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일이 눈앞인데,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기간은 어떻게 셈할까요?
몇 년 안에 시작해야 하는지와 시작하면 얼마나 걸리는지는 다른 질문입니다. 둘을 나눠 내 조서의 달력을 만들어 봅니다.
집행기간 규정
소멸시효(민법 제165조②)
사건별 차이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달력이 됩니다
- 조서에 적힌 명도일이 지났거나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 몇 년 안에 집행하지 않으면 조서를 못 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집행을 시작하면 실제로 비워지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임차인이 소송을 내겠다고 해서 집행이 멈출까 걱정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사실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앞 질문은 시효와 조서 문구의 문제이고, 뒤 질문은 집행 절차와 현장 사정의 문제입니다. 두 질문을 나눠야 내 조서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할지 정해집니다.
언제까지 시작해야 하나
시효, 변제기, 조서가 성립한 뒤 바뀐 사정을 봅니다. 답은 조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작하면 얼마나 걸리나
집행문, 조서 송달, 비용, 집행관 일정, 현장 사정을 봅니다. 법정 기한이 아니라 진행 시간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기간은 몇 년인가요?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기간을 몇 년으로 못박은 조문은 제소전 화해 규정 안에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부터 제389조까지는 신청 방식, 성립 시 조서 작성, 불성립과 불출석, 소제기신청, 비용을 정할 뿐 성립 후 몇 년 안에 집행하라는 문구를 두지 않았습니다.
기한 걱정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 제165조 제2항은 재판상의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조서 성립 당시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장래 차임까지 10년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전 조항과 명도 조항도 나눠 봐야 합니다. 성립 당시 이미 밀려 있던 차임처럼 변제기가 도래한 금전 채권은 제165조 제2항이 직접 문제 됩니다. 장래 차임은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시효가 쟁점이 될 수 있고, 건물을 비워 달라는 명도 청구권에 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권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한 문장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이름 | 기간 | 근거 | 조서 집행과의 관계 |
|---|---|---|---|
| 조서 집행기간 전용 규정 | 없음 | 민사소송법 제385조~제389조 | 시효와 개시 요건으로 따로 판단 |
| 확정 채권의 소멸시효 | 10년 | 민법 제165조②③ | 성립 당시 변제기 미도래 채권은 제외 |
| 가압류 재판의 집행 | 고지일부터 2주 | 민사집행법 제292조② | 가압류 재판 규정, 화해조서 규정 아님 |
|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 | 불성립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 민사소송법 제388조③④ |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의 불변기간 |
| 조서를 받기까지 | 평균 6개월(3~9개월) | 법도 진행 안내 | 성립 전 단계, 집행 기간과 별개 |
| 강제집행 신청~본집행 | 약 3개월 | 법도 진행 안내 | 법정 기한이 아닌 진행 시간, 사건별 차이 |
표에서 보듯 2주라는 숫자는 두 번 나오지만 모두 성립한 조서를 집행하는 기한이 아닙니다. 약 3개월 역시 넘기면 권리가 사라지는 기한이 아니라 일정을 잡을 때 참고하는 진행 시간입니다.
가압류 2주와 혼동하면 안 되는 이유
가압류 2주는 제소전 화해조서의 집행기간이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은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이 문장의 주어는 가압류 재판입니다. 조서의 명도 조항이나 금전 조항을 가리키는 규정이 아닙니다.
혼동은 두 절차가 나란히 등장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임대인이 연체 차임을 지키려고 임차인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점유가 바뀌는 것을 막으려고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면, 보전처분에서 들은 2주가 조서 이야기로 옮겨 오기 쉽습니다. 가처분절차에는 차이가 나는 경우를 빼고 가압류절차 규정이 제301조로 준용되는 구조이므로, 가처분을 함께 진행한다면 그 재판의 고지일을 조서 달력과 별도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 재판
성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보전 재판
기한 고지일부터 2주를 넘기면 집행하지 못함
근거 민사집행법 제292조②
제소전 화해조서
성격 합의가 조서로 남은 집행권원
기한 집행기간 조문 없음, 확정 채권은 시효 문제
근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민법 제165조②③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 3갈래
제소전 화해조서의 집행 시작 시점은 명도 조항의 문구로 갈립니다. 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고, 같은 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아래 세 갈래는 이 준용 구조 안에서 읽습니다.
확정기한형
문구 신호: 특정 날짜까지 인도한다.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0조①).
동시이행형
문구 신호: 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인도한다.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1조①).
조건형
문구 신호: 어떤 사유가 생기면 인도한다.
채권자가 증명할 조건이면 서류를 내야 집행문이 나오고(제30조②),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제32조①).
세 갈래는 막히는 단계가 다릅니다. 확정기한과 동시이행은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점검하고, 조건형은 그보다 앞선 집행문 단계에서 먼저 점검합니다. 같은 명도일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조서 문구가 어느 유형이냐에 따라 달력의 첫 칸이 달라집니다.
가상의 예로 보는 갈림길. "임대차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점포를 넘긴다"는 문구는 날짜가 들어 있어도 동시이행 구조로 읽힐 수 있어, 날짜가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인도하기로 한 조항이 어느 유형으로 읽히는지도 문구를 봐야 하며 한 가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전, 집행문 신청과 조서 송달은 어떻게 하나요?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은 집행문과 조서 송달을 갖추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도 제57조로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임대인이 명도일이 지나서야 서류를 찾기 시작하면 첫 단계에서 시간을 쓰게 되므로 순서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문 신청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며, 신청은 말로 할 수 있습니다(제28조②③). 조건형이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합니다(제32조①).
성명 표시와 조서 송달 확인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고, 조서를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구조인지 봅니다(제39조①). 송달증명을 함께 준비합니다.
