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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화해기일, 그날 조서에 남는 5칸과 결과별로 받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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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화해기일 기록 안내

화해기일 하루가 지나면, 조서의 문장은 그대로 굳어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 화해기일을 앞두었거나 막 조서를 받아 든 임대인·임차인을 위해, 그날 조서에 적히는 칸과 기일 결과별로 손에 남는 문서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5칸성립 조서 기재사항 (제386조)
2주불성립 뒤 소제기신청 기간 (불변기간)
3,600건+엄정숙 변호사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지금 단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 화해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그날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이 기록되는지 궁금한 임대인
  • 기일 직전에 화해조항 한 줄을 바꾸고 싶어진 임차인
  •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결과가 걱정되는 신청인
  • 받은 조서의 호수·면적·이름 표시가 계약서와 달라 보이는 당사자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에 한쪽 당사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쪽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기일에 확정된 문장이 나중에 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절차여서, 양쪽의 약속을 균형 있게 담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제소전화해조서 화해기일은 단순히 법원에 출석하는 날이 아니라, 몇 달 동안 다듬은 화해조항이 최종 문서로 고정되는 날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일이 끝난 뒤에는 조서에 남은 문장을 기준으로 양쪽의 권리와 의무가 정해지므로, 기일 전과 기일 직후에 확인할 지점이 분명히 나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1. 기일 직전에 조항을 고칠 일이 생겼을 때 — 기일 변경을 요청할지, 당일 조율로 갈지
  2. 한쪽이 기일에 나오지 않았을 때 — 법원이 불성립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의 의미
  3. 불성립 조서를 받았을 때 — 소제기신청으로 이어 갈지, 새로 신청할지

제소전화해조서 화해기일, 그날 조서에 적히는 5개 칸

제소전화해조서 화해기일에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에 표시할 사항은 민사소송법 제386조가 정해 둔 다섯 가지입니다.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이 그 다섯 칸이고, 마지막에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조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당사자가 아니라 법원사무관등이라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조서에 들어갈 재료를 기일 전에 정확하게 맞춰 두는 것입니다. 아래 표는 다섯 칸마다 실무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어떤 서류와 대조하면 되는지, 어디에서 어긋남이 자주 생기는지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조서의 칸 (제386조)실무에서 확인하는 내용기일 전에 대조할 서류자주 생기는 어긋남
① 당사자신청인·피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법인이면 상호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상 주소, 법인등기부이사·개명·상호 변경 뒤 옛 표시가 그대로 남음
② 법정대리인미성년자 등 법정대리인이 있으면 그 표시가족관계 서류, 법인은 대표자 표시를 함께 대조대표자 변경이 반영되지 않음
③ 청구의 취지와 원인신청서에 적은 청구의 취지와 원인신청서 최종본, 최신 임대차계약서갱신 계약의 기간·계약일이 옛 계약 기준으로 적힘
④ 화해조항양쪽이 합의한 조항 문장화해조항 최종본호수·면적·명도일·연체 기준 문장이 최종본과 다름
⑤ 날짜와 법원화해가 성립한 날과 법원최근 화해기일 통지서기일이 변경된 사건에서 날짜 혼동
기명날인 또는 서명판사와 법원사무관등조서 마지막 부분표시 누락 여부만 확인

다섯 칸 가운데 집행과 가장 직접 연결되는 곳은 화해조항 칸입니다. 기일에서 양쪽이 확인한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므로, 기일 전에 최종본을 확정해 두지 않으면 조서에 남는 문장도 흔들립니다. 청구의 취지와 원인 칸은 신청서에 적은 내용이 기준이 되므로, 갱신 계약을 맺은 뒤 신청했다면 신청서가 최신 계약을 기준으로 쓰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차 조치 · 기일 전 5칸 대조 체크리스트

  • 당사자 이름·주소가 계약서, 주민등록, 법인등기부 표시와 같은가
  • 법인 당사자라면 대표자 표시가 최신 법인등기부와 같은가
  • 신청서의 청구 원인에 적힌 계약일·임대차기간이 실제 최신 계약과 같은가
  • 화해조항 최종본의 소재지·호수·면적이 등기부·건축물대장과 맞고,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이 붙어 있는가
  • 명도일과 차임 연체 조항(상가는 3기, 주택은 2기의 차임액 기준)이 양쪽이 합의한 문장과 같은가
  • 기일 날짜를 가장 최근에 받은 통지서 기준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화해기일 전, 기일 지정부터 조항 최종 조율까지의 순서

제소전화해 기일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바로 잡히지 않고,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뒤 지정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재판부가 배정된 뒤 신청서와 화해조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정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보정이 정리되어야 기일 진행이 순조로워집니다. 아래 순서는 제소전화해조서 절차 가운데 기일 전 구간만 떼어 본 것입니다.

