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기일, 지정·변경 규칙과 D-30부터 다음 날까지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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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기준 · 기일 일정 관리

제소전화해 기일 통지를 받았다면,
달력에 적을 날짜는 하나가 아닙니다

기일을 정하는 사람, 통지서에서 볼 칸, 날짜를 바꿔야 할 때의 갈림길, 기일 다음 날부터 흐르는 2주까지. 신청인(임대인)과 상대방(임차인)이 같은 표를 보며 움직일 수 있게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제165조①기일 지정 주체 · 재판장
평균 6개월신청부터 조서까지 (3~9개월)
2주 · 불변기간불성립 뒤 소제기신청 기한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통지된 날짜에 신청인과 상대방(대리인 포함)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가
  • 날짜를 바꿔야 하는 이유가 한쪽 사정인가, 양쪽이 합의한 것인가
  • 기일까지 임차인과 연락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가

세 질문의 답에 따라 같은 제소전화해 기일이라도 준비 순서가 달라집니다. 흔히 제소전화해 화해기일이라 부르는 그날 하루보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일 다음 날까지의 날짜 관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STEP 01 · 지정제소전화해 기일은 누가 언제 정하나요?

제소전화해 기일은 신청서가 접수된 뒤 재판장이 정하며, 신청인이 원하는 날짜를 골라 잡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65조①은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385조④는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화해기일도 이 틀 안에서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기일이 언제 잡히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도가 안내하는 제소전화해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까지 평균 6개월(3~9개월)이고, 그 안에서 기일이 정해지는 시점은 법원 사정,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보완할 점이 있는지, 상대방에게 서류가 제대로 송달되는지에 따라 앞뒤로 움직입니다. 송달 주소가 틀렸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못하면 그만큼 기일 지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날짜를 예상할 때 참고할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6조는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도 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기일은 평일로 잡히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 평일 일정이 빠듯하다면 통지서를 받기 전부터 대리인 출석을 포함한 출석 방법을 정리해 두세요.

STEP 02 · 통지기일 통지를 받으면 확인할 3가지

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시각, 법원과 장소, 출석해야 할 사람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송의 기일 통지 규정인 「민사소송법」 제167조①은 “기일은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 통지한다.”고 정하고, 그 사건으로 출석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직접 고지하면 된다고 정합니다. 화해신청에도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되므로 통지는 보통 송달 서류로 도착합니다.

① 날짜·시각

기일 날짜와 시각을 달력에 적고 같은 날 다른 일정과 겹치지 않는지 봅니다. 날짜가 맞지 않으면 아는 즉시 대리인에게 알리는 것이 변경 요청의 출발점입니다.

② 법원·장소

지방법원 이름과 출석할 장소를 확인합니다. 관할합의서를 낸 사건은 합의한 법원에서 진행될 수 있으니 이동 시간까지 계산해 둡니다.

③ 출석 대상

대리인이 출석하는 구조인지, 본인 출석을 따로 요구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래 조문 설명을 함께 보세요.

출석 대상 칸은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③은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변호사가 대리해 기일에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이지만 ‘의뢰인은 어떤 경우에도 가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본인 출석을 요구하는 서면이 있으면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통지 방법도 한 번 살핍니다. 같은 법 제167조②는 법원이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기일을 통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통지받고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법률상의 제재나 그 밖에 기일을 게을리 함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송달 서류가 아닌 방법으로 안내받았다면 정식 통지서가 따로 오는지 대리인과 확인해 두세요.

1차 조치 · 통지서를 받은 날 할 일 3가지

  1. 날짜·시각·법원을 달력에 적고, 그 날짜에서 거꾸로 D-30·D-7·D-1을 함께 표시합니다.
  2. 출석 대상 칸과 본인 출석 요구 여부를 대리인과 확인하고, 출석할 사람을 정합니다.
  3. 상대방(임차인)에게 기일을 공유하고, 참석 가능 여부를 회신받을 날짜를 정해 둡니다.

STEP 03 · 변경기일을 바꿔야 할 때, 무엇부터 가려야 하나요?