집행 비용 예납
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는 명령을 받을 때도 같습니다(제18조①). 금액은 사안별로 안내됩니다.
집행관 위임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권한을 가집니다(제43조①). 실무상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의 집행관에게 신청합니다.
조서 송달과 집행문 송달은 구별해야 합니다. 제39조 제1항의 요건은 성명 표시와 조서 송달이고, 집행문 자체를 송달하라는 문구는 이 항에 없습니다. 다만 승계인에 대한 집행 등 제39조 제2항이 정한 경우에는 집행문을 개시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해야 하고,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았다면 그 증명서 등본을 개시 전이나 집행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제39조③).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을 조항 설계에 반영하는 이유도 이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걸리는 시간과 변수
명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안내 기준으로 삼으며, 사건별로 차이가 납니다.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입주일을 약속할 때는 조서의 명도일 바로 다음 날로 잡기보다 이 진행 시간을 함께 놓고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집행관이 현장을 확인하고 고시문으로 자진 이행을 권고하는 단계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집행의 핵심은 「민사집행법」 제258조입니다.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①),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②). 일정을 잡을 때 임대인 쪽 출석자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변수 | 조문 구조 | 미리 점검할 것 |
|---|---|---|
| 비용 미납 | 제18조②: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음 | 예납 안내와 부족분 명령 확인 |
| 채권자 측 불출석 | 제258조②: 출석한 때에만 집행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집행일 일정 |
| 점포 안 동산 | 제258조③~⑥: 집행관이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함, 채무자가 없으면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함, 그들도 없으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함,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를 공탁하여야 함 | 집기 규모와 보관 가능성 |
| 점유자 불일치 | 제39조①: 성명 표시 요건, 승계는 제31조①·제32조① | 조서 속 임차인과 현재 점유자 |
| 정지 서류 제출 | 제49조: 해당 서류 제출 시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함 | 임차인 쪽 소송·서류 여부 |
현재 점유자가 조서 속 임차인과 다르면 일정보다 집행 가능성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전대나 영업 양도로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경우 승계집행문으로 해결되는지는 사정과 증명 서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서가 오래되었을수록 집행관 신청 전에 현장 점유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다투면 시계가 멈추나요?
임차인이 이의의 소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 제1항은 제44조와 제45조의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이 조문도 제57조로 준용되는 구조입니다. 시계를 멈추는 것은 소장 자체가 아니라 정지 재판과 제49조의 서류입니다.
임차인 쪽에서 보면 소만 내고 기다려서는 일정이 멈추지 않으므로, 사유가 있다면 소 제기와 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 쪽에서 보면 유예를 해 줄 때 문자 한 줄로 끝내지 말고 어느 조항을 언제까지 미루는지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야 나중에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소전 화해는 양쪽을 지키는 균형 조서가 원칙이고, 그 균형은 집행 단계의 서류에서도 이어집니다.
내 조서 달력 만들기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기간을 내 사건에 대입하려면 다섯 칸과 시효 메모면 충분합니다. 조서를 옆에 놓고 아래 표를 채워 보면 지금 어느 단계에서 멈춰 있는지 드러납니다. 빈칸이 남아도 괜찮습니다. 빈칸이 곧 다음에 확인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 칸 | 적을 내용 | 확인할 곳 | 막히면 |
|---|---|---|---|
| 조항 유형 | 확정기한 / 동시이행 / 조건 | 조서의 화해조항 | 문구 판단 필요 |
| 명도일 | 조서에 적힌 날짜 또는 사유 | 명도 조항 | 날짜가 없으면 조건형 여부 확인 |
| 집행문 | 신청일, 수령일 | 법원 민원 창구 | 재판장 명령 대상인지 확인 |
| 조서 송달 | 송달일, 송달증명 여부 | 조서 송달 서류 | 주소 변경 여부 확인 |
| 집행관 위임 | 신청일, 예납일, 출석자 | 집행관 안내 | 보정·부족분 명령 확인 |
| 시효 메모 | 성립일, 변제기, 압류·승인 사정 | 조서와 입금 기록 | 기산 계산 확인 |
시효 메모 칸에는 사정을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들고,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의 어떤 말이나 입금이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가 성립한 뒤 임대차가 갱신되었거나 재계약을 했다면 달력에 한 줄을 더 적어야 합니다. 종전 조서의 명도 조항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는 문구와 이후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간 계산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전 조항과 명도 조항은 달력을 따로 만드는 편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명도 조항은 확정기한·동시이행·조건 세 갈래 중 어디인가요?
- 보증금 제공은 어떤 서류로 증명하면 되나요?
- 집행이 지체된 사정이 시효에 영향이 있나요?
조서 문구를 읽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02-591-2334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 자주 묻는 질문
명도일 다음 날 바로 집행되나요?
명도일 다음 날 곧바로 건물이 비워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확정기한 조항이면 그 시일이 지난 뒤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40조①, 제57조 준용), 집행문과 조서 송달, 비용 예납, 집행관 위임이 먼저 갖춰져야 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을 안내하며 사건별로 다릅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기간이 없다면 오래 미뤄도 되나요?
제소전 화해조서 집행기간 조문이 없다는 말이 미뤄도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전 조항은 민법 제165조의 시효가 문제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갱신·재계약, 소유자나 점유자 변경처럼 점검할 사정이 늘어납니다. 오래된 조서라면 신청 전에 문구와 현재 사정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비용은 누가 먼저 내나요?
채권자인 신청인이 먼저 냅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 제1항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는 제53조 제1항이 제57조로 준용되는 구조이며, 금액은 목적물과 사안에 따라 달라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까지 고려한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조서, 송달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을 곁에 두고 전화 주시면 내 조서가 어느 칸에서 멈춰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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