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변호사비용, 보수를 움직이는 변수 6가지와 회수 가능성 세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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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보수 구조 해설

제소전화해변호사비용,
견적을 묻기 전에 구조부터 볼까요?

보수는 무엇으로 정해지고, 낸 보수를 나중에 상대에게서 받을 수 있는가. 상가 임대인이 궁금해하는 두 가지를 조문대로 나눕니다.

6가지보수를 움직이는 변수
3갈래보수 회수 가능성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화해가 기일에서 성립했는가, 성립하지 못했는가
  • 불성립 뒤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했는가
  • 보수 부담을 합의로 정해 두었는가, 정했다면 문구에 보수가 드러나는가

상가 임대인이 선임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대개 "얼마인가요"입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변호사비용은 사건 조건이 정해지기 전에는 같은 숫자로 답할 수 없어, 숫자만 비교하면 서로 다른 일을 맡긴 견적을 나란히 놓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금액을 움직이는 변수와 낸 돈의 뒷길을 정리합니다.

제소전화해변호사비용을 움직이는 변수 6가지

제소전화해변호사비용을 가르는 것은 사람, 물건, 임대료, 문구, 업무 범위, 선임 구조의 여섯 칸입니다. 어느 칸이 늘어나면 신청서 표시와 첨부 서류, 조항 검토 시간이 함께 늘기 때문에 보수 안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당사자 수

공동명의 임대인, 공동임차인, 법인이 끼면 당사자 표시와 위임장, 인감 서류를 사람마다 맞춰야 합니다.

2. 목적물 수

호실이 여럿이거나 건물의 일부만 빌려주면 목적물 특정이 까다로워집니다. 1층의 일부라면 도면도 준비합니다.

3. 임대료 구간

월 임대료 구간으로 보수 기준을 나누는 방식이 있습니다. 법도도 월 임대료 구간에 따라 안내합니다.

4. 화해조항 난도

기본적인 명도·연체 조항만 있는지, 원상회복과 보증금 정산, 특약이 얽혔는지에 따라 검토 시간이 달라집니다.

5. 대리 범위

문안 설계부터 접수, 보정 대응, 기일 대리, 집행 서류 지원까지 어디를 맡기는지가 곧 보수의 범위입니다.

6. 선임 구조

임대인 쪽 대리인 비용만 적힌 견적인지, 임차인 쪽 대리인 비용까지 함께 잡힌 견적인지를 구별합니다.

여섯 칸 가운데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것은 선임 구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법도 견적의 '쌍방 선임 기준'은 양쪽 당사자가 각각 대리인을 선임하는 구조를 말하며, 한 변호사가 양쪽을 대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문이 강제하는 요건이 아니라 견적을 잡는 기준입니다.

지역은 여섯 칸에 넣지 않았습니다. 법도는 관할합의서로 진행해 지역이 달라도 비용을 같게 안내합니다. 다른 곳의 견적을 볼 때는 출장이나 지역 항목이 따로 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오늘 해 볼 일: 전화하기 전에 아래 표의 빈칸만 채워 두면 통화가 짧아지고, 여러 곳의 답을 같은 기준으로 견줄 수 있습니다.

변수적는 법내 사건
당사자 수임대인 몇 명, 임차인 몇 명, 법인 여부기재
목적물 수호실 수, 건물 전부 또는 일부(1층 일부 여부)기재
임대료 구간현재 또는 예정 월 임대료, 보증금기재
조항 난도명도·연체 외에 넣고 싶은 조항 목록기재
대리 범위어느 단계까지 맡길지, 기일 대리 희망 여부기재
선임 구조임차인 동의 여부, 임차인 쪽 대리인 비용을 누가 낼지기재
가상의 예. 상가 한 호실을 임대인 한 명이 임차인 한 명에게 빌려주고 명도·연체 조항만 넣는 사건은 여섯 칸이 모두 단순합니다. 같은 건물이라도 공동명의에 호실이 둘이고 원상회복과 보증금 정산 문구까지 조율한다면 세 칸 이상이 무거워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변호사비용과 신청변호사비용은 같은 말인가요?

