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화해조서 강제 집행 절차, 조항 유형 3갈래부터 남은 동산 처리까지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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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 시간순 5단계

명도일은 지났는데 점포는 그대로라면,
조서를 들고 어디부터 가야 할까요?

화해조서 강제 집행 절차를 조항 확인부터 현장의 남은 동산 처리까지 시간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서 멈출 수 있는지 함께 봅니다.

5단계소송 없이 가는 순서
3갈래조항 유형별 시작점
약 3개월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내 조서의 명도 조항이 날짜가 정해진 확정기한형인지, 연체 해지 같은 조건형인지, 보증금 반환과 맞물린 동시이행형인지
  • 임차인이 연체금 일부를 냈거나, 기다려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확인서가 오간 적이 있는지
  • 조서에 적힌 임차인 말고 다른 사람이 지금 점포를 쓰고 있는지

화해조서는 명도 소송을 다시 하지 않고도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조서를 손에 쥐었다고 곧바로 집행관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조항 유형에 따라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달라지고, 그 갈림길을 확인하지 않으면 집행문 단계에서 신청이 멈춥니다. 아래 순서에 내 조서를 대입해 보면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는지 정리됩니다.

화해조서 강제 집행 절차, 소송 없이 가는 5단계 플로우

화해조서 강제 집행 절차는 이행기 도래나 조건 성취 확인,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 집행관 위임 신청, 현장 집행과 남은 동산 처리의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임대인이 명도 소송을 새로 낼 필요는 없지만, 조항 유형에 따라 두 번째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56조 제5호입니다. 민집법 제56조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기초해서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어서 민집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집행문·집행개시·집행관에 관한 규정이 화해조서에도 준용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1

조항 확인

확정기한·조건·동시이행 중 어느 유형인지, 이행기가 왔거나 조건이 성취됐는지 확인합니다.

2

집행문 부여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합니다. 조건형은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이 나옵니다.

3

송달증명

조서 정본이 임차인에게 송달되었다는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4

집행관 위임

서면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법원이 정하는 집행비용을 미리 냅니다.

5

현장 집행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임대인에게 인도하고, 남은 동산은 제거해 채무자 측에 인도하되 받을 사람이 없으면 보관·매각 순서로 처리합니다.

실무에서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다만 1~3단계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4단계 접수 자체가 늦어지므로, 전체 기간을 줄이는 열쇠는 앞 단계 서류를 한 번에 맞추는 데 있습니다.

1단계: 내 조서 조항은 집행할 때가 되었나요?

화해조서의 명도 조항은 집행할 수 있는 때가 언제 오는지를 기준으로 확정기한형, 조건형, 동시이행형 세 갈래로 나뉩니다. 세 갈래는 증명할 대상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증명을 어느 단계에서 보는지도 다르므로, 같은 단계의 문제로 섞어 생각하면 서류 준비가 꼬입니다.

확정기한형

정해진 날짜까지 명도한다는 조항입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0조①에 따라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건형

연체가 일정 기수에 이르러 해지되면 명도한다는 조항입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0조②에 따라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만 집행문이 나옵니다.

동시이행형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명도한다는 조항입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①에 따라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조항 유형조항 예증명할 것보는 단계조문 근거
확정기한형○년 ○월 ○일까지 명도그 날짜가 지났다는 사실집행개시(4·5단계)제57조로 준용되는 제40조①
조건형연체 해지 시 즉시 명도해지 의사표시 도달 등 조건 성취(연체 내역도 함께 준비)집행문 부여(2단계)제57조로 준용되는 제30조②
동시이행형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명도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집행개시(4·5단계)제57조로 준용되는 제41조①

조건형 조항의 해지 기준은 건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8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택 등 상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물 임대차라면 민법 제640조의 2기 기준이 문제되므로, 조서 문구가 어느 기준으로 연체를 세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의 예로, 조서에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이 통지로 해지하고 임차인은 해지 후 정해진 날까지 명도한다고 적혀 있다고 해 봅시다. 해지 통지 도달 같은 조건 성취는 집행문 단계에서, 그 뒤 정해진 날짜의 경과는 집행개시 단계에서 각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 조항 안에 조건과 기한이 겹쳐 있는 셈이라 두 번 확인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단계: 집행문 부여 신청

집행문은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조서 정본에 덧붙여 적는 절차로, 제57조로 준용되는 민집법 제28조②에 따라 신청을 받아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줍니다. 같은 조 ③은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말로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실무의 관건은 신청 방식보다 신청할 때 무엇을 함께 내느냐에 있습니다.

집행문에는 누구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준다는 취지가 적히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29조②). 화해조서에 적힌 당사자의 성명·주소가 실제 임대인·임차인과 맞지 않으면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바로 질문이 돌아오므로, 조서 표시와 현재 등기부·계약서의 표시를 한 번 대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형 조항이라면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0조②에 따라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 3기 연체 해지라면 연체 사실을 보여 주는 입금 내역과, 해지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내용증명 우편과 배달 확인 등)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해지 통지를 문자나 메신저로만 보냈다면 그 자료가 도달 증명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내용과 형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 조항이 세 갈래 중 어디에 속하는지, 해지 통지 자료가 조건 성취 증명으로 충분한지는 조서와 통지문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3단계: 송달증명과 집행개시 요건

화해조서로 집행을 개시하려면 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이 갖춰져야 합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민집법 제39조①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조서에서는 판결 대신 조서 정본의 송달이 문제되므로, 법원에서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 위임 서류에 붙입니다.

