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신청서 한 통, 어디까지 쓰고 어느 법원에 내며 어떻게 거둘까요?
건물을 돌려받는 조항이 든 신청서를 세 장면으로 나눠, 내 서류가 어느 칸에서 막히는지 짚어 봅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합의 상태 — 임차인과 조항까지 합의했는지, 아직 협의 중인지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집니다.
- 제출 법원 — 임차인 주소, 법인 사무소, 서면 관할합의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지 갈립니다.
- 접수 뒤 선택 — 문구만 고칠지, 신청을 거둘지, 기일 결과를 기다릴지에 따라 뒤따르는 절차가 다릅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 작성: 건물명도 신청서 한 통의 3막(쓰기·내기·거두기)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쓰는 일, 법원에 내는 일, 필요하면 거두는 일까지 세 장면으로 나눠 봐야 실수가 줄어듭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5조①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④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소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되 화해신청의 성질에 맞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1막 쓰기
청구의 취지·원인, 다투는 사정, 화해조항을 적습니다. 건물명도 조항의 인도 대상·기한·동시이행 여부가 중심입니다.제2막 내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나 서면 관할합의를 기준으로 법원을 정하고, 첨부 서류를 맞춰 접수합니다.제3막 거두기
사정이 바뀌면 문구를 고칠지 신청을 취하할지 판단합니다.건물명도 제소전화해신청서에서 가장 오래 남는 문장은 화해조항입니다. 민소법 제386조에 따라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성립한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다뤄지고,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56조 5호의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 동의 없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신청서도 임대인의 요구 목록이 아니라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담는 문서여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시점처럼 임차인에게 필요한 조항을 함께 적어 두면 협의가 쉬워집니다.
제1막 쓰기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 쓰는 법
제소전화해 신청서의 청구의 취지는 어떤 화해를 구하는지, 원인은 그 합의의 바탕이 된 계약관계를, 다투는 사정은 실제 이견을 적는 부분입니다. 이 글에서 '칸'은 법정 서식의 고정된 자리가 아니라 신청서에 담을 내용 단위를 뜻합니다.
| 칸 | 적을 내용 | 자주 나오는 실수 |
|---|---|---|
| 당사자 | 이름·주소, 법인이면 대표자, 법정대리인이 있으면 함께 표시 | 계약서 명의와 등기부·법인등기부 표시가 다름 |
| 청구의 취지 | 구하는 화해의 내용, 화해조항과의 연결 | 본문과 별지 조항 번호가 서로 어긋남 |
| 청구의 원인 | 계약일, 목적물, 기간, 차임 약정, 종료 시 인도 합의의 경위 | 계약서 특약이나 갱신 경위를 빠뜨림 |
| 다투는 사정 | 인도 시점, 연체 처리, 보증금 정산 등 실제 이견 | 추상적인 한 줄만 적거나 없는 분쟁을 꾸밈 |
| 화해조항 | 인도 대상, 기한, 동시이행 여부, 금전 조항, 비용 부담 | 층·호·면적이 불분명하거나 기한이 모호함 |
| 대리인 | 대리인을 두는 경우 그 당사자가 스스로 정한 대리인 표시 |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맡기는 문구 |
청구의 취지와 화해조항은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화해조항을 별지로 잇는 방식이라면 본문이 가리키는 조항 번호와 별지 번호가 맞는지 마지막에 다시 봅니다. 청구의 원인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시간 순서대로 쓰고, 갱신이나 차임 변경이 있었다면 그 경위까지 적어야 현재 관계가 드러납니다.
다투는 사정은 민소법 제385조①이 청구의 취지·원인과 함께 밝혀 신청하도록 적은 항목입니다. 임대차 종료 때 인도 시점, 연체 차임의 정산 방법, 보증금 반환 방식처럼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오간 이견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적어야 충분한지는 사안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없는 다툼을 꾸며 쓰지 않아야 합니다.
건물명도 조항과 목적물 표시
건물명도 조항에는 인도 대상, 기한, 동시이행 여부 세 가지가 분명히 들어가야 집행 단계에서 되묻는 일이 줄어듭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공간을 떠올려도 집행 단계에서는 문서에 적힌 표시를 기준으로 살피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구 선택에 따라 집행 때 준비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민집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므로, 아래 조문들이 화해조항 문구와 연결됩니다.
