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임대차 제소전화해 변호사 가격, 견적 받은 뒤 추가 비용 생기는 5장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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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견적 받은 뒤 점검

견적서를 받아 든 임대인이라면, 숫자보다 먼저 볼 칸이 있습니다

같은 금액의 견적이라도 보정·불성립·소제기신청·집행문 발급 단계에서 돈이 더 나가는지는 견적서 문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직전에 점검할 6항목과 5장면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6항목견적서 점검표
5장면추가 비용이 생기는 지점
2주소제기신청 기한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임대차 제소전화해 변호사 가격을 비교하는 임대인은 대개 견적서 한두 장을 이미 손에 들고 있습니다. 견적서마다 적는 칸이 달라서 숫자만 나란히 놓으면 무엇이 빠졌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아래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답이 비어 있다면, 가격 비교보다 그 칸을 채우는 일이 먼저입니다.

  • 견적에 임차인 측 대리 비용까지 포함됐는가 — 쌍방 선임 기준인지, 임대인 측 대리만인지
  • 화해가 성립되지 않거나 다시 신청해야 할 때의 추가 보수 조건이 적혀 있는가
  • 조서 송달 뒤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이 업무 범위 안에 들어 있는가

임대차 제소전화해 변호사 가격, 견적서를 받은 뒤 무엇을 확인하나요?

임대차 제소전화해 변호사 가격은 견적서에 적힌 총액이 아니라 그 총액이 어디까지를 덮는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숫자라도 임차인 측 대리 비용, 법원 실비, 부가가치세, 기일 출석, 조서 송달 뒤 지원이 들어 있는지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견적서를 받은 뒤에는 아래 6항목에 포함·별도·미기재를 한 칸씩 표시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점검법입니다.

① 쌍방 선임 포함 여부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기일을 거쳐야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견적이 임차인 측 대리까지 포함한 쌍방 선임 기준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② 법원 실비 별도 여부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가 보수에 포함됐는지, 별도로 사안별 안내되는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실비는 사건마다 달라 미리 고정하기 어렵습니다.

③ 부가가치세 표기

보수 옆에 VAT 별도인지 포함인지 표시가 없으면 두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표는 한 기준으로 맞춰 적습니다.

④ 업무 범위

신청서와 화해조항 설계, 첨부서류 정리, 법원 접수 대행 가운데 어디까지가 보수에 들어 있는지 봅니다. 화해조항 수정 횟수에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⑤ 기일 출석

화해기일에 대리인이 출석하는지, 기일이 다시 잡힐 때도 같은 조건인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나가야 하는 구조인지도 함께 묻습니다.

⑥ 조서 송달 뒤 지원

조서를 받은 뒤 집행문·송달증명 발급을 돕는지, 그 비용은 별도인지 확인합니다. 조서를 실제로 쓰는 장면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법도의 기준을 예로 들면,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은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은 100만 원(VAT 별도)이고 법원 실비는 별도로 사안별 안내합니다. 진행 기간은 평균 6개월(3~9개월) 정도입니다. 어느 사무소의 견적이든 여섯 칸이 모두 채워져 있어야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견적 단계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도 금액이 아니라 업무 범위와 추가 비용 조건입니다. 견적서를 받은 뒤에는 "얼마인가"보다 "무엇이 빠졌는가"를 먼저 묻는 편이 계약 뒤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견적 이후 비용이 더 생기는 5장면은 어디인가요?

