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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효력발생일, 달력 위 4개 날짜로 가르는 효력과 집행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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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 현행 법령 기준

조서를 받은 날과 집행할 수 있는 날,
화해조서 효력발생일은 어느 쪽일까요

화해기일, 조서의 날짜, 정본 송달일, 이행기. 달력 위 네 날짜를 하나씩 짚어 이행기와 연체, 집행 일정을 계산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4개달력에서 짚을 날짜
3갈래집행이 막히는 단계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화해기일은 끝났는데 조서 정본은 며칠 뒤에 받아서, 효력이 언제부터인지 헷갈린다
  • 명도일과 차임 지급일을 계산하려는데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모르겠다
  • 임차인이 아직 정본을 받지 못했으니 조서가 효력이 없다고 말한다
  • 몇 년 전에 받아 둔 조서를 지금 꺼내 써도 되는지 궁금하다

화해조서 효력발생일을 묻는 분들의 질문에는 사실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조서가 언제부터 법적인 힘을 갖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그 힘으로 언제부터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느냐입니다. 두 질문의 답은 서로 다른 날짜이고, 둘을 섞으면 이행기 계산과 연체 판단, 집행 일정이 모두 어긋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 든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 글에서 먼저 확인할 갈림길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각 갈림길은 본문 중간에서 판정 기준과 함께 다시 정리합니다.

  1. 명도 조항이 날짜를 정한 확정기한형인지, 차임 연체 같은 조건이 붙은 조건형인지
  2. 조서정본이 상대방인 임차인에게 송달됐는지, 송달 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3. 연체 차임 가운데 장래에 지급일이 오는 부분의 시효를 어디서부터 셀지

화해조서 효력발생일은 언제인가요?

화해조서 효력발생일은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해 조서에 기재된 때라고 보는 것이 판례 취지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 판결처럼 선고 뒤 상소기간이 흘러야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성립과 함께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조서 정본을 우편으로 받은 날이나 증명서를 뗀 날을 효력발생일로 잡으면 실제보다 늦게 계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6조는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고 정합니다. 조서에 날짜가 반드시 표시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화해조서 효력발생일을 확인하려면 먼저 조서에 적힌 날짜와 법원을 찾아 기록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효력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민사집행법」이 정한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하고, 그 요건은 화해조항이 어떻게 쓰였는지, 조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됐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효력발생일은 출발점일 뿐이고, 집행 가능일은 그 뒤에 따로 찾아옵니다.

달력 위의 4개 날짜, 날짜마다 열리는 것이 다릅니다

제소전화해 한 건에는 적어도 네 개의 날짜가 등장합니다. 화해기일, 조서에 적힌 날짜,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 화해조항에 적힌 이행기입니다. 각 날짜에 생기는 일과 그 날짜만으로는 아직 할 수 없는 일을 나누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날짜어디서 확인하나그날 생기는 것그날만으로 아직 안 되는 것
① 화해기일
(성립일)
기일통지서, 조서화해 성립,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판례 취지)강제집행 개시
② 조서의 날짜조서의 날짜와 법원 표시(민사소송법 제386조)성립 사실과 날짜가 문서로 고정됨송달 전 집행 개시
③ 정본 송달일송달증명원, 송달 서류집행개시 요건 중 송달 요건 충족(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 제57조 준용)이행기 전 집행
④ 이행기화해조항의 명도일·지급일그 시일이 지난 뒤 집행 개시 가능(제40조 제1항, 제57조 준용)집행문 없는 집행

