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 화해조서 비용, 계약 당일·갱신 때·연체 뒤 3시점 흐름과 4칸 예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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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비용 구조 해설

조서 한 통에 드는 돈,
언제 시작하느냐가 먼저 정합니다

신규 계약 당일, 갱신·재계약 때, 차임 연체가 시작된 뒤. 같은 조서라도 출발 시점과 담는 조항에 따라 열리는 비용 칸과 마지막에 부담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금액 대신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4칸비용 예산표
3시점신청 시나리오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이런 고민이라면 이 글의 갈림길부터 보세요

  • 상가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조서까지 받아 둘지 예산을 잡는 중입니다.
  • 갱신·재계약 때 제소전화해를 새로 붙이려는데 임차인이 비용 분담을 묻습니다.
  • 차임 연체가 시작된 뒤에야 조서를 떠올렸고, 임차인이 협조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 견적서의 선임료 외에 법원 실비와 서류 발급비가 따로 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비용을 알아보는 임대인은 대개 견적서 한 장의 숫자부터 찾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용의 총량을 바꾸는 것은 견적서 숫자보다 신청을 시작하는 시점, 조서에 담는 조항의 범위, 임차인의 협조 정도라는 세 가지 변수입니다. 이 글은 금액을 나열하지 않고, 비용이 어떤 칸으로 나뉘는지와 시점마다 어떤 칸이 열리는지, 마지막에 누가 부담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갈림길 1 · 신청 시점계약 전·당일인지, 갱신 때인지, 연체가 시작된 뒤인지
갈림길 2 · 임차인 협조서류 협조와 기일 출석 의사가 분명한지
갈림길 3 · 금전 조항명도만 담는지, 연체차임·원상복구 금액까지 담는지

BUDGET 4 COLUMNS제소전 화해조서 비용은 어떤 칸으로 나뉘나요?

제소전 화해조서 비용은 네 칸으로 나누어 보면 빠짐없이 잡힙니다. 선임료, 법원 실비, 서류 발급비, 조서 사용 단계 비용이 그 네 칸이며, 앞의 세 칸은 조서를 받기 전에 나가고 마지막 칸은 조서를 실제로 집행해야 할 때에만 생깁니다.

법도의 제소전화해 선임료는 쌍방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이면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VAT 별도)입니다. 인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사건마다 달라 별도로 사안별 안내를 드리고, 관할합의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건물이 어느 지역에 있든 같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비용 칸들어가는 것나가는 시점안내 방식
① 선임료신청서와 화해조항 설계, 법원 접수 대행, 기일 출석견적 확인 뒤 입금 단계월 임대료 기준 70만 원 또는 100만 원(VAT 별도, 쌍방 선임 기준)
② 법원 실비인지, 송달료접수 단계실비 별도, 사안별 안내
③ 서류 발급비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인감증명서 등접수 전 준비 단계발급 기관 기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④ 조서 사용 단계집행문·송달증명 발급, 강제집행조서 성립 뒤 필요할 때만별도 안내, 집행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①

표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칸은 서류 발급비와 조서 사용 단계 비용입니다. 첨부서류는 계약서 사본, 등기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관할합의서가 기본이고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 당사자가 법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를 함께 준비합니다.

신청 전 비용 예산표 4칸 체크리스트

  • 선임료: 월 임대료 구간을 확인하고, 견적에 조항 설계와 기일 출석이 포함되는지 확인
  • 법원 실비: 당사자 수와 목적물 수를 알려 사안별 안내를 받기
  • 서류 발급비: 임대인·임차인·보증인별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2개월 이내인지 확인
  • 조서 사용 단계: 집행문·송달증명 발급은 별도라는 점을 예산 메모에 한 줄로 남기기

3 SCENARIOS신청 시점 3시나리오, 계약 당일·갱신 때·연체 뒤 비용 흐름

같은 제소전 화해조서라도 신청을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열리는 비용 칸과 위험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아래 세 장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서 내용과 임차인 사정에 따라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 당일재신청 위험 낮음

가상의 예로, 임대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임차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는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원하는 시점이라 협조를 얻기 쉽고, 서류를 한 번에 모으므로 재발급 칸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화해조항도 새 계약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되어 설계가 단순한 편입니다.

