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여럿이면,
위임장은 누가 몇 장 써야 할까
공동명의 건물주, 공동임차인, 연대보증인, 법인까지 —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구조는 조서에 이름이 오를 사람을 먼저 그리면 서류와 일정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선임구조부터 그려 보세요
- 건물이 부부·형제 공동명의라 임대인 칸에 이름이 두 개 이상 적혀 있다
- 임차인이 두 사람이거나, 임차인 회사의 대표자가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섰다
-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법인이라 대표자와 법인인감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 상대방이 "위임장이나 대리인은 그쪽에서 알아서 해 달라"고 말한다
제소전화해는 신청서 한 통으로 시작하지만, 그 안에 이름이 오르는 사람이 몇 명인지에 따라 준비할 위임 서류와 확인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비용 이야기를 빼고, 당사자 구성별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구조, 곧 누가 누구를 선임하고 어떤 권한을 주는지만 정리합니다. 진행이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로, 일부 당사자가 본인 진행을 원할 때, 한 사람이 서명을 미룰 때,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할 때입니다.
STRUCTURE 01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구조, 당사자 구성별로 달라지는 4가지 그림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구조의 출발점은 변호사가 각 당사자가 스스로 고르는 소송대리인이라는 점입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제89조①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 위임장이 바로 그 서면입니다.
제소전화해에는 규칙이 하나 더 붙습니다. 민소법 제385조②는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쪽 대리인까지 골라 주는 구조는 이 조항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여러 명이면 대리인을 세울지, 본인이 출석할지를 사람마다 자기 의사로 정하는 그림이 기본이 됩니다.
아래 네 그림은 당사자 구성에 따라 위임 서류의 수와 확인할 사람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보여 줍니다. 내 사건이 어느 그림인지 먼저 고르면 나머지 준비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단독 임대인 · 단독 임차인
가장 기본 구성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한 장씩 주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공동명의 임대인
명의자가 두 명 이상입니다. 명의자마다 자기 이름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기본입니다.
공동임차인
임차인이 두 명 이상입니다. 각 임차인이 따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본인이 출석하며, 전원을 당사자로 넣을지는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연대보증인 포함
보증인을 상대방에 더한 구성입니다. 보증인도 독립된 당사자라 자기 이름의 위임 또는 본인 출석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기본입니다.
네 그림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제소전화해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그 이름의 주인이 자기 의사로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다른 당사자가 대신 서명하는 방식은 대리권 증명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도가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서류를 받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조서에 이름이 오를 사람 전원의 서명 경로입니다.
STRUCTURE 02공동명의 임대인, 명의자마다 위임 서류가 필요한 이유
공동명의 건물에서 신청인을 누구로 세울지는 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보고 정하며, 계약서 임대인 칸에 이름이 오른 명의자 전원을 신청인으로 세우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화해조서에는 당사자가 표시되고(민소법 제386조),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때도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고,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집행개시 요건을 정한 제39조①이 준용됩니다.
명의자가 여러 명이면 위임도 사람마다 따로 이루어집니다. 부부 공동명의에서 한쪽이 배우자 몫까지 서명하거나, 형제 중 한 명이 대표로 위임장을 쓰는 방식은 대리권 증명(제89조①) 과정에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사문서이면 법원은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89조②). 법도가 명의자 한 사람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발급 2개월 이내)를 따로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명의 사건에서 일정을 가장 늦추는 것은 명의자 중 한 명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느린 경우입니다. 접수 전에 그 사람의 서명 경로를 먼저 정해 두어야 하고, 한 사람의 서류가 빠진 채로 접수부터 하면 뒤에서 보정으로 시간이 더 듭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구조를 짤 때 명의자 수를 먼저 세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STRUCTURE 03공동임차인·연대보증인이 당사자로 들어갈 때 각자의 선임과 출석
공동임차인을 모두 상대방으로 넣는다면, 각 임차인은 자기 사건의 당사자로서 직접 출석하거나 자기 의사로 고른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두 길 중 하나를 고르게 됩니다. 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의 대리인을 정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조문이 따로 없으므로, 사람마다 선임 경로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616조는 수인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654조가 이를 임대차에 준용합니다. 다만 공동임차인 전원을 반드시 당사자로 넣어야 하는지는 조문이 직접 답하지 않는 영역이라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분명한 것은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이고(민사집행법 제57조로 준용되는 제39조①), 그래서 누구를 조서에 넣을지가 선임 문제보다 먼저입니다.
