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기일, 문구를 고칠 마지막 시점과 끝나면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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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기일 전후 시간축

제소전화해 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어떤 문구까지 손볼 수 있을까요

기일 통지를 받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달력을 보도록, 기일을 경계로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치기 어려운 것을 나눴습니다.

3갈래기일에서 나오는 결과
2주불성립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5칸기일 전날 점검표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기일 전에 문구 변경 합의가 되었는가. 합의가 되었다면 바뀐 문장을 어떤 서면으로 정리할지가 다음 과제입니다.
  • 양쪽이 기일에 출석하거나 대리되는가. 어느 한쪽이 빠지면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을 할 것인가. 신청 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달력부터 챙겨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신청서에 적은 화해조항이 기일을 거쳐 조서의 화해조항으로 옮겨지는 절차입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기일 전에는 협의의 대상이고, 성립 뒤에는 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민사소송법 제385조부터 제388조까지를 시간순으로 따라가며 구간마다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합니다.

제소전화해 기일 전 고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 기일 전에는 양쪽이 합의하면 화해조항의 문구와 당사자·목적물 표시를 고칠 여지가 가장 넓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한다고 정합니다. 조서에 옮겨질 화해조항은 기일에서 성립한 내용이므로, 문구를 협의할 시간은 그 전까지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문구를 혼자 바꿔 밀어붙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이 바꾸고 싶은 문구가 있으면 임차인에게 바뀐 문장을 먼저 보여 주고, 임차인이 고치고 싶은 문구가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제안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누가 먼저 제안하든 바뀐 문장을 서면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합의 내용을 두고 말이 엇갈릴 위험이 줄어듭니다.

표시 칸

당사자 이름과 주소, 법인 대표자, 건물 지번과 호실, 면적과 도면을 등기부·건축물대장·계약서와 글자까지 맞춰 봅니다.

의무 칸

인도 기한, 연체 기수, 보증금 반환 시기, 원상회복 범위를 살핍니다. 날짜와 대상이 특정될수록 집행 단계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권한 칸

위임장의 화해 권한, 법인 서류, 인감증명서 발급일을 확인합니다. 문구가 크게 달라졌다면 위임 당시 본 문구와 같은지도 살핍니다.

강행법규와 충돌할 소지가 있는 조항도 기일 전에 먼저 살펴야 합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적용 법률과 계약 유형에 따라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정 연락을 받기 전에 양쪽이 문구를 다듬어 두면 일정이 흔들릴 여지도 줄어듭니다.

제소전화해 화해기일의 세 결과와 문구 수정 가능 여부

제소전화해 화해기일의 결과는 성립, 합의 불발에 따른 불성립, 불출석에 따른 불성립 처리의 세 갈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갈래마다 남는 서류와 문구를 고칠 길, 뒤따르는 기한이 다르므로 아래 표에서 먼저 내 위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근거 조문남는 서류문구를 고칠 길다음 할 일
기일에서 성립민사소송법 제386조화해조항이 표시된 조서합의로 다듬을 기회는 성립 전까지이고, 성립 뒤에는 길이 크게 좁아집니다조서 내용 대조, 이행되지 않으면 집행 절차 검토
합의 불발제387조 제1항·제3항불성립 사유가 적힌 조서와 그 등본조항이 조서로 확정되지 않으며, 다시 합의되면 새 신청을 검토합니다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소제기신청 여부 판단
한쪽 불출석제387조 제2항법원이 불성립으로 보면 위와 같은 조서그 기일에 문구를 합의해 조서에 올릴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불성립 처리 여부 확인, 등본 송달일 기록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셋째 줄입니다.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볼 수 있다'이므로 결석이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진행은 사건을 맡은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에 빠지면 문구를 고칠 기회는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 기일에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불성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기일에서 문구를 합의해 조서에 올릴 기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쪽이 대리인을 세우는 경우에는 위임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은 소송대리인이 화해에 관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85조 제4항).

출석이나 대리가 갖춰진 기일

  • 바뀐 문구를 그 자리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되면 제386조에 따라 조서가 작성됩니다.
  • 대리인이 나갔다면 위임 범위 안의 문구인지가 관건입니다.

어느 한쪽이 빠진 기일

  • 법원이 불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 기일에서 문구를 맞춰 볼 기회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되면 2주를 관리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에 따라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대리인을 임대인이 대신 고르는 방식이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대리인이 있어도 본인이 나갈 일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법도는 변호사가 절차를 대행해 의뢰인이 상담·자료 전달·입금 단계에 집중하도록 안내하지만, 출석 명령이 오면 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정이 있어 나가기 어렵다면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미리 문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은 기일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제385조 제4항의 준용을 전제로 화해기일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합의에 따른 변경 허가는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에 관한 문언이므로, 화해기일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일통지서나 출석요구서에 적힌 재판부에 일찍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세 갈래 중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통지서와 신청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기간: 문구 변경이 기일에 미치는 영향

