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비용이라도 언제 내느냐가 다릅니다
제소전화해변호사비용의 시점 지도
계약 시점에 내는 돈, 분쟁이 생긴 뒤 내는 돈, 인도·반환 전 6개월 안에만 열리는 공증. 세 갈래를 나란히 놓고 각각 무엇을 대신해 주는 비용인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고민이라면 이 글이 정리해 드립니다
-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인데, 지금 변호사 비용을 들일 만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분쟁이 생기면 그때 명도소송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다.
- 공증이 더 간단하다는데, 막 맺는 계약에도 쓸 수 있는지 모르겠다.
- 낸 변호사 비용을 나중에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 글은 금액끼리 비교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지지만, 비용이 나가는 시점과 그 비용이 대신해 주는 일은 제도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읽으면서 확인할 갈림길은 세 가지입니다. 지금이 계약·갱신 시점인지,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안인지, 조서에 금전 조항까지 넣을 것인지입니다.
제소전화해변호사비용은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요?
제소전화해변호사비용은 분쟁이 생기기 전에 집행권원을 만들어 두는 작업에 대한 대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는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을 강제집행의 기초로 정하고 있고, 제소전화해가 성립해 작성되는 화해조서가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임대인은 비용을 들여 나중에 다시 소송을 거치지 않고 집행 절차로 들어갈 수 있는 문서를 미리 마련하는 셈입니다.
이 비용이 대신해 주는 일은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화해조항 설계, 서류 검토와 법원 접수, 화해기일 대리 출석과 조서 송달 관리입니다. 의뢰인은 전화상담, 이메일 자료 전달, 입금까지만 맡고, 법원이 따로 본인 출석을 명하지 않는 한 화해기일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조항 설계
명도 기한, 연체 때의 처리, 보증금 반환을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장으로 적습니다.
서류·접수
계약서·등기부·건축물대장을 맞춰 보고 위임장을 갖춰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기일·송달
화해기일에 대리인이 출석하고, 조서가 당사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관리합니다.
범위 밖의 일도 미리 알아 두어야 견적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조서가 성립한 뒤 실제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일은 제소전화해 비용에 들어 있지 않고, 법도는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며 그 비용은 따로 안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기일 대리 출석을 변호사가 맡는 실무도 두 조문의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분쟁 후 명도소송·공증, 돈이 나가는 시점이 다릅니다
세 선택지의 가장 큰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비용이 나가는 시점입니다. 제소전화해는 계약·갱신처럼 분쟁이 없을 때 비용을 쓰고, 분쟁 후 명도소송은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 생긴 뒤에 비용을 씁니다. 공증은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라는 좁은 창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아무 장치도 두지 않는 선택까지 넣어 네 갈래로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제소전화해 | 분쟁 후 명도소송 | 인도 전 공증 | 장치 없음 |
|---|---|---|---|---|
| 비용 시점 | 계약·갱신 등 분쟁 전 | 인도 거부 등 분쟁 발생 뒤 | 인도·반환 전 6개월 이내 | 당장은 없음, 분쟁 시 소송 비용 |
| 상대방 협조 | 필요(임차인 동의로 성립) | 소 제기로 진행 | 필요(쌍방대리 금지) | 없음 |
| 결과물 | 화해조서(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판결 | 집행권원으로 보는 공정증서 | 없음 |
| 분쟁 뒤 남는 일 | 집행문을 받아 집행 | 소송을 마친 뒤 집행 | 지방법원 단독판사 허가를 받아 공증인이 집행문 부여 | 처음부터 소송 |
| 조문 근거 | 민사소송법 제385조~제389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 민사소송법 제98조·제109조 | 공증인법 제56조의3 | - |
공증은 언제든 고를 수 있는 대안이 아닙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는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약을 막 맺는 시점은 이 창 밖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계약 단계의 대비 수단으로는 제소전화해가 검토됩니다.
분쟁 전에 내는 비용
- 협조가 가능한 분위기에서 조항을 함께 정합니다.
- 들어갈 비용의 구조를 계약 전에 알 수 있습니다.
- 분쟁이 없으면 조서는 보관만 하면 됩니다.
분쟁 후에 내는 비용
- 상대방이 다투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 진행 기간과 비용이 상대방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 판결 뒤에도 집행 절차가 따로 남습니다.
아무 장치 없이 계약하는 선택은 당장의 비용은 없지만, 분쟁이 생기면 그때부터 명도소송의 비용과 시간을 모두 감당하는 구조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 제1항). 들인 돈이 전부 돌아온다고 계산하면 예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은 어느 쪽인가요, 갈림길 3가지
지금이 계약·갱신 시점인가, 이미 분쟁 중인가. 계약·갱신 시점이고 임차인과 협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제소전화해가 검토 대상입니다. 임차인이 이미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면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제소전화해는 어려워지고, 명도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안인가. 그 창 안이고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의 강제집행 승낙까지 합의할 수 있다면 공증도 선택지가 됩니다. 창 밖이라면 임차건물 인도·반환 공정증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조서에 금전 조항까지 넣는가. 명도만 담을지, 연체차임·원상복구 비용까지 담을지에 따라 조항 설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견적 상담에서 가장 먼저 맞춰 보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일정표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은 어떤 구조로 이뤄지나요?
제소전화해 변호사 선임에서 먼저 알아 둘 원칙은 대리인을 정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길 수 없다는 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서 대리인은 알아서 정하라는 위임을 받아 두는 방식은 쓸 수 없다는 뜻이고, 법도의 견적이 양쪽 대리인을 함께 두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 제3항). 대리권을 서류로 분명히 해 두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실무 서류 목록에는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와 발급 2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가 들어가고,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준비합니다.
