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신청서 제출방법, 방문·우편·전자소송 경로 비교와 제출 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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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제출 경로 안내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다 썼다면, 이제 어느 법원에 어떤 길로 낼까요

작성 요령이 아니라 내는 일만 다룹니다. 창구에서 되돌아오는 일을 줄이도록 법원, 경로, 서류 묶음을 차례로 짚었습니다.

3갈래방문 · 우편 · 전자소송
2주불성립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소제기신청
3,600건+법도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신청인 본인이 내는가, 대리인이 내는가. 준비할 권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 법원을 상대방의 주소나 주된 사무소·영업소로 정하는가, 서면 관할합의로 정하는가.
  • 전자소송을 쓸 이용 조건을 제출하는 사람이 갖추었는가.

제소전화해신청서 제출방법, 내기 전에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제소전화해신청서 제출방법은 관할 법원, 제출 경로, 제출 묶음 세 가지를 이 순서로 정하면 정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달라지면 창구와 우편 수신처가 함께 달라지므로, 경로보다 법원을 먼저 확인합니다.

1. 법원

상대방의 주소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서면 관할합의를 봅니다.

2. 경로

방문·우편·전자소송 중 일정과 서류 상태에 맞춰 고릅니다.

3. 묶음

신청서, 첨부서류, 납부 서류, 연락처를 한 묶음으로 맞춥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내는 일은 판결을 구하는 소 제기가 아니라 화해 신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두고 있어, 아래에서 소에 관한 조문을 들 때는 모두 이 전제가 붙습니다. 소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접수 법원의 안내로 확인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조서 성립과 다릅니다.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사무관등이 제386조에 따라 조서를 작성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할 수 없으므로, 제출 전에 임차인과 조항을 확인해 두어야 양쪽에게 의미 있는 제출이 됩니다. 법도는 신청부터 조서까지 평균 6개월(3~9개월)로 안내하며, 경로를 바꾼다고 이 기간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보통재판적과 관할합의

제소전화해신청서 제출방법의 첫 단계는 법원을 정하는 일이고, 출발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건물 소재지나 신청인의 주소는 제385조제1항이 든 기준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신청인이라면 상대방인 임차인의 사정을 기준으로 살핍니다.

보통재판적은 상대방이 사람인지 법인인지로 갈립니다. 민사소송법 제3조에 따라 사람은 주소로 정하고,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릅니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법인 등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로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릅니다. 개인 임차인이라면 점포 소재지보다 현재 주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통재판적으로 정할 때

기준: 상대방의 주소, 법인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준비: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계약서와 대조

주의: 상대방이 여럿이면 주소지가 서로 다를 수 있음

관할합의로 정할 때

기준: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제1심 관할법원

준비: 양쪽이 서명한 관할합의서

주의: 어느 임대차계약에 관한 합의인지 특정

관할합의의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29조입니다.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합의를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신청에는 제385조제4항의 준용 구조로 연결되므로, 어느 임대차계약에서 생긴 다툼에 관한 합의인지를 문서에 밝혀 둡니다. 법도가 전국 사건을 같은 비용으로 안내하는 것도 관할합의서를 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갈림길 판정

상대방 주소가 확실하고 합의서가 없다면, 그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먼저 찾습니다.

서면 관할합의서가 있다면, 합의한 법원과 계약의 표시가 신청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제3조 단서의 순서와 송달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 주소와 관할합의 중 어느 쪽으로 법원을 정할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합의서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방문·우편·전자소송, 제소전화해 제출 경로를 어떻게 고르나요?

제소전화해신청서 제출방법 가운데 경로는 서류 상태와 거리, 이용 조건으로 고릅니다. 보완할 가능성이 있으면 방문, 법원이 멀고 묶음이 완비되었으면 우편, 이용 조건을 갖추었으면 전자소송이 어울립니다. 어느 경로로 냈는지가 조서의 효력을 높여 주지는 않으므로, 빠짐없이 제출되고 기록이 남는 쪽을 택합니다.

