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는 다 썼습니다. 이제 누가, 어떤 권한 서류로 법원에 내면 될까요?
제소전화해신청서 제출방법은 본인이 직접 내는지, 변호사가 대리하는지, 변호사가 전자 방식으로 내는지에 따라 함께 붙는 서류와 법원이 확인하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내는 사람을 먼저 정하면 서류 묶음이 정리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신청서 초안은 있는데 접수를 본인이 할지 변호사에게 맡길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 위임장에 인감까지 찍어야 하는지, 인감증명서는 언제 뗀 것이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 임대인이 법인이거나 건물이 공동명의라서 서명할 사람이 여러 명입니다.
- 임차인의 주소지와 상가건물 소재지가 서로 다른 지역입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 제출방법을 찾는 분들은 대개 신청서 문안보다 '누가 내느냐'에서 멈춥니다. 방문·우편·전자소송 같은 제출 경로 비교와 신청서 작성법은 별도 글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 글은 제출하는 사람별로 권한을 무엇으로 보여 주는지와 그에 맞는 서류 묶음에 집중합니다. 관할과 제출일의 의미는 판단에 필요한 만큼만 짧게 정리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 제출방법, 누가 내느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소전화해신청서 제출방법은 제출 주체가 본인인지, 변호사인지, 변호사가 전자 방식으로 내는지에 따라 붙일 서류와 권한 증명 방식이 달라집니다. 신청서 본문이 같더라도, 법원이 '이 서류를 낸 사람이 권한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경로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로 적고 있으므로 임대인뿐 아니라 임차인도 신청인이 될 수 있고,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면 대리권을 보여 주는 서류가 함께 따라붙습니다.
| 구분 | 본인 직접 제출 | 변호사 대리 제출 | 전자 방식 대리 제출 |
|---|---|---|---|
| 내는 사람 | 신청인 본인(법인은 대표자) | 신청인이 선임한 변호사 | 선임된 변호사가 전자소송으로 제출 |
| 권한 증명 | 본인 확인 자료,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로 대표자 자격 확인 | 위임장 등 서면(민소법 제89조 제1항) | 위임장을 전자 방식으로 첨부하는 것이 실무 |
| 법원이 더 볼 수 있는 것 | 신청서 기재사항·첨부 누락에 대한 보정 | 사문서 위임장의 공증사무소 인증 명령(제89조 제2항), 대리권 조사를 위한 본인 출석 명령(제385조 제3항) | 변호사 대리 제출과 같은 구조 |
| 챙길 점 | 보정·기일 통지를 본인이 직접 받아 대응 | 화해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제90조 제2항 제2호) | 첨부 파일이 판독 가능한지, 원본을 보관해 두었는지 |
세 경로의 차이는 서류를 누가 들고 가느냐보다 권한을 무엇으로 보여 주느냐에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내면 위임장은 필요 없지만 보정과 기일 대응을 스스로 맡아야 하고, 변호사가 대리하면 위임장이 권한의 근거가 되는 대신 신청서 설계와 보정 대응을 대리인이 맡습니다. 전자 방식은 제출 수단이 바뀔 뿐 대리권을 서면으로 보여 줘야 한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낼 때
- 신청인 본인 명의이므로 위임장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보정명령과 기일 통지를 직접 받고 기간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 상대방(임차인) 쪽 서류는 상대방이 스스로 준비하도록 일정을 맞춥니다.
변호사가 대리할 때
- 위임장으로 권한을 증명하고, 위임 사항에 화해 권한이 들어가야 합니다.
- 화해조항 설계와 보정 대응은 대리인이 맡습니다.
- 의뢰인은 통상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지만, 법원이 본인 출석을 명하면 일정을 맞춥니다.
대리인이 낼 때 권한은 어떤 서면으로 증명하나요?
대리인이 제소전화해신청서를 낼 때 권한은 위임장 같은 서면으로 보여 주는 것이 실무의 기본이고, 대리 경로의 제소전화해신청서 제출방법은 결국 이 서면을 제대로 갖추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민소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화해신청에 어느 조문이 어디까지 준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따져 볼 부분이지만, 접수 실무에서는 위임장을 갖추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민소법 제89조 제2항은 법원이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명할 수 있다'는 구조이므로 모든 위임장에 인증이 붙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요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붙이는 실무도, 위임한 사람이 본인이 맞는지를 서류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준비로 이해하면 됩니다.
제89조 제3항은 당사자가 말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청서를 처음 접수하는 단계에서는 대개 서면 위임장을 함께 내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위임장의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민소법 제90조 제2항은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등을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므로, 제소전화해 위임장의 위임 사항 칸에 화해에 관한 권한이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또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쪽 대리인까지 고르는 구조로 서류를 받아 두면 이 조항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쪽 대리인 선임은 임차인의 의사로 이뤄지게 해야 합니다.
대리 제출 서류 묶음, 위임장·인감증명서·법인서류는 어떻게 챙기나요?
대리 제출의 서류 묶음은 '신청서 + 목적물 서류 + 계약 서류 + 권한 서류' 네 덩어리로 나누면 빠뜨리는 것이 줄어듭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 제출방법 가운데 보정이 가장 자주 생기는 곳도 바로 이 권한 서류 덩어리입니다. 대리인의 자격에 관해 민소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민소법 제88조 제1항은 예외를 둡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구조입니다. 법원의 허가가 전제이고 법원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제3항), 이 예외가 화해신청에 어떻게 준용되는지는 사안별로 판단될 문제이므로 가족이나 직원에게 맡기기 전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서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제385조 제1항), 그리고 핵심인 화해조항.