- 전화상담 · 10~20분 동안 계약 시점, 당사자, 원하는 조항을 확인합니다.
- 자료·견적 · 이메일로 계약서와 서류를 받아 보고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 입금 · 의뢰인이 하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 법원 접수 · 변호사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갖춰 대행합니다.
- 기일 출석·조서 송달 · 대리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하고 조서 송달까지 챙깁니다.
접수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 걸립니다. 기간 대부분이 법원 일정에 따라 움직이므로, 계약 시작일에 맞추고 싶다면 계약 협의 단계에서 상담을 시작해 두는 편이 일정 관리에 유리합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보수 구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도의 제소전화해 변호사보수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뉩니다.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비용은 실비로 따로 들고, 금액은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지방 상가도 같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변호사비용, 제소전화해신청변호사비용처럼 검색어마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확인할 칸은 같습니다. 보수 구간, 법원 실비, 조서 이후 지원 범위입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는 임차인 측 대리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아야 같은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아래 정보를 정리해 두면 견적이 빨라지고, 제소전화해변호사비용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월 임대료와 보증금, 관리비를 따로 받는지 여부
- 당사자 수: 공동임대인, 공동임차인, 보증인이 있는지
- 계약기간과 시작일, 갱신 계약이라면 기존 계약의 종료일
- 목적물 표시: 건물 전체인지, 1층의 일부인지
- 조서에 넣고 싶은 금전 조항: 연체차임, 원상복구 비용 등
변호사비용을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제소전화해가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화해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므로, 낸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비용을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정합니다. 결과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 결과 | 화해비용 부담 | 이어지는 절차 |
|---|---|---|
| 성립 |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각자 부담 | 조서 보관, 필요할 때 집행문 신청 |
| 불성립 | 신청인 부담 | 불성립 조서등본 송달 |
| 불성립 후 소제기신청 | 소송비용의 일부 | 패소자 부담 원칙(제98조), 보수 인정 범위(제109조 제1항), 액수 확정(제110조 제1항) |
소제기신청으로 넘어가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제109조 제1항),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액수를 확정합니다(제110조 제1항). 소제기신청은 화해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등본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3항·제4항).
성립했을 때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는 계약 협의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특약에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나 '신청인이 부담한다'처럼 적어 두면 분담을 둘러싼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문구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계약 전체와 함께 보아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가제소전화해 변호사를 고를 때 확인할 것
상가제소전화해 변호사를 고를 때는 보수 금액보다 조서가 실제로 집행되는 문장으로 쓰이는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명도 기한, 연체가 생겼을 때의 처리, 보증금 반환과의 관계를 어떤 순서로 적느냐에 따라 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변호사비용을 내더라도 조항의 완성도에 따라 조서의 쓰임새가 달라지는 셈입니다.
- 화해조항 초안을 보여 주고 문장마다 왜 그렇게 적는지 설명하는가
- 견적에 임차인 측 대리인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권리금·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규정과 부딪힐 수 있는 조항을 미리 걸러 주는가 — 그런 조항은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화해기일 출석과 조서 송달까지 맡는가
- 조서 성립 뒤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의 범위와 비용을 미리 안내하는가
법도는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15년의 실무를 바탕으로, 엄정숙 변호사가 조항 설계 단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균형을 먼저 맞춥니다. 임차인 동의가 없으면 조서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한쪽에만 유리한 조항은 기일 전에 협의가 깨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용을 고를 때 자주 듣는 말 세 가지를 조문에 비춰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이 더 간단하니 계약할 때 공증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판정 · 임차건물 인도·반환 공정증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의 강제집행 승낙 합의까지 담길 때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3 제1항 단서).
변호사 비용은 나중에 임차인에게 받으면 됩니다.
판정 · 화해가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각자 부담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소송비용으로 넘어가더라도 보수 인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입니다(제109조 제1항).
분쟁이 생기면 그때 소송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판정 · 판결을 받을 수는 있어도 비용이 나가는 시점과 상대방 대응에 따른 변수가 다릅니다. 제소전화해는 협조가 가능한 시점에 집행권원을 미리 만들어 두는 선택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계약 시점이면 제소전화해와 공증 중 무엇이 맞나요?
- 견적에 임차인 측 대리인 비용이 포함되나요?
- 조서 성립 뒤 집행문 발급 지원 비용은 따로인가요?
세 질문의 답은 계약서와 일정을 보아야 정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순서대로 확인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서류·비용 회수,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변호사는 임대인 쪽만 선임하면 되나요?
임차인 쪽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임대인이 위임받아 정해 둘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이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법도의 견적은 양쪽 대리인을 함께 두는 쌍방 선임을 기준으로 하므로, 다른 견적과 비교할 때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소전화해 서류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청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기본이고, 목적물이 1층의 일부라면 도면도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여야 하고,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준비합니다. 서류는 이메일로 받아 변호사가 맞춰 본 뒤 접수합니다.
낸 제소전화해변호사비용을 임차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화해가 성립했다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각자 부담이 원칙이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9조). 불성립 후 소제기신청으로 소송이 이어지면 화해비용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어 패소자 부담 원칙(제98조)이 적용되고,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분담을 미리 정하고 싶다면 계약 협의 단계에서 상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계약 시점에 맞는 선택지부터 확인하세요
월 임대료, 당사자 수, 계약기간과 시작일만 알려 주시면 제소전화해·공증·명도소송 가운데 어느 쪽이 맞는지와 비용 구조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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