  1. 1

    신청서 접수

    변호사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의뢰인은 상담, 자료 전달, 입금 단계까지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2

    재판부 배정

    사건이 담당 재판부로 넘어가고, 이때부터 신청서와 화해조항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 3

    보정 대응

    보정명령이 나오면 문안을 고쳐 다시 제출합니다. 권리금 회수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임차인에게 불리한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4

    기일 지정·통지

    화해기일이 정해지면 양쪽에 통지됩니다. 통지서의 날짜와 법정 위치를 대리인과 함께 확인해 둡니다.
  5. 5

    화해조항 최종 확인

    기일 전에 양쪽이 최종본을 다시 읽고, 위의 5칸 대조 체크리스트로 표시 오류를 걸러 냅니다.

진행 기간은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며, 제소전화해는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정이 몇 번 나오는지, 재판부가 기일을 언제 지정하는지가 전체 기간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며, 보정과 기일에서 문제가 되기 쉬운 표현을 신청 단계에서 미리 걸러 내는 방식으로 화해조항을 설계해 왔습니다.

갈림길 ① 기일 직전에 조항을 고칠 일이 생겼다면
기일 변경 요청을 검토수정 폭이 크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기일 전까지 받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사유를 분명히 정리해 대리인을 통해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 조율을 검토단어나 표시 수준의 작은 수정이고 양쪽 대리인이 이미 동의한 경우입니다. 다만 판사가 문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어, 수정 문장을 미리 서면으로 맞춰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화해기일 당일, 판사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화해기일 당일 판사는 대리인이 정당하게 선임되었는지, 양쪽이 화해조항 문장에 동의하는지, 조항 내용이 이행과 집행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지를 주로 살핍니다. 다만 기일 진행의 세부 모습은 법원과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리권 조사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③). 또한 당사자는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제385조②).

화해조항 의사 확인

판사는 양쪽이 화해조항 문장에 동의하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문장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 단계에서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목적물·기한 표시

소재지·호수·면적, 명도일, 연체 기준처럼 나중에 집행과 연결되는 표시가 분명한지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에 맡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담·자료 전달·입금 단계까지 진행하고, 화해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제385조③), 출석명령을 받았다면 대리인과 바로 일정을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이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 권리를 임대인에게 맡길 수 없다는 점도 제385조②가 정하고 있습니다.

화해기일에 대한 흔한 오해 3가지

"기일에 가서 판사에게 조항을 고쳐 달라고 하면 되겠죠?"
판정 · 화해조항은 양쪽이 합의한 문장입니다. 판사가 한쪽 요청만으로 문장을 대신 정해 주는 구조가 아니므로, 수정이 필요하면 상대방과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안 나오면 자동으로 불성립이죠?"
판정 · 민사소송법 제387조②는 법원이 불성립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의 판단 여지를 둔 규정이어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서를 받으면 그날부터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죠?"
판정 · 조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만, 실제 집행에는 집행문 부여와 송달증명 같은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면 집행할 일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일 결과별로 손에 남는 문서: 성립 조서와 불성립 조서

제소전화해 조서는 기일 결과에 따라 성격이 전혀 다른 두 문서로 나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제386조의 다섯 칸을 갖춘 화해조서가 남고,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적은 불성립 조서가 남습니다(제387조①). 어떤 문서를 받았는지에 따라 다음에 할 일과 기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해가 성립한 경우

  • 조서 기재 근거: 민사소송법 제386조
  • 담기는 것: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
  • 마무리: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효력: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강제집행의 근거
  • 다음 단계: 약속 이행 확인, 불이행 시 집행문 부여 신청

화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 근거: 민사소송법 제387조①③
  • 담기는 것: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 송달: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함
  • 다음 단계: 소제기신청 가능(제388조①)
  • 기한: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제388조③)

