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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송달료, 납부에서 잔액까지 흐름과 주소 불명 때 분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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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비용 흐름 안내

제소전화해 송달료, 임차인 주소 하나에 비용과 기간이 왜 달라질까요

법원에 미리 내는 돈이 어디에 쓰이고 언제 더 필요해지는지, 서류가 막혔을 때 다음 길은 무엇인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숫자 대신 구조로 설명합니다.

제116조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는 근거
3갈래제389조 화해비용 부담의 결말
2주첫 공시송달 효력까지 제196조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돈: 미리 내는 사람과 끝에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지
  • 주소: 계약서 주소·점포·실제 거주지가 지금도 일치하는지
  • 막힘: 임차인이 받지 않는 것인지, 주소를 아예 모르는 것인지

제소전화해 신청을 앞두면 신청서 문구에 먼저 눈이 가지만, 서류가 임차인에게 닿지 않으면 잘 쓴 문구도 기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돈과 시간이 어디서 늘어날 수 있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제소전화해 송달료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제소전화해 송달료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단계에서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116조 제1항은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이 그 소송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에는 민소법 제385조 제4항에 따라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제소전화해 송달료도 서류를 보내는 데 필요한 돈을 먼저 맡겨 두는 구조로 이해하면 흐름이 잡힙니다. 납부 창구와 서류 형식은 방문·우편·전자소송 등 접수 경로와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송달료는 이 글에서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 수와 예상되는 송달 등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실비이고, 구체 기준은 대법원규칙과 법원 안내 사항이어서 사안별로 안내됩니다. 인터넷에서 본 합계를 내 사건 금액으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달 자체는 임대인이 직접 하는 일이 아닙니다. 민소법 제174조는 송달을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신청인의 몫은 납부와 정확한 주소 정보 제공입니다. 임대인이 보낸 내용증명이나 문자가 법원 송달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낸 돈은 어디에 쓰이고,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 송달료는 신청서 부본, 기일 통지, 조서 같은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데 쓰이는 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민소법 제167조 제1항은 기일을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고 정하고, 제387조 제3항은 불성립 조서등본의 송달을 법원사무관등의 의무로 정합니다. 납부부터 잔액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
    납부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내고 납부 확인 서류를 갖춥니다.
  2. 2
    첫 발송법원이 신청서 부본과 기일 통지 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냅니다.
  3. 3
    추가 납부재송달 등으로 돈이 더 필요해지면 법원이 다시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제1항).
  4. 4
    결말 서류성립하면 조서가 송달되고, 불성립하면 조서등본을 송달합니다(불성립은 제387조 제3항).
  5. 5
    잔액 정리쓰고 남은 돈의 처리 시기와 방법은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쓰고 남은 제소전화해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납부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시기와 방법은 대법원규칙과 법원 안내의 영역이어서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서류에 돌려받을 계좌를 적는 칸이 있다면 정확히 적고, 변호사가 접수를 대행한다면 잔액 정리를 누가 챙기는지도 처음에 정해 두면 좋습니다.

미리 내는 사람과 끝에 부담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389조는 화해비용의 부담을 결말별로 나누며, 소제기신청 뒤에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제98조의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정리는 합의 문구와 진행 경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결말화해비용 부담확인할 점
성립, 합의 조항 없음당사자들이 각자 부담(제389조 본문)누가 얼마를 냈는지 기록
성립, 특별한 합의 있음합의 내용에 따름비용 조항의 대상과 범위
불성립신청인 부담(제389조 본문)재협의 또는 소제기신청 판단
소제기신청소송비용의 일부(제389조 단서)소송 결과에 따른 부담(제98조)

임차인 주소가 계약서와 다르면 어느 구간이 늘어나나요?

임차인 주소가 계약서와 다르면 첫 서류가 돌아오면서 재송달·주소 확인·기일 조정 구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183조 제1항은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주소등)에서 한다고 정합니다. 상가 임차인은 점포가 영업소로 쓰일 수 있지만, 거주지와 다르고 폐업이나 이전으로 비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송달 구간

돌아온 서류를 다른 장소로 다시 보내는 구간입니다. 돈이 더 필요하면 추가 납부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

주소 확인 구간

법원에서 주소를 다시 확인해 내라는 요구가 올 수 있고, 자료를 모으는 시간이 더해집니다.

