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재교부, 잃어버린 서류로 가르는 3갈래 경로와 신청서 작성

· · 조회 6
현행 법령 기준 · 서류 재교부 가이드

제소전화해조서 재교부 전에 확인할 한 가지, 잃어버린 정본에 집행문이 붙어 있었나요?

같은 '다시 받기'라도 단순 정본·등본 재교부, 집행문 재부여, 여러 통 부여는 판단하는 사람과 거치는 절차가 다릅니다. 손에 남은 서류부터 정리하고 판정표로 내 경로를 찾아보세요.

제162조조서 정본·등본·초본 교부 신청
제35조집행문 다시 부여는 재판장 명령
3갈래무엇을 다시 받느냐로 갈리는 경로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에서 내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송달받은 화해조서 정본을 이사나 사무실 정리 중에 잃어버렸다
  • 정본이 물에 젖거나 찢어져 글자를 알아보기 어렵다
  • 다른 절차에 정본을 제출했는데 돌려받지 못했다
  • 건물을 사들였거나 상속받았는데, 조서에는 내 이름이 없다
  • 임차인인데, 보증금 반환처럼 내 권리가 적힌 조서 정본이 없어졌다
갈림길 1잃어버린 정본에 집행문이 붙어 있었는가
갈림길 2다시 부여하면 상대방에게 심문·통지가 가는 구조
갈림길 3신청인이 원래 당사자인가, 승계인인가

제소전화해조서 재교부, 정본·등본·초본 중 무엇이 필요한가요?

다시 받을 문서는 쓰려는 목적이 정합니다. 강제집행을 할 계획이면 정본과 집행문이 필요하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다른 기관에 사본으로 내는 목적이면 등본이나 초본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162조 제1항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본·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므로, 세 문서 모두 법원이 내어 주는 공식 문서라는 점은 같습니다.

차이는 쓰임새에서 납니다.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민집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으로서 제57조에 따라 위 규정이 준용됩니다. 등본이나 복사본을 아무리 잘 보관해 두었어도 그것만으로 집행을 시작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정본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에 쓰는 문서입니다. 잃어버린 정본에 집행문이 붙어 있었다면 아래 경로 B로 넘어갑니다.

등본

조서 전체를 옮긴 공식 사본입니다. 내용 확인, 매매·대출 서류 정리, 다른 기관 제출용으로 주로 씁니다.

초본

조서 중 필요한 부분만 옮긴 문서입니다. 특정 조항만 보여 주면 되는 경우에 씁니다.

세 문서의 구분은 실무상 쓰임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가상의 예로, 임대인 A가 몇 년 전 받은 화해조서 정본을 잃어버렸지만 임차인이 약속대로 나가 집행할 일이 없다면, 건물 매각 때 보여 줄 등본만 받아도 목적이 달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명도 기한을 넘겨 버티고 있다면 집행에 쓸 정본과 집행문이 필요하므로 경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임차인 쪽도 사정은 같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처럼 임차인이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이 그 조항으로 집행하려면 역시 정본과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조서는 양쪽을 함께 묶는 문서이므로, 재교부 신청도 어느 쪽이든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제소전화해조서 재발급 경로, 무엇을 잃었는지로 3갈래 판정

제소전화해조서 재발급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집행문이 붙지 않은 정본이나 등본을 다시 받는 일, 이미 받은 집행문을 돌려주지 못한 채 다시 받는 일, 처음부터 여러 통의 집행문을 받는 일입니다. 아래 판정표에서 내 상황에 맞는 줄을 먼저 고르세요.

경로이런 경우내어 주는 구조거치는 절차조문 근거
A 단순 재교부집행문 없이 받은 정본, 등본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신청서 제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 납부민소법 제162조 제1항·제5항·제6항
B 집행문 다시 부여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잃어버려 돌려줄 수 없음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내어 줌채무자 심문(할 수 있음), 심문하지 않으면 사유 통지,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기재민집법 제35조 제1항~제3항, 제57조
C 여러 통 부여집행할 목적물이나 장소가 여러 곳이라 동시에 여러 통이 필요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내어 줌경로 B와 같음민집법 제35조, 제57조

경로 A는 법원사무관등이 처리하는 문서 교부 절차이고, 경로 B와 C는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한 집행문 부여 절차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민집법 제35조 제1항은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한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민집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화해조서의 집행문에도 같은 규율이 적용됩니다.

