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대리인을 중간에 바꿔야 할 때,
무엇을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 할까
신청은 이미 들어갔는데 대리인을 해임하고 싶거나, 연락이 끊겼거나, 상대방 대리인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시점과 서류 세 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화해신청을 접수한 뒤 기존 대리인을 해임하려 하거나, 대리인이 사임 의사를 밝혔다
- 화해기일이 잡혔는데 대리인과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
- 임차인(또는 임대인) 쪽에서 대리인이 바뀌었다는 서면을 보내왔다
- 조서가 성립한 뒤 대리인 권한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제소전화해 대리인 교체는 대리인 한 사람을 갈아 끼우는 일이 아니라, 법원과 상대방이 지금 누가 이 당사자를 대리하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알게 만드는 일입니다. 교체 시점, 새 위임 서면의 화해 권한, 상대방 통지라는 세 갈림길을 차례로 따라가면 내 사건이 어디쯤 있는지 정리됩니다.
제소전화해 대리인을 바꿀 수 있나요?
제소전화해 대리인은 신청 전은 물론 신청 뒤에도 바꿀 수 있지만, 시점에 따라 갖출 서류와 알릴 상대가 달라집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은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소송대리인의 선임·증명·소멸에 관한 규정이 기준이 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어느 조문이 어디까지 준용되는지는 사안과 재판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교체 시점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보여 주는 기본 흐름으로 읽어 주세요.
| 시점 | 지금 상황 | 갖출 것 | 주의할 점 |
|---|---|---|---|
| 신청 전 | 위임만 하고 아직 접수 전 | 새 대리인 위임 서면, 기존 대리인과의 위임 관계 정리 | 법원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라 상대방 통지 문제는 비교적 작음 |
| 신청 후~기일 전 | 사건번호가 나오고 기일을 기다리는 중 | 새 위임 서면 + 상대방 통지 + 법원 제출 | 통지가 빠지면 종전 대리권 소멸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음(제97조·제63조 제1항) |
| 기일 당일 | 법정에서 대리인이 바뀌는 상황 |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당사자가 말로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는 방식(제89조 제3항) | 법원은 대리권 유무를 조사하려고 본인 출석을 명할 수 있음(제385조 제3항) |
| 성립 뒤 | 조서가 이미 만들어진 상태 | 집행 단계에서 누구에게 맡길지 위임 범위 확인 | 나중에 대리인을 바꿔도 이미 성립한 조서 내용은 그대로이고, 대리권 흠은 별도 문제(제461조) |
표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칸은 신청 후부터 기일 전까지입니다. 사건이 법원에 걸려 있는 동안 법원 기록과 상대방이 알고 있는 대리인은 종전 그대로 남아 있어서, 새 대리인을 정한 것만으로는 교체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칸에 해당한다면 아래 3종 묶음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소전화해 대리인을 바꿀 때 지킬 원칙 세 가지
제소전화해 대리인을 바꿀 때에도 처음 선임할 때와 같은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체가 급하면 상대방에게 알아서 정해 달라고 맡기거나,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고 가까운 사람에게 넘기는 실수가 생기기 쉬워 세 가지를 먼저 짚어 둡니다.
상대방에게 선임을 맡기지 않는다
제385조 제2항은 당사자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새 대리인을 고르는 일을 상대방 쪽에 넘기는 방식은 쓸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원칙이다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가족이나 직원에게 넘기려면 예외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는 좁고 허가가 필요하다
제88조 제1항은 단독판사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밀접한 생활관계가 있고 일정한 범위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해 온 사람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만 예외로 둡니다.
세 원칙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임대차 협상 과정에서 대리인은 그쪽에서 편하게 정해 달라는 말이 오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표현이 계약서나 위임 서면에 남으면 제385조 제2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교체 때 새로 쓰는 서면에는 교체하는 당사자 본인이 대리인을 선임했다는 점이 드러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대리인의 권한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새 제소전화해 대리인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이 공증인 등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교체 직후 내는 위임 서면은 형식이 정돈되어 있어야 추가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위임만 적힌 서면
- 위임받은 사건의 일체의 소송행위(제90조 제1항)
- 화해에 필요한 특별한 권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음
- 기일에 화해를 성립시킬 권한이 비어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음
화해 특별수권까지 적힌 서면
- 제90조 제2항 제2호의 화해 권한을 명시
- 복대리인을 세울 일이 있으면 제90조 제2항 제4호 대리인의 선임 권한도 확인
- 법도 진행 사건은 인감 날인과 발급 2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
제90조 제2항은 반소의 제기(제1호),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제2호),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제3호), 대리인의 선임(제4호)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이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소전화해는 결국 기일에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이므로, 새 위임 서면에 화해 권한이 따로 적혀 있는지가 교체의 두 번째 갈림길입니다.
기존 대리인이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종전 위임 범위에 대리인의 선임 권한(제90조 제2항 제4호)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없었다면 당사자 본인이 새 대리인을 직접 선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편이 다툼의 여지를 줄입니다.
기존 대리인을 해임하면 상대방 통지가 왜 필요한가요?
기존 제소전화해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대리인이 사임했다면,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까지 마쳐야 교체가 완성됩니다. 「민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97조가 이 규정을 소송대리인에게 준용합니다.
