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려받은 임대차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 내 계약에 그대로 옮겨도 될까요?
빈칸만 채운 문서에는 앞서 쓴 사람의 건물 유형과 연체 기준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교정지를 보듯 짚어 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내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인가, 주택인가, 그 밖의 건물인가
- 상가라면 환산한 보증금이 법에서 정한 보증금액 이하인가, 초과인가
- 양식에 남은 문구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있는가
임대차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 내가 쓰는 칸은 어디인가요?
임대차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에서 신청인이 직접 쓰는 칸은 신청서의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 화해조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조서를 만드는 주체가 법원 쪽이므로, 인터넷에서 받은 문서의 빈칸을 채웠다고 해서 그 문서가 조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단계의 기준은 같은 법 제385조 제1항입니다.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려받은 문서는 제출용 완성품이 아니라 화해조항을 짤 때 참고하는 초안으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인이 쓰는 칸
당사자 표시,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 화해조항 초안을 내 계약 사실에 맞춰 적습니다.상대방과 맞추는 칸
화해조항은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 조항마다 양쪽 의무를 함께 봅니다.법원이 표시하는 칸
성립한 조서의 날짜와 법원 표시,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미리 채울 칸이 아닙니다.조서 표시 항목과 신청서의 칸을 나란히 놓으면 베낀 문서에서 의심할 곳이 드러납니다.
| 조서 표시 항목(제386조) | 내가 준비하는 곳 | 베낄 때 남기 쉬운 흔적 |
|---|---|---|
| 당사자 | 신청서의 당사자 표시 | 앞 사람 이름·주소, 공동명의자 누락 |
| 법정대리인 | 당사자 표시 아래 칸 | 해당자가 있는데 칸을 지운 경우 |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취지·원인, 다투는 사정 | 내 사건에 없는 연체·분쟁 문장 |
| 화해조항 | 화해조항 안 | 다른 건물 유형의 연체 기수, 불리한 문구 |
| 날짜와 법원 | 신청 법원 칸(조서의 날짜는 법원 쪽 표시) | 양식 작성자가 쓰던 법원 이름 |
다섯 줄 가운데 신청서의 핵심은 화해조항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잘못 옮긴 한 줄이 나중에 강제집행을 검토하는 단계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베낀 양식에서 먼저 고칠 9칸은 어디인가요?
베낀 임대차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에서 먼저 고칠 곳은 법원, 당사자, 목적물, 취지·원인, 기한, 금액, 연체 기수, 불리한 문구, 임대인 의무의 9칸입니다. 아래 문구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이며 법률 효과를 보장하는 완성 문안이 아닙니다. 취소선은 양식에 남는 문장, 밑줄은 고치는 방향입니다.
신청 법원 칸
전○○지방법원 귀중(양식 작성자가 쓰던 법원 그대로)후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귀중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이 기준입니다. 관할합의로 법원을 정하려면 제385조 제4항의 준용을 전제로, 같은 법 제29조 제2항대로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합의했는지 살핍니다.
당사자 칸
전임대인 갑, 임차인 을(앞 사람 주소 그대로)후신청인(임대인) 성명·주소, 상대방(임차인) 성명·주소, 법인은 대표자 표시제386조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을 조서 표시 사항으로 두므로, 미성년자 등 법정대리인이 있는 당사자라면 칸을 지우지 않습니다. 공동임대인·공동임차인이 빠지지 않았는지도 계약서와 맞춥니다.
목적물 칸
전○○시 ○○로 ○○ 1층 전부후등기부·건축물대장의 표시와 같게 적고, 실제 임대한 호실·면적을 특정계약은 일부만 빌려줬는데 양식에 '전부'가 남으면 어디를 인도하는지 흐려집니다. 사무소 준비 기준으로 도면은 1층의 일부일 때 필수로 안내합니다.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 칸
전임차인이 차임을 장기간 연체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내 사건에는 연체가 없음)후계약 종료 시 인도와 보증금 정산에 관한 실제 사정을 적음제385조 제1항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히도록 정합니다. 앞 사람 사건의 문장을 남겨 두면 화해조항과 설명이 어긋납니다.