| 명도 시기 문구 | 집행 때 살필 점 | 조문 근거(제57조 준용 구조) |
|---|---|---|
| 확정 날짜 | 그 시일이 지난 뒤 개시 | 민집법 제40조① |
| 보증금과 동시이행 |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해야 개시 | 민집법 제41조① |
| 연체 해지 등 조건 |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때에는 증명 서류를 내야 집행문 부여 | 민집법 제30조② |
연체를 조건으로 삼는 조항은 기수를 잘못 옮기기 쉽습니다. 상가는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민법」 제640조)가 해지 기준입니다. 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포기시키는 문구는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는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는 제2조③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되고 제15조는 그 목록에 없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투는 사정: 임대차 종료 때의 인도 시점과 미지급 차임의 정산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화해조항: 피신청인은 20○○년 ○월 ○일 신청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
읽는 법 점검용 예시일 뿐 그대로 옮겨 쓰는 문안이 아니며, 법률 효과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 관할: 보통재판적과 합의관할
제소전화해신청 관할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기본이고, 서면 합의가 있으면 합의관할을 함께 살필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385조①의 기준은 건물 소재지가 아니라 상대방이므로, 임대인이 신청인이라면 먼저 임차인이 어디에 보통재판적을 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구분 | 기준 | 조문 근거 | 확인할 자료 |
|---|---|---|---|
| 상대방이 개인 | 주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 | 민소법 제3조 | 계약서 주소, 실제 거주지 |
| 상대방이 법인 |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 | 민소법 제5조① | 법인등기부 |
| 관할합의 |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하되,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 민소법 제29조, 제385조④ | 관할합의서 문구 |
관할합의서는 대상 법률관계가 특정되어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민소법 제29조②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정하고 있어, 어떤 임대차계약에 관한 합의인지 문구에서 드러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관할은 제385조④의 준용 구조를 거쳐 살피는 문제이므로 합의서 문구와 제출 법원을 접수 전에 함께 점검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내는 서류는 실무상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을 찍은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 1층의 일부일 때의 도면으로 묶입니다.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것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와 법인등기부를 갖춥니다. 조문이 열거한 요건이 아니라 실무상 준비하는 묶음이어서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항까지 합의됐다면 신청서는 그 합의를 옮겨 적는 일이 됩니다. 아직 협의 중이라면 민소법 제387조②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취하는 어떻게 하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취하는 민소법 제385조④에 따라 제266조의 소 취하 구조를 살필 수 있지만, 그대로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85조④의 준용은 화해신청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한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266조의 구조는 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고, ②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며, ③ 서면으로 하되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고, ④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어느 시점부터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지는 화해신청의 성질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므로 단정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효과 쪽에서도 민소법 제267조①은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②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신청 단계에 ②를 곧바로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취하: 신청인이 거두는 길
- 신청인의 의사로 절차를 끝내려는 선택
- 서면 정리가 기본(제266조③ 구조 참고)
- 대리인이 하려면 소의 취하에 관한 특별한 권한 확인(제90조②2호)
- 제389조는 취하를 따로 적지 않아 비용은 사안별 확인
불성립: 기일에서 갈리는 길
- 합의가 안 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사유를 조서에 적음(제387조①)
-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제387조③)
- 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 소제기신청, 불변기간(제388조③④)
- 화해비용은 신청인 부담,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소송비용의 일부(제389조)
제소전화해 신청취하를 고민한다면 이유를 먼저 나눠 봅니다. 임차인이 문구 하나에 반대하는 정도라면 수정으로 풀릴 수 있고, 계약 자체가 해소됐다면 취하가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기일에서 합의가 깨진 뒤에는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의 소제기신청 여부가 먼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접수 뒤 문구를 고쳐야 할 때
접수 뒤 문구를 고쳐야 할 때는 바뀌는 칸이 어디인지에 따라 다시 맞출 서류와 함께 볼 조항이 달라집니다. 성립한 조서에는 화해조항이 표시되므로(민소법 제386조), 신청서를 낸 뒤 조건이 바뀌었다면 최종 합의와 제출 문안이 일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어떤 서면으로 어느 시점에 고칠지는 진행 단계와 재판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바뀌는 칸 | 함께 다시 볼 것 |
|---|---|
| 인도 기한 | 보증금 반환 시점, 차임 정산 조항, 민집법 제40조① 구조 |
| 목적물 범위 | 등기부·건축물대장 표시, 일부라면 위치·면적과 도면 |
| 당사자 표시 | 대표자 변경 여부, 위임장의 표시, 인감증명서 2개월 기준, 법인등기부, 관할 |
| 확정기한과 동시이행 전환 | 집행 때의 증명 부담(민집법 제40조①, 제41조①) |
| 갱신·권리금 문구 | 강행규정 위반 소지, 보정명령 사유 가능성 |
법원이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 내용을 그대로 읽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원인인지 단순한 표시 오류인지부터 나눠 대응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신호 3가지
제소전화해신청변호사 상담은 조항 문구가 집행 단계나 강행규정과 맞닿을 때 특히 쓸모가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청서를 내기 전에 확인해 볼 만합니다.
신호 1 · 조항이 얽힐 때
동시이행과 조건, 연체 해지가 한 명도 조항에 섞여 있어 집행 때 무엇을 증명할지 불분명합니다.신호 2 · 당사자가 복잡할 때
법인, 공동명의, 주소 불명처럼 당사자 표시와 관할 판단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신호 3 · 이미 접수했을 때
보정 요구를 받았거나 취하를 고민하는 단계여서 비용과 재신청, 기한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대리인을 정할 때는 민소법 제385조②를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 쪽 대리인까지 정한다는 문구는 쓰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조 ③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니, 대리인이 있어도 법원 연락을 살펴야 합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명도 사건 경험을 살려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 절차는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 걸리며,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사건에서 다투는 사정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 제가 가진 관할합의서가 유효한 문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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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신청서만 내면 임차인 동의 없이 조서가 되나요?
아닙니다. 조서는 화해가 성립된 때 법원사무관등이 작성하는 문서이므로(민소법 제386조),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제387조②), 조항에 대한 합의를 먼저 마치는 편이 좋습니다.
취하 뒤 다시 낼 수 있나요?
다시 낼 여지는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소법 제267조②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의 규정이어서 화해신청 단계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재신청을 생각하신다면 합의가 살아 있는지, 위임장을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인감증명서가 2개월 기준을 넘지 않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대리인을 정해 신청서에 적어도 되나요?
그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민소법 제385조②는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계약서나 특약에 비슷한 문구가 있다면 신청서를 쓰기 전에 고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 작성 중인 신청서 초안,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곁에 두고 평일 10시~18시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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