제소전화해 기일을 바꿔야 할 때는 변경 사유가 한쪽 사정인지, 양쪽이 합의한 것인지부터 가립니다. 「민사소송법」 제165조②는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에 관한 규정이어서 화해기일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법이 당사자 합의에 무게를 두는 구조라는 점은 화해기일 변경을 요청할 때 참고가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바꾸려는 이유, 대체 날짜를 함께 밝혀 요청하면 법원이 판단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변경을 받아들일지와 새 날짜는 결국 재판장이 정합니다.

한쪽 사정으로 바꿀 때

  • 입원·출장 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 대리인 출석으로 해결되는지 먼저 따져 봅니다.
  • 상대방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받아 둡니다.
  •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기존 날짜 준비도 이어 갑니다.

양쪽이 합의해 바꿀 때

  • 합의한 사실을 문자·이메일 등 남는 형태로 확보합니다.
  • 가능한 대체 날짜 2~3개를 함께 제시합니다.
  • 조항 협의가 남았다면 새 기일 전 확정할 날짜까지 정합니다.
  • 합의했다고 변경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가장 먼저 검토할 것은 날짜를 바꾸지 않고도 해결되는지입니다. 신청인과 상대방 모두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다면 개인 일정 때문에 기일을 옮길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고, 기일을 한 번 옮기면 제소전화해 절차 전체가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면 아래 문안처럼 상대방 의사부터 확인합니다.

변경 요청 전 상대방 의사 확인 문안(예시)

○○○ 님, ○월 ○일 ○시 ○○지방법원 제소전화해 기일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희 쪽 사정으로 이 날짜에 출석이 어려워 법원에 기일 변경을 요청하려 합니다. 변경 요청에 동의하시는지, 가능하신 날짜를 2~3개 정도 ○월 ○일까지 회신해 주시면 요청할 때 함께 적겠습니다.

문안은 예시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변경 허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갈림길 판정 · 내 상황은 어느 쪽인가
통지된 날짜에 양쪽(대리 포함) 모두 출석 가능변경 없이 아래 D-30 준비표대로 진행합니다.
한쪽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움대리인 출석으로 해결되는지 먼저 보고, 어렵다면 사유·대체 날짜를 정리해 상대방 의사를 확인한 뒤 요청합니다.
임차인과 연락이 끊김연락 기록을 날짜순으로 남기고, 불성립 가능성과 그 뒤 날짜 계산까지 대비합니다(STEP 05·06).

세 갈림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통지서와 신청서 사본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STEP 04 · 준비제소전화해 기일 전 D-30·D-7·D-1 준비표

제소전화해 기일 준비는 기일 당일이 아니라 한 달 전부터 거꾸로 세어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일에 조항을 처음 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날짜별로 끝낼 일을 정해 두면, 신청인과 상대방이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D-30

조항 최종본 확정

신청서에 적힌 화해조항을 양쪽이 다시 읽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이때까지 협의를 마칩니다. 명도 기한, 보증금 반환, 연체 시 조건 같은 핵심 문구가 대상입니다.

D-7

서류·출석자 확정

다시 낼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가 기준입니다. 출석할 대리인과 연락처도 이때 확정합니다.

D-1

최종 연락

상대방 측 출석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시각·장소를 다시 공유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연락한 시각과 방법을 기록해 둡니다.

D

기일 당일

출석해 조항을 확인하고, 화해가 성립하거나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조서로 남습니다.

D+1

결과 확인

성립이면 조서 송달을 기다리고, 불성립이면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2주 계산을 준비합니다.

D-30 단계에서 조항을 확정하지 못하면 기일 당일에 문구를 고치거나 기일을 다시 잡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기일이 바뀌어 일정이 길어졌다면 인감증명서 발급일과 새로 낼 서류가 있는지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STEP 05 · 상대방임차인 연락이 끊기거나 출석이 불확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②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불출석이면 자동으로 불성립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새 기일을 정할지 불성립으로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연락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기일 내용을 보낸 날, 회신이 없었던 날, 다시 연락한 날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면, 기일이 다시 잡히든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을 검토하든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임차인 측이 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라면 그 대리인의 연락처를 미리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차인의 대리인은 임차인이 직접 정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385조②는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대리인까지 대신 골라 줄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일정과 조항을 투명하게 공유해 임차인이 스스로 준비하도록 돕는 선에 머무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락이 끊긴 이유가 특정 조항에 대한 불만이라면 기일 전에 그 조항을 다시 협의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항일수록 임차인도 기일에 나올 이유가 생깁니다.

