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신청비용, 세 가지 뜻과 덜 내거나 잘못 냈을 때 벌어지는 일

· · 조회 3
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제소전화해 비용 실무

제소전화해신청비용, 모자라게 내면 신청은 어디서 멈출까요?

법원에 내는 돈, 맡기는 돈, 나중에 따라오는 돈을 한 장으로 나누고, 접수 보류에서 보정과 각하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을 조문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3가지신청비용이 가리키는 뜻
제385조 4항소에 관한 규정 준용
제254조 2항보정하지 않으면 각하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 직접 신청서를 써 보려는데 법원에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내야 하는지부터 막막한 임대인
  • 견적을 받았는데 '신청비용'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졌는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
  • 임차인이 여럿이거나 점포가 두 칸 이상이라 납부할 칸이 늘어나는지 궁금한 경우
  •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이미 낸 돈을 누가 떠안는지 미리 알고 싶은 경우
갈림길 1본인이 신청하는가, 대리인에게 맡기는가
갈림길 2당사자나 목적물이 여럿인가
갈림길 3불성립 뒤 소제기신청까지 갈 수 있는가

제소전화해신청의뜻과 '신청비용'이라는 말의 세 가지 의미

제소전화해신청의뜻은 소송을 내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남겨 달라고 법원에 청하는 일입니다.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 제385조 제1항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립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인이 약속한 날에 점포를 비우지 않으면 새 소송 없이 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상담 현장에서 "제소전화해신청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은 사람마다 가리키는 대상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법원 접수 단계에서 내는 돈만 떠올리고, 어떤 분은 견적서의 총액을, 또 어떤 분은 조서를 받은 뒤 집행 단계까지 들어갈 돈을 묻습니다. 세 의미를 섞으면 견적 비교가 엉키고 예산이 빗나가므로, 먼저 칸을 나눠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① 법원에 내는 실비

인지와 송달료처럼 신청 자체에 붙는 돈입니다. 청구 내용과 당사자 수에 따라 사안별로 정해지고, 누가 신청하든 비어 있을 수 없는 칸입니다.

② 신청을 맡기는 보수

신청서와 화해조항 작성, 첨부서류 정리, 기일 진행을 대리인에게 맡길 때 드는 비용입니다. 본인 신청이면 이 칸이 비는 대신 시간과 보정 대응을 직접 떠안습니다.

③ 신청이 낳는 후속 비용

서류 발급비, 조서 성립 뒤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불성립 뒤 소송으로 넘어갈 때 더해질 수 있는 비용처럼 신청 이후에 따라오는 칸입니다.

세 칸 가운데 법원 실비는 법이 정한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흥정의 대상이 아니고, 대리 보수는 사무소마다 다르며, 후속 비용은 사건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견적서를 받으면 세 칸 가운데 어디까지 포함됐는지부터 표시해 보시면 비교가 훨씬 간단해집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에서 비용이 확정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에서 법원 실비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는 순간에 사실상 굳어집니다. 그런데 비용의 크기를 좌우하는 요소는 그보다 앞선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발급 단계에서 이미 정해지므로, 제출 당일보다 작성 단계의 점검이 더 중요합니다.

  1. 1

    신청서 작성

    당사자, 청구의 취지와 원인, 다투는 사정, 화해조항을 적습니다. 당사자 수와 목적물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지고, 그것이 실비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2. 2

    첨부서류 발급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토지대장·인감증명서처럼 발급 수수료가 드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발급일이 오래되면 다시 떼야 하므로 접수일에서 거꾸로 순서를 짭니다.

  3. 3

    제출과 납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민소법 제248조 제1항은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4. 4

    심사와 기일 지정

    법원이 신청서와 납부 내역을 살펴 흠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하고, 문제가 없으면 화해기일을 정합니다. 보정이 나오면 이 단계에서 시간과 비용이 더해집니다.