임대차 기간·인도 기한 칸
전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즉시 명도한다후상대방은 20○○년 ○월 ○일까지 별지 목적물을 신청인에게 인도한다날짜 없는 표현은 언제 의무가 생겼는지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날짜·조건·보증금 반환 중 무엇으로 묶는지에 따라 집행 단계에서 갖출 서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차임·지급일 칸
전보증금 금 ○○원, 차임 월 금 ○○원, 매월 말일 지급(샘플 그대로)후계약서와 같은 보증금·차임·지급일,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까지 표시차임과 지급일은 연체액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와 다르면 한 기의 차임액이 얼마인지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연체 기수 칸
전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면 즉시 해지한다(상가 계약에 주택 문구)후상대방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신청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위 고친 문구는 상가 기준의 예입니다. 주택과 그 밖의 건물은 민법 제640조의 2기를 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문구 칸
전임차인은 권리금과 계약갱신요구권을 모두 포기한다후포기 문구를 빼고, 종료 때 정산할 사항을 사실대로 확인하는 조항으로 다시 설계강행규정에 어긋나는 조항은 효력이 문제 되고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는 판단 틀이 다르므로 다섯째 소제목과 함께 봅니다.
임대인 의무 칸
전(임차인 의무 조항만 있고 임대인 의무 칸이 없음)후신청인은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에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을 상대방에게 반환한다화해는 민법 제731조대로 상호양보로 분쟁을 끝내는 약정입니다. 임차인 동의 없이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가 원칙입니다.
연체 기수 칸, 상가 3기와 주택 2기를 섞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 기수 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면 3기, 주택과 그 밖의 건물이면 민법 제640조의 2기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상가: 3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어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도 적용됩니다.주택 등: 2기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 해지 근거도 이 조문입니다.두 조문 모두 연체 횟수가 아니라 차임연체액이 기수에 해당하는 차임액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씁니다. 양식의 '2회 이상 연체' 같은 표현을 그대로 두면 조문과 말이 달라지므로, 위 문언에 가깝게 옮겨 적는 편이 뒤탈이 적습니다.
잘못 옮겼을 때의 위험은 방향마다 다릅니다. 주택 양식의 2기를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 계약에 옮기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상가법 제15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가 양식의 3기를 주택 계약에 옮기면 임대인이 스스로 해지 기준을 높여 약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어, 양쪽 모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지 근거와 갱신 쪽 근거를 섞는 복사 오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 제1항의 법정갱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므로, 해지 근거로 적으면 맞지 않습니다.
| 건물 유형 | 해지 근거 | 갱신 쪽 근거 |
|---|---|---|
| 상가법 적용 상가 | 상가법 제10조의8(3기) | 상가법 제10조 제1항 제1호(3기 연체 사실, 갱신 거절 사유) |
| 주택 | 민법 제640조(2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제6조의3 제1항 제1호(2기) |
| 그 밖의 건물 | 민법 제640조(2기) | 두 특별법의 갱신 조문이 아닌 민법 규정으로 따로 확인 |
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조서에서 달라지는 조항은 무엇인가요?
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조서에서는 연체 해지, 갱신요구 기간, 권리금 회수기회 문구를 상가법 기준으로 다시 맞춰야 합니다. 같은 법은 제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고, 그 임대차에는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1해지 조항을 3기 문언으로주택 양식의 연체 문구를 지우고 제10조의8 문언에 맞춥니다. 갱신 거절 사유인 제10조 제1항 제1호와는 조문이 다르므로 한 줄에 합치지 않습니다.
- 2갱신 기간을 상가 기간으로상가 임차인의 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제10조 제1항). 주택의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남아 있으면 고칩니다.