갱신·재계약 때조항 수정 변수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조서를 새로 붙이는 경우입니다. 바뀐 차임과 기간을 조항에 반영해야 하고, 임차인이 비용 분담이나 조항 수정을 조건으로 내거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협의가 길어지면 인감증명서가 발급 후 2개월을 넘겨 재발급 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가 시작된 뒤불성립·소송 전환 변수

연체가 쌓인 뒤 조서를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387조②),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제389조). 소제기신청이나 명도소송으로 넘어가면 비용 구조 자체가 소송 쪽으로 옮겨 갑니다.

세 장면을 나란히 놓으면 비용을 가장 크게 흔드는 변수는 선임료가 아니라 불성립과 재신청 가능성이라는 점이 보입니다. 신규 계약 당일은 협조를 얻기 쉬워 재신청 위험이 낮은 구조이고, 연체가 시작된 뒤에는 불성립과 소송 전환이라는 변수가 커집니다.

제소전화해는 신청부터 조서를 받기까지 평균 6개월(3~9개월)이 걸립니다. 일정이 긴 만큼 갱신이나 연체 시점보다 계약 시점에 시작하는 편이 일정과 비용을 함께 예측하기 쉽습니다.

시점 판정
계약 전·당일이면 기본 칸 중심, 갱신 때면 조항 수정·재발급 칸이 더해질 수 있고, 연체 뒤면 불성립과 소송 전환 칸까지 예산에 넣어 둡니다.
협조 판정
임차인의 출석·서류 협조 의사가 분명하면 성립 경로로 보고, 불분명하면 불성립 시 신청인 부담(제389조)을 전제로 계획합니다.
조항 판정
명도만 담으면 조항이 단순하고, 연체차임·원상복구 금액까지 담으면 금액 산정 방식과 지급 기한을 정하는 작업이 늘어납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PROCESS & PAYMENT제소전 화해조서 절차, 단계마다 나가는 돈은?

제소전 화해조서 절차는 전화상담, 이메일 자료·견적, 입금, 법원 접수, 기일 출석·조서 송달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비용이 실제로 나가는 시점은 3단계 입금과 접수 전 서류 발급 단계이며, 의뢰인이 직접 챙길 일은 대체로 1~3단계입니다.

1전화상담10~20분, 상황 확인만 하고 비용은 생기지 않음
2자료·견적계약서와 당사자 정보를 보내면 이메일로 견적 확정
3입금선임료와 법원 실비를 입금, 서류 발급비는 발급하는 쪽이 부담
4법원 접수변호사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
5기일·송달화해가 성립하면 조서 작성 뒤 송달

기일 출석은 미리 알아 둘 부분입니다. 통상 대리인이 기일에 출석하지만, 민사소송법 제385조③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출석 명령이 나오면 이동 시간과 일정 조정이 숨은 비용이 되므로 계획에 여유를 둡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민사소송법 제386조). 조서에 적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소전 화해조서 양식을 구할 때도 칸 자체보다 화해조항을 어떻게 쓰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SELF VS COUNSEL제소전 화해조서 셀프 진행과 선임 진행, 비용 칸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소전 화해조서 셀프 진행은 선임료 칸이 비어 보이지만, 보정 대응과 기일 출석, 재신청 위험이라는 숨은 칸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①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셀프 진행

  • 보이는 칸: 법원 실비, 서류 발급비
  • 숨은 칸: 신청서·화해조항 작성 시간, 보정 대응, 기일 출석
  • 위험 칸: 불성립 뒤 재신청, 집행 단계의 문구 해석 다툼

선임 진행

  • 보이는 칸: 선임료(쌍방 선임 기준), 법원 실비, 서류 발급비
  • 줄어드는 칸: 조항 설계·접수·기일 출석을 대리인이 맡음
  • 의뢰인 몫: 상담, 자료 전달, 입금의 1~3단계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5조④), 신청서 기재가 부족하거나 인지가 모자라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정이 나오면 서류를 다시 떼거나 일정이 늦어질 수 있어, 셀프 진행의 실제 비용은 보정과 재신청 가능성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구를 설계해 왔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더라도 화해조항만큼은 집행할 수 있는 형태인지 한 번 점검해 두면 재신청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CONTENT VARIABLES상가제소전화해조서 내용이 비용을 바꾸는 지점

상가제소전화해조서는 담는 내용이 늘어날수록 조항 설계와 서류 준비의 양이 늘어 비용 칸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선임료는 월 임대료 구간으로 정해지지만 당사자와 조항이 늘면 서류 발급비와 법원 실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견적 단계에서 제소전 화해조서 내용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 조항만

기간 만료나 해지 때 점포를 인도하는 의무를 중심으로 적는 구성입니다. 조항이 단순해 확인 작업이 적은 편입니다.