견적 이후 비용이 더 생기는 장면은 보정, 기일 변경, 불출석에 따른 불성립, 소제기신청, 집행문·송달증명 발급의 다섯 곳입니다. 다섯 장면 모두 신청서를 낸 뒤에야 드러나기 때문에 임대차 제소전화해 변호사 가격을 적는 견적서에는 비어 있기 쉽습니다. 아래 표는 장면별로 언제 생기는지, 어떤 조문과 연결되는지, 견적서에서 어떤 문장을 찾아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장면언제 생기나조문 근거견적서에서 찾을 문장
① 보정신청서 기재사항이나 인지 등에 흠이 있을 때민사소송법 제385조④(소에 관한 규정 준용) → 제254조① 보정명령 구조가 적용될 여지보정서 작성이 보수 범위 안인지
② 기일 변경당사자나 법원 사정으로 화해기일이 다시 잡힐 때조문보다 위임 약정의 문제추가 기일 출석에 별도 보수가 있는지
③ 불출석 불성립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나오지 않을 때제387조② 법원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음재신청 때의 보수 조건
④ 소제기신청불성립 뒤 소송으로 넘어갈 때제388조①③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소송 전환 시 별도 위임인지
⑤ 집행문·송달증명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 제57조발급 지원 범위와 비용 별도 여부

보정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 법원이 흠을 고치도록 요구하는 단계입니다.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제385조④),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는 제254조①의 구조가 화해신청서에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는데, 그런 조항이 화해조항에 들어 있으면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넘는 상가에는 제1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목적물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불출석 장면은 임차인이 협조하기로 했다는 사실만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②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기일에 누가 나오는지가 비용과 바로 연결됩니다. 견적서에 재신청이나 추가 기일에 관한 조건이 한 줄이라도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면 나중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견적서에서 답을 찾기 어렵다면 견적서와 계약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고,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단서에서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를 따로 둡니다. 신청인은 대개 임대인이므로 불성립 위험은 임대인이 견적서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비용 변수입니다.

불성립 이후의 흐름은 조문에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이 걸린 단계가 있으므로 날짜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1
    화해 불성립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습니다(제387조①).
  2. 2
    조서등본 송달법원사무관등이 그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제387조③).
  3. 3
    2주 안에 소제기신청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고,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88조③④).
  4. 4
    소 제기 간주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88조②).
  5. 5
    비용 정리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가 되고(제389조 단서),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98조).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을 때

  • 화해비용은 신청인 부담(제389조 본문)
  • 다시 신청하거나 다른 절차를 고르면 새 비용이 생길 수 있음
  • 견적서의 재신청 보수 조건이 핵심

소제기신청을 할 때

  •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 제기 간주(제388조②)
  • 화해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제389조 단서)
  • 패소자 부담 원칙(제98조), 최종 부담은 재판 결과에 따름

소송으로 넘어가면 최종 부담은 판결 결과와 소송비용 재판에 따라 정해지므로, 처음 낸 돈이 그대로 임대인 몫으로 남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 단계의 변호사 보수를 화해 절차 견적에 포함하는지는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견적서에 "소송 전환 시 별도 위임"인지 다른 조건인지가 적혀 있어야 비교가 됩니다. 2주라는 기한이 짧은 만큼, 임대차 제소전화해 변호사 가격을 정하는 단계에서 불성립 직후 누가 무엇을 하는지도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할합의서가 있으면 지역과 무관하게 같은 기준이 되는 이유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임차인 주소지에 따라 법원이 달라지는 변수가 줄어 지역과 관계없이 같은 견적 기준을 적용하기 쉬워집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은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임차인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법원이 달라지고, 그만큼 출석 동선과 준비 부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제29조는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되 그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관할합의서를 첨부해 합의관할을 활용하는 방식이 쓰이지만, 준용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사안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가 관할합의서로 전국 동일 비용을 적용하는 것도 이 구조를 바탕으로 합니다.

견적서를 비교할 때는 관할합의서가 첨부서류에 들어가는지, 합의서 작성이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합니다. 첨부서류에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2부, 관할합의서가 들어가고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는 도면도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여야 하고, 법인이면 2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준비합니다.

가격만 비교할 때 생기는 오해 3가지

임대차 제소전화해 변호사 가격을 숫자 하나로 비교하면 세 가지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오해마다 실제 구조와 근거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견적서에서 무엇을 다시 물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가장 낮은 견적을 고르면 총비용도 가장 적게 든다."