- 3권리금 문구를 제10조의4와 대조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행위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환산보증금 구간 표시이하·초과 구간을 메모해 둡니다. 어떤 강행규정으로 문구를 볼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임차인도 서명 전에 같은 네 곳을 봅니다. 건네받은 양식이 어느 기준인지, 갱신과 권리금 문구가 조문보다 불리한지 묻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이하·초과 상가는 양식을 어떻게 나눠 보나요?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는 상가법 전체가, 초과 상가는 제2조 제3항에 열거된 조문이 적용된다는 점이 임대차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을 나누는 출발점입니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으면 그 차임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해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고, 기준 보증금액은 지역별로 구분되므로 건물 소재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 양식에서 보는 조항 | 환산보증금 이하 | 환산보증금 초과 |
|---|---|---|
| 연체 해지(제10조의8) | 적용 | 적용(제2조 제3항 열거) |
| 갱신요구(제10조 제1항) | 적용 | 적용(제2조 제3항 열거) |
| 권리금 회수기회(제10조의4) | 적용 | 적용(제2조 제3항 열거) |
| 법정갱신(제10조 제4항) | 적용 | 열거에 없어 적용되지 않음 |
| 강행규정(제15조) | 적용 | 열거에 없어 적용되지 않음 |
| 차임·보증금 증감 | 제11조 | 제10조의2(계약갱신의 경우) |
표에서 눈여겨볼 줄은 제15조입니다. 초과 상가도 3기 해지 기준과 권리금 회수기회 규정은 같이 적용되지만,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제15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초과 상가의 불리한 문구를 "제15조로 무효"라고 적어 둔 해설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문구별로 민법 제652조 등 다른 조문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판정: 구간은 신청인이 고르는 값이 아니라 보증금·차임·소재지로 계산되는 값입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을 갱신하며 조정했다면 어느 시점의 금액을 볼지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변경 합의서를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문구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문구가 남아 있으면 효력이 문제 되거나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고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물 유형마다 보는 조문이 다릅니다. 상가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의 효력을 부정합니다.
민법 제652조는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열거된 조문에 대한 약정만 대상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조문에 관한 문구까지 이 조문으로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정: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강행규정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는 동의 여부와 별개로 조문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제출 전에 조항을 정리해 두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낫습니다.
불리한 문구를 고칠 때 전부 지우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결과가 종료 시점의 확실한 인도라면 인도 기한과 정산 조항으로, 연체 대비라면 조문 문언에 맞춘 해지 조항으로 목적을 다시 담을 수 있습니다.
서명 전 임대차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 대조 점검표
서명 전에는 계약서·등기부·건축물대장과 신청서의 화해조항을 칸별로 나란히 놓고 대조하면 복사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오늘 해 볼 수 있는 1차 조치입니다.
- 법원: 상대방 보통재판적 또는 서면 관할합의와 일치
- 당사자: 계약서·등기부 명의, 법정대리인·대표자
- 목적물: 등기부·건축물대장 표시, 임대 부분 특정
- 취지·원인·다투는 사정: 내 사건의 실제 사정
- 기한: 날짜·조건·보증금 반환과의 관계 확인
- 금액: 보증금·차임·지급일·부가가치세 표시
- 연체 기수: 상가 3기, 주택·그 밖의 건물 2기
- 불리한 문구: 권리금·갱신·해지 관련 포기 문장
- 임대인 의무: 보증금 반환·정산 조항의 유무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명도 800건 이상의 경험을 집행되는 문구 설계에 반영해 왔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건물에는 연체 기수를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 내려받은 양식 문구에 보정 소지가 있나요?
- 환산보증금 초과면 제 양식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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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임대차 제소전화해,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을 채워서 법원에 내면 조서가 되나요?
아닙니다. 법원에 내는 것은 화해 신청서이고, 제소전화해조서는 기일에서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양식의 문구는 신청서의 화해조항을 준비하는 참고 자료로만 쓰고, 첨부 서류는 사안에 맞춰 따로 갖춥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당사자는 그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갱신하면서 예전 제소전화해조서 문구를 다시 써도 되나요?
그대로 쓰기보다 9칸을 다시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가법 제10조 제3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상 갱신요구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각각 제11조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고(초과 상가는 제10조의2), 금액을 조정했다면 환산보증금 구간과 연체액 계산의 기준도 함께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조서를 갱신 뒤에도 쓸 수 있는지는 조항과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서와 갱신 합의서를 함께 보고 확인합니다.
내 계약에 맞는 칸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내려받은 임대차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 계약서, 등기부를 곁에 두고 전화 주시면 어느 칸을 먼저 봐야 할지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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