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법원 출석, 직접 가야 하는 경우와 당일 흐름·못 갈 때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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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화해기일 출석 안내

기일통지서를 받고 제소전화해 법원 출석이 걱정될 때, 먼저 가려야 할 세 가지

누가 서야 하는지,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못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조문 근거와 함께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제385조③법원의 본인 출석 명령 근거
2주불성립 조서등본 송달 뒤 소제기신청
3,600건+엄정숙 변호사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이런 걱정이라면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화해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법원에 꼭 직접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본인이 출석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 기일 날짜에 출장이나 입원처럼 도저히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
  • 임차인으로서 법원에 가서 무엇을 확인하고 동의하게 되는지 불안하다

제소전화해 법원 출석을 검색하는 분들의 걱정은 대체로 두 가지로 모입니다. 하나는 "내가 직접 법원에 가야 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의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이고,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일에 누가, 어떤 자격으로 서느냐가 조서의 성립 자체를 좌우합니다.

이 글은 출석 문제를 세 가지 갈림길로 나눠 봅니다. 첫째, 대리인을 선임했는지와 위임장에 화해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 들어 있는지. 둘째,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했는지. 셋째, 불출석이 한쪽인지 양쪽인지입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15년 동안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며 기일 현장에서 반복해 확인한 쟁점을 조문 근거와 함께 풀었습니다.

QUESTION 01제소전화해 법원 출석, 누가 꼭 나가야 하나요?

화해기일에는 신청인과 상대방이 각자 본인으로 출석하거나, 적법한 대리인을 출석시키면 됩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서려면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변호사 대리인이라고 해서 아무 위임장으로나 화해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소법 제90조 제2항은 소송대리인이 화해를 하려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위임장에 화해에 관한 권한이 분명히 담겨 있어야 대리인이 기일에서 화해조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법원에 나갈 일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3항은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리인이 출석하면 본인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이 출석을 명하면 그 안내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판정 한 줄 · 화해 특별수권을 서면으로 받은 변호사 대리인이 있으면 본인 출석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하면 그때는 본인이 나갈 준비를 해야 하며, 출석 여부는 결국 법원의 안내가 기준입니다.

COMPARE출석 유형 3가지 비교: 본인 직접·변호사 대리·본인출석명령

제소전화해 기일의 출석 방식은 세 가지 장면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일이라도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미리 챙길 서류와 당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각 유형에서 누가 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유형누가 서나미리 갖출 것주의할 점
본인 직접 출석신청인·상대방 본인(법인은 대표자)신분 확인 자료, 기일통지서, 사건번호화해조항을 본인이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밝힘
변호사 대리 출석화해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받은 변호사화해 권한이 담긴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본인은 기일 전에 최종 조항 문안을 직접 읽어 두어야 함
본인출석명령대리인이 있어도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법원 안내문에 적힌 준비물, 신분 확인 자료대리권 유무 조사 목적, 세부 사항은 법원 안내를 따름

변호사 대리 출석이 가장 흔한 방식이지만, 대리인을 세웠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할 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화해조항의 최종 문안을 미리 받아 읽어 두지 않으면, 기일에 대리인이 동의한 조항이 생각과 다를 때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화해조서는 성립하는 순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법도에 제소전화해를 맡기는 경우 의뢰인이 하는 일은 전화상담, 이메일로 자료와 견적 주고받기, 입금의 세 단계이고, 법원 접수와 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이 구조에서도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하면 일정에 맞춰 함께 준비합니다. 어느 유형이든 공통으로 챙길 것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위임장의 화해 권한

대리인을 세웠다면 위임장에 화해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 들어 있는지 기일 전에 확인합니다.

최종 조항 문안

신청서에 들어간 화해조항의 최종본을 받아 명도 기한·보증금·원상복구 문구를 다시 읽습니다.

기일 당일 연락

기일 전후로 대리인과 바로 통화할 수 있게 해 두면 법원의 확인 요청에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FLOW법원 출석 당일 흔히 겪는 일, 가상의 흐름으로 보면

제소전화해 법원출석 경험담을 찾아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당일 분위기입니다. 아래는 특정 사건이 아니라 화해기일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단계로 나눈 가상의 흐름이며, 실제 진행은 법원과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도착과 대기

기일통지서에 적힌 일시와 법정을 확인하고 법정 앞에서 기다립니다. 같은 시간대에 여러 사건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 순서를 기다리는 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호명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이 불리면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출석한 사람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3

판사의 확인

판사가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신청 내용과 화해조항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묻는지는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4

성립과 조서 작성

양쪽이 동의하면 화해가 성립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며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소법 제386조).

5

기일 이후

성립한 화해조서는 이후 당사자 측에 전달되며,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대리인을 통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해기일 자체는 짧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짧게 끝나는 이유는 신청 단계에서 조항을 양쪽이 미리 맞춰 두었기 때문입니다. 기일에서 한쪽이 조항에 이의를 밝히면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그때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민소법 제387조 제1항).