표의 ①과 ② 날짜는 효력과 관련된 날짜이고, ③과 ④ 날짜는 집행과 관련된 날짜입니다. ①과 ②는 대개 같은 날이지만 조서에 표시된 날짜를 직접 보고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③ 송달일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쪽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날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가상의 예로 보면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아래 예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예이며, 실제 사건의 날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 3월 10일 화해기일 ·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해 화해가 성립하고, 조서에 그날 날짜와 법원이 표시됩니다. 이날부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 취지입니다.
  2. 3월 하순 정본 송달 · 법원이 양쪽에 조서정본을 송달합니다. 임차인 쪽 송달일은 송달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6월 30일 명도일 · 화해조항에 적힌 인도 기한입니다. 확정기한형 조항이라면 기한이 지났는지는 집행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따지는 요건(제40조 제1항, 제57조 준용)이므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은 명도일 전에 미리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4. 7월 1일 이후 집행 신청 · 임차인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원을 갖춰 집행관에게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해 둘 일: 내 조서 날짜표 만들기

  1. 조서에 표시된 날짜와 법원을 찾아 성립일 칸에 적습니다.
  2. 화해조항에서 명도일, 차임 지급일, 보증금 반환일을 조항 번호와 함께 이행기 칸에 옮깁니다.
  3. 내가 정본을 받은 날을 적고, 상대방이 받은 날은 송달증명원을 받아 따로 적습니다.
  4. 차임 연체 시 인도처럼 조건이 붙은 조항, 보증금 반환과 맞물린 조항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날짜표를 만들어 두면 이행기가 지났는지, 아직 송달이 남았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같은 표를 만들어 두면 언제까지 무엇을 이행해야 하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쓸모가 있습니다.

화해조서 효력이 생긴 날과 집행권원으로 쓰이는 날은 왜 다른가요?

화해조서 효력이 생긴 날과 집행할 수 있는 날이 다른 이유는 효력과 집행을 정하는 법의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효력은 화해가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서 생기는 반면,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문서와 요건을 갖춰야 시작됩니다. 효력은 권리관계가 조서 문안대로 확정됐다는 의미이고, 집행은 그 권리를 국가 절차로 실현한다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집행권원의 하나로 듭니다. 제소전화해조서도 이 집행권원으로 다뤄집니다.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집행문과 집행개시에 관한 조문은 이 준용 구조를 거쳐 화해조서에 적용됩니다.

준용되는 요건 가운데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곧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집행문을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제39조 제1항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고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하며, 제40조 제1항은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효력발생일

기준
화해 성립과 조서 기재
근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판례 취지), 민사소송법 제386조의 조서 기재
의미
권리관계가 화해조항 문안대로 확정됨
확인 서류
조서 정본의 날짜와 법원 표시

집행 가능일

기준
송달, 이행기 경과, 집행문 부여
근거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제57조 준용)
의미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해 개시할 수 있는 상태
확인 서류
집행문이 붙은 정본, 송달증명원

효력은 생겼는데 아직 집행할 수 없는 3장면

화해조서 효력발생일이 지났는데도 집행을 시작할 수 없는 대표적인 장면은 세 가지입니다. 세 장면은 막히는 단계가 서로 달라서, 어느 장면인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도 달라집니다.

명도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

화해조항에 인도 날짜가 적힌 확정기한형이면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 제57조 준용). 막히는 곳은 집행 개시 단계입니다.

조건 성취가 증명되지 않았다

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제30조 제2항, 제57조 준용). 막히는 곳은 집행문 부여 단계입니다. 차임 연체를 조건으로 적은 인도 조항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조항 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강제집행은 조서를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제57조 준용). 임차인이 주소를 옮겨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송달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합니다.

세 장면 외에 보증금 반환과 맞바꿔 건물을 인도하는 동시이행형 조항도 있습니다.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1조 제1항, 제57조 준용). 이행 제공을 어떤 방법으로 증명할지는 조항 문구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세 장면은 의미가 있습니다. 명도일 전이거나 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면 조서 효력은 있어도 집행이 바로 시작되지는 않으므로, 남은 기간 동안 이전 준비나 연체 차임 정리 같은 대응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내 조서는 어느 쪽인가요, 갈림길 3가지 판정

갈림길 1 · 확정기한형과 조건형 확정기한형은 집행 개시 단계(제40조 제1항)에서, 조건형은 집행문 부여 단계(제30조 제2항)에서 날짜가 갈립니다. 두 조문 모두 제57조를 거쳐 화해조서에 준용되며, 두 단계를 섞어 계산하면 일정이 틀어집니다.