민소법 제248조 제2항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접수 보류의 기준으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법원이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85조 제4항), 접수 보류 규정이 화해신청에도 미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규정이 화해신청의 성질에 어긋나는지는 사안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고치면 납부 기준도 함께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접수 직전에 공동임차인을 추가하거나 목적물을 넓히면 송달 대상과 납부 칸이 달라지므로, 신청서 최종본을 확정한 뒤에 납부액을 확인하는 순서를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비용을 덜 내거나 잘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신청비용을 덜 내거나 잘못 내도 신청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접수 보류에서 보정명령, 보정하지 않으면 각하로 이어지는 단계를 밟게 될 수 있습니다. 소장에 관해 민소법이 정한 흐름이 제385조 제4항을 통해 화해신청에 준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계소장에 관한 민소법 규정화해신청에서 생각할 의미
접수 보류제248조 제2항: 인지액이 법이 정한 금액에 미달하면 법원은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납부액이 그 기준 금액에 못 미치면 접수 자체가 미뤄질 여지
보정명령제254조 제1항: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정해진 기간 안에 부족분 납부나 기재 보완
각하제254조 제2항: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신청이 끝나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음
불복제254조 제3항: 각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각하 판단을 다툴 수 있는 길

표의 오른쪽 칸은 소장에 관한 규정이 화해신청에 준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보정명령은 재판장이 "명하여야 한다"고 정해진 의무 규정이라, 부족한 상태를 법원이 그냥 넘어가 주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정 기간은 재판장이 정하는 "상당한 기간"이고 일정한 일수가 법에 적혀 있지는 않으므로, 보정명령을 받으면 거기 적힌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일입니다.

"조금 모자라도 기일에 가서 마저 내면 되겠지요?"
판정 · 기일까지 기다려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보완하지 않으면 각하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화해기일도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하되면 처음부터 다시 내면 그만 아닌가요?"
판정 · 다시 신청하면 서류 발급과 납부를 새로 해야 하고, 임차인과 맞춰 둔 일정도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앞서 낸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점포 두 칸을 한 신청서에 담으면서 납부는 한 칸 기준으로 계산했다면, 법원은 부족분을 채우라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당사자 표시나 청구의 취지·원인이 빠졌거나 특정되지 않은 경우(제249조 제1항 사항), 강행규정과 부딪히는 조항이 들어간 경우도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납부액과 조항을 함께 점검해야 보정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 방법별 비용 칸, 본인 신청과 변호사 대리

제소전 화해 신청 방법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나뉩니다. 민소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제3자에게 맡긴다면 변호사 대리가 기본 선택지가 됩니다.

본인 신청

  • 보이는 칸: 법원 실비, 서류 발급비
  • 숨은 칸: 신청서와 화해조항 작성 시간
  • 숨은 칸: 보정 대응, 기일 진행 준비
  • 숨은 칸: 각하 뒤 재신청 위험

변호사 대리

  • 보이는 칸: 법원 실비, 서류 발급비, 대리 보수
  • 줄어드는 칸: 보정 대응과 기일 진행을 대리인이 맡음
  • 줄어드는 칸: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조항 설계
  • 남는 칸: 본인 서류 준비와 서명·날인
VS

본인 신청은 대리 보수 칸이 비어 있어 겉으로는 저렴해 보이지만, 보정이 나오거나 조항이 집행에 쓰기 어렵게 적히면 시간과 재신청이라는 숨은 칸이 커집니다. 반대로 대리 신청은 보수가 더해지는 대신 그 숨은 칸을 줄이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계약의 복잡도와 임차인의 협조 정도에 따라 갈리며, 제소전화해신청비용을 비교할 때도 이 숨은 칸까지 함께 놓고 봐야 정확합니다.

대리 방식에서 알아 둘 조문이 두 개 있습니다.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임차인이 자기 대리인을 고르는 권리를 임대인에게 넘겨 임대인이 대신 정하게 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제385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 대리인이 기일을 진행하더라도 출석명령이 나오면 본인이 법원에 가야 할 수 있습니다.

