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재판 없이 분쟁을 끝내는 가장 확실한 약속
제소전화해조서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에 신청해, 판사 앞에서 성립시키는 화해조서입니다. 재판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훗날 분쟁이 생겨도 별도의 소송 없이 이 조서 한 장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 판사 앞에서 확인받은 합의서. 미리 합의한 내용을 법관이 확인해 조서로 남겨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재판 없는 판결문’입니다
분쟁이 끝난 뒤가 아니라,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 두는 절차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제소전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가 가진 힘은 분명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①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조서 자체가 집행권원), 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며, ③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④ 상대방의 자발적 이행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며, ⑤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이 됩니다. 민사상 분쟁이라면 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현실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명도소송에서 이겨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제소전화해조서는 그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미리 갖춰 둔 셈이라 소송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임대차에서는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을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합의서와 무엇이 다른가
같은 약속이라도, 법원이 확인했느냐가 결과를 가른다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사이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 — 양쪽을 지키는 조서
흔한 오해와 달리,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다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차임 연체나 무단 점유 등 약속이 깨졌을 때, 다시 소송하지 않고 조서를 근거로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확히 보장받습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15년·3,600건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기 때문에, 재판부 배정 이후 나오는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집행 가능한 문구’로 써야 진짜 힘을 냅니다
조서가 있어도, 문구가 모호하면 집행 단계에서 막힐 수 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만들어 두었더라도, 막상 강제집행 단계에서 표현이 모호하면 집행이 지연되거나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되는 조서’를 넘어 ‘집행되는 조서’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현장 경험은, 어떤 문구가 실제 집행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는지 알기에 가능한 차별점입니다.
다만 제소전화해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의뢰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함께 도와드립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같은 ‘상가 제소전화해’라도 정답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선임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전화 02-591-2334)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진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제소전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필요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 — 핵심은 ‘화해조항 설계’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일반건축물대장 (정부24)
토지대장 (정부24)
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
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조서가 필요합니다
계약 시점이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 타이밍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조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못 박아 둘 수 있습니다.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생길 만한 조항을 사전에 명문화합니다.
당신의 계약에는 어떤 조서가 필요할까요?
제소전화해조서는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화해조항 방향과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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