연체차임·원상복구 추가

금전 조항은 금액 산정 방식과 지급 기한을 문장으로 정해야 합니다. 해지 사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의 3기 기준에 맞춰 적습니다.

공동임차인·보증인 추가

당사자가 늘면 사람마다 준비할 서류가 늘어날 수 있고 송달 대상도 늘어 실비 칸이 커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서의 해지 조항을 이 기준과 다르게 쓰면 집행 단계에서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금전 조항을 넣을 때는 연체 기준 문구부터 맞춥니다.

강행규정에 반하는 조항, 예를 들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문구는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항을 넣었다가 보정으로 고치면 시간과 비용이 두 번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로 설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작성방법의 핵심도 집행할 수 있으면서 보정이 나오지 않는 문구에 있습니다.

WHO PAYS제소전화해 비용은 누가 최종 부담하나요? 성립·불성립·소제기신청

제소전화해 비용의 최종 부담자는 민사소송법 제389조가 정합니다. 조문은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적고, 단서에서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정합니다.

결말화해비용 부담예산표에서 볼 점
화해 성립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분담 합의가 있다면 조항이나 특약으로 남기기
화해 불성립신청인 부담임차인 협조가 불분명하면 이 칸을 먼저 계산
소제기신청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함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안에서 함께 정리

불성립 뒤 소제기신청은 민사소송법 제388조③에 따라 제387조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제388조②), 이때 화해비용은 제389조 단서에 따라 소송비용의 일부가 됩니다.

임차인과 비용을 나누기로 했다면 그 특별한 합의를 문구로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아래는 예시이며, 어떤 문구가 어떤 법률효과를 낳는지는 계약 전체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검토를 거칩니다.

비용 분담 특약 문구 예시

예시 1. 이 사건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예시 2. 이 사건 화해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예시 3. 신청인이 먼저 낸 화해비용 중 ○분의 ○은 피신청인이 ○년 ○월 ○일까지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AFTER THE RECORD조서를 쓸 때 생기는 칸은 예산표에 한 줄로만

제소전 화해조서 비용 예산표의 마지막 칸은 조서를 실제로 집행할 때만 열리므로, 신청 단계에서는 한 줄 메모로 충분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고,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으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는 제56조의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제2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준용에 따라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는 구조(제28조②)이며, 법도는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하되 비용은 별도이고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57조로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53조①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 실제 집행 단계에서 비용을 언제 누가 먼저 마련하는지는 따로 확인할 부분이므로, 신청 단계 예산표에는 조서 사용 단계 비용은 별도라고 적어 두면 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계약 시점에서 시작하면 어떤 비용 칸이 생기나요?
  2. 임차인과 비용을 나누려면 조항에 어떻게 적나요?
  3. 조서 성립 후 집행문·송달증명 발급은 별도로 어떤 구조인가요?

세 질문의 답은 계약서와 당사자 구성을 봐야 정해집니다. 계약 시점과 월 임대료만 알려 주셔도 상담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FAQ제소전화해 비용·효력,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 비용은 임대인이 전부 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9조는 화해가 성립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정하며,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합니다. 임대인이 선임료와 실비를 먼저 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차인과 나누기로 했다면 그 합의를 조항이나 특약으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소전화해 효력이 생기면 추가 비용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조서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강제집행에는 별도 절차와 비용이 따릅니다. 민사집행법 제57조로 준용되는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받아야 하고,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조항이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등 조항 형태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집행에 든 비용은 같은 준용 구조로 제53조①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

임차인과 비용을 반씩 나누기로 했다면 어떻게 적어 두나요?

화해조항이나 임대차계약 특약에 분담 비율과 지급 시기를 문장으로 적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먼저 낸 화해비용의 2분의 1을 피신청인이 정한 날까지 지급한다고 쓰면 누가 언제 내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다만 문구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계약 전체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소전 화해조서 비용은 시작 시점과 조서 내용을 알면 미리 그려 볼 수 있습니다. 전화로 계약 시점, 월 임대료, 당사자 수, 조서에 담고 싶은 조항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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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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