판정: 총비용은 견적 이후 장면에서 갈립니다. 보정·추가 기일·재신청 보수가 별도인 견적은 처음 숫자가 낮아도 진행 중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6항목과 5장면을 같은 기준으로 맞춘 뒤 비교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서명하기로 했으니 불성립 비용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판정: 임차인의 협조 의사와 기일 출석은 별개입니다. 제387조②에 따라 법원은 불출석 시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경우 화해비용은 신청인 부담(제389조 본문)이므로 재신청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조서만 받으면 그 뒤에는 돈 들 일이 없다."

판정: 화해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고, 제57조에 따라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집행에는 집행문과 송달증명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지만(제53조①), 발급 지원이 견적에 들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합니다. 대신 조서를 만드는 단계에서 집행 단계에 막히지 않는 문구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견적서를 비교할 때도 조서 이후 단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같은 칸에 적어야 공정한 비교가 됩니다.

계약 전 마지막 확인 문구 예시 — 이메일로 받을 견적 확인 항목

임대차 제소전화해 변호사 가격의 계약 전 마지막 확인은 전화로 들은 내용을 이메일 문장으로 다시 받아 두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말로 들은 조건은 시간이 지나면 해석이 갈리지만, 견적 메일에 적힌 문장은 나중에 그대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문안은 견적을 보낸 사무소에 회신할 때 붙여 쓸 수 있도록 만든 1차 조치용 예시입니다.

제목: 제소전화해 견적 관련 확인 요청
1견적 금액이 임대인·임차인 쌍방 선임 기준인지, 임대인 측 대리만인지 알려 주십시오.
2인지·송달료 등 법원 실비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별도라면 언제 안내받는지 알려 주십시오.
3표기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보정서 작성과 화해조항 수정이 보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알려 주십시오.
5기일이 변경되거나 불출석으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을 때 재신청·추가 기일의 보수 조건을 알려 주십시오.
6조서 송달 뒤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지원 범위와 비용을 알려 주십시오.

회신을 받은 뒤에는 각 항목 옆에 포함·별도·미기재를 표시합니다. 미기재가 두 칸 이상 남는 견적은 금액이 낮더라도 계약 전에 한 번 더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 문안은 비교를 위한 예시일 뿐이며, 회신 내용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위임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도 함께 확인해 둡니다. 법도는 전화상담(10~20분) → 이메일 자료·견적 → 입금 →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 기일 출석·조서 송달의 5단계로 진행하고,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앞의 세 단계입니다. 화해기일에는 대리인이 출석하므로 의뢰인이 보통 법원에 갈 필요는 없지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85조③).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견적에 쌍방 선임과 법원 실비가 어떻게 나뉘어 있나요?
  2. 임차인이 기일에 안 나오면 추가 비용이 생기나요?
  3. 조서 받은 뒤 집행문·송달증명 발급은 어떤 조건인가요?

세 질문의 답은 받은 견적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봐야 정확해집니다. 견적서를 옆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로 물어보시면 칸별로 짚어 드립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제소전화해 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전용 제도가 아니라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보증금 반환 시기나 원상복구 범위처럼 임차인을 지키는 조항도 함께 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를 쌍방으로 선임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쌍방 선임은 임대인 측과 임차인 측 대리를 함께 맡기는 방식이라, 견적에 임차인 측 대리 비용이 들어 있는지가 가격 비교의 첫 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②는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임차인 쪽 위임은 임차인 본인의 의사로 이뤄져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인감 날인과 발급 2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임차인과 비용을 나눠 내기로 하면 어떻게 적어 두나요?

임차인과 비용을 나누기로 했다면 그 합의를 화해조항이나 별도 약정에 문장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가 성립된 경우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고 정하므로, 합의 내용이 문서로 있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처럼 적을 수 있지만, 문구의 법률효과는 조서 전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서명 전에 확인합니다.

받은 견적서 한 장과 임대차계약서면 충분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전에 받은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월 임대료와 보증금, 임차인과 합의한 내용을 메모해 두시면 임대차 제소전화해 변호사 가격 점검이 10~20분 안에 끝납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591-2334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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