기일 조정 구간

통지가 닿지 않은 채 기일이 다가오면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할 수 있어 전체 일정이 밀립니다.

가상의 예로 보겠습니다. 임대인 A는 계약서에 적힌 임차인 B의 주소로 신청했는데 B는 계약 뒤 이사를 했습니다. 서류가 돌아온 뒤 점포로 다시 보내야 했고 그만큼 기일도 늦어졌습니다. 처음부터 점포와 거주지를 함께 확인했다면 재송달 한 구간은 줄었을 수 있습니다.

법도가 안내하는 제소전화해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이며, 임차인 주소 문제는 이 폭을 넓힐 수 있는 변수입니다. 임대인이 문자로 기일을 알려 준 것은 법원의 통지가 아닙니다. 법원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 등에게 법률상의 제재,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민소법 제167조 제2항).

주소가 바뀌면 신청 법원도 달라질까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르되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릅니다(제3조). 법인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기준입니다(제5조 제1항). 제385조 제4항의 준용 구조에서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한 서면 합의(제29조 제2항)를 살필 수 있으므로 관할합의서 유무부터 확인합니다.

근무지·동거인 수령과 수령 거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동거인이나 근무지 동료가 서류를 받을 수 있는지는 어디에서 누가 받느냐에 따라 민소법 제186조의 요건이 달라집니다. 주소등을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 즉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제183조 제2항). 임차인이 다른 곳에서 일한다면 근무처 정보가 다음 길이 됩니다.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제186조 제1항).

거부하면: 본인 또는 이 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습니다(제3항).

근무장소

제183조 제2항의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교부할 수 있습니다(제186조 제2항).

거부하면: 이 수령인에게 교부하는 길은 막히고, 제3항의 놓아두기 대상도 본인과 제1항 수령인입니다.

제186조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고(제187조), 그렇게 발송하면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제189조). 어떤 방법을 쓸지는 신청인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법원 절차에서 정해지며, 비용이 얼마나 더 드는지도 방법과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인: "저는 서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판정: 본인이 직접 받았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누가 받았는지,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를 법원 송달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점포 직원에게 맡기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판정: 그 점포가 임차인의 영업소인지, 임차인이 취업하고 있는 근무장소인지에 따라 적용 항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서류가 닿았다는 사실이 화해조항에 대한 합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공시송달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요?

공시송달은 임차인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할 수 있는 송달 방법입니다(민소법 제194조 제1항, 외국 송달의 경우는 별도).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므로(제2항), 주소를 확인한 경과를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방법은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제195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196조 제1항). 첫 공시송달의 2주는 줄일 수 없으므로(제3항) 제소전화해 일정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에서 공시송달의 실익은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 동의 없이 성립하지 않는 절차이고,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통지가 효력을 갖더라도 합의까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 길을 갈지는 사건을 보고 판단합니다.

혼동 주의: 민소법 제225조 제2항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을 제185조 제2항·제187조·제194조에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므로, 이 제한을 제소전화해 기일 통지에 그대로 옮겨 설명하면 안 됩니다.

받지 않는 경우인지, 주소를 모르는 경우인지, 합의 의사가 달라진 경우인지에 따라 다음 길이 갈립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와 송달 결과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주소 불명일 때 비용·기간은 어떻게 갈라지나요?

주소 불명의 비용·기간은 주소가 바뀐 것인지, 받지 않는 것인지, 아예 모르는 것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비용과 일정이 움직이는 방향을 상황별로 묶은 것이며, 개월 수는 사건마다 달라 적지 않았습니다.