목적물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도면.
계약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접수 법원을 정하는 관할합의서.
권한 서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와 발급 2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법인 서류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로 대표자 자격을 함께 보여 줍니다.
공동명의 점검
명의자 중 누가 신청인이 되는지 먼저 정하고, 신청인마다 권한 서류를 맞춥니다.
서류 묶음을 점검할 때 기준은 '신청서에 당사자로 적힌 사람마다 그 사람의 권한을 보여 주는 서류가 들어 있는가'입니다. 법인 임대인이라면 대표자가 누구인지가 법인등기부와 신청서에 같게 적혀 있어야 하고, 공동명의 건물이라면 명의자별로 신청인이 되는지부터 정리해야 서류가 맞아떨어집니다.
어느 법원에 내나요? 관할은 세 줄로 요약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제385조 제1항).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므로(제3조), 임대인이 신청인이면 기준은 대개 임차인의 주소지가 됩니다.
민소법 제29조 제1항은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합의를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합의관할 규정이 제385조 제4항을 통해 화해신청에 어디까지 준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실무에서는 관할합의서를 첨부해 접수 법원을 정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법도는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같은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상대방 주소지와 목적물 소재지가 다르면 제출 전에 관할합의서가 준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사·주소 불명·공동임차인처럼 관할 판단이 복잡해지는 경우는 관할 법원을 다룬 별도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내 서류 묶음을 바꾸는 갈림길 3가지
대리인이면 위임장의 화해 권한(특별수권)과 인감·인감증명서 일치를 확인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 공동명의는 신청인이 될 명의자별 권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접수할 법원이 바뀔 수 있으므로 관할합의서 유무를 먼저 봅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등기부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제출일과 제출 직후 보정, 무엇을 알아 두면 되나요?
제소전화해신청서를 낸 날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갈 때 의미가 생기므로, 어떤 제소전화해신청서 제출방법을 택하든 접수일 기록은 공통 과제입니다. 민소법 제388조 제2항은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소제기신청은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그래서 접수일과 사건번호는 처음부터 기록해 둡니다.
제출 직후에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민소법 제254조 제1항은 소장이 제249조 제1항(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신청에도 제385조 제4항을 통해 준용될 여지가 있어, 실무에서는 기재사항의 흠과 인지 문제가 대표적인 보정 사유로 다뤄집니다.
제출 주체와 관련한 보정도 흔합니다. 위임장의 위임 사항에 화해 권한이 빠진 경우,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맞지 않는 경우, 법인 대표자 표시가 법인등기부와 다른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임차인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시키는 등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이 들어 있으면 그 조항도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접수 사실·사건번호 확인
접수일, 사건번호, 신청서에 적힌 당사자 표시가 맞는지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보정명령 여부와 기간
보정명령이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누가 어떤 서류로 대응할지 바로 정합니다.
기일 통지와 출석 명령
화해기일 통지를 확인하고, 법원이 대리권 조사를 위해 본인 출석을 명했는지 살핍니다(제385조 제3항).
보정 대응의 주체는 제출 주체를 따라갑니다. 변호사가 대리해 냈다면 대리인이 보정서와 보완 서류를 준비하고, 본인이 직접 냈다면 본인이 기간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법도의 진행은 전화상담, 이메일 자료·견적, 입금까지 의뢰인이 맡고 법원 접수와 이후 대응은 변호사가 대행하는 5단계 구조입니다.
임차인이 신청인일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임차인도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관할의 기준이 되는 상대방이 임대인으로 바뀝니다.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이 신청인을 '당사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조문상 임차인도 신청인이 될 수 있고, 이때는 임대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기준이 됩니다.
비용 부담 구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민소법 제389조는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신청인이라면 불성립 때의 부담이 임차인 쪽에 놓인다는 점을 미리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조서가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신청인일 때도 권한 서류의 구조는 같고, 보증금 반환 시기처럼 임차인에게 중요한 조항을 화해조항에 분명히 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우편으로 내도 되나요?
실무상 법원 방문 외에 우편이나 전자소송으로도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냅니다. 어느 경로든 대리인이 낸다면 위임장 등 권한 서류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우편은 첨부 누락을 그 자리에서 확인받기 어려우므로, 보내기 전에 서류 묶음을 한 번 더 대조하고 접수 뒤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접수증은 어떻게 받고, 무엇을 확인하나요?
방문 접수라면 창구에서 접수 사실과 사건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고, 전자소송이라면 제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것은 접수일,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세 가지입니다. 접수일은 불성립 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을 때 소 제기 시점으로 보는 기준이 되므로 따로 기록해 둡니다.
위임장이 사문서이면 꼭 공증사무소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소법 제89조 제2항은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하는 구조여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인감 날인 위임장과 2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로 준비하고,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그에 맞춰 보완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사건은 어느 법원 관할로 내는 것이 맞나요?
- 위임장이 사문서면 인증까지 받아야 하나요?
- 제출 후 보정이 나오면 누가 어떻게 대응하나요?
세 질문의 답은 계약서, 등기부, 당사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답이 정해져야 내 사건에 맞는 제소전화해신청서 제출방법도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까지 내다본 조항과 서류 묶음을 설계해 왔습니다. 계약서와 등기부, 임대인이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를 곁에 두고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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