비교 항목방문우편전자소송
어울리는 경우서류를 물어보며 내고 싶을 때법원이 멀고 묶음이 완비됐을 때사용자 등록 등 이용 조건을 갖췄을 때
제출 시점 확인창구에서 접수 확인도착과 접수 여부를 따로 확인제출 완료 기록 확인
법원 납부분법원 안내대로 납부 후 영수 서류 첨부납부 서류를 미리 갖춰 동봉제출 화면 안내에 따라 납부
원본 서류그 자리에서 제시 가능보내기 전 전체 사본 보관파일 변환, 원본 요구 시 별도 안내
약한 곳왕복 시간도착 지연과 누락 발견의 늦음서명·인감 서류의 처리 방법

표의 세부 내용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법원의 안내를 우선합니다. 경로별로 특히 조심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문 제출

창구에서 기재 누락 같은 형식 문제를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경로입니다. 다만 접수가 되었다고 화해조항의 내용까지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구의 집행 가능성은 접수 창구에서 판단받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편 제출

등기처럼 배달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고, 며칠 뒤 법원에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제3항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화해신청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친 날이 아니라 접수된 사실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자소송 제출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제출하는 경로로, 사용자 등록과 서명 수단, 파일 형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제소전화해를 어떤 메뉴로 내는지, 임차인의 위임 서류처럼 서명·인감이 들어가는 서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포털과 접수 법원의 안내로 미리 봅니다. 온라인으로 내더라도 상대방의 동의와 화해기일은 별개입니다.

제출 시점의 기록은 불성립 뒤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제2항은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방문 접수 확인 서류, 우편 배달 기록, 전자 제출 완료 기록 중 경로에 맞는 것을 사건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묶음은 어떤 순서로 맞추고 부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 제출방법에서 묶음은 신청서, 계약·목적물 서류, 권한 서류, 관할 서류, 납부 서류 순으로 확인하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아래 순서는 누락을 잡기 위한 점검 순서이고, 실제 편철 방법은 접수 법원의 안내를 따릅니다.

  1. 1
    신청서 · 당사자 표시,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 화해조항이 빠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2. 2
    계약·목적물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맞춥니다. 도면은 1층의 일부가 목적물일 때 필요합니다.
  3. 3
    권한 서류 · 위임장 2부에 인감을 찍고 2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와 법인등기부를 준비합니다.
  4. 4
    관할 서류 ·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아닌 법원에 낼 때 관할합의서를 넣습니다.
  5. 5
    납부 서류와 연락처 · 영수 서류를 붙이고, 보정 연락을 받을 연락처를 표시합니다.

권한 서류 항목은 조문이 정한 요건이 아니라 법도가 쌍방 선임 사건을 준비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조문으로 보면 민사소송법 제89조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85조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조항을 보고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했는지가 제출 전에 확인할 핵심입니다. 신청인 본인이 제출한다면 창구나 포털이 요구하는 본인 확인 방법을 미리 물어보고, 대리인이 제출한다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묶음에 들어갔는지 봅니다.

부수는 상대방의 수와 접수 법원의 안내에 맞춥니다. 상대방에게 신청 내용이 전달되어야 하므로, 공동임차인처럼 상대방이 여럿이면 부본이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이면 부본 대신 파일 형식과 첨부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어느 경로든 제출본 전체를 사본으로 남겨 두면 보정 연락이 왔을 때 대조가 빨라집니다.

제출 전 체크리스트 (오늘 바로 표시해 보세요)

법원 · 상대방 주소 또는 관할합의서와 일치
경로 · 방문·우편·전자소송 중 하나로 확정
묶음 ·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표시가 서로 일치
부수 · 상대방 수와 법원 안내에 맞춰 준비
납부 · 납부 창구와 영수 서류 제출 방법 확인
연락처 · 보정·기일 연락을 받을 번호와 주소 표시

법원 납부분과 영수 서류는 언제 어떻게 챙기나요?