제소전화해조서변호사비용과 제소전화해신청변호사비용은 대체로 같은 일의 보수를 가리키지만, 말만 믿지 말고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비용'으로 들을 때

신청서 작성과 접수까지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보정 대응과 기일 대리가 포함되는지, 불성립 때 어떻게 되는지를 따로 물어야 합니다.

'조서 비용'으로 들을 때

조서가 나오면 끝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조서를 쓰는 주체가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이 별도인지를 확인합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사람은 법원사무관등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보수에서 값이 매겨지는 일은 조서를 쓰는 작업이 아니라 그 조서에 올라갈 화해조항을 신청 단계에서 설계하는 작업입니다.

화해조항 설계에 시간이 드는 이유는 조서의 무게에 있습니다.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문구가 모호하면 나중에 다투거나 집행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고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다룬 경험을 '집행되는 문구' 설계에 씁니다.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합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 범위별 업무표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의 범위는 단계별로 포함 여부를 표에 대조해야 정확히 드러납니다. 같은 '선임'이라는 말 안에 문안 검토만 맡기는 경우도, 조서까지 맡기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단계변호사가 하는 일본인 몫물어볼 것
문안 설계화해조항 초안, 집행을 염두에 둔 문구 검토계약 조건, 원하는 조항 전달수정 협의가 포함되는가
서류 준비신청서 작성, 첨부 서류 안내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등 준비임차인 쪽 안내도 하는가
접수·보정법원 접수, 보정 요구 대응추가 자료 제공보정 대응이 별도 비용인가
화해기일기일 출석 대리출석 명령이 있으면 대응기일 대리가 포함되는가
조서 이후조서 수령,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이행 상황 기록집행 실행은 누가 맡는가
불성립 뒤소제기신청 검토, 소송 대리진행 여부 결정별도 계약인가, 추가 보수인가

위임장을 쓸 때는 권한의 범위도 함께 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에는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에 따라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대리인 자격을 정한 제87조와 대리권의 범위를 정한 제90조도 그 전제 위에서 살핍니다. 제90조 제2항 제2호는 소의 취하, 화해 등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위임장 권한란에 화해가 드러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도의 진행은 전화상담, 이메일 자료·견적, 입금 뒤 변호사가 법원 접수와 기일 출석을 맡는 순서여서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이 적은 편입니다. 다만 제38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가제소전화해 변호사에게 맡길 때 난도가 올라가는 조항

상가제소전화해 변호사의 손이 더 가는 조항은 강행규정과 맞닿거나 집행 때 확인할 사항이 늘어나는 조항입니다. 대표적인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권리금·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문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이런 문구는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에는 제2조 제3항 열거에 없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제10조의4 등 열거된 조문은 적용되므로 함께 따집니다.

B

연체 해지 기수를 적는 문구

상가법 제10조의8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를 해지 사유로 둡니다. 남의 양식을 옮기다 기수가 뒤섞이기 쉬운 칸입니다.

C

보증금 반환과 맞물린 명도 문구

날짜만 적는 조항, 보증금 반환과 맞바꾸는 조항, 조건이 붙은 조항은 집행 단계에서 확인할 사항이 서로 다릅니다. 세 방식을 섞으면 뒤에 막히기 쉽습니다.

D

일부 임대·복수 호실·공동임차 문구

어느 부분을 누가 인도하는지가 조항만 보고 특정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는 성립할 수 없어, 조항을 한쪽에 유리하게만 쌓으면 협의가 늘어지기 쉽습니다. 법도가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를 원칙으로 삼는 이유입니다. 절차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이므로 처음 문구를 차분히 맞추는 편이 낫습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보수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세 갈래

제소전화해 변호사보수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성립 사건에서 상대에게 받기 어렵고, 불성립 후 소제기신청을 거치면 소송비용 문제로 따져 볼 여지가 생깁니다. 출발점은 화해비용을 정한 제389조와 변호사 보수를 정한 제109조, 두 조문의 문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갈래화해비용내 보수를 상대에게 받을 가능성
① 화해 성립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제389조 본문)합의가 없다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② 불성립, 소제기신청 없음신청인 부담(제389조 본문)신청인이라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③ 불성립, 소제기신청 있음소송비용의 일부(제389조 단서)소송 결과와 제98조·제101조·제109조로 따집니다