성립 조서는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양쪽이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보는 출발점입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필요한 집행문과 송달증명 발급까지는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불성립 조서는 송달일이 곧 기한 계산의 출발점이 되므로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갈림길 ② 한쪽이 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면
조문의 문언민사소송법 제387조②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읽는 방법'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 여지를 둔 표현이어서, 불출석이 곧바로 불성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처리할지는 사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일 직전 수정, 상대방 불출석, 조서 표시 불일치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통지서와 화해조항 최종본을 함께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조서를 받은 뒤 화해기일 기재로 확인할 5가지

제소전화해조서 화해기일이 끝나고 조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기일 날짜와 각 칸의 표시가 합의한 내용과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는 이후 강제집행의 기준이 되므로, 표시 하나가 계약서와 다르면 집행 단계에서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조서와 최종본을 나란히 놓고 한 줄씩 대조해 보세요.

확인 항목대조 방법어긋났을 때의 의미
날짜조서의 날짜가 실제 화해기일과 같은지기일 변경 이력이 있는 사건에서 혼동 여부 확인
당사자 표시이름·주소·법인 상호와 대표자집행문을 받을 때 당사자 동일성이 문제 될 수 있음
조항 번호최종본의 조항 순서와 번호, 빠진 조항 유무합의 내용 누락인지 단순 배열 차이인지 구분 필요
물건 표시소재지·층·호수·면적, 일부 임대면 도면목적물 특정이 흐리면 인도 집행 단계에서 막힐 수 있음
기명날인 또는 서명판사와 법원사무관등표시 누락이 보이면 법원에 바로 문의

조서의 표시가 계약서와 다르다면 먼저 그것이 단순한 오기인지, 합의 내용 자체의 차이인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명백한 오기라면 조서를 작성한 법원에 바로잡는 방법을 문의할 수 있고,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담당 재판부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어떤 방식으로 바로잡히는지는 오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 자체가 다르게 적혔다고 느껴진다면 문제는 훨씬 무거워집니다. 성립한 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일은 일반적인 오기 수정과 전혀 다른 차원이므로, 혼자 판단하지 말고 조서와 최종본, 기일 전후에 주고받은 문자나 메일을 함께 모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성립 조서를 받았다면, 2주는 언제부터 셀까요?

불성립 뒤의 소제기신청 기간 2주는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셉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③).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며(제388조④),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388조③ 단서).

항목내용조문 근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제387조의 경우(불성립)에 당사자제388조①
효과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제388조②
기록 송부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함제388조② 후문
기간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 송달 전에도 신청 가능제388조③
성격불변기간제388조④
갈림길 ③ 소제기신청과 새 신청 사이에서
소제기신청을 검토합의 가능성이 사라져 판결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효과가 있어 시점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새 제소전화해 신청을 검토불성립 사유가 표시 오류나 일정 문제처럼 해소할 수 있는 것이고, 조항을 다시 조율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불성립 사유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기일 직전에 화해조항을 바꾸고 싶은데, 기일 변경과 당일 조율 중 무엇이 가능할까요?
  2. 상대방이 기일에 안 나오면 제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나요?
  3. 받은 조서의 표시가 계약서와 다른데, 오기인지 합의 차이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통지서와 화해조항 최종본을 옆에 두고 전화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 조서는 기일 뒤 언제 받나요?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제소전화해 조서는 기일 뒤 언제 받나요?

성립 조서를 받는 시점은 법원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어, 기일 직후 대리인이나 담당 재판부에 송달 예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불성립이라면 법원사무관등은 사유를 적은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87조③), 그 송달일이 소제기신청 2주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화해기일에 당사자 본인이 꼭 나가야 하나요?

대리인을 선임했다면 화해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제385조③), 출석명령을 받았다면 그 지시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이 불성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제387조②)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기일에 조항을 고치면 조서에는 어떤 문장이 들어가나요?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의 화해조항 칸에는 양쪽이 기일에 최종적으로 합의한 조항이 표시됩니다(제386조). 당일 수정이 있었다면 신청서에 처음 적은 문장과 조서의 문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서를 받은 뒤 최종 합의 내용과 한 줄씩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정 폭이 크다면 기일 전에 문안을 확정하거나 기일 변경을 검토하는 편이 오해를 줄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화해기일 전후, 지금 단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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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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