갈림길 2 · 상대방 송달 여부 임차인에게 조서정본이 송달됐는지는 송달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주소 보정이나 다른 송달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집행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갈림길 3 · 장래 차임의 시효 조서 성립 당시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차임은 「민법」 제165조 제3항이 문제되어, 시효를 어디서부터 셀지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애매하다면 조서의 화해조항과 송달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효력발생일 뒤에 조서를 다투려면 어떤 길이 있나요?

화해조서 효력이 생긴 뒤에는 조서 내용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은 조서에 담긴 권리관계를 나중에 다시 다투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임차인이 조항을 잘 모르고 동의했다고 말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조서의 효력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등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며, 이를 준재심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 판결은 제소전화해조서에도 준재심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다른 다툼 방법이 함께 문제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효력발생일 뒤에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성립 전에 화해조항을 임차인과 충분히 맞춰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화해기일 전에 조항의 의미를 확인해 두어야 성립 뒤에 몰랐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가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조서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해조서 효력발생일에 관한 흔한 오해 4가지

화해조서 효력발생일을 잘못 잡는 경우는 대부분 아래 네 가지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오해마다 실제 구조와 조문 근거를 짝지어 정리했습니다.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이 효력발생일이다

판정송달은 효력의 요건이 아니라 집행 개시의 요건입니다. 효력은 성립 때 생긴다는 것이 판례 취지이고, 송달은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이 제57조로 준용되어 집행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송달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집행 개시를 늦출 수는 있어도 조서 효력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화해신청서를 낸 날부터 효력이 있다

판정신청일은 효력발생일이 아닙니다. 신청 뒤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해야 비로소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신청일이 법적으로 의미를 갖는 장면은 따로 있는데, 화해가 성립하지 않아 적법한 소제기신청을 하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민사소송법」 제388조 제2항)가 대표적입니다.

몇 년 지나면 조서 효력이 저절로 사라진다

판정조서 자체에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져야 할 것은 조서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 「민법」 제165조 제2항은 재판상의 화해 등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제1항과 같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판결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앞의 두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확정증명이 나와야 효력이 생긴다

판정제소전화해조서는 판결처럼 상소기간이 지나 확정되는 문서가 아니라, 성립과 함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판례 취지입니다. 화해조서로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 중심이 되는 서류는 집행문이 붙은 정본과 송달증명원이며, 서류를 받는 기관이 다른 서류를 요구한다면 그 요구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해조서 효력,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화해기일에 임차인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화해조서 효력이 생기나요?

화해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생길 성립 조서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차인 측 대리인이 출석해 화해가 성립했다면 사정이 다르므로, 받은 조서가 성립 조서인지 불성립 조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일이 지났는데 임차인이 정본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집행할 수 있나요?

조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집행 때 동시에 송달하지도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요건은 제57조로 화해조서에 준용됩니다. 송달증명원으로 송달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주소 보정이나 다른 송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연체 차임의 소멸시효는 어느 날부터 세나요?

조서 성립 당시 이미 지급일이 지난 차임인지, 성립 뒤에 지급일이 오는 장래 차임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 제2항은 재판상 화해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하지만, 제3항은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장래 차임 부분의 기산점은 조항 문구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하므로 화해조항을 준비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조서의 명도 조항은 언제부터 집행할 수 있나요?
  2. 임차인에게 정본이 송달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3. 연체 차임 시효는 어느 날부터 세나요?

세 질문은 모두 조서의 화해조항과 송달 서류를 함께 봐야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조서 사본을 옆에 두고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짧은 통화로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은 직접 진행하지 않지만,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조서 사본과 화해조항, 송달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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