STEP 06 · 기일 뒤기일 다음 날부터 날짜는 어떻게 세나요?

기일 뒤 날짜 계산은 화해가 성립했는지, 성립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기준이 갈립니다. 성립하면 조서 작성과 송달을 기다리면 되고, 성립하지 않으면 불성립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라는 기한이 생깁니다.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성립 쪽에는 불성립 때의 소제기신청처럼 2주 안에 해야 하는 신청이 없고, 조서 정본을 받아 보관하는 일이 남습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387조①③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는 제388조①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는데, ③은 이 신청을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송달 전에도 가능), ④는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결과누가 무엇을날짜 기준조문 근거
화해 성립법원사무관등이 조서 작성,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기일 당일 성립, 이후 조서 송달제386조
화해 불성립법원사무관등이 사유를 조서에 적고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조서등본이 송달된 날 확인제387조①③
소제기신청당사자가 신청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송달 전에도 가능), 불변기간제388조①③④
신청의 효과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법원사무관등이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냄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을 때제388조②

2주를 셀 때는 민법의 기간 계산 방식을 따릅니다.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송달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고,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만료합니다. 가상의 예로 조서등본이 월요일에 송달되면 화요일부터 세어 2주 뒤 월요일이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공휴일이면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불변기간은 법원이 늘이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72조①은 법원이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로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했다면 제173조①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보완할 수 있지만, 예외에 기대기보다 송달일을 바로 달력에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STEP 07 · 비용기일 변경·불성립은 제소전 화해 비용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기일 변경 자체에 대한 비용 부담 규정은 제389조에 따로 없고, 화해비용은 성립·불성립·소제기신청이라는 결과에 따라 누가 부담할지가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가 정한 결과별 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해 성립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
화해 불성립신청인이 부담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함
기일 관리의 의미불성립을 줄이는 준비가 신청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길

임차인이 출석하지 않아 불성립으로 끝나면 화해비용은 신청인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기일 전 연락과 조항 협의를 꼼꼼히 하는 것이 제소전 화해 비용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일이 다시 잡히면 송달 등 법원 실비가 더 생길 수 있고, 그 규모는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의 제소전 화해신청 수임료는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VAT 별도)이며 법원 실비는 별도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3,600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며 기일 전 준비를 앞당기는 방식으로 일정을 관리해 왔습니다.

FAQ제소전화해 서류·신청서와 기일,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서류는 기일 전에 다시 내야 하나요?

기본 서류는 신청할 때 내므로 기일 전에 다시 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 서류는 신청서와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관할합의서 등이고,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도면이 필요합니다. 다만 조항을 고치거나 보완할 점이 생기면 서류를 다시 낼 수 있고, 이때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낸 뒤 기일 통지까지 무엇을 해 두면 좋나요?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낸 뒤에는 상대방의 송달 주소와 연락처를 다시 확인하고, 신청서에 적은 조항을 양쪽이 한 번 더 읽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지 않으면 기일 지정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지서가 도착하면 이 글의 D-30 준비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을 연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기일을 연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화해의 내용이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전체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기일 변경은 법원이 받아들여야 하므로 요청했다고 바로 연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청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제387조②에 따라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정이 생기면 기일 전에 대리인을 통해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통지된 기일에 제가 못 가면 어떻게 하나요?
  2. 기일을 바꾸면 전체 일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3. 임차인이 기일 직전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세 질문은 통지서와 신청서 조항, 임차인과의 연락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자료를 곁에 두고 02-591-2334로 물어보세요.

기일통지서, 신청서 사본, 임차인과의 연락 기록을 준비해 전화 주시면 어느 갈림길에 있는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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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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