정본만 잃어버렸고 아직 집행문을 받은 적이 없다면 경로 A로 정본을 다시 받은 뒤, 처음 받는 집행문을 신청하면 됩니다. 집행문은 민집법 제28조 제2항(제57조 준용)에 따라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1

잃어버린 정본에 집행문이 붙어 있었나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 방식이므로(민집법 제29조 제1항, 제57조 준용), 남아 있는 사본의 마지막 장에 집행문이 보이면 경로 B, 보이지 않으면 경로 A일 가능성이 큽니다.

2

다시 부여하면 상대방이 알게 되는 구조

경로 B·C는 재판장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심문하지 않으면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과의 관계를 고려해 미리 사정을 알릴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인이 원래 당사자인가, 승계인인가

조서에 이름이 없는 매수인·상속인이라면 재교부와 별도로 승계집행문(민집법 제31조 제1항) 문제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 소제목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세 갈림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남아 있는 사본과 사건번호를 함께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조서 재교부 신청서, 칸별 작성법과 사유 문안

제소전화해조서 재교부 신청서는 사건을 특정하는 칸과, 무엇을 몇 통 왜 다시 받는지 밝히는 칸으로 이루어집니다(실무 양식상 구성). 칸 하나가 비거나 다른 서류와 맞지 않으면 보완을 요청받아 시간이 늘어나므로, 쓰기 전에 남은 서류에서 정보를 모으는 일이 먼저입니다.

칸적는 내용자주 틀리는 점
사건번호제소전화해 사건번호(접수증, 송달 봉투, 등본에서 확인)본안 소송이나 집행 사건 번호와 혼동
신청인성명·주소, 조서상 지위(신청인 또는 상대방)조서의 성명과 다르게 적음, 법인 상호 변경을 반영하지 않음
신청 대상정본·등본·초본 중 무엇인지, 집행문 부여 신청 여부정본 재교부와 집행문 재부여를 한 칸에 섞어 적음
통수필요한 통수집행문을 여러 통 받으면 경로 C(재판장 명령)로 넘어간다는 점을 모름
사유분실·훼손·다른 기관 제출 등 구체적 경위"분실" 두 글자만 적음
첨부훼손된 정본 실물,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 제3자면 이해관계 소명자료제3자가 소명자료 없이 신청

사유 칸 문안 예시

분실 · 신청인은 송달받은 화해조서 정본을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분실하여 찾지 못하였으므로, 정본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훼손 · 신청인이 보관하던 화해조서 정본이 누수로 젖어 일부 기재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훼손된 정본을 첨부하여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반환받지 못함 · 신청인은 화해조서 정본을 다른 절차에 제출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정본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집행문 재부여 · 신청인은 전에 내어 받은 집행문이 붙은 화해조서 정본을 분실하여 돌려드릴 수 없으므로, 집행문을 다시 내어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문안 예시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는 방법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고, 그대로 쓴다고 교부나 재부여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집행문 재부여 신청은 재판장이 사유를 보고 명령 여부를 정하므로, 언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그 정본으로 이미 집행에 착수한 적이 있는지를 사실대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문 정본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문이 붙은 정본을 잃어버렸다면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새로 내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집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다시 내어 주고, 이 규정은 제57조의 준용으로 제소전화해조서의 집행문에도 적용됩니다. 절차는 아래 네 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재부여 신청

전에 내어 받은 집행문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유를 밝혀 다시 내어 달라고 신청합니다.

2

재판장 검토와 심문

재판장은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제35조 제2항).

3

명령과 사유 기재

다시 집행문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합니다(제35조 제3항).

4

채무자에게 통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다시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제35조 제2항).