제소전화해 법원 출석을 재판처럼 생각해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지 묻는 분도 많습니다. 화해기일은 상대방과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합의한 조항을 법원 앞에서 확인하는 자리이므로, 주장서면보다 조항 문안과 위임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기일에서 처음 보는 조항이 눈에 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동의하기보다 대리인과 상의해 확인을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BRANCH출석할 수 없게 됐을 때: 기일 변경 요청과 불출석의 효과

기일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기일 전에 법원에 사정을 알리고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변경을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대리인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무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집니다. 민소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볼 수 있다"이므로 곧바로 불성립이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불성립으로 처리될 위험을 스스로 만드는 셈입니다.

기일 전에 변경을 요청한 경우

법원이 사정을 살펴 기일을 다시 잡을 수 있습니다. 새 기일까지 조항 문안을 다시 점검할 시간도 생깁니다.

연락 없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불성립 조서와 2주 기한의 흐름으로 넘어갑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민소법 제387조 제3항).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388조 제1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 제2항). 소제기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며(제388조 제3항),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4항). 2주의 기산점은 기일 날짜가 아니라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이므로, 송달받은 날짜를 따로 적어 두어야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비용도 달라집니다. 민소법 제389조에 따르면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고,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불출석 하나가 기간과 비용의 흐름을 함께 바꾸는 셈입니다.

내 상황은 어느 갈림길에 있나요

갈림길 1 · 대리인을 선임했는가, 위임장에 화해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 있는가

갈림길 2 · 법원이 대리권 확인을 위해 본인 출석을 명했는가

갈림길 3 · 불출석이 한쪽인가 양쪽인가, 그리고 불성립 처리는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가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기일통지서와 위임장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PREPARE본인출석명령을 받았을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본인출석명령은 대리인이 있어도 법원이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볼 때 내려질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385조 제3항).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고, 법원이 위임 관계를 직접 확인하려는 절차로 이해하면 됩니다.

준비물과 출석 방법의 세부 사항은 출석명령과 함께 오는 법원 안내를 따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분을 확인할 자료, 출석명령 안내문, 사건번호를 챙기고, 위임한 사실과 화해조항 내용을 본인이 설명할 수 있도록 최종 문안을 다시 읽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이라면 대리인과 기일 일정과 확인 사항을 미리 맞춰 두어야 당일 혼선이 없습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기일통지서나 출석명령에서 아래 네 칸을 옮겨 적는 것입니다. 네 칸이 채워지면 전화상담에서도 내 상황을 짧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메모할 칸확인할 내용적어 둘 예
일시기일 날짜와 시각, 대기 시간을 고려한 도착 시각기일 시각보다 여유 있게 도착
법정법원 이름, 청사 위치, 법정 호수청사 동·층·법정 번호
출석 대상본인·대리인·법정대리인 중 누가 서야 하는지본인출석명령 여부 표시
준비물안내문에 적힌 서류와 신분 확인 자료안내문 문구 그대로 옮겨 적기

명령에 응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기일 전에 법원과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응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불성립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원이 불성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민소법 제387조 제2항)가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TENANT임차인이라면 법원 출석 전에 확인할 것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할 수 없고,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차인에게 법원 출석은 조항에 최종 동의하는 자리이므로, 출석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임차인이 흔히 하는 생각과 실제 판단을 나란히 놓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차피 법원에서 판사가 다 확인해 주니까 조항은 대충 봐도 되겠지요?"
판단 · 판사의 확인은 기본적으로 양쪽이 조항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내 계약 사정에 유리한지까지 대신 판단해 주는 자리로 기대하면 안 되므로, 조항은 출석 전에 직접 읽고 이견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대리인 선임까지 알아서 해 준다고 하니 맡겨도 되지 않나요?"
판단 · 민소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누구를 대리인으로 할지는 임차인 본인의 의사로 정하고 위임장에 서명해야 합니다.

조항 가운데 임차인이 특히 다시 볼 부분은 명도 기한,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법, 원상복구 범위, 차임 연체 시 효과입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조항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를 기준으로 설계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내 계약에 맞는 기준인지 확인합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이 들어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문안을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FAQ제소전화해 법원 출석,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제소전화해 법원은 어디로 정해지나요?

제소전화해 법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민소법 제385조 제1항). 건물 소재지가 아니라 상대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당사자가 관할합의서를 첨부해 합의한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도 쓰이며, 이 경우 출석할 법원도 그 법원이 됩니다.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법원에 출석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민소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 제88조 제1항은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요건이 겹겹이 붙어 있고 허가도 필요하므로, 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출석명령에 응하지 못하면 바로 불성립되나요?

곧바로 불성립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소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정이 생기면 기일 전에 법원과 대리인에게 알리고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불성립이 되더라도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388조 제3항).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저는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대리인 출석으로 충분한가요?
  2. 본인출석명령을 받았는데 대리인과 함께 가야 하나요?
  3. 기일에 못 가게 됐는데 다시 잡을 수 있나요, 불성립되면 2주는 언제부터 세나요?

세 질문의 답은 기일통지서와 위임장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류를 옆에 두고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법원 출석이 걱정된다면 기일통지서, 위임장, 화해조항 초안을 준비해 두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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