상황쓸 수 있는 방법비용 쪽 변화기간 쪽 변화신청인이 할 일
새 주소를 앎새 주소등으로 송달(제183조 제1항)재송달분 추가 요구 가능재송달 시간만큼 늘어남주소 자료 제출
점포는 있으나 본인 부재사무원·피용자 등 교부(제186조 제1항)수령되면 변화가 적을 수 있음수령 여부에 좌우영업 여부 확인
근무처만 앎근무장소 송달(제183조 제2항, 제186조 제2항)실패하면 추가 가능수령 거부 시 지연근무처 정보 확인
받기를 거부함놓아두기(제186조 제3항), 발송(제187조)방법에 따라 달라짐기일 출석 여부가 변수합의 의사 재확인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음공시송달(제194조 제1항)사안별 안내첫 공시송달 2주(제196조 제1항)사유 소명(제194조 제2항)
통지 뒤 불출석법원이 불성립으로 볼 수 있음(제387조 제2항)불성립이면 신청인 부담(제389조)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안 소제기신청(제388조 제3항)재협의·소제기 판단

제소전화해 송달료보다 먼저 볼 것은 임차인의 합의 의사입니다. 임차인이 협의에 응하고 있는데 주소만 틀렸다면 정확한 주소를 받아 고치면 되지만, 연락을 끊고 합의할 뜻이 없다면 비용을 더 들여도 조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합의 경로를 다시 열 수 있는지, 소제기신청이나 명도소송 등 다른 경로가 맞는지부터 비교합니다.

불성립이 되면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388조 제1항),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2항).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항·제4항).

제소전화해 신청 전 임차인 주소는 어떻게 점검하나요?

제소전화해 신청 전 주소 점검은 아래 여섯 칸을 채워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빈칸이 있다면 그 자리가 곧 재송달이 생길 수 있는 지점입니다.

신청 전 주소 점검표

  • 계약서 주소: 계약 뒤 이사를 하지 않았는지
  • 점포: 실제 영업 중인지, 호수와 상호 표시가 정확한지
  • 실제 거주지: 낮에 서류를 받을 사람이 있는지
  • 근무처: 점포 외에 취업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 연락처: 휴대전화와 이메일이 지금도 닿는지
  • 대리인 수령: 임차인 쪽 소송대리인이 있는지, 법인이면 등기부상 주된 사무소와 실제 장소가 같은지
임차인에게 보내는 주소 확인 문자 예시안녕하세요, ○○호 임대인입니다. 협의한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법원에 낼 예정입니다. 법원 서류를 받으실 주소가 계약서와 같은지, 점포로 받는 편이 나으신지 알려 주시면 신청서에 맞춰 적겠습니다. 받으실 분이 따로 있으면 함께 알려 주세요.

주소 확인 문자는 요청 예시일 뿐 그 자체로 법률 효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주소등 외의 국내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해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송달 영수인도 정해 신고할 수 있어(제184조), 이사 전후로 서류를 놓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건 중 장소가 바뀌면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제185조 제1항).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제2항).

임차인 주소는 임의로 알아내려 하기보다 협의 단계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락이 끊겼다면 법원의 주소 확인 요구에 맞춰 어떤 자료를 확보할지 사건별로 살핍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화해조항과 함께 서류가 닿을 경로까지 접수 전에 점검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임차인 주소가 계약서와 다른데, 어느 주소로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2. 송달이 막히면 임차인과의 합의를 어떻게 다시 이어 갈 수 있나요?
  3. 불성립이 되면 2주 기한은 제 경우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요?

세 가지는 계약서와 받은 서류를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송달료,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서류를 안 받으면 절차가 끝나나요?

수령 거부만으로 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나 제186조 제1항의 수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고, 제186조에 따라 송달할 수 없으면 법원사무관등이 발송할 수 있습니다(제187조). 다만 서류가 닿아도 합의가 생기는 것은 아니어서, 임차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불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제387조 제2항).

제소전화해 송달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미리 내는 쪽과 끝에 부담하는 쪽을 나눠 보아야 합니다. 화해비용은 성립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불성립하면 신청인이 부담하며,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민소법 제389조). 나누기로 했다면 화해조항에 비용 대상과 범위를 적어 두면 뒤의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성립 뒤 2주 기한은 언제부터 세나요?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민소법 제388조 제3항).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4항). 서류를 받은 날을 바로 기록해 두고, 계산이 애매하면 기한 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주소·연락처 메모,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있으면 10~20분 전화로 어느 구간부터 볼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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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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