법도에서 엄정숙 변호사가 쌍방 선임으로 진행하는 경우 대리 보수는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법원 실비는 사안별로 따로 안내해 드립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기준으로 진행하며, 신청부터 조서까지는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서류와 발급 비용이 드는 서류

제소전화해신청 서류는 법원에 내는 신청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첨부서류로 나뉘고, 첨부서류 가운데 상당수는 발급받을 때 수수료가 드는 서류입니다. 서류 발급비는 크지 않아 예산표에서 빠지기 쉽지만, 유효기간을 넘겨 다시 떼는 일이 반복되면 시간과 비용이 함께 늘어나므로 제소전화해신청비용의 한 칸으로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비용 성격점검 포인트
임대차계약서 사본보유 서류특약과 화해조항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등기사항증명서발급 수수료소유자와 신청인이 같은지
건축물대장발급 수수료목적물의 층·호수 표시
토지대장발급 수수료지번 표시가 신청서와 같은지
위임장작성 서류인감 날인 여부
인감증명서발급 수수료발급 2개월 이내,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
관할합의서작성 서류합의한 법원 표시
도면작성 비용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

표의 서류는 법도 실무의 기본 목록이며 사안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접수 전에는 납부와 첨부를 함께 묶은 아래 일곱 가지를 점검해 보정 사유를 미리 걸러 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의 당사자 표시가 등기사항증명서·계약서와 같은가
  2. 목적물 표시가 건축물대장의 층·호수와 일치하는가
  3. 공동임차인·보증인 등 당사자 수를 최종 확정했는가
  4. 인감증명서가 발급 2개월 이내인가
  5. 도면이 필요한 경우(1층의 일부)인지 확인했는가
  6. 최종 신청서 기준으로 인지·송달료 납부액을 다시 확인했는가
  7. 납부 확인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묶었는가
신청서 표지 확인 요령 · 신청서 첫 장에는 사건명, 신청인과 상대방, 목적물을 적고 납부 내역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출 전에 첫 장의 당사자 수와 목적물 개수를 본문 화해조항과 대조하고, 납부 내역이 최종본 기준인지 한 번 더 보는 것만으로도 보정의 상당 부분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민소법 제389조는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정합니다.

성립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분담 방식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불성립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신청했다면 그동안 낸 화해비용을 임대인이 떠안는 구조입니다.

소제기신청

화해비용이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어, 소송의 결과에 따라 부담이 다시 정해지는 흐름으로 들어갑니다.

불성립은 생각보다 가까운 일입니다. 제387조 제2항에 따르면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며(제387조 제1항·제3항),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제388조 제1항), 이 신청은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388조 제3항). 이 2주는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 제4항).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제388조 제2항),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므로(제389조 단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 부담이 정해집니다. 다만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그에 맞춰 인지를 더 내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으므로, 불성립 가능성이 보이면 소제기신청까지 갈지 미리 판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갈림길 1본인 신청인가, 대리 신청인가. 본인 신청이면 보정과 기일 준비를 직접 감당하고, 대리 신청이면 보수 칸이 더해지는 대신 그 부담이 줄어듭니다.
갈림길 2당사자·목적물이 여럿인가. 공동임차인이나 여러 칸의 점포를 담으면 송달 대상과 납부 칸이 늘 수 있어, 신청서 확정 뒤에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갈림길 3불성립 뒤 소제기신청까지 갈 수 있는가. 그렇다면 화해비용이 소송비용으로 이어지고, 조서등본 송달일부터 2주라는 불변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에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효력·양식,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제소전화해 신청은 어느 법원에, 무엇을 갖춰 하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민소법 제385조 제1항). 임대차에서는 관할합의서를 첨부해 합의한 법원에 신청하는 실무가 있고, 계약서 사본·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등을 함께 냅니다. 인지와 송달료는 신청 때 납부하며, 부족하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효력은 판결과 같은가요?

성립한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조서에 적힌 날까지 점포를 비우지 않으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효력은 조서에 적힌 조항의 범위에서만 미치므로, 비용을 아끼려고 조항을 줄이면 나중에 필요한 내용을 집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서 양식만 있으면 혼자 써도 되나요?

제소전 화해 신청서 양식을 구해 본인이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식은 빈칸의 틀일 뿐이어서, 화해조항이 집행할 수 있는 문장으로 적혔는지, 강행규정과 부딪히지 않는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양식을 쓰더라도 조항 부분은 사안에 맞게 검토받아야 보정과 재신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법원 실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2. 직접 신청했다가 보정이 나오면 비용이 추가되나요?
  3. 임차인이 기일에 안 나오면 신청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세 질문을 메모해 두셨다가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상담 시간이 짧아지고 답도 정확해집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조서가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비용이 내 사건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하시면 계약서와 임차인 수, 점포 위치만 알려 주십시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