공동임차인
- 지위
- 임차인 본인(연대의무 — 민법 제616조·제654조)
- 주로 걸리는 조항
- 인도·차임 지급 조항의 의무자
- 선임
- 각자 대리인 선임 또는 본인 출석
- 확인할 점
- 전원을 당사자로 넣을지 사안별 검토
연대보증인
- 지위
- 임차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별도 당사자
- 주로 걸리는 조항
- 차임·손해금 등 금전 지급 조항
- 선임
- 보증인 본인의 위임 또는 출석(임차인 위임장으로 대신하기 어려움)
- 확인할 점
- 조서에 없으면 그 조서로 보증인에게 집행을 시작하기 어려움
연대보증인은 임차인 회사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법인 대표자로서 하는 위임과 개인 보증인으로서 하는 위임은 자격이 다르므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각각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보증인을 당사자로 넣을지는 보증 범위와 조항 설계에 따라 정하는 선택의 문제이고, 넣기로 했다면 보증인의 서명 일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STRUCTURE 04법인 당사자는 대표자 확인과 위임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법인이 당사자이면 위임장에 서명하는 사람은 법인의 대표자이고, 대표자의 지위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민소법 제64조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제58조①은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인등기부가 그 서면 역할을 합니다.
법도는 법인 당사자에게 법인인감증명서(발급 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를 받고, 위임장에는 법인인감을 찍도록 안내합니다. 대표자가 여러 명이거나 대표 방식에 관한 등기가 따로 있으면 등기부에 적힌 대로 서명 방식을 맞춰야 하므로, 서류를 받기 전에 등기부부터 확인합니다. 법인 임차인과 법인 임대인이 마주 서는 사건이라면 양쪽 모두 같은 확인을 거칩니다.
대표자가 바뀌는 시점도 점검 대상입니다. 위임장에 서명한 대표자와 접수 시점 등기부의 대표자가 다르면 대리권 확인 과정에서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대표 변경이나 합병 일정이 잡혀 있다면 상담 때 미리 알려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STRUCTURE 05위임장 권한 칸, 화해 특별수권과 대리인 선임은 어떻게 적나요?
소송대리인은 위임받은 사건에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민소법 제90조①), 몇 가지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제90조②). 제소전화해 대리인에게 핵심은 제2호의 화해이고, 사무소 안에서 다른 변호사가 기일을 맡을 수 있게 하려면 제4호의 대리인의 선임 권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 제90조② 각 호 | 내용 | 제소전화해 위임장에서 볼 점 |
|---|---|---|
| 제1호 | 반소의 제기 | 제소전화해에서는 쓰일 일이 드물지만 일반 양식에 함께 인쇄되는 경우가 많음 |
| 제2호 |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 | 화해가 여기에 들어 있음 — 빠지면 대리인이 화해를 성립시킬 권한이 문제됨 |
| 제3호 |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 불성립 뒤 소송으로 이어져 판결이 나올 경우 상소까지 맡길지 범위를 정해 둠 |
| 제4호 | 대리인의 선임 | 기일 담당 변호사가 바뀔 가능성에 대비 |
권한 칸에 흠이 있다고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 보정된 당사자가 추인하면 그 행위는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제60조, 제97조로 소송대리인에 준용). 추인이 없으면, 제소전화해조서도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라 대리권 흠(제451조① 제3호가 정한 재심사유)이 조서가 만들어진 뒤에도 다툼의 불씨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 권한 칸을 한 번 더 보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은 예방입니다.
