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대리인, 세 종류 구별과 맡긴 뒤 본인이 확인할 5순간

· · 조회 1
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법도 실무연구

제소전화해 대리인에게 맡기면, 제 문구는 누가 정하나요?

대리인의 종류와 화해 권한을 먼저 가르고, 맡긴 뒤에도 본인이 직접 확인할 다섯 순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위임장에 서명하기 전에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3종대리인 유형
4호특별한 권한 항목
5순간본인 확인 지점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상대방이 변호사를 정해 줄 테니 위임장에 도장만 찍어 달라고 합니다.
  • 대리인에게 맡겼는데 화해조항이 언제 어떻게 정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 위임장에서 화해 권한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이나 공동임대인이라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 조서가 나온 뒤 집행 단계까지 같은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에 당사자 한쪽의 신청으로 시작해, 판사가 지정한 화해기일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서가 작성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에게도 임차인에게도 조서의 문구가 자기 뜻대로 정해졌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대리인을 세우더라도 누가 어디까지 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이 글은 그 절차에서 대리와 문구가 만나는 지점을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대리인 세 종류 식별표

제소전화해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소송대리인 세 종류로 나누어 보면 누구의 권한을 어떤 서류로 확인할지가 분명해집니다. 세 종류는 권한이 생기는 근거부터 다르므로, 내 사건의 대리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가려 두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법률에 따라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미성년 당사자의 친권자가 대표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에 법정대리인도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같은 법 제64조는 법인의 대표자,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회사 임대인이나 회사 임차인은 대표자 확인이 출발점입니다.

소송대리인

본인이 위임해서 세우는 대리인입니다.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사가 원칙이고, 권한은 제89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 글의 중심 주제입니다.
종류권한의 근거확인 서류본인이 볼 것
법정대리인법률 규정, 제58조 제1항의 서면 증명법정대리권을 보여 주는 서면조서에 표시될 이름이 맞는가
법인 등의 대표자대표 지위, 제64조 준용법인등기부, 법인인감증명서지금 대표자로 등기된 사람인가
소송대리인본인의 위임, 제89조 제1항위임장화해 권한과 위임 범위가 적혀 있는가

민사소송법 제87조부터 제97조까지는 소송대리를 정한 규정이고,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아래 설명은 모두 이 준용 구조를 전제로 읽으셔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2개월 이내,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은 조문이 아니라 법도의 준비 기준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대리인 자격: 변호사 외 예외가 있나요?

제소전화해조서 대리인 자격은 민사소송법 제87조의 변호사 원칙에서 출발하고, 제88조의 예외는 요건이 좁습니다. 제385조가 대리인 선임을 의무로 정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길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세운다면 먼저 아래 원칙을 통과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8조 제1항의 예외는 여러 요건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 제8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의 자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제2항), 법원은 언제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3항).

판정 포인트 · 배우자나 직원, 건물 관리인에게 맡기려는 경우 가족이나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의 범위와 관계 요건, 법원의 허가가 함께 필요한 구조이고, 그 예외가 제소전화해 사건에 그대로 쓰이는지는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특별한 권한이 필요한 일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 화해를 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가 제1항에서 넓은 권한을 주고 제2항에서 네 가지를 떼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특별수권이라고 부르는 것이 제2항의 권한입니다.

구분내용위임장에서 확인할 점
제90조 제1항반소·참가·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위임 사건의 표시가 내 건물·상대방과 같은가
제2항 제1호반소의 제기불성립 뒤 소송까지 맡길 때 함께 확인
제2항 제2호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화해 권한이 드러나 있는가(가장 먼저 볼 칸)
제2항 제3호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의 범위
제2항 제4호대리인의 선임대리인이 다른 대리인을 세울 수 있게 했는가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고(제89조 제1항), 그 서면이 사문서이면 법원은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제2항). 당사자가 말로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두 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항). 인증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 명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화해 권한이 있다는 것과 어떤 문구까지 동의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특별한 권한은 대리인이 화해를 할 수 있게 하는 자격이고, 임대 기간·명도 기한·연체 시 조치처럼 구체적인 문구를 어디까지 맡겼는지는 위임 범위에 달려 있습니다. 위임장 한 장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문구 보고 방법까지 정해 두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맡긴 뒤에도 본인이 직접 확인할 5순간

제소전화해 대리인에게 서류와 절차를 맡기더라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할 순간은 다섯 번 있습니다. 대리인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문구에 담길 사실과 의사는 본인만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같은 순서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1

위임장 서명 직전

대리인을 내가 골랐는지, 화해 권한과 다른 대리인 선임 권한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사건 표시가 내 계약과 같은지 봅니다.

2

화해조항 초안을 받을 때

당사자·목적물·기간·금액·기한 표시를 계약서와 한 줄씩 대조합니다. 차임 연체 기준이 내 건물 유형에 맞는지도 이때 묻습니다.

3

문구가 바뀌는 순간

상대방 요청이나 법원의 보정 요구로 문구가 달라지면 변경 전후를 받아 봅니다. 위임할 때 동의한 범위 안의 변경인지 판단할 사람은 본인입니다.

4

화해기일 직전

최종 문구, 기일과 법원, 출석할 사람, 본인 출석을 명하는 통지가 있었는지를 대리인과 맞춰 봅니다.

5

조서를 받은 뒤

조서의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 표시(제386조)를 마지막 합의 문구와 대조하고, 집행 단계는 누가 맡을지 정리합니다.