제35조 제2항의 심문은 재판장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심문을 하지 않고 내어 주었다면 통지는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집행문을 다시 받는 과정에서 채무자인 임차인은 심문을 받든 통지를 받든 재부여 사실을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관계에 미칠 영향도 생각해 둘 부분입니다. 임차인과 사이가 원만하고 명도 기한이 아직 남았다면, 법원에서 연락이 가기 전에 정본을 잃어버려 다시 받는다는 사정을 먼저 알려 두는 편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분쟁 중이라면 심문 단계에서 임차인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미리 짚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정본·등본 재교부

  •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민소법 제162조 제1항)
  •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수수료(제5항)
  • 취지 기재와 기명날인 또는 서명(제6항)
  • 제162조에는 상대방 심문·통지 규정이 없음

집행문 재부여·여러 통 부여

  •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내어 줌(민집법 제35조 제1항)
  •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 심문 가능(제2항)
  • 심문 없이 내어 주면 채무자에게 사유 통지(제2항)
  •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기재(제3항)

같은 원리로 경로 C, 즉 처음부터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재판장의 명령, 심문 또는 통지, 사유 기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 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왜 여러 통이 필요한지를 신청서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통을 내어 주는 때에는 그 사유를 원본과 집행문에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제35조 제3항).

제소전화해조서 재발급 전에 확인할 것, 법원과 신청하는 사람

제소전화해조서 재발급은 화해 사건을 처리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면 신청서를 쓸 수 없으므로, 접수증이나 송달 봉투가 없다면 처음 제소전화해를 대리한 변호사 사무실에 기록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때는 위임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법인이라면 대표자와 상호가 조서 작성 당시와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조서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매수인·상속인처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민소법 제162조 제1항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로서 교부를 신청할 길이 있지만, 받은 문서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집법 제31조 제1항은 집행문을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되,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승계집행문은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내어 주고(민집법 제32조 제1항, 제57조 준용), 승계집행문으로 집행할 때에는 제39조 제2항에 따라 판결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송달하여야 하고, 증명서로 집행문을 받았다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하는 요건이 더해집니다. 건물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어떤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할지는 조서의 조항과 매매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재교부 뒤, 송달증명원까지 집행 준비 잇기

정본을 다시 받았다고 바로 집행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집법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57조에 따라 화해조서에도 준용됩니다.

실무에서는 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사실을 송달증명원으로 보여 줍니다. 처음 성립 때 이미 송달된 조서라면 다시 받은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까지 발급받아 두면 집행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가 갖춰집니다. 조건이 붙은 조항이라면 민집법 제30조 제2항(제57조 준용)에 따라 조건 성취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집행문이 나온다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1차 조치 · 지금 손에 남은 서류부터 모으기

  • 조서 등본·복사본 또는 휴대전화로 찍어 둔 사진
  • 제소전화해 신청 접수증, 사건번호를 적어 둔 메모
  • 조서를 송달받을 때의 봉투나 안내문
  • 훼손된 정본 실물(버리지 말고 그대로 보관)
  • 임대차계약서와 조서 작성 당시 위임장 사본
  • 승계인이라면 매매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상속관계 서류

법도는 화해조서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지만,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건물 인도 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며 신청에서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걸리므로, 제소전화해조서 재교부를 미루면 그만큼 전체 일정이 뒤로 밀린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가 잃어버린 건 집행문이 붙은 정본인가요, 단순 정본인가요?
  2. 집행문을 다시 부여받으면 임차인에게 심문이나 통지가 가나요?
  3. 건물을 산 매수인인데, 재교부를 받아 집행까지 할 수 있나요?

세 질문의 답은 남아 있는 사본과 조서 조항을 봐야 정확히 나옵니다. 사건번호를 옆에 두고 02-591-2334로 물어보세요.

제소전화해 조서 재교부,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조서 등본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집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7조에 따라 화해조서에도 준용되므로 등본이나 사본으로는 집행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집행이 목적이라면 정본 재교부와 집행문 부여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집행문을 다시 받으면 임차인이 알게 되나요?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재판장은 명령에 앞서 서면이나 말로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심문하지 아니하고 다시 내어 준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민집법 제35조 제2항). 임차인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면 신청 전에 사정을 먼저 알릴지 검토해 보세요.

건물을 산 매수인도 조서를 재교부받을 수 있나요?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교부를 신청할 길이 있습니다(민소법 제162조 제1항). 다만 매수인이 그 조서로 집행하려면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고(민집법 제31조 제1항), 매수인이 승계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조서를 설계해 왔습니다. 재교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건번호, 남아 있는 사본, 잃어버린 경위만 정리해 두셔도 상담이 짧고 정확해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