참고로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서면 증명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9조③). 다만 제소전화해는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에서는 서면 위임장이 선임구조의 중심이 됩니다.
STRUCTURE 06한 사무소가 양쪽을 맡으면? 쌍방대리 쟁점과 진행이 갈리는 3가지 장면
제소전화해 쌍방대리 문제는 같은 변호사나 같은 사무소가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두 대리해도 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채무의 이행은 예외), 「변호사법」 제31조①은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등에서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규정이 제소전화해에 어떻게 겹치는지는 해석이 걸린 문제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고, 쌍방대리만 다룬 글에서 장면별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구조에서 실제로 진행이 갈리는 장면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갈림길 1 · 당사자 중 일부가 본인 진행을 원할 때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출석해도 됩니다. 다만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제387조②), 본인 진행자는 기일 일정 관리가 관건입니다.
갈림길 2 · 공동명의자나 보증인 중 한 명이 서명을 미룰 때
서명한 사람만으로 먼저 진행할지, 그 사람을 빼고 조항을 다시 짤지 정해야 합니다. 빠진 사람에게는 조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 조항 설계부터 다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림길 3 ·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할 가능성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③). 대리인 출석이 보통이더라도 서명 경로가 불분명하면 본인이 법원에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일정에 넣어 두세요.
위 세 장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기부·계약서·보증 관계를 함께 보고 선임구조를 정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STRUCTURE 07오늘 할 1차 조치, 사람별 위임장·인감 준비표 만들기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구조를 내 사건에 옮기는 첫 작업은 서류를 떼는 일보다 이름 뽑기입니다. 등기부와 계약서, 보증서에서 이름을 모두 뽑아 사람별로 한 줄씩 표를 만들면, 누가 누구를 선임하는지와 누가 아직 서명하지 않았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 1이름 뽑기 — 등기부의 소유자, 계약서의 임대인·임차인 칸, 보증인 서명란에 적힌 이름을 빠짐없이 옮겨 적습니다.
- 2자격 표시 — 개인인지 법인인지, 임대인·임차인·보증인 중 어느 자리인지 적고, 법인은 대표자 이름까지 씁니다.
- 3서류 매칭 — 개인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법인은 법인인감을 찍은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법인등기부를 짝지웁니다.
- 4서명 경로 확인 — 국내 직접 서명, 해외 체류, 연락 지연처럼 사람별 사정을 적고, 빈칸이 있으면 접수 전에 해결합니다.
표를 다 채웠는데 한 사람의 칸이 비어 있다면, 그 칸이 바로 일정과 조항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그 상태로 상담을 받으시면 대리인 구성과 접수 순서를 훨씬 빠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공동명의인데 위임장은 몇 장이 필요한가요?
- 보증인도 당사자로 넣어야 하나요?
- 임차인도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사람별 준비표를 옆에 두고 물어보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FAQ제소전화해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제소전화해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아니요, 법이 선임을 강제하지는 않으며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고 기일에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을 세운다면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과 제88조의 예외를 빼면 변호사여야 하고(민소법 제87조), 위임장에 화해에 대한 특별한 권한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제90조② 제2호). 조항 설계와 기일 관리를 함께 맡길지는 당사자 수와 조항의 복잡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 건물인데 대표 한 명만 위임해도 되나요?
명의자 전원을 신청인으로 세운다면 한 사람의 위임장으로 다른 명의자를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각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제89조①). 일부 명의자만 신청인으로 세우는 방식이 가능한지는 계약 구조와 조항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보고 판단합니다.
임차인 쪽 대리인은 누가 정하나요?
임차인이 스스로 정합니다. 민소법 제385조②에 따라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면 본인 출석과 대리인 선임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 상담에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공동명의·공동임차인·보증인·법인 사건의 서류를 다뤄 왔습니다. 내 사건의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구조가 궁금하시다면 등기부·계약서·보증서 사본과 사람별 준비표를 곁에 두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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