제소전화해신청서 제출방법에서 법원 납부분은 제출 전에 납부 창구와 영수 서류 제출 방법을 확인해 신청서 묶음과 함께 준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 법원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송달에 드는 비용이 부족하면 절차가 늦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소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48조제2항은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이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85조제4항의 전제 아래 화해신청에서도 인지 문제는 접수 단계의 점검 사항으로 보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으며,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항목나가는 곳챙겨 둘 것
인지법원 납부분납부를 증명하는 영수 서류
송달료법원 납부분납부 증빙, 추가 납부 안내 여부
증명서 발급각 발급처 실비발급일 확인(인감증명서 2개월 기준)
대리인 보수선임 시 별도 안내이메일 견적과 업무 범위

전자소송을 쓰면 납부 절차도 제출 화면의 안내를 따르게 되고, 방문이나 우편이면 법원이 안내하는 납부 창구를 이용합니다. 우편으로 낸다면 영수 서류가 묶음에 들어갔는지 봉투를 닫기 전에 다시 확인합니다.

접수 뒤에는 경로별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가 접수된 뒤에는 사건번호, 담당 부서, 연락 경로 세 가지를 확인해 둡니다. 사건번호를 알아야 법원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 상황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출 사건번호 확인 보정 여부 확인 화해기일 통지

방문 제출은 창구에서 접수 확인 서류를 받을 때 사건번호를 함께 확인합니다. 우편 제출은 배달 기록을 확인한 뒤 법원에 접수 여부와 사건번호를 문의합니다. 전자소송은 제출 완료 기록을 저장하고 사건 화면의 통지 알림을 받는 연락처가 맞는지 살핍니다.

접수 뒤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면 법원에 알려 두어야 보정 연락과 기일 통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제385조제3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날짜와 출석할 사람을 바로 정리해 둡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보정 요구가 오면 무엇부터 하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보정 요구가 오면 기한과 요구 항목을 먼저 확인하고, 제출했던 경로에 맞춰 보완 서면을 냅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은 소장이 제249조제1항에 어긋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제2항은 원고가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신청에는 제385조제4항의 전제 아래 준용되는 구조이므로, 요구서를 받으면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합니다. 기한 계산이 애매하면 서면을 들고 바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당사자·주소 표시를 고치라는 요구
등기부, 계약서, 주소 자료와 대조해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정합니다.
인지나 송달료가 부족하다는 안내
법원 안내대로 추가 납부하고 영수 서류를 경로에 맞춰 제출합니다.
화해조항 문구에 관한 지적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문구를 바꾸려면 상대방과 다시 합의합니다.
위임 서류의 흠에 관한 지적
권한 범위와 인감, 발급일을 확인하고, 문구가 위임 당시와 달라졌다면 위임 범위도 함께 봅니다.

보정의 실제 대상과 방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요구서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법도에 맡긴 사건이라면 법원 접수는 변호사가 대행하고, 보정 대응도 그 과정에서 함께 살핍니다. 15년간 쌓은 절차 경험으로 집행 단계까지 내다보고 문구를 설계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건물과 상대방 주소면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2. 상대방 위임장이 없는 상태로 내도 되나요?
  3. 보정이 오면 누가 대응하나요?

세 질문의 답은 계약서와 신청서 초안을 봐야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신청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신청서 없이 말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말로 해도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서면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1조는 신청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고 말로 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화해신청에는 제385조제4항의 준용 전제가 붙습니다. 제385조제1항이 요구하는 내용과 화해조항을 정확히 남겨야 하므로 서면이 실무상 적합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내면 법원에 갈 일이 없나요?

제출을 위한 방문은 줄일 수 있어도 절차 전체에서 법원에 갈 일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화해기일은 제출 경로와 별개로 열리고, 법원은 제385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은 대리인이 기일을 맡는 것이 보통이지만, 출석 명령이 오면 따로 확인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냈는데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성립이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 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88조제3항에 따라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불변기간입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 제출방법, 내 사건에는 어느 길이 맞을까요?

신청서 초안, 임대차계약서, 상대방 주소 자료, 관할합의서가 있다면 곁에 두고 전화해 주세요. 법원과 경로, 빠진 서류를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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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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