첫째 갈래, 화해가 성립한 경우입니다. 제389조는 화해비용의 부담을 정할 뿐 변호사 보수가 화해비용에 들어가는지를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이 기본값이므로, 성립 뒤에 내 보수를 임차인에게 청구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수까지 나누고 싶다면 화해비용이라는 말에 맡기지 말고 보수를 명시해 합의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둘째 갈래,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입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신청인이라면 자기 쪽 보수를 임차인에게서 받을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쪽 보수까지 신청인 부담인지는 보수가 화해비용에 해당하는지와 맞물려 단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갈래, 불성립 후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제388조는 당사자가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되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송달 전에도 신청 가능),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 이때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소송비용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소송 결과를 따라갑니다.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하되 사정에 따라 한 쪽 당사자에게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면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확정합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내야 합니다(제2항).

이겨도 낸 보수 전부가 돌아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109조 제1항의 인정 범위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이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화해 단계만 맡긴 변호사의 보수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보수로 인정되는지도 단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 갈래 중 내 사건의 자리와 보수 부담 문구의 범위는 계약서와 조항 초안을 봐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변호사비용을 두고 오해가 잦은 말 세 가지를 판정합니다. 문구 예시는 협의의 출발점일 뿐 법률 효과를 보장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조서가 나오면 변호사비는 임차인에게 받으면 되죠?"
판정.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입니다.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합의 문구와 범위를 먼저 봅니다.
"특약에 '제소전화해 비용은 임차인 부담'이라고 적었으니 보수도 포함이죠?"
판정. 비용이라는 말에 보수가 들어가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신청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중 [범위]는 피신청인이 부담한다"처럼 항목을 드러내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불성립되면 소송에서 이겨 전부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판정. 2주 안의 소제기신청이 먼저이고, 승패와 일부패소 비율,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를 거쳐야 합니다. 액수도 신청과 결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보수와 법원 실비를 나눠 보는 법

제소전화해변호사비용은 전체 제소전화해 비용의 한 칸이므로, 보수·법원 실비·서류 발급 실비·집행 단계 비용의 네 칸으로 나눠 봐야 비교가 됩니다. 총액 하나만 보면 어느 곳이 어떤 칸을 뺐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사무소에 지급합니다. 여섯 변수로 달라지며, 부가가치세 별도 표기인지 함께 확인합니다.
법원 실비인지와 송달료입니다. 소가와 당사자 수,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져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서류 발급 실비인감증명서,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발급처에 냅니다.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을 준비합니다.
집행 단계 비용조서를 집행할 일이 생겼을 때 드는 별개의 비용입니다.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비용도 별도입니다.
확인할 합계네 칸 중 견적에 들어 있는 칸과 빠진 칸을 표시합니다. 금액은 사건 조건을 듣고 안내받습니다.

보수를 줄이려 조항 검토를 빼는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보정이 나거나 조항을 다시 맞추면 시간과 다른 칸의 비용이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도는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구간에 따라 보수를 안내하고 법원 실비를 별도로 안내하므로, 같은 네 칸으로 다른 견적과 나란히 놓아 보면 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건물과 임대료 구간에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2. 상대방 쪽 대리인 비용도 포함된 견적인가요?
  3. 불성립되면 추가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앞의 변수 표를 채운 채 전화하시면 10~20분 안에 위 세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변호사와 비용,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변호사 없이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선임을 의무로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다만 대리인을 세운다면 제87조의 자격을 제385조 제4항의 준용 전제 위에서 따져야 하고, 조항 설계의 책임은 본인에게 남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할 수 있나요?

화해가 성립한 경우에는 합의로 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389조가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이라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문언은 성립한 경우에 붙어 있어 불성립 때의 신청인 부담까지 합의로 바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해야 화해 자체가 성립하므로 부담 문구도 협의의 대상입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은 언제 내고, 불성립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시점과 정산 방식은 위임 계약에 따릅니다. 법도는 전화상담과 이메일 견적을 거쳐 입금한 뒤 법원에 접수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불성립이나 취하가 났을 때의 보수 정산은 제389조의 화해비용 부담과 다른 문제이므로, 선임 전에 계약 문구로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변호사비용, 내 사건의 여섯 칸을 확인해 드립니다

계약서(또는 초안)와 등기부, 월 임대료·보증금, 넣고 싶은 조항 목록을 곁에 두시면 통화가 빠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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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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