제소전화해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까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이며, 문구 변경이 늦을수록 기일 진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집니다. 화해조항을 바꾸면 법원이 바뀐 내용을 다시 살펴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상대방 확인과 위임 권한 확인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부터 제389조까지에 문구 변경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는 않으므로, 합의가 되는 대로 빨리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1제소전화해신청 전가장 자유로운 구간입니다. 당사자끼리 문구를 확정하고 그 문구를 보여 준 뒤 위임장을 받습니다.
2접수 뒤 기일 통지 전바뀐 문구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보정 요구가 함께 있으면 한 번에 반영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3통지 뒤 기일 전합의가 되면 바로 서면을 내고, 검토 시간이 부족해 보이면 재판부에 진행 방법을 문의합니다.
4기일 당일양쪽이나 대리인이 합의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문구가 움직입니다. 위임 범위를 넘으면 본인 확인이 필요하고, 다음 기일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5성립 뒤새로 합의해도 조서의 글자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가상의 예로, 인도 기한 문구를 기일 전날 바꾸기로 한 임대인과 임차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날 밤 문자로만 합의하면 재판부도 대리인도 바뀐 문구를 모른 채 기일을 맞을 수 있습니다. 기일 통지를 받은 시점에 문구를 마지막으로 읽고 고칠 곳을 바로 서면으로 넘겼다면, 같은 변경이라도 기일에서 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일 뒤 못 고치는 것: 제소전화해 기판력의 의미

제소전화해 기판력은 성립한 화해의 내용을 같은 당사자가 다시 다투기 어렵게 만드는 힘을 말하며, 기일 전후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기판력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미치는지, 어떤 경우에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는 판례의 영역이어서 조항과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가 성립한 뒤 당사자가 문구를 바꾸기로 합의해도 조서의 글자가 저절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새 합의는 별도의 약속으로 남고, 그 약속이 집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립 뒤에 자주 나오는 오해 세 가지를 조문과 함께 나눠 봅니다.

"조서에 잘못 적혔으니 다시 쓰면 되지 않나요?"

잘못이 분명한 오기나 계산 착오인지, 내용을 바꾸려는 것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 앞의 경우는 법원에 정정을 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 뒤의 경우는 같은 길로 해결된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일 뒤에 말로 따로 합의했으니 조서대로 안 해도 되지요?"

조서 밖의 합의를 이유로 집행을 막으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서면과 입금 내역으로 남기고, 집행에 미치는 영향은 조항을 놓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재심으로 뒤집으면 되지 않나요?"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에 이 조문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어떤 길이 열리는지는 사유와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일단 성립시키고 나중에 고치자'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는 불리한 문구가 그대로 남을 수 있고, 임대인에게는 집행 단계에서 막히는 문구를 혼자 고칠 수 없다는 부담이 남습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인 이유입니다.

불성립 뒤 다시 협의할 길과 소제기신청 2주는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면 당사자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 제1항·제3항·제4항).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소제기신청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제389조).

다시 협의

합의되면 화해를 새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협의하는 동안에도 2주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아무것도 안 함

2주가 지나면 이 경로의 소제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닫힙니다. 화해비용은 불성립이면 신청인이 부담합니다(제389조).

불변기간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기간이 아니어서(제172조 제1항 단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을 위한 부가기간은 같은 조 제2항), 협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늘어난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제173조 제1항,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그런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조서등본을 받은 날을 달력에 적고, 계산이 애매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 기일 전날 점검표 5칸

제소전화해 기일 전날에는 신청서, 계약서, 등기부를 나란히 놓고 아래 다섯 칸을 대조하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했다면 다른 계약의 문구가 남아 있지 않은지 특히 살피십시오. 어느 한 칸이라도 어긋나면 그날 바로 대리인이나 상대방에게 알려 기일 전에 정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첫 조치입니다.

칸무엇과 대조하나확인할 내용
당사자등기부, 신청서, 계약서이름과 주소, 법인 대표자, 법정대리인 표시가 서로 같은가
목적물등기부, 건축물대장, 도면지번·호실·면적이 일치하는가,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이 있는가
기한화해조항, 계약서인도일과 지급일이 날짜로 특정되는가, 조건이 있다면 분명한가
금액 표시계약서, 입금 내역차임과 보증금 표시가 같은가, 연체 기수가 건물 유형에 맞는가(상가 3기, 주택과 그 밖의 건물 2기)
위임장화해조항, 인감증명서화해 권한이 드러나는가, 바뀐 문구까지 본인이 확인했는가, 인감증명서가 2개월 이내인가

위임장의 인감증명서 기준은 법조문이 아니라 사무소의 준비 기준입니다. 재판부나 사건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도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기일 전 문구와 서류를 함께 점검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기일 직전에 조항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2. 제 경우 본인 출석 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3. 불성립되면 2주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지서와 신청서를 옆에 두고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내 사건 기준으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와 양식,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적은 조항과 기일의 조항이 달라도 되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조항은 양쪽이 합의하면 기일까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조서에 표시되는 것은 성립한 화해조항이므로(제386조), 바뀐 문구를 미리 서면으로 내 재판부와 상대방이 같은 문장을 보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느 정도의 변경까지 같은 기일에 처리되는지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양식을 그대로 냈는데 기일 전에 고쳐도 되나요?

제소전화해 양식은 참고 자료이므로 내 계약과 맞지 않는 칸은 상대방과 합의해 기일 전에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 기수, 목적물 표시, 인도 기한이 흔히 어긋나는 곳입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남아 있으면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일에 합의가 안 되면 제소전화해신청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양쪽이 다시 합의했다면 화해를 새로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부터 제389조까지에 다시 신청하는 것을 막는 문구가 따로 있지는 않지만, 앞선 절차에서 소제기신청을 했는지에 따라 정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의 진행 상태를 알려 주시면 전화상담에서 순서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기일이 잡혔다면, 문구부터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기일통지서, 신청서, 계약서를 준비해 전화 주시면 고칠 수 있는 구간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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