오늘 쓸 수 있는 위임 전 확인표

  • 누가 선임했나: 대리인을 내가 직접 정했는가
  • 화해 권한: 위임장에 화해가 드러나 있는가
  • 문구 보고 방법: 초안과 변경본을 어떤 경로로 언제 받는가
  • 집행 단계 범위: 조서 성립 뒤 어디까지 맡기는가
요청 문구 예시: "화해조항 초안과 변경본은 제 이메일로 보내 주시고, 변경 전후를 표시해 제 회신을 받은 뒤 화해기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방법을 정해 두는 예시이며 법률 효과를 보장하는 문구는 아닙니다.)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아래 갈림길에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진행을 멈추고 서류부터 다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갈림길 1. 위임장에 화해 권한이 있는가

드러나 있다 · 제90조 제2항 제2호의 권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문구 범위를 봅니다.
없거나 불분명하다 · 기일 전에 보완을 요청합니다. 권한 수여에 흠이 있어도 추인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길 수 있다는 제60조가 제97조로 준용되지만, 처음부터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갈림길 2. 문구가 위임 당시와 달라졌는가

같다 · 기일 전 최종본만 대조하면 됩니다.
달라졌다 · 제90조 제2항은 화해 권한을 따로 받으라고 정할 뿐 문구가 바뀔 때마다 다시 받으라고 정하지는 않으므로, 합의한 위임 범위 안인지 따져 보고 회신을 남깁니다.

갈림길 3. 내 대리인을 누가 골랐는가

내가 정했다 · 소개를 받았더라도 조항을 보고 스스로 선임했다면 경위를 메모해 둡니다.
상대방이 정했다 · 제385조 제2항과 부딪힐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서명 전에 선임 경위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오른쪽이면 위임장과 조항 초안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대리인이 있어도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나요?

네, 법원은 대리인이 있어도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 제소전화해 대리인을 선임했으니 어떤 경우에도 법원에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도의 진행 구조에서 의뢰인은 전화상담, 이메일 자료·견적, 입금 단계를 맡고 접수는 변호사가 대행하지만,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그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출석 문제는 신청인과 상대방 양쪽에 모두 해당합니다.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인 출석 명령에 응하지 못했다고 곧바로 불성립이 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 바로 대리인에게 알려 일정과 소명 방법을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 대리인을 상대방에게 맡기면 왜 안 되나요?

제소전화해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는 법률이 상대방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아 두었습니다. 문구를 정할 사람을 상대방이 고르면 조서에 본인의 뜻이 담겼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지고, 나중에 그 조서를 둘러싼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문처럼 보이지만, 깔끔한 선임 경위가 필요한 임대인에게도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현장에서 흔히 듣는 말을 조문에 비추어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정해 둘 테니 위임장에 도장만 찍어 주세요."
막으려는 것은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일입니다. 변호사를 소개받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문제가 된다고 볼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서명하는 쪽이 조항을 먼저 읽고 스스로 선임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계약서에 화해 대리인 선임을 임대인에게 위임한다고 넣었어요."
제385조 제2항의 문언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특약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위해 서명 전에 빼고, 대리인을 둔다면 그 당사자가 직접 정하는 순서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허락했으니 괜찮지 않나요?"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를 하지 못하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에는 허락에 관한 문언이 없어, 허락만으로 문제가 정리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리인이 바뀌거나 본인이 사망·합병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의 사망이나 법인의 합병만으로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는 않지만, 대리인을 교체할 때는 새 서면과 통지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5조는 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하고, 제97조는 소송대리인에게 제58조 제2항·제59조·제60조 및 제63조를 준용합니다. 제소전화해에서는 제385조 제4항의 전제 아래 진행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사유조문본인 쪽에서 확인할 것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제95조 제1호승계할 사람이 누구이고 문구에 대한 의사가 무엇인가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제95조 제2호합병 뒤 법인 표시가 조항과 맞는가
당사자인 수탁자의 신탁임무의 종료제95조 제3호새 수탁자 표시와 연락 경로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변경제95조 제4호새 법정대리인이 누구이고 조서 표시는 어떻게 되는가
대리인 교체·대표자 변경제97조·제64조, 제63조 제1항상대방 통지, 새 서면의 화해 권한

대리권이 남아 있다는 것과 문구를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95조는 권한이 끊기지 않게 하는 규정일 뿐, 새로 당사자 자리에 서는 사람이 조항에 동의하는지까지 대신 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정이 생기면 대리인에게 바로 알리고, 조서의 당사자 표시와 앞으로의 문구 확인자를 함께 정하셔야 합니다.

소멸의 통지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제63조 제1항은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법원에 그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56조 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제97조가 이 규정을 소송대리인에게 준용하므로, 대리인을 바꿨다면 새 위임장만 내고 끝낼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알렸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위임장의 권한 범위가 이번 화해에 충분한가요?
  2. 화해조항 문구가 바뀌면 다시 확인받아야 하나요?
  3. 법인이나 공동임대인은 누가 서명해야 하나요?
위임장과 조항 초안을 곁에 두고 물어보시면 답이 빠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대리인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강제집행까지 대리인에게 맡길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이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어디까지 맡기는지는 위임 범위와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명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합니다.

위임장에 일체의 권한이라고 쓰면 화해 권한도 들어가나요?

포괄적인 문구에 기대기보다 화해를 드러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2호는 화해에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므로(제89조 제1항) 위임장에서 화해 권한을 눈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대리인에게 맡기면 제가 따로 할 일은 없나요?

서류와 접수는 맡길 수 있어도 문구를 결정하고 확인하는 일은 본인 몫으로 남습니다. 위임장 서명, 초안 수령, 문구 변경, 기일 직전, 조서 수령의 다섯 순간만 챙겨도 놓치는 부분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하는 경우(제385조 제3항)도 있으니 법원 통지는 바로 공유하십시오.

위임장과 화해조항은 한 줄 차이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위임장 초안, 화해조항 초안,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곁에 두고 전화 주시면 내 사건의 대리 구조와 위임 범위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