조건형이나 승계가 얽힌 집행에는 요건이 더 붙습니다.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나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또는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집행일 때에는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송달하여야 하고(제57조로 준용되는 제39조②),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개시 전 또는 집행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39조③).

조서에 적힌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점포를 쓰고 있다면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 표시 요건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은 승계집행문(제57조로 준용되는 제31조①)으로 검토하는데, 이 집행문은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해 내어 줄 수 있습니다. 점유를 넘겨받은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현장 점유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4단계: 집행관 위임과 신청서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이 갖춰지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민집법 제4조는 "민사집행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신청할 때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민집법 제18조①), 집행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53조①).

집행관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지고 있으면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제4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채권자는 그에 대하여 위임의 흠이나 제한을 주장하지 못합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43조①). 위임 뒤 현장 실행의 주체는 집행관이므로,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거나 짐을 내놓는 방식은 이 절차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위임 전 준비 서류 점검표

  • 화해조서 정본과 집행문(집행력 있는 정본)
  • 조서 정본의 송달증명원
  • 조건형: 연체 입금 내역과 해지 통지 도달 증빙, 증명서 등본 송달 여부
  • 동시이행형: 보증금 반환 또는 이행 제공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 등
  • 강제집행 신청서와 대리인을 통할 때의 위임 서류
  • 현장 호수·층이 조서의 목적물 표시와 같은지 확인한 메모

점검표의 서류 가운데 하나라도 비면 집행관 접수가 늦어지고, 그만큼 본집행까지의 시간이 뒤로 밀립니다.

법도는 화해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엄정숙 변호사가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다듬은 집행되는 문구가 실제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도록, 서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인지 점검하는 역할입니다.

5단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제소전화해 명도 집행의 현장에서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민집법 제258조①). 이 집행관 인도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하므로(제258조②), 집행 당일 임대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본집행에 앞서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여 자진 이행을 안내하는 단계가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문을 잠그고 연락을 끊어도 집행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5조①).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고(제5조②),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제5조③).

점포 안에 남은 집기와 재고는 아래 순서로 처리됩니다.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라 건물과 함께 넘겨지지 않고, 조문이 정한 사람에게 차례로 돌아갑니다.

STEP 1 · ③

제거·인도

집행관이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STEP 2 · ④

채무자 부재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STEP 3 · ⑤

보관

받을 사람이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STEP 4 · ⑥

매각·공탁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 허가로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수취를 게을리한 주체는 채무자인 임차인이고, 이때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각한 뒤 비용을 빼고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민집법 제258조⑥). 동산 반출도 집행관이 하는 일이므로, 임대인이 임의로 버리거나 팔면 별도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임차인이 다투면 집행이 멈추나요?

임차인이 소송을 내며 다투더라도 그것만으로 화해조서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제57조로 준용되는 민집법 제44조①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가 제기되어도, 제57조로 준용되는 제46조①은 이의의 소가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의를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46조②).

임차인: "소송을 냈으니 집행을 멈춰 주세요."

판정 ·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계속됩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46조①). 법원의 정지 재판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집행이 멈춥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49조).

임차인: "의무 일부는 지금 이행하겠습니다."

판정 · 채무자가 의무의 일부를 이행한 때에는 집행관이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그 사유를 덧붙여 적고 영수증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42조②). 일부 이행이 남은 의무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임차인: "사장님이 기다려 주겠다고 문자로 쓰셨잖아요."

판정 · 집행권원인 조서가 작성된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제출되면 강제집행은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합니다(제57조로 준용되는 제49조 제4호). 임대인이 남긴 문자가 그런 증서로 읽힐 수 있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항변 유형별로 집행이 멈추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하므로, 이 글에서는 집행이 멈출 수 있는 법정 경로만 짚습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이어 가더라도 집행을 유보한다는 취지로 읽힐 문장은 남기지 않는 것이 화해조서 강제 집행 절차를 지키는 기본입니다.

화해조서 강제집행 FAQ, 3기 연체로 해지한 뒤 임차인이 연체금을 모두 냈다면?

해지 뒤 연체금을 모두 받으면 해지 효력은 그대로인가요?

연체금을 뒤늦게 모두 받은 경우 이미 도달한 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고, 사안에 따라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아무 유보 없이 차임으로 받고 영업을 계속하게 하면 계약을 이어 가기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기고, 기다려 주겠다는 취지의 문서는 제57조로 준용되는 민집법 제49조 제4호의 증서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의 명목을 문자로 분명히 남기고, 집행을 계속할지 먼저 정한 뒤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별도 소송 없이 정말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네, 화해조서는 민집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므로 명도 소송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화해조서 강제집행 절차에서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 집행관에 대한 서면 신청은 거쳐야 하고, 조건형 조항은 조건 성취를 서류로 증명하지 못하면 집행문 단계에서 멈춥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실무상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남은 집기는 누가 치우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받을 사람이 없으면 집행관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민집법 제258조③⑤).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⑥). 임대인이 임의로 처분하면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집행관 절차에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3기 연체 해지 통지를 문자로 보냈는데 조건 성취 증명이 되나요?
  2. 명도일이 지났는데 임차인이 차임 일부만 냈습니다. 집행을 계속해도 되나요?
  3. 남은 집기는 누가 치우고, 보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세 질문은 조서 문구와 통지 자료를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로 조서 정본을 옆에 두고 물어보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화해조서 강제 집행 절차에서 내 조서가 어느 단계에 멈춰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조서 정본, 해지 통지문,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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