: 주소가 맞지 않으면 주소 확인과 재송달이 필요해지고, 제116조 구조에 따라 비용을 더 내게 될 수 있습니다.
  4. 4문구·당사자 변경: 임대인이 바뀌거나 공동임차인이 추가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호실이 늘면 제27조 제1항의 합산 문제도 함께 살핍니다.
  5. 5화해기일: 기일이 다시 잡히면 통지 송달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387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확인할 것은 상대방의 현재 주소와 문구 합의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임차인도 납득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조항을 먼저 맞춰 두어야 재협의와 기일 변경으로 나가는 돈이 줄어듭니다.

성립·불성립에 따라 달라지는 뒷정리

제소전화해신청비용 가운데 화해비용의 부담은 화해의 성립 여부와 소제기신청 유무에 따라 갈립니다. 대리인 보수나 발급 실비가 화해비용에 들어가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따로 확인하세요. 기본값은 제389조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성립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합니다(제386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이므로, 달리 정하려면 합의 문구를 남겨 두는 것이 분명합니다.

불성립, 소제기신청 없음

법원사무관등이 사유를 조서에 적고 등본을 송달합니다(제387조 제1항·제3항). 화해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불성립, 소제기신청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니다(송달 전에도 가능, 불변기간).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제388조 제2항). 소송으로 넘어가면 부담은 소송의 재판에서 정해지는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제98조),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심 법원이 결정합니다(제110조 제1항). 소송 단계에서 인지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으니 2주 기한과 함께 미리 확인하세요.

화해가 성립해도 뒷정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조서를 들고 집행까지 가면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과 집행비용이 따로 생기며, 이 부분은 신청비용과 나눠 계산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의 소가 산정에 무엇이 들어가나요?
  2. 보정이나 재송달이 나기 쉬운 지점은 어디인가요?
  3. 받을 견적에 법원 실비가 포함되나요?

위 대조표에 표시한 칸을 그대로 읽어 주시면 통화가 짧아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효력과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효력은 비용을 들일 만큼 합의서와 다른가요?

제소전화해는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되고,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 합의서와 다릅니다. 집행 측면에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에 해당하고,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조항이 불명확하면 집행 단계에서 막힐 수 있으니 비용보다 문구를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제소전화해 비용은 한 숫자로 답하기 어렵고, 세 창구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납부분은 소가와 송달 사정에 따라, 발급 실비는 부수에 따라, 대리인 보수는 약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는 사안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비용을 임차인이 내기로 합의해도 되나요?

화해가 성립된 경우의 화해비용은 제389조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으로 정하므로, 부담을 합의하는 일 자체는 문언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언은 성립한 경우에 붙어 있어, 불성립 때의 신청인 부담까지 합의로 바꿀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담 문구를 어디에 어떻게 적을지는 계약서와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당사자 수, 상대방 주소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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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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