제63조 제1항 단서는 법원에 법정대리권의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56조 제2항의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이 규정도 제97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에게 준용됩니다. 제56조 제2항에는 화해가 포함되어 있어, 법원에 교체 사실을 알리는 일은 종전 대리인이 기일에서 화해에 나서는 혼선을 막는 의미도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에 이 구조가 그대로 준용되는지는 제385조 제4항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되므로, 실무에서는 다툼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상대방과 법원에 모두 알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새 위임 서면 작성
교체하는 당사자 명의로 작성하고 화해 특별수권을 적습니다. 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대방 통지
종전 대리권이 소멸한 사실과 새 대리인을 서면으로 알리고, 보낸 날짜와 방법(내용증명 등)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법원 제출
사건번호를 적어 새 위임 서면과 종전 대리인 해임 또는 사임 사실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수신: ○○○(사건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
사건: ○○지방법원 제소전화해 사건(사건번호 기재)
신청인 ○○○은 20○○. ○○. ○○. 종전 대리인 ○○○ 변호사에 대한 위임을 해지하였고, 같은 날 ○○○ 변호사를 새 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후 이 사건에 관한 연락과 서류는 새 대리인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안은 예시일 뿐 통지의 법률 효과를 보장하는 문장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본인 또는 대리인), 누구에게(상대방), 무엇을(소멸 사실과 새 대리인) 알렸는지가 날짜와 함께 남는 것입니다.
대리인과 연락이 끊겼을 때 본인이 확인할 것
제소전화해 대리인과 연락이 끊겼다면 먼저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기일이 언제인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해도 당사자 지위는 본인에게 남아 있고,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3항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사건번호와 다음 기일을 법원 사건 조회나 법원 문의로 확인
- 본인 앞으로 온 법원 우편(기일 통지·출석 명령)이 있는지 확인
- 위임 서면 사본을 찾아 화해 권한이 포함됐는지 확인
- 상대방에게 대리인 연락두절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는지 판단
기일이 가까운데 대리인이 나오지 못할 상황이라면 그대로 두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은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량 규정이라 불출석이 곧바로 불성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신청한 쪽이 아무 대응 없이 기일을 비우면 그 위험을 스스로 키우게 됩니다.
연락이 끊긴 대리인을 정리하고 새 대리인을 세울 때에도 3종 묶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종전 대리인의 사임 의사를 받아 둘 수 없다면 본인이 해임 사실을 상대방과 법원에 알리는 방식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교체 시점
화해 권한
상대방 통지
임차인 대리인이 바뀌었다는데 조서에 문제가 없나요?
상대방 쪽 제소전화해 대리인이 바뀌었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조서에 흠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새 대리인을 누가 선임했는지는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385조 제2항은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임차인 쪽 새 대리인을 임대인이 대신 정하는 모양이 되지 않도록 임차인 측이 스스로 선임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받기 쉬운 메시지 세 가지를 판정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상대방 대리인 교체를 지나치게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담는 균형 문서이고, 임차인이 스스로 고른 대리인을 통해 동의했다는 점이 분명할수록 조서는 더 단단해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대리인 권한에 흠이 있었다면, 성립 뒤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성립한 뒤 대리인 권한에 흠이 있었다는 사정이 드러나면, 조서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문서여서 일반 계약처럼 한쪽 사정만으로 없던 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는 제220조의 조서 등이 확정된 경우 제451조 제1항의 사유가 있으면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51조 제1항 제3호는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를 재심사유로 두면서,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에 이 구조가 어떤 요건으로 적용되는지, 어떤 사정이 흠에 해당하는지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라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교체 과정에서 새 위임 서면과 화해 권한, 통지 기록을 갖춰 두는 일이 나중의 다툼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대리권 서류를 조서 문구만큼 꼼꼼히 맞추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왔습니다.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제소전화해 서류, 대리인 교체 뒤 자주 묻는 질문
대리인이 바뀐 사건의 조서로도 제소전화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중간에 바뀌었더라도 화해가 적법하게 성립해 조서가 만들어졌다면, 그 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갖추며, 법도는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고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 지원합니다(비용 별도).
대리인을 바꿀 때 제소전화해 서류는 무엇을 다시 내야 하나요?
핵심은 새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위임 서면입니다. 신청서나 계약서 같은 기존 첨부서류는 법원의 보완 요구가 없다면 이미 낸 기록이 그대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새 위임 서면에는 화해 특별수권(제90조 제2항 제2호)을 적고, 사문서인 위임 서면은 법원이 공증사무소 인증을 명할 수 있다는 점(제89조 제2항)도 기억해 두세요.
법인 임대인의 대표가 바뀌면 대리인도 다시 선임해야 하나요?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새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과 상대방이 법인의 현재 대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뀐 법인등기부와 발급 2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를 준비하고, 위임 서면을 새 대표 명의로 다시 받아 둘지 담당 변호사와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 변경과 대리인 교체가 겹쳤다면 3종 묶음을 함께 처리하세요.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기일 직전에 대리인을 바꿔도 기일이 유지되나요?
- 기존 대리인을 해임하면 무엇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 임차인 대리인이 바뀌었다는데 조서에 문제가 없나요?
세 질문 모두 위임 서면과 사건 기록을 함께 봐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대리인 교체, 서류 세 장과 날짜 하나로 정리됩니다
현재 위임 서면 사본, 사건번호와 기일, 상대방